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87
충북 ○○군 공장 매연,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농작물,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군 ○○면 ○○길 에 거주하는 ○○○ 등 6명이 석회석 노천광산, 시멘트공장,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9개 업체에서 발생하는 매연,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00년 5월부터 ’16년 4월까지 농작물, 가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주)○○ 등 9개 사업장을 상대로 49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3.11.~’14.1. : 다이옥신 배출에 대한 대책 요청
(신청인→ ○○ 대표, ○○군, 국민권익위원회, 7회)
• ’14. 2.20. : 신청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선신청
• ’14. 7. 2.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중단(당사자 부동의)
* 사유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 및 지장물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장 확장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매입으로는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부동의 함
• ’16. 7.12. : 재정 신청
• ’16.11. 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11. : 전문가 조사
• ’17. 3.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충북 ○○군 ○○면 ○○길 일원에 거주하는 자연부락(○○마을) 주민들로, 마을과 인접하여 설치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 특히 인근 광산에서 화약을 이용한 발파 시 진동으로 건물균열 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고, 먼지로 인해 경작하는 농작물(사과, 고추, 마늘)은 물론 가축(한우 출산실패)피해도 있었으며,
- 신청인 중 ○○○은 만성폐색증, 진폐증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하는 피해를 주장하였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에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으로의 이주대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예산타령만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건물, 농작물,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49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부분별 청구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7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주)○○ 등 9개 사업장으로 충북 ○○군 ○○읍 및 ○○면 일원에서 석회석광산, 시멘트공장,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시멘트(주 등 3개사는 피신청인 마을 대표와 '피신청인 공장운영에 따른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공해피해(재산적ㆍ정신적 피해 등 일체 포함)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마을 발전기금 매년 기부 등) 하였음에도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운영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주)○○
• 당사는 동(구리, Cu)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체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분진 및 비산먼지가 주원인으로 장기간 노출 시에 나타는 증상으로 우리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물질이다.
- 당사의 다이옥신은 배출허용기준 6%이내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는 ’13. 9.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주관하고 충청북도, ○○군,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사과, 고추, 수수 등의 농작물에서 다이옥신이 불검출 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는 당사와 무관함이 확인되었다.
- 또한 당사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지지설을 설치ㆍ운영하여 분진 및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4.12. 여과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다이옥신 제거효율을 향상시켰다.
• 당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과는 무관하나 대화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2) ○○양회 주식회사
• 우리공장과 신청인들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3.0㎞이상 떨어져 있고, 노천 광산도 약 1.6㎞떨어져 있으며, 과거 2014년 충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 당시에도 피해가 적은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요구로 피신청인에서 제외된 바 있다.
• 당 공장과 신청인들의 거주지 사이에는 해발 450m 높이의 산으로 막혀 있고, 광산지역은 250~300m 높이의 산들로 가로막혀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주기에는 무리이다.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2010년부터 공장 및 광산에 순차적으로 설치ㆍ운영한 풍향ㆍ풍속 자료를 보면 연평균 주풍향이 신청인 거주지 방향인 남서풍이나 남풍과는 상이한 서북풍 또는 동남풍이다.
• 한편 최근 7년간 당사 광산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신청인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주간의 경우 생활소음 기준치 65dB(A)에 훨씬 못 미치는 45dB(A) 정도를 보였으며,
- 야간에도 기준인 55dB(A)에 못 미치는 40dB(A)미만의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당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 피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시멘트(주)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장가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석회석광산 환경영향평가(1995~)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진동 등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 특히 광산입구 도로포장, 운반도로 스프링클러 설치, 살수차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 소음 및 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차단벽 설치, 장약량(화약량) 조절과 발파공수를 환경영향 평가 시 약속한 20공 이내로 최소화하여 발파하고 있으며, 발파시간도 오전 및 오후 시간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 패석처리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리 마을과 정면이 아닌 측면 방향으로 투석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
•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들과 수차례 화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95년 12월 여천2리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8가구의 가옥을 일괄 매입하였으나, 자진철거 등 공증각서의 이행조건(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 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 건물매매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7" alt="10번째 이미지"></img>
비고 1. 매매계약서 등은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은 이행각서)
비고 2. 비고란은 현 소유자, 상속인 또는 배우자(당시 소유자 일부 사망)
-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2차 화해약정서를 체결(’11년)하였으나, 약정과는 달리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외 또 다른 신청인이 ’12년에 귀 위원회 재정결과(사건번호 중앙환조 제12-3-172호)에 대해 불복하여 손해배상(기) 및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5나32204 및 2015나32211, ’16.11.24.) 에서도 ’기각'판결이 있었다.
- 우리 사업장에서 2.2㎞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진폐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건강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하였고, 귀 위원회에서는 26,742,01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재정결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입니다.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4) (주)○○산업
• 당사는 천연광물인 석회석 채취 후 버려지는 폐석을 재활용하여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회사이며, 폐석처리로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회사이다.
- 골재 선별ㆍ파쇄업의 특성상 소음ㆍ진동, 먼지는 불가피한 부분이며, 소음ㆍ진동, 먼지의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개선을 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의 매년 기부와 신청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이니,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5) (주)○○광업
• 당사는 천연광물인 백운석을 이용하여 토양개량제인 알카리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02년 공장승인과 ’05년 과립제품 생산라인 설치 후 ’10년부터 년간 13,000톤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로 포장, 세륜ㆍ세차시설 1기, 원심집진시설 2기, 여과집진시설 12기, 방음덮개시설 및 탄성지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소음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당사는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 통해 지역발전 등을 위해 매년 마을 발전 기금은 물론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특히, 마을발전기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당사에 대한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6) (주)○○디앤디
• 당사는 비금속광물 분쇄업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며, 피해지역과는 1㎞정도 떨어져 있어 먼지로 인하여 마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의 매년 기부하는 것을 합의하고 매년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
- 당사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운반로 및 공장 주변으로 살수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방진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특히, 마을발전기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의금 을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당사에 대한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7) ○○환경산업
• 당 사업장은 폐콘크리트를 파쇄 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회사로서, 신청인 마을과 1.4㎞떨어져 있고, 지형상 낮은 곳에 위치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식수오염과는 무관하다.
8) ○○자원(주)
• 당사는 석회석을 채광하여 ○○로 판매하는 고품위 석회석 생산 업체이다.
- 당사가 운영하는 석회석 광산은 신청인 거주마을과 1.7㎞ 떨어져 있으며 사이에 야산이 막혀 있어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9) (주)○○
• 당사는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으로 제강원료와 시멘트제조업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소음과 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항시 법적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옥내로 배치하였고, 부지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파쇄시설 등 소음 발생시설에는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소음 측정관리를 하고 있다.
- 먼지저감을 위해서 생산설비 설계ㆍ시공단계부터 옥내로 배치하였고, 시설 증축을 통한 원료 및 제품 보관장과 이송시설을 밀폐하였으며, 청소차 및 세륜ㆍ세차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사업장 내에도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먼지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청북도 ○○군 ○○면 ○○리 일원의 자연부락과 ○○읍, ○○면 ○○리, ○○리, ○○리, ○○리 등에 산재한 석회석광산, 시멘트공장,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석회석 광산지역이다.
- 신청인 부락은 ○○리 ○○길에 소재하는 자연부락(○○마을)으로 5가구 6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근 농경지에서 사과, 고추, 마늘, 콩 등을 재배하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마을(주거지 및 경작지)을 제외하고는 준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청인 중 ○○○은 ’16.5.30.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이번 사건 신청인 중 며느리인 ○○○이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피신청인 사업장 인ㆍ허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9" alt="11번째 이미지"></img>
비고) 이격거리는 신청인 마을과 이격거리임
2) 피신청인 사업장별 생산 공정 및 방지시설 현황
• (주)○○은 전자, 반도체, 전선, 주물, 자동차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원재료로 하여 금, 은, 구리 등 자원을 회수하는 업체로 원재료 → 용융 → 정제 공정을 거치며, 주 오염물질은 가스상물질이며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습식세정탑 및 전기집진기가 있다.
• ○○(주와 ○○시멘트(주의 제품생산 공정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쇄(粗碎)ㆍ혼합(채굴공정) ⇒ 원료를 조합ㆍ건조ㆍ분쇄ㆍ저장(원분공정) ⇒ 원료를 1,350~1,450℃에서 용융ㆍ소성한 후 냉각하여 반제품(클링커) 생산(소성공정) ⇒ 반제품에 석고와 부제를 혼합ㆍ분쇄하고 제품을 저장ㆍ출하 (제품공정)의 공정이다.
- 사용하는 연료는 유연탄, 코크스, 중유 및 재생연료, 재생보조연료 등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먼지이며, 황산화물은 석회석(알카리성)에 중화되어 발생 및 배출농도가 낮다.
• (주)○○산업은 석회석 원석 채취 후 버려지는 폐석을 선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광업은 분쇄ㆍ선별시설에 여과집진시설, 소성시설에는 원심력집진 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디앤디와 ○○자원(주)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인근 시멘트 공장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선별ㆍ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 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은 광재류를 파쇄ㆍ건조 및 선별을 거쳐 제강원료와 시멘트회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며 방지시설로는 여과집진 시설이 있다.
다. 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1) 신청인 마을과 피신청인 사업장사이의 합의내용 및 지원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시멘트(주 등 3개사와 분쟁의 해소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주)○○ 등 2개사는 합의서는 없으나 위와 비슷한 조건으로 구두합의 하여 이행 중이며, 지역농산물 구입, 선진지 견학, 친인척 경조사, 명절 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
- '공해피해(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 일체 포함)네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시멘트 1차), '공장운영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추후 본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멘트 2차, ○○디앤디) 및 '향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광업) 합의하였고,
- 특히, ○○시멘트 경우 1차 합의조건으로 피신청인 마을 18가구의 주거용 가옥을 모두 매입하면서 '건축물 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금지’를 이행하는 것으로 공증까지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주)○○과 (주)○○산업은 합의서는 없으나,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자원(주)도 신청인 마을에 정수기(3대)를 임대지원하고 있다.
2) 지방(충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 ’14. 2.20. : 신청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선신청
• ’14. 7. 2.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중단(당사자 부동의)
※ 부동의 사유 : 신청인 5가구 주민 소유 토지 66,266㎡ 중 24,957㎡ 및 시설물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공장 확장계획이 없으며,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매입으로는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신청인들은 ’10년부터 추진하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배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었으나, ○○군 의회에서 동 계획이 부결(’13. 3.)되자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라. 신청인 피해 주장 관련 현황 조사
1)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단층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목조, 조적조,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등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중 ○○시멘트(주가 ’95.12.29. 당시 ○○마을 주택 18가구를 일괄 매입하면서 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금지 등을 공증 (○○종합법무법인)하여, 11가구는 철거 및 이주하였으며,
- 신청인 중 ○○○(○○길 8)과 ○○○(○○농공단지로 161-3)은 건물을 매각하였음에도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신청인 4명은 철거 후 조립식 건물(컨테이너), 경량철골조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매매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1" alt="12번째 이미지"></img>
비고) 건물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개정 전 구 지번 주소임
2) 신청인 가축 사육 실태
• 축사시설(2동, 497㎡)에서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인근 노천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송아지 출산 실패를 주장하면서, 인공수정증명서와 사육개체현황,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제출하였다.
|신청인 가축 사육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3" alt="13번째 이미지"></img>
비고) 가임두수 : 12두 (14 개월령 이상의 암소, 17. 1.기준)
3)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농산물 생산 통계
• 신청인은 주거지 인근 경작지에서 사과, 고추, 마늘, 콩 등을 재배하면서 피신청인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과, 고추, 마늘의 생산량이 저하되는 농작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역의 농작물 생산량 변화와 피신청인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에서 피해 농작물에 대한 생산통계를 제출받아 신청인들의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연도별 농산물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5" alt="14번째 이미지"></img>
(자료출처)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7" alt="15번째 이미지"></img>
비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재배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생산량을 유추하기 곤란하였으며,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알선 신청 당시 신청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66,266㎡임, 추정 생산량은 ’15년 ○○면 농산물 생산 통계를 참고한 추정값 임
3) 건강피해 주장내역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 신청인 ○○○은 만성폐색증, 진폐증 등 호흡기질환(이하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0년)에서 피신청인 ○○시멘트 및 ○○양회 주변지역(○○읍 ○○리)에 대한 조사(’10년 6월~12월)를 하였다.
- 신청인 부락과 가장 가까운 ○○읍 ○○리(3.4의 연평균 PM10 농도는 38.66±17.61μg/㎥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 50μg/㎥미만으로, 다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보다 높은 농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주민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평가에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신체지수, 혈압, 혈액검사결과 등), 폐활량, 골밀도는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자발적으로 참여한 ○○면 지역주민 25명중에 신청인 3인(○○○, ○○○, ○○○)이 참여하였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 소견자는 없었다.
|건강영향 조사 당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9" alt="16번째 이미지"></img>
* ○○, ○○양회 주변지역, ○○ 2.3㎞ ○○양회 4.5㎞, 신청인 부락 4.1㎞ 이격
** ○○ 시멘트 주변지역
*** 대조지역(배경농도지역)
마.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1)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 신청인과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4년)」에서 예측한 사업지구 중앙에서 총먼지(TSP) 농도는 사업개시 전 평균 137μg/㎥으로 측정되었고, 사업개시 이후 25년에 146μg/㎥으로 예측하는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먼지피해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차별 채광계획 및 비산먼지 예측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11" alt="17번째 이미지"></img>
(출처)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1994년)
•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16년)」에서 측정한 먼지 농도를 보면, 채광작업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PM10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15년의 경우 분쟁지역인 ○○리 PM10이 54.2μg/㎥로 나타나는 등 모든 측정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100μ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연평균 PM10 농도 특성|
(단위 : μ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2016년)
2)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결과
• 분쟁지역 서북쪽으로 4.3km 지점에 ○○군 ○○읍 도시대기 측정망<각주>1</각주>(충북 ○○군 ○○읍 ○○리)이 ’11년부터 가동 중이며, ’15년 평균 43μg/㎥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월별 농도는 25~69μg/㎥로 측정되었다.
|○○읍 도시대기 측정망 연도별 대기오염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3" alt="3번째 이미지"></img>
|○○읍 도시대기 측정망 ’15년 월별 대기오염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5" alt="4번째 이미지"></img>
3) 시멘트 공장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조사 결과
•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 석회석 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실태조사 (’04년)」 및 「단양지역 비산먼지에 관한 연구(’05년)」에서 ○○시멘트 및 ○○양회의 공장부지경계선에서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비산먼지 농도는 160~290㎍/㎥로 배출허용기준(측정 당시 0.5mg/㎥(500㎍㎥), 현재 시멘트 제조시설 0.3mg/㎥이하)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또한, 광산 인근 도로변 먼지 농도는 ○○양회 채석장 입구(650㎍/㎥ 및 760㎍/㎥)가 ○○리 마을 입구(120㎍/㎥ 및 130㎍/㎥)보다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1일 300~500대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7" alt="5번째 이미지"></img>
|채석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9" alt="6번째 이미지"></img>
4) (주)○○ 다이옥신 검사결과
• (주)○○은 ’12. 7.20. 한국환경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이 배출허용 기준(1ng-TEQ/N㎥)을 초과하여 배출(2.079ng-TEQ/N㎥)한 사실이 있다.
- 초과 원인으로 활성탄 공급라인이 막힘을 확인하고 즉시(’13. 7.23.) 수리하였으며, 이후에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다이옥신 측정ㆍ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1"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이 다이옥신의 농작물 잔류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3.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주관하여 신청인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고추, 수수 등의 농작물에서 다이옥신 잔류여부 조사하여 불검출 됨을 확인하였다.
|다이옥신 잔류검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3" alt="8번째 이미지"></img>
바. 관할 행정관서의 피신청인 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등
1) TMS 측정결과
• 피신청인 중 (주)○○, ○○(주, ○○시멘트(주는 대기 1종 사업장으로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각주>2</각주>측정 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2)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충북 ○○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10년부터 ’16. 7.까지 31회 점검(소음 4회, 악취6회, 먼지 2회 측정)하였으며, 15차례 행정처분 하였으며, 오염도 측정(12회)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대기오염 분야(○○○ 교수, ○○과학기술대학교)
• 분쟁지역은 비산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은 석회석 광산과 석회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일부 먼지피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각종 측정자료, 보고서, 그리고 모델링 예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도는 현행 수인한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 9개 사업장 모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신청인 거주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먼지피해 영향은 입지여건과 이격거리, 업체별 주 오염 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중 ○○시멘트 석회석 노천광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노천광산에 의한 먼지피해 영향수준을 Screen3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하였고,
- 모델링 결과 신청인 거주지에 대한 예측농도(=현황농도+가중농도)는 24시간 평균 PM10 68μg/㎥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4시간평균 대기환경 기준 PM10 100μg/㎥ 및 수인한도 기준 80μg/㎥ 이하로 나타났다.
|이격거리별 PM10 예측농도 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5" alt="9번째 이미지"></img>
비고 1. 현황농도: ○○읍 대기측정소 2015년 연평균 PM10 농도
비고 2. 가중농도: 모델링 출력 1시간최대농도에 24시간 농도 환산계수(0.15)적용
비고 3. 예측농도 = 현황농도 + 가중농도
- 현지조사에서 측정한 먼지농도,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보고서 그리고 모델링 예측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 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지형을 이용한 방음 차단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파지점의 해발고도가 352m로 신청인 마을 (해발고도 250m)보다 100m이상 높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입경이 크고 무거운 먼지(TSP)의 확산가능성이 낮아 PM10으로 예측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94년)에서만 TSP로 먼지농도를 예측하였으며, 이후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자료’ 등에서 먼지농도를 PM10으로 측정하여 이들 자료와 교차검토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4년)」예측 결과 (140㎍/㎥)와 비교하기 위하여 총먼지(TSP) 농도로 전환한 결과, 예측 농도 14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발파조건,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가 0.14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3</각주>(3.5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과 900~1,500m떨어진 위치에서 지발당 장약량 59.0~77.5kg의 조건으로 초안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진동예측식 및 예측 결과는 <별첨 5>와 같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붕 골슬레이트 파괴로 인한 내부 누수, 내외부 벽체 균열, 문틀 개폐 불량, 누수 및 지붕용 경량철골부재 변형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조립식 건축물(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은 결함이 없었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건물에서 타일로 마감되어 진동 등 충격 저항성이 낮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신청인 석회석 광산 발파 진동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보고서 및 대기오염 전문가의 먼지농도 예측결과 등 다양한 자료에서 나타난 피신청인 노천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수준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신청인 ○○○이 주장하는 호흡기질환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수준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낮은 질병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건강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0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면 지역주민 25명 중 신청인 마을 3인(○○○, ○○○, ○○○)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진폐증 소견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 이후 매년 실시한 추적조사<각주>4</각주>에서도 COPD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추가소견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 석회석 노천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외 또 다른 신청인(○○읍 ○○리 거주)이 우리 위원회 재정결과(사건번호 중앙환조 제12-3-172호, ’13. 5. 2.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 및 반소(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가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32204 및 2015나32211, ’16.11.24.)
- 신청인은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는 등 건강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신청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 발파 소음도가 최고 63dB(A) 및 진동도가 최고 47dB(V)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검토기준[발파소음 65dB(A), 발파진동 65dB(V)]이하이며,
- 신청인 마을에서 전문가가 모델링한 먼지농도가 68㎍/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미세먼지 80㎍/S㎥)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 마을과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 국가 측정망의 측정결과 및 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된 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결과 등이 모두 기준이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청인에게 미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수준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신청인에게 미치는 먼지 수준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호흡기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은 질병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강피해 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0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면 25명)에 신청인 중 3인(○○○, ○○○, ○○○)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COPD 등 호흡기 질환 소견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후 추적조사에서도 COPD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추가소견이 없는 점,
- 신청인이 별도로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진폐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건물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 신청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0.14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3.5mm/s) 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가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 피신청인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수준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도 70dB(A), 진동속도 0.05cm/s)을 초과하지 않아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신청인 ○○○, ○○○, ○○○에 대해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에서 제출한 분쟁지역 농산물 생산 통계에 따른 추정생산량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비교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되지 않아 위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에 대한 유의미한 생산량 변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나머지 신청인들은 재배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기타(합의서의 효력 여부)
• 신청인이 해당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민법 제732조<각주>5</각주>, 대법원 90다16078, 선고’91.4.9.<각주>6</각주>).
- 신청인들과 합의서를 제출한 ○○시멘트(주, (주)○○광업, (주)○○ 디앤디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신청인→ ○○ 대표, ○○군, 국민권익위원회, 7회)
• ’14. 2.20. : 신청인,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선신청
• ’14. 7. 2. :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중단(당사자 부동의)
* 사유 : 신청인은 신청인 소유 토지 일부 및 지장물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업장 확장 계획이 없을 뿐만 아니라 일부 매입으로는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아 부동의 함
• ’16. 7.12. : 재정 신청
• ’16.11. 2. : 심사관 현지조사
• ’17. 1.11. : 전문가 조사
• ’17. 3.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들은 충북 ○○군 ○○면 ○○길 일원에 거주하는 자연부락(○○마을) 주민들로, 마을과 인접하여 설치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각종 유해 물질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 특히 인근 광산에서 화약을 이용한 발파 시 진동으로 건물균열 발생으로 인한 불편함을 겪었고, 먼지로 인해 경작하는 농작물(사과, 고추, 마늘)은 물론 가축(한우 출산실패)피해도 있었으며,
- 신청인 중 ○○○은 만성폐색증, 진폐증 등 호흡기질환이 발생하는 피해를 주장하였다.
•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군에 환경오염이 없는 지역으로의 이주대책 수립 및 피해보상 등을 수차에 걸쳐 요구하였으나 예산타령만 하며 들어주지 않았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공장 가동에 따른 소음, 진동 및 먼지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등이 받은 건물, 농작물, 가축,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총 495,0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피해 부분별 청구금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79"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주)○○ 등 9개 사업장으로 충북 ○○군 ○○읍 및 ○○면 일원에서 석회석광산, 시멘트공장,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등을 운영하는 업체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한 인ㆍ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소음ㆍ진동, 비산먼지 등 환경관련법을 준수하면서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시멘트(주 등 3개사는 피신청인 마을 대표와 '피신청인 공장운영에 따른 그간의 갈등을 해소하고 향후 공해피해(재산적ㆍ정신적 피해 등 일체 포함)에 관한 분쟁을 종결’하기로 합의(마을 발전기금 매년 기부 등) 하였음에도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 이라고 주장한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운영으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가축, 건물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1) (주)○○
• 당사는 동(구리, Cu)제련, 정련 및 합금제조업체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는 분진 및 비산먼지가 주원인으로 장기간 노출 시에 나타는 증상으로 우리 사업장과 관련이 없는 물질이다.
- 당사의 다이옥신은 배출허용기준 6%이내의 수준으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는 ’13. 9. 국립농수산물 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주관하고 충청북도, ○○군, 피해농가가 합동으로 조사한 결과 사과, 고추, 수수 등의 농작물에서 다이옥신이 불검출 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농작물 피해는 당사와 무관함이 확인되었다.
- 또한 당사는 비산먼지발생을 억제하기 위하여 방지지설을 설치ㆍ운영하여 분진 및 비산먼지를 근본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14.12. 여과집진시설을 추가로 설치하여 다이옥신 제거효율을 향상시켰다.
• 당사는 주민들이 요구하는 피해보상과는 무관하나 대화를 통하여 신청인의 요구를 수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고 빠른 해결을 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할 예정이다.
2) ○○양회 주식회사
• 우리공장과 신청인들 거주지는 직선거리로 3.0㎞이상 떨어져 있고, 노천 광산도 약 1.6㎞떨어져 있으며, 과거 2014년 충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이하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신청 당시에도 피해가 적은 사업장으로 판단되어 신청인들의 요구로 피신청인에서 제외된 바 있다.
• 당 공장과 신청인들의 거주지 사이에는 해발 450m 높이의 산으로 막혀 있고, 광산지역은 250~300m 높이의 산들로 가로막혀 신청인들에게 직접적인 환경피해를 주기에는 무리이다.
- 대기오염물질의 확산은 풍향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바, 2010년부터 공장 및 광산에 순차적으로 설치ㆍ운영한 풍향ㆍ풍속 자료를 보면 연평균 주풍향이 신청인 거주지 방향인 남서풍이나 남풍과는 상이한 서북풍 또는 동남풍이다.
• 한편 최근 7년간 당사 광산의 사후환경영향조사에서 신청인 지역에 대한 소음측정 결과를 보면, 주간의 경우 생활소음 기준치 65dB(A)에 훨씬 못 미치는 45dB(A) 정도를 보였으며,
- 야간에도 기준인 55dB(A)에 못 미치는 40dB(A)미만의 양호한 결과를 보이고 있어 당사를 대상으로 하는 소음 피해는 근거 없는 주장이라고 판단된다.
3) ○○시멘트(주)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장가동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는 석회석광산 환경영향평가(1995~) 협의내용을 준수하고 있으며, 비산먼지, 진동 등도 환경정책기본법에 규정된 기준을 지키고 있습니다.
• 특히 광산입구 도로포장, 운반도로 스프링클러 설치, 살수차 운행 등 비산먼지 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고,
- 소음 및 진동 피해 저감을 위해 방음차단벽 설치, 장약량(화약량) 조절과 발파공수를 환경영향 평가 시 약속한 20공 이내로 최소화하여 발파하고 있으며, 발파시간도 오전 및 오후 시간을 정하여 하고 있습니다.
• 패석처리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를 줄이기 위해 차량의 방향을 ○○리 마을과 정면이 아닌 측면 방향으로 투석하여 소음을 줄이고 있다.
• 피신청인은 그동안 신청인들과 수차례 화해약정을 체결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
- ’95년 12월 여천2리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을 포함한 18가구의 가옥을 일괄 매입하였으나, 자진철거 등 공증각서의 이행조건(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 금지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신청인 건물매매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7" alt="10번째 이미지"></img>
비고 1. 매매계약서 등은 ○○종합법무법인에서 공증(○○○은 이행각서)
비고 2. 비고란은 현 소유자, 상속인 또는 배우자(당시 소유자 일부 사망)
- 이후에도 신청인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을 지급하기로 협의하고 2차 화해약정서를 체결(’11년)하였으나, 약정과는 달리 계속하여 민원을 제기하고 있다.
• 또한, 이 사건 외 또 다른 신청인이 ’12년에 귀 위원회 재정결과(사건번호 중앙환조 제12-3-172호)에 대해 불복하여 손해배상(기) 및 채무부존재 소송에 대한 서울고등법원의 판결(2015나32204 및 2015나32211, ’16.11.24.) 에서도 ’기각'판결이 있었다.
- 우리 사업장에서 2.2㎞떨어진 지역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 사업장 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인하여 진폐증 등의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건강 피해 등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 신청하였고, 귀 위원회에서는 26,742,010원을 배상하는 것으로 재정결정하였으나, 양 당사자가 불복하여 소송을 제기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입니다.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4) (주)○○산업
• 당사는 천연광물인 석회석 채취 후 버려지는 폐석을 재활용하여 양질의 골재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건설현장에 꼭 필요한 회사이며, 폐석처리로 어려운 환경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 했다는 자부심을 가진 회사이다.
- 골재 선별ㆍ파쇄업의 특성상 소음ㆍ진동, 먼지는 불가피한 부분이며, 소음ㆍ진동, 먼지의 저감을 위해 많은 노력과 개선을 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반복적인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의 매년 기부와 신청인들이 생산한 농산물을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등 의 지원을 수행하고 있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배출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이니,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5) (주)○○광업
• 당사는 천연광물인 백운석을 이용하여 토양개량제인 알카리비료를 생산하는 기업으로 ’02년 공장승인과 ’05년 과립제품 생산라인 설치 후 ’10년부터 년간 13,000톤을 생산ㆍ판매하고 있다.
-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진입로 포장, 세륜ㆍ세차시설 1기, 원심집진시설 2기, 여과집진시설 12기, 방음덮개시설 및 탄성지지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대기환경, 소음 및 하천오염 방지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다.
• 아울러 당사는 주민들과 대화와 협의 통해 지역발전 등을 위해 매년 마을 발전 기금은 물론 각종 행사를 지원하고 있다.
- 특히, 마을발전기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의금을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당사에 대한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 이라고 판단된다.
6) (주)○○디앤디
• 당사는 비금속광물 분쇄업으로 주간에만 운영하며, 피해지역과는 1㎞정도 떨어져 있어 먼지로 인하여 마을에 지속적인 피해를 주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사료된다.
-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마을 발전기금의 매년 기부하는 것을 합의하고 매년 합의를 이행하고 있다.
- 당사는 비산먼지 발생억제를 위하여 운반로 및 공장 주변으로 살수차량을 고정 배치하여 운행하고 있으며, 세륜ㆍ세차시설 및 살수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방진막을 설치운영하고 있다.
- 특히, 마을발전기금은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에 대한 합의금 을 지급한 것으로 신청인들의 당사에 대한 피해 배상청구는 스스로 약속한 합의를 파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7) ○○환경산업
• 당 사업장은 폐콘크리트를 파쇄 하여 순환골재로 재활용하는 회사로서, 신청인 마을과 1.4㎞떨어져 있고, 지형상 낮은 곳에 위치하여 신청인이 주장하는 식수오염과는 무관하다.
8) ○○자원(주)
• 당사는 석회석을 채광하여 ○○로 판매하는 고품위 석회석 생산 업체이다.
- 당사가 운영하는 석회석 광산은 신청인 거주마을과 1.7㎞ 떨어져 있으며 사이에 야산이 막혀 있어 소음ㆍ진동, 먼지로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은 납득할 수 없는 주장이다.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기대한다.
9) (주)○○
• 당사는 금속 및 비금속원료 재생업으로 제강원료와 시멘트제조업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소음과 먼지저감 대책을 수립하여 항시 법적기준 이하로 관리하고 있다.
- 소음을 저감하기 위하여 생산시설을 옥내로 배치하였고, 부지경계에 옹벽을 설치하였으며, 파쇄시설 등 소음 발생시설에는 추가 저감시설을 설치하여 주기적인 소음 측정관리를 하고 있다.
- 먼지저감을 위해서 생산설비 설계ㆍ시공단계부터 옥내로 배치하였고, 시설 증축을 통한 원료 및 제품 보관장과 이송시설을 밀폐하였으며, 청소차 및 세륜ㆍ세차시설을 상시 가동하고, 사업장 내에도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먼지발생의 근원을 차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청북도 ○○군 ○○면 ○○리 일원의 자연부락과 ○○읍, ○○면 ○○리, ○○리, ○○리, ○○리 등에 산재한 석회석광산, 시멘트공장, 비금속 광물 제조시설 등이 혼재하는 전형적인 석회석 광산지역이다.
- 신청인 부락은 ○○리 ○○길에 소재하는 자연부락(○○마을)으로 5가구 6명이 거주하는 전형적인 농촌마을로 인근 농경지에서 사과, 고추, 마늘, 콩 등을 재배하는 계획관리지역이고, 마을(주거지 및 경작지)을 제외하고는 준보전산지와 보전관리지역으로 둘러싸여 있으며, 신청인 중 ○○○은 ’16.5.30. 노환으로 사망하였으며, 상속인은 이번 사건 신청인 중 며느리인 ○○○이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피신청인 사업장 인ㆍ허가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9" alt="11번째 이미지"></img>
비고) 이격거리는 신청인 마을과 이격거리임
2) 피신청인 사업장별 생산 공정 및 방지시설 현황
• (주)○○은 전자, 반도체, 전선, 주물, 자동차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원재료로 하여 금, 은, 구리 등 자원을 회수하는 업체로 원재료 → 용융 → 정제 공정을 거치며, 주 오염물질은 가스상물질이며 방지시설은 여과집진시설, 습식세정탑 및 전기집진기가 있다.
• ○○(주와 ○○시멘트(주의 제품생산 공정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조쇄(粗碎)ㆍ혼합(채굴공정) ⇒ 원료를 조합ㆍ건조ㆍ분쇄ㆍ저장(원분공정) ⇒ 원료를 1,350~1,450℃에서 용융ㆍ소성한 후 냉각하여 반제품(클링커) 생산(소성공정) ⇒ 반제품에 석고와 부제를 혼합ㆍ분쇄하고 제품을 저장ㆍ출하 (제품공정)의 공정이다.
- 사용하는 연료는 유연탄, 코크스, 중유 및 재생연료, 재생보조연료 등으로서,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주요 대기오염물질은 질소산화물과 먼지이며, 황산화물은 석회석(알카리성)에 중화되어 발생 및 배출농도가 낮다.
• (주)○○산업은 석회석 원석 채취 후 버려지는 폐석을 선별, 파쇄하여 골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광업은 분쇄ㆍ선별시설에 여과집진시설, 소성시설에는 원심력집진 시설과 여과집진시설을 각각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디앤디와 ○○자원(주)은 광산에서 석회석을 채굴하여 인근 시멘트 공장에 판매하는 업체로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환경산업은 건설폐기물인 폐콘크리트를 선별ㆍ분쇄하여 순환골재를 생산 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다.
• (주)○○은 광재류를 파쇄ㆍ건조 및 선별을 거쳐 제강원료와 시멘트회사 석회석 대체재를 생산하는 업체로, 주 오염물질은 먼지이며 방지시설로는 여과집진 시설이 있다.
다. 그 간의 분쟁 해결을 위한 노력
1) 신청인 마을과 피신청인 사업장사이의 합의내용 및 지원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시멘트(주 등 3개사와 분쟁의 해소와 향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으며, (주)○○ 등 2개사는 합의서는 없으나 위와 비슷한 조건으로 구두합의 하여 이행 중이며, 지역농산물 구입, 선진지 견학, 친인척 경조사, 명절 선물 등 다양한 방법으로 현물지원을 하고 있다.
- '공해피해(재산적, 정신적 피해 등 일체 포함)네 관한 분쟁을 종결짓기 위해’(○○시멘트 1차), '공장운영으로 인하여 그동안 제기된 모든 갈등을 해소하고, 추후 본건과 관련한 민형사상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 (○○시멘트 2차, ○○디앤디) 및 '향후 생산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분진, 악취, 소음 등 환경피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조건으로’(○○광업) 합의하였고,
- 특히, ○○시멘트 경우 1차 합의조건으로 피신청인 마을 18가구의 주거용 가옥을 모두 매입하면서 '건축물 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금지’를 이행하는 것으로 공증까지 하였으나, 신청인들은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으며,
- (주)○○과 (주)○○산업은 합의서는 없으나, 매년 마을발전기금을 기부하는 것으로 구두합의하고 이행하고 있으며, ○○자원(주)도 신청인 마을에 정수기(3대)를 임대지원하고 있다.
2) 지방(충북)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 ’14. 2.20. : 신청인,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로 알선신청
• ’14. 7. 2.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알선 중단(당사자 부동의)
※ 부동의 사유 : 신청인 5가구 주민 소유 토지 66,266㎡ 중 24,957㎡ 및 시설물 매입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의 공장 확장계획이 없으며, 토지 전체가 아닌 일부매입으로는 민원이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음
※ 신청인들은 ’10년부터 추진하던 '자원순환특화단지’ 조성계획에 따라 토지 및 지장물 배상에 대한 기대심리가 있었으나, ○○군 의회에서 동 계획이 부결(’13. 3.)되자 신청인들 소유의 토지와 지장물 매입을 요구하는 민원제기
라. 신청인 피해 주장 관련 현황 조사
1) 신청인 주택 현황
• 신청인 주택은 단층규모의 주거용 건축물이며, 목조, 조적조, 조립식 건축물 (컨테이너), 경량철골조 등 다양한 형식으로 건축되어 있다.
-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중 ○○시멘트(주가 ’95.12.29. 당시 ○○마을 주택 18가구를 일괄 매입하면서 자진철거, 재건축 및 매매금지 등을 공증 (○○종합법무법인)하여, 11가구는 철거 및 이주하였으며,
- 신청인 중 ○○○(○○길 8)과 ○○○(○○농공단지로 161-3)은 건물을 매각하였음에도 동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으며, 나머지 신청인 4명은 철거 후 조립식 건물(컨테이너), 경량철골조로 설치되어 사용하고 있다.
|신청인 건물매매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1" alt="12번째 이미지"></img>
비고) 건물 소재지는 도로명 주소 개정 전 구 지번 주소임
2) 신청인 가축 사육 실태
• 축사시설(2동, 497㎡)에서는 한우를 사육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인근 노천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송아지 출산 실패를 주장하면서, 인공수정증명서와 사육개체현황,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제출하였다.
|신청인 가축 사육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3" alt="13번째 이미지"></img>
비고) 가임두수 : 12두 (14 개월령 이상의 암소, 17. 1.기준)
3)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농산물 생산 통계
• 신청인은 주거지 인근 경작지에서 사과, 고추, 마늘, 콩 등을 재배하면서 피신청인 공장 등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한 사과, 고추, 마늘의 생산량이 저하되는 농작물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피해를 입증하는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였다.
- 신청인 거주지역의 농작물 생산량 변화와 피신청인 공장과의 인과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에서 피해 농작물에 대한 생산통계를 제출받아 신청인들의 생산량을 추정하였다.
|연도별 농산물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5" alt="14번째 이미지"></img>
(자료출처)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
|신청인 농작물 재배현황 및 추정 생산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7" alt="15번째 이미지"></img>
비고) 나머지 신청인들은 재배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실제 생산량을 유추하기 곤란하였으며, 지방환경분쟁조정 위원회에 알선 신청 당시 신청인들이 소유한 토지는 66,266㎡임, 추정 생산량은 ’15년 ○○면 농산물 생산 통계를 참고한 추정값 임
3) 건강피해 주장내역 및 주민건강영향 조사 결과
• 신청인 ○○○은 만성폐색증, 진폐증 등 호흡기질환(이하 '만성폐쇄성 폐질환 (COPD) 등’이라 한다)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10년)에서 피신청인 ○○시멘트 및 ○○양회 주변지역(○○읍 ○○리)에 대한 조사(’10년 6월~12월)를 하였다.
- 신청인 부락과 가장 가까운 ○○읍 ○○리(3.4의 연평균 PM10 농도는 38.66±17.61μg/㎥으로 연평균 대기환경기준 50μg/㎥미만으로, 다른 시멘트 공장 주변지역 보다 높은 농도 수준은 아닌 것으로 나타났으며,
- 지역주민 오염노출 및 건강영향평가에서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의 건강상태(신체지수, 혈압, 혈액검사결과 등), 폐활량, 골밀도는 대조지역과 비교하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다고 보고하였다.
- 자발적으로 참여한 ○○면 지역주민 25명중에 신청인 3인(○○○, ○○○, ○○○)이 참여하였으며, 만성폐쇄성 폐질환(COPD) 등 호흡기질환 소견자는 없었다.
|건강영향 조사 당 주변지역 대기질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09" alt="16번째 이미지"></img>
* ○○, ○○양회 주변지역, ○○ 2.3㎞ ○○양회 4.5㎞, 신청인 부락 4.1㎞ 이격
** ○○ 시멘트 주변지역
*** 대조지역(배경농도지역)
마. 대기오염도 조사결과
1) 환경영향평가 및 사후 환경영향조사 결과
• 신청인과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 (’94년)」에서 예측한 사업지구 중앙에서 총먼지(TSP) 농도는 사업개시 전 평균 137μg/㎥으로 측정되었고, 사업개시 이후 25년에 146μg/㎥으로 예측하는 등 주변지역에 미치는 먼지피해 영향은 크지 않는 것으로 평가하였다.
|연차별 채광계획 및 비산먼지 예측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011" alt="17번째 이미지"></img>
(출처)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1994년)
•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16년)」에서 측정한 먼지 농도를 보면, 채광작업으로 주변지역에 미치는 PM10의 영향은 미미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 ’15년의 경우 분쟁지역인 ○○리 PM10이 54.2μg/㎥로 나타나는 등 모든 측정지점에서 대기환경기준 100μg/㎥을 만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석회석 광산 주변지역 연평균 PM10 농도 특성|
(단위 : μ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1" alt="2번째 이미지"></img>
(출처)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사후환경영향조사서(2016년)
2) 대기오염 측정망 측정 결과
• 분쟁지역 서북쪽으로 4.3km 지점에 ○○군 ○○읍 도시대기 측정망<각주>1</각주>(충북 ○○군 ○○읍 ○○리)이 ’11년부터 가동 중이며, ’15년 평균 43μg/㎥으로 대기환경기준을 만족하고 있으며, 월별 농도는 25~69μg/㎥로 측정되었다.
|○○읍 도시대기 측정망 연도별 대기오염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3" alt="3번째 이미지"></img>
|○○읍 도시대기 측정망 ’15년 월별 대기오염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5" alt="4번째 이미지"></img>
3) 시멘트 공장 및 주변지역 비산먼지 조사 결과
• 충북 보건환경연구원의 「○○ 석회석 공장 주변지역 비산먼지 실태조사 (’04년)」 및 「단양지역 비산먼지에 관한 연구(’05년)」에서 ○○시멘트 및 ○○양회의 공장부지경계선에서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비산먼지 농도는 160~290㎍/㎥로 배출허용기준(측정 당시 0.5mg/㎥(500㎍㎥), 현재 시멘트 제조시설 0.3mg/㎥이하)을 초과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 또한, 광산 인근 도로변 먼지 농도는 ○○양회 채석장 입구(650㎍/㎥ 및 760㎍/㎥)가 ○○리 마을 입구(120㎍/㎥ 및 130㎍/㎥)보다 높게 조사되었는데, 이는 1일 300~500대의 석회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 통행의 영향으로 추정하고 있다.
|시멘트 공장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7" alt="5번째 이미지"></img>
|채석장 주변 도로 비산먼지 농도 측정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89" alt="6번째 이미지"></img>
4) (주)○○ 다이옥신 검사결과
• (주)○○은 ’12. 7.20. 한국환경공단에서 분석한 결과 다이옥신이 배출허용 기준(1ng-TEQ/N㎥)을 초과하여 배출(2.079ng-TEQ/N㎥)한 사실이 있다.
- 초과 원인으로 활성탄 공급라인이 막힘을 확인하고 즉시(’13. 7.23.) 수리하였으며, 이후에는 모두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배출하고 있다.
|다이옥신 측정ㆍ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1"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이 다이옥신의 농작물 잔류성을 우려하는 민원을 제기함에 따라 ’13. 9.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충북지원이 주관하여 신청인 농가에서 재배한 사과, 고추, 수수 등의 농작물에서 다이옥신 잔류여부 조사하여 불검출 됨을 확인하였다.
|다이옥신 잔류검사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3" alt="8번째 이미지"></img>
바. 관할 행정관서의 피신청인 사업장 지도ㆍ점검 결과 등
1) TMS 측정결과
• 피신청인 중 (주)○○, ○○(주, ○○시멘트(주는 대기 1종 사업장으로 배출시설 배출구에 TMS<각주>2</각주>측정 장비를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측정 결과 배출되는 대기오염물질은 배출허용기준 이하로 나타났다.
2)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충북 ○○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10년부터 ’16. 7.까지 31회 점검(소음 4회, 악취6회, 먼지 2회 측정)하였으며, 15차례 행정처분 하였으며, 오염도 측정(12회)결과 모두 기준 이내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전문가 의견
가. 대기오염 분야(○○○ 교수, ○○과학기술대학교)
• 분쟁지역은 비산먼지 발생가능성이 높은 석회석 광산과 석회석을 운반하는 대형 화물차의 빈번한 통행 등으로 일부 먼지피해의 영향을 고려할 수 있으나, 각종 측정자료, 보고서, 그리고 모델링 예측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먼지 등 대기오염도는 현행 수인한도 기준을 지속적으로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 피신청인 9개 사업장 모두 비산먼지 발생사업장이나, 신청인 거주 지역에 미치는 직접적인 먼지피해 영향은 입지여건과 이격거리, 업체별 주 오염 물질의 종류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중 ○○시멘트 석회석 노천광산의 영향이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판단되어, 이 노천광산에 의한 먼지피해 영향수준을 Screen3모델링 기법으로 예측하였고,
- 모델링 결과 신청인 거주지에 대한 예측농도(=현황농도+가중농도)는 24시간 평균 PM10 68μg/㎥로 예측되었으며, 이는 24시간평균 대기환경 기준 PM10 100μg/㎥ 및 수인한도 기준 80μg/㎥ 이하로 나타났다.
|이격거리별 PM10 예측농도 결과|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0995" alt="9번째 이미지"></img>
비고 1. 현황농도: ○○읍 대기측정소 2015년 연평균 PM10 농도
비고 2. 가중농도: 모델링 출력 1시간최대농도에 24시간 농도 환산계수(0.15)적용
비고 3. 예측농도 = 현황농도 + 가중농도
- 현지조사에서 측정한 먼지농도,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 보고서 그리고 모델링 예측결과 등 다양한 자료를 검토한 결과,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다.
• 발파에 따른 소음ㆍ진동, 먼지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지형을 이용한 방음 차단벽을 운영하고 있으며, 발파지점의 해발고도가 352m로 신청인 마을 (해발고도 250m)보다 100m이상 높은 지형적 특성 등을 고려하면, 입경이 크고 무거운 먼지(TSP)의 확산가능성이 낮아 PM10으로 예측하였다.
- 환경영향평가서(94년)에서만 TSP로 먼지농도를 예측하였으며, 이후 '사후 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 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 및 '도시대기 측정망 측정자료’ 등에서 먼지농도를 PM10으로 측정하여 이들 자료와 교차검토 편의성을 도모하였으며,
- 「○○시멘트 석회석 광산개발에 따른 환경영향평가서(’94년)」예측 결과 (140㎍/㎥)와 비교하기 위하여 총먼지(TSP) 농도로 전환한 결과, 예측 농도 145㎍/㎥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멘트 석회석 ○○광산의 발파조건,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종합하여 추정한 발파 진동속도가 0.14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각주>3</각주>(3.5mm/s)이내로서,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피해가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과 900~1,500m떨어진 위치에서 지발당 장약량 59.0~77.5kg의 조건으로 초안폭약 및 전기식 뇌관을 사용하여 발파작업을 실시하였으며, 진동예측식 및 예측 결과는 <별첨 5>와 같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지붕 골슬레이트 파괴로 인한 내부 누수, 내외부 벽체 균열, 문틀 개폐 불량, 누수 및 지붕용 경량철골부재 변형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조립식 건축물(컨테이너 및 경량철골조)은 결함이 없었다.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건물에서 타일로 마감되어 진동 등 충격 저항성이 낮은 욕실이나 화장실에서 특별한 결함이 관찰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였을 때, 피신청인 석회석 광산 발파 진동에 의하여 현재와 같은 결함이 발생되었다는 신청인들의 주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 분야(○○○ 교수, ○○대학교 의과대학)
• 환경영향평가서 및 사후환경영향조사서, 충북보건환경연구원의 측정자료,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 조사보고서 및 대기오염 전문가의 먼지농도 예측결과 등 다양한 자료에서 나타난 피신청인 노천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수준을 감안할 때,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가 야기되었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
- 신청인 ○○○이 주장하는 호흡기질환은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먼지의 수준에 의하여 유발될 가능성이 낮은 질병일 뿐만 아니라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건강피해를 주장한 신청인 ○○○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0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면 지역주민 25명 중 신청인 마을 3인(○○○, ○○○, ○○○)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진폐증 소견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 이후 매년 실시한 추적조사<각주>4</각주>에서도 COPD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추가소견은 없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 석회석 노천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 이 사건 외 또 다른 신청인(○○읍 ○○리 거주)이 우리 위원회 재정결과(사건번호 중앙환조 제12-3-172호, ’13. 5. 2. 재정)에 불복하여 소송 및 반소(손해배상(기), 채무부존재)가 '기각’판결(서울고등법원 2015나32204 및 2015나32211, ’16.11.24.)
- 신청인은 ○○시멘트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진폐증이 발병하는 등 건강피해가 발생 하였다고 주장
5. 인과관계 검토
가.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신청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 발파 소음도가 최고 63dB(A) 및 진동도가 최고 47dB(V)로 평가되어, 인과관계 검토기준[발파소음 65dB(A), 발파진동 65dB(V)]이하이며,
- 신청인 마을에서 전문가가 모델링한 먼지농도가 68㎍/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미세먼지 80㎍/S㎥)을 초과하지 않았고, 신청인 마을과 가장 가까운 대기오염 국가 측정망의 측정결과 및 피신청인 사업장 배출구에 설치된 원격감시시스템(TMS) 측정결과 등이 모두 기준이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건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이 정신적 스트레스와 여러 가지 신체적 피해를 받았다는 주장은, 신청인에게 미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수준이 정신적 스트레스를 야기할 정도가 아니라는 점, 신청인에게 미치는 먼지 수준이 신청인이 주장하는 호흡기질환이 유발될 가능성이 낮은 질병이라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먼지로 인한 건강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 ○○○(건강피해 주장)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실시한 「충북 시멘트공장 주변지역 주민건강영향조사(’10년)」에서 자발적으로 참여한 지역주민(○○면 25명)에 신청인 중 3인(○○○, ○○○, ○○○)에 포함되어 있었으며, 당시에 COPD 등 호흡기 질환 소견자에 해당되지 않았고, 이후 추적조사에서도 COPD 등 호흡기 질환과 관련한 추가소견이 없는 점,
- 신청인이 별도로 진단서, 소견서 등 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달리 진폐증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
다. 건물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 신청인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시멘트 석회석 광산 발파에 따른 진동속도가 0.14mm/s로 평가되어, 건축물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진동속도 3.5mm/s) 을 초과하지 않아 공학적인 견해에서 납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가축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 피신청인 석회석 광산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수준이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소음도 70dB(A), 진동속도 0.05cm/s)을 초과하지 않아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마.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소음ㆍ진동, 먼지)
• 신청인 ○○○, ○○○, ○○○에 대해 ○○군 농산물 마케팅사업소에서 제출한 분쟁지역 농산물 생산 통계에 따른 추정생산량을 살펴보더라도 달리 비교 자료가 추가로 제출 되지 않아 위 신청인들이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하는 농작물에 대한 유의미한 생산량 변화를 인정할 증거가 없고,
- 나머지 신청인들은 재배현황을 제출하지 않아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6. 기타(합의서의 효력 여부)
• 신청인이 해당 피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지 않기로 피신청인과 합의한 경우에는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된다(민법 제732조<각주>5</각주>, 대법원 90다16078, 선고’91.4.9.<각주>6</각주>).
- 신청인들과 합의서를 제출한 ○○시멘트(주, (주)○○광업, (주)○○ 디앤디에 대하여는 신청인들의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