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77, 178
경기 ○○시 아파트 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기 ○○시 ○○로에 거주하는 ○○○ 등 591명(628명)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15. 4.14.(’15.6.24.)부터 재정신청일(’16.12.19.)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건설(주)와 (주)○○건설을 상대로 각 육억사천육백오십오만원 (646, 550,000), 칠억오백만원(705,000,000) 총 십삼억오천백오십오만원(1,351,550, 000)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16-3-177와 16-3-178 병합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15. 7. : (주)○○건설 아파트 공사장 소음, 분진으로 민원제기
• ’15. 8.28. : ○○건설(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제기
• ’16.12.19. : 재정신청
• ’17. 4.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등 591명(16-3-177), 628명(16-3-178)]
• 최근 2년간 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 아침 공사로 수면 방해, 휴일 공사로 인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단지 입주민들이 소음, 분진으로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351,550,000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산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배상금액을 청구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
1) ○○건설(주)(16-3-177】)
• ○○단지에 인접하여 ○○초등학교 신축 공사, (주)○○건설 및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 작용을 하고 있다.
•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이동식 소음 차단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 또한, 당 공사장은 암반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오거 후 파일시공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은 없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였다.
2) (주)○○건설(16-3-178)
• (주)○○건설은 이번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로부터 특정 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
•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파일 항타 시 DRA공법*, 흙막이 공법으로 CSR공법**,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의 가설 방음벽(RPF)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 DRA(Doble Rod Auger) : 지방보강공법의 하나로 천공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싱과 오거를 동시한 천공한 후, 오거를 인발하면서 밀크(시멘트 혼합물 등)을 주입하고 precast pile을 넣고 드롭헤머로 경타
** CSR공법(자립식 흙막이 공법) : 흙이 벽체의 역할을 하는 전열 말뚝과 흙막이 벽체의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억지말뚝으로 작용하는 후열말뚝이 조합된 자립식 흙막이 공법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저층부에 분진망을 설치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경기 ○○시 ○○로 일원은 ○○시청에서 동측으로 약 7.2㎞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단지 동측과 접하여 ○○건설 아파트공사ㆍ○○초등 학교 신축공사, 남측으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 아파트 공사, 남동측으로 ○○건설(주)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공사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3"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 장비현황
가) ○○건설(주)(16-3-177)
•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 백호우, 덤프트럭, 파일공사시 오거, 골조공사시 펌프카 및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 (주)○○건설(16-3-178)
•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ㆍ백호우ㆍ덤프트럭, 파일 공사시 항타기ㆍ크레인, 골조공사시 펌프카ㆍ크레인 및 백호우, 마감 공사시 호이스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가) ○○건설(주)(16-3-177)
• 부지경계서상으로 북측방면으로는 RPP방음벽(H6m × L298m), 나머지 방면으로는 EGI방음벽(H2.4m×760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EGI방음벽(H2.4m×760m)상부에 방진망(H1.4m)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2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설(16-3-178)
• 학교와 아파트 인접지역의 부지경계선에는 RPF(높이 6m×길이1,430m), 나머지 지역은 EGI휀스(높이 3m + 방진막 1m ×463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동별로 갱품 분진망 설치, 진ㆍ출입로에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내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질조사보고
가) ○○건설(주)(16-3-177)
•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H-1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0.7m 매립층, 0.7~2.6m 충적층(실트질 모래), 2.6~3.8m 충적층(모래질 자갈), 3.8~17.0m 풍화토, 17.0~19.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설(16-3-178)
•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BH-1 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2.8m 퇴적층, 2.8~16.0m 풍화토, 16.0~23.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단지
• 위 치 : 경기도 ○○시 ○○로 일원
• 시행자/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건설
• 공사기간 : ’10.10.15.~’13.10.15.(최초 입주 ’13.12. 2.)
• 공사규모 : 면적 46,013㎡(건축면적 26,508㎡), 5개동 312세대, 14~20층
•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의정부시청에서는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하여 각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기준초과로 각1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산먼지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다.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5" alt="3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참고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건설주식회사는 총 17회, 주식회사○○건설은 총 41회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흙막이 공사(H-Beam), 터파기 공사, 파일공사, 슬라브타설 등
• 현재 신청인 아파트 남측에 건설중인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청향후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주)○○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의 북측에 위치한 ○○단지에서 (주)○○건설을 267,6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해원인별 평가
가. 공사시 소음도 평가
1) ○○건설(주)(16-3-17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7"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602동 공사기간 적용
2) ㈜○○건설(16-3-17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9"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단지와 (주)○○건설의 지표는 약 5m의 단차가 있음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 보정비율은 각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들의 공사시간이 상당 기간 중복되나, 각 공사장이 ○○초등학교를 사이를 두고 13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두 공사장의 합성소음도는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사장 별로 배상범위를 결정하였다.
<○○건설주식회사(16-3-177)>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4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16.12.)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와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202,8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주식회사○○건설(16-3-178)>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9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6~’16.12.) 중 실제 피해기간(4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47,0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321,1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건설주식회사(16-3-177)>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314,800원, 재정수수료 24,600원을 합하여 총 8,339,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주식회사○○건설(16-3-178)>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9,220,100원, 재정수수료 87,360원을 합하여 총 29,307,4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5. 8.28. : ○○건설(주)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민원제기
• ’16.12.19. : 재정신청
• ’17. 4.2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8.1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등 591명(16-3-177), 628명(16-3-178)]
• 최근 2년간 주변 아파트 신축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분진으로 인하여 일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으며, 특히 이른 아침 공사로 수면 방해, 휴일 공사로 인해 편안한 삶을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단지 입주민들이 소음, 분진으로 정신적 피해와 재산 피해를 입었으므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351,550,000원을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재산피해를 주장하였으나, 배상금액을 청구하지 않았음
나. 피신청인
1) ○○건설(주)(16-3-177】)
• ○○단지에 인접하여 ○○초등학교 신축 공사, (주)○○건설 및 ○○건설 아파트 신축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어 이들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이 복합 작용을 하고 있다.
•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이동식 소음 차단막 설치 등의 조치를 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이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 또한, 당 공사장은 암반구조가 존재하지 않아 오거 후 파일시공으로 소음이 크게 발생하는 공정은 없었다.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ㆍ운영하였고,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수시로 운영하였다.
2) (주)○○건설(16-3-178)
• (주)○○건설은 이번 아파트 신축 공사와 관련하여 ○○시로부터 특정 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 사업 신고를 하는 등 환경관련 법규를 준수하였다.
• 공사시 소음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파일 항타 시 DRA공법*, 흙막이 공법으로 CSR공법**, 거푸집 해체 시 저소음 공법을 사용하였으며, 사용 장비 주변으로 에어펜스 설치 등의 조치를 취하였고, 부지경계선상에 6m 높의 가설 방음벽(RPF)을 설치하여 소음을 차단하였다.
* DRA(Doble Rod Auger) : 지방보강공법의 하나로 천공벽을 보호하기 위하여 케이싱과 오거를 동시한 천공한 후, 오거를 인발하면서 밀크(시멘트 혼합물 등)을 주입하고 precast pile을 넣고 드롭헤머로 경타
** CSR공법(자립식 흙막이 공법) : 흙이 벽체의 역할을 하는 전열 말뚝과 흙막이 벽체의 전단파괴 방지를 위해 억지말뚝으로 작용하는 후열말뚝이 조합된 자립식 흙막이 공법
•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세륜ㆍ세차시설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ㆍ외부에 살수차를 운영하고, 저층부에 분진망을 설치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인 경기 ○○시 ○○로 일원은 ○○시청에서 동측으로 약 7.2㎞에 위치한 곳으로 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확인되었다.
• 신청인이 거주하는 ○○단지 동측과 접하여 ○○건설 아파트공사ㆍ○○초등 학교 신축공사, 남측으로 4차선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설 아파트 공사, 남동측으로 ○○건설(주)의 아파트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주변 공사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3" alt="2번째 이미지"></img>
2) 사용 장비현황
가) ○○건설(주)(16-3-177)
•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흙막이 및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 백호우, 덤프트럭, 파일공사시 오거, 골조공사시 펌프카 및 덤프트럭 등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 되었다.
나) (주)○○건설(16-3-178)
• 공사시 사용한 주요 장비는 터파기 공사에 천공기ㆍ백호우ㆍ덤프트럭, 파일 공사시 항타기ㆍ크레인, 골조공사시 펌프카ㆍ크레인 및 백호우, 마감 공사시 호이스트 등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가) ○○건설(주)(16-3-177)
• 부지경계서상으로 북측방면으로는 RPP방음벽(H6m × L298m), 나머지 방면으로는 EGI방음벽(H2.4m×760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EGI방음벽(H2.4m×760m)상부에 방진망(H1.4m)을 설치하고, 출입구에 세륜ㆍ세차시설 2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설(16-3-178)
• 학교와 아파트 인접지역의 부지경계선에는 RPF(높이 6m×길이1,430m), 나머지 지역은 EGI휀스(높이 3m + 방진막 1m ×463m)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각 동별로 갱품 분진망 설치, 진ㆍ출입로에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공사장 내 수시로 살수차를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4) 지질조사보고
가) ○○건설(주)(16-3-177)
•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H-1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0.7m 매립층, 0.7~2.6m 충적층(실트질 모래), 2.6~3.8m 충적층(모래질 자갈), 3.8~17.0m 풍화토, 17.0~19.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나) ㈜○○건설(16-3-178)
•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BH-1 지점의 지반조사 결과를 보면, 0.0~2.8m 퇴적층, 2.8~16.0m 풍화토, 16.0~23.0m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아파트 현황
• 아파트명 : ○○단지
• 위 치 : 경기도 ○○시 ○○로 일원
• 시행자/시공사 : 한국토지주택공사/(주)○○건설
• 공사기간 : ’10.10.15.~’13.10.15.(최초 입주 ’13.12. 2.)
• 공사규모 : 면적 46,013㎡(건축면적 26,508㎡), 5개동 312세대, 14~20층
• 지 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의정부시청에서는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하여 각4회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여 소음 기준초과로 각1회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비산먼지 관련 지적사항은 없었다.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5" alt="3번째 이미지"></img>
바. 기타 참고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건설주식회사는 총 17회, 주식회사○○건설은 총 41회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 작업내용 : 흙막이 공사(H-Beam), 터파기 공사, 파일공사, 슬라브타설 등
• 현재 신청인 아파트 남측에 건설중인 ○○건설 아파트에 대해서도 신청향후 재정신청을 할 예정이며, (주)○○건설의 아파트 공사장의 북측에 위치한 ○○단지에서 (주)○○건설을 267,6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4. 피해원인별 평가
가. 공사시 소음도 평가
1) ○○건설(주)(16-3-177)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7"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602동 공사기간 적용
2) ㈜○○건설(16-3-17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19" alt="5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단지와 (주)○○건설의 지표는 약 5m의 단차가 있음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들의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 보정비율은 각 20%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 공사시 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대 69dB(A)로 수인한도 65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16-3-177, 16-3-178 공통)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행정 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건설주식회사와 주식회사○○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들의 공사시간이 상당 기간 중복되나, 각 공사장이 ○○초등학교를 사이를 두고 130m이상 이격되어 있어 두 공사장의 합성소음도는 고려하지 않고 개별 공사장 별로 배상범위를 결정하였다.
<○○건설주식회사(16-3-177)>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4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8.~’16.12.) 중 실제 피해기간(2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56,0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와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202,8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주식회사○○건설(16-3-178)>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인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91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5.6~’16.12.) 중 실제 피해기간(4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거주기간 및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47,0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등을 고려하여 피해금액에 30%의 가산금을 적용하여, 1인당 321,100원으로 한다.
- 휴일 및 야간 공사 10%, 소음관리실태 20% 총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건설주식회사(16-3-177)>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8,314,800원, 재정수수료 24,600원을 합하여 총 8,339,4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주식회사○○건설(16-3-178)>
• 배상액은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9,220,100원, 재정수수료 87,360원을 합하여 총 29,307,46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신청인들에게 금8,339,400원, ○○건설(주)는 29,307,4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