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8-3-200
경북 ○○군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군 ○○읍 ○○로 ○○에서 자동차 정밀부품을 생산하는 ○○㈜가 인근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국가산업3단지의 하수처리장 슬러지 소각로에서 발생하는 분진으로 건물피해를 받았으니 총 40,000천원의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4,144,39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7.07. : ○○하수처리장 가동 개시
• ’94.02. : 신청업체 공장건물 사용승인
• ’98.01. : 슬러지 소각시설(1호기) 가동 개시
• ’05.07. :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2호기)
• ’06.04. : 신청업체 현 건물로 이전
• ’15. 초 : 소각로 분진 증가 및 이에 따른 제품 불량률 증가
• ’16.07. ~ : 분진으로 인한 지붕 부식으로 누수현상 발생
• ’16.11.02. : 신청업체 민원(1차) 제기 및 간담회 개최
• ’16.12. : 피신청인, 신청업체의 누수 방지 조치 및 환풍구 조치
• ’18.02. : 신청업체 2차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
• ’18.07. : 피신청인, 보상 거부
- 소각로 분진과 신청인 피해의 객관적 인과관계 자료 미비
• ’18.09.06. : 신청업체 재정 신청
• ’19.02.25. : 분쟁지역 현지조사
• ’19.05.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1월부터 피신청인의 소각로에서 발생된 분진이 신청인 공장으로 날아들어 건물 지붕에 분진이 쌓여 배수로가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현상 등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장 내부의 분진 유입 차단에 대한 일부 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
- ’16.11월 시설관리공단 주관의 간담회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진으로 인한 피해조치를 처음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공장에 분진 유입차단 목적으로 공조시설 개선 공사를 해주었다.
• 그러나, 배수로 부식 등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지속되어 ’18.6월경 피신청인에 방수처리에 대한 견적을 제출하며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이 약속하였던 조치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시설공단의 소각로는 ’98년 최초 설치되어 ’18.4월 폐쇄된 노출형 시설물(유동상소각로, 80ton×2기)로서 대기TMS가 설치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되었고, 정기감사 및 불시 점검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되어 왔다.
• 신청인은 분진에 대한 민원을 ’16.11.02. 기업체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해 12월에 자체 활용 가능한 비축 자재를 이용하여 환풍기 등 일부 조치를 해준 바 있다.
- 이는 공단 운영에 관계되는 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불필요한 민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진행한 것일 뿐, 신청인 건물피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 이후 신청인은 ’18.6월 분진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소각재가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한 바 있으나 그럴만한 성분은 없었다.
- 또한, 해당 성분들이 철과 반응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 구두 문의하였으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 따라서, 부식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책임 주장 및 조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군 ○○읍의 ○○국가산업3단지 내로서 피신청인 사업장인 하수처리장과 신청인 사업장은 남북으로 맞닿아 있다.
-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공업지역이고 분쟁지역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가) 하수처리장
• 처리장명 : ○○하수처리장
• 시설용량 : 330,000㎥/일
- 가동률 : 76%(250,000㎥/일)
- 처리구역 : ○○ 1, 2, 3공단
• 수처리 방법 : DBR공법 + 사여과 + UV소독 + 총인제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23" alt="1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슬러지 소각로
• 용량 : 유동상식 소각로 80ton/일 × 2기
• 연소가스 처리설비
- 원심력 집진기 : 120㎥/분 × 2기
- 활성탄 주입시설 : 3㎥ × 2기
- 전기집진기 : 200kg/hr × 2기
- 습식세정탑 : ¢2,500 × ¢10,650H(9,339N㎥/hr) × 2기
• 소각재 처리 : 매립
• 가동개시/중지 :’98.01.29./’18.4월(건조ㆍ탄화 방식으로 처리방법 변경)
• ’18.04.02. 가동중지 및 폐쇄 이후 슬러지 처리를 위해 건조ㆍ탄화시설 (300t/일) 설치
2) 소각로 자동측정장치(대기TMS) 자료
• 피신청인 소각로는 대기 1종 시설로서 폐쇄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기 TMS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석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었다.
• 대기 TMS자료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신청인 소각로의 자료를 제공받아 연도순으로 조사한 결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1" alt="5번째 이미지"></img>
•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3" alt="6번째 이미지"></img>
3) 슬러지, 소각재 분석 자료
가) 슬러지
• 피신청인은 슬러지의 재활용 가능 여부 조사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으로 ○○대학교 토양오염조사기관을 통해 분석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소각재
• 피신청인은 소각재에 대해서도 재활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으로 분석(’16)하였고, ’18년은 신청인의 부식피해 민원의 개연성 파악을 위해 일부 휘발성유기용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7" alt="8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규모 : 대지 6,757㎡, 연면적 4,602㎡, 지상 1층 4동
• 구조 : 일반철골구조, 철제 판넬(벽체 및 지붕)
• 사용승인일 : ’94.02.14.
• 생산품 : 자동차 부품(변속기, 베어링 등)
2) 건물피해 신청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가 지붕에 쌓여 철재지붕의 부식을 유발하여 누수 및 도장 벗겨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 총 40백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9" alt="9번째 이미지"></img>
- 피해 관련 사진(신청인 제출, ’18.6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41" alt="10번째 이미지"></img>
3)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
•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날려온 분진으로 주장하는 물질(침전물)에 대해 분석 의뢰하였다.
- 총 2개 시료를 분석 의뢰하였고, 그 중 하나는 신청인이 ’17.6월경 직접 채취하여 보관한 것(시료번호 : 영도 1)이고, 나머지는 ’19.04.04.에 심사관 현장조사 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 영도 2)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43" alt="11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
1)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관할 행정관서의 경북도에 의하면 ’16, ’17에 연 1회의 지도ㆍ점검이 있었고, ’16.8.26.일에 배출허용기준(CO)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 피신청인은 해당 행정처분은 소각로의 컨베이어 공급수 라인 파손으로 소각로 안에 물이 들어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것이었고, 즉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지역의 바람자료
• 분쟁지역 인근 기상대(○○기상대)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과거(’15~’18)의 평균 풍속은 1.1~1.5m/s, 최다 풍향은 북서풍(deg 290)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침전물과 소각재의 관련성 검토(○○대학교 ○○○교수)
• 신청인이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붕 위 배수로 상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분석자료를 비교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25" alt="2번째 이미지"></img>
• 소각재와 침전물의 성분을 비교했을 시 신청인 지붕 배수로의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두 시료의 성분을 비교하였을 때,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 계열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고,
- 이를 경북지역 산업단지, 공장의 토양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구리 성분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상 3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mg/kg) 및 대책기준(6,000mg/kg)을 상회하고 있다.
- 이는 침전물이 단순히 신청인 건물 주변의 토양이 바람에 날려 퇴적되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영향도 일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카드뮴, 비소, 납의 경우 소각재보다 침전물의 함유량이 높은 것은 강우로 인한 퇴적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농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 침전물과 소각재의 성분 비교에서 카드뮴, 구리 등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기 중 소각재의 농도는 낮았으나 일부 신청인 지붕에 착지하여 쌓였다가 강우 시 빗물에 의해 배수로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퇴적되어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을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 그러나, “국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의 특성분석”<각주>1</각주>논문에 따르면 소각재는 평균 입도 0.836μm(중력분 밀가루의 경우 약 25 ~ 30μm)의 매우 작은 입자로 신청인 지붕에 퇴적된 침전물의 큰 입자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있다.
- 이는 분석을 통한 침전물 성분상으로는 소각재가 침전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각재와 침전물의 입자 크기 등 외형 성상을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의 수준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슬러지 소각재는 완전 연소 후에는 안정적인 물질로서 부식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소각재 및 침전물에 부식 유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소각재는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소각재의 성상 특성이나 성분상으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 배수로 부식형태 분석(○○대학교 ○○○교수)
• 신청인 현장 조사 결과, 지붕의 배수로가 부식되어 있었으며, 침전물이 약 2~3cm 정도 쌓여 수분이 정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 신청인 건물 공장동의 지붕은 표면이 페인트로 도장 처리된 철제 판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붕의 배수로는 빗물로 추정되는 수분이 정체되어 있을 정도로 침전물이 퇴적되어 있었다.
• 일반적으로 철은 산화(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 아연도금 등 표면처리를 하지만 페인트의 균열 등으로 벗겨짐이 발생하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 또한, 침전물이 금속 표면 위에 존재하거나 표면을 덮게 되면 산소농도전지에 의해 부식환경이 조성되어 부식이 촉진되는데<각주>2</각주>이를 틈부식(crevice corrosion) 또는 침전부식이라고 한다.
• 이러한 침전물은 수분을 함유하기 쉽고, 대기 중 가용성<각주>3</각주>의 염화물, 황산염, 황화물, 이산화탄소에 의해 부식이 촉진된다.
- 다만, 분진과 같은 침전물로 인한 부식 속도 증가 및 전체 부식 중 기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부재로 어려우나, 현장에서 관찰된 침전물의 형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와 부식의 진행 형태(침전물 내부의 황갈색 녹 발견)를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소각재와 신청인 건물의 부식 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27" alt="3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1)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 건물 지붕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 소각재 성분이 거의 일치하여 일부이지만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침전물이 퇴적으로 인해 지붕 배수로의 철제 판넬을 덮었으며, 이로 인해 빗물 등 수분을 침전물이 함유하게 됨으로써 철제 판넬의 부식이 촉진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소각재 및 침전물이 직접 철제 판넬을 부식시킨 것이 아니라 침전물이 장기간에 걸쳐 배수로를 덮을 만큼 퇴적되었고, 그 퇴적된 정도가 대기 중 부식 촉진 인자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빗물 등 수분이 정체되도록 특수한 여건을 만들어 냄으로서 부식이 촉진될 수 있었던 소각재의 간접적 역할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또한, 신청인 건물 배수로의 침전물이 형성된 것은 먼저 인근 토양에서 유래한 큰 입자의 물질과 소각재가 같이 오랜 기간 퇴적되어 일정량의 수분을 정체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부식의 정도에 있어 소각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는 실질적인 시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방식, 시설의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시설관리공단은 피신청인 ○○시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발생한 분진이 유발한 부식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이 산정한 공사비용 중 누수공사 20,660,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건물 지붕 위 침전물 형성에 피신청인 소각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성된 침전물도 부식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의 관리자인 신청인 또한 배수로 청소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도장 벗겨짐의 경우 소각재로 인해 도장의 탈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전물의 퇴적 또한 도장 탈거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도장 벗겨짐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배상액
• 건물 피해 배상액 4,132,000원, 재정수수료 12,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144,3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4,144,39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94.02. : 신청업체 공장건물 사용승인
• ’98.01. : 슬러지 소각시설(1호기) 가동 개시
• ’05.07. : 슬러지 소각시설 증설(2호기)
• ’06.04. : 신청업체 현 건물로 이전
• ’15. 초 : 소각로 분진 증가 및 이에 따른 제품 불량률 증가
• ’16.07. ~ : 분진으로 인한 지붕 부식으로 누수현상 발생
• ’16.11.02. : 신청업체 민원(1차) 제기 및 간담회 개최
• ’16.12. : 피신청인, 신청업체의 누수 방지 조치 및 환풍구 조치
• ’18.02. : 신청업체 2차 민원 제기 및 보상 요구
• ’18.07. : 피신청인, 보상 거부
- 소각로 분진과 신청인 피해의 객관적 인과관계 자료 미비
• ’18.09.06. : 신청업체 재정 신청
• ’19.02.25. : 분쟁지역 현지조사
• ’19.05.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1월부터 피신청인의 소각로에서 발생된 분진이 신청인 공장으로 날아들어 건물 지붕에 분진이 쌓여 배수로가 부식되었고, 이로 인해 누수 현상 등 건물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에게 적절한 조치와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장 내부의 분진 유입 차단에 대한 일부 조치만 하고 나머지는 이행하지 않았다.
- ’16.11월 시설관리공단 주관의 간담회에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분진으로 인한 피해조치를 처음 요구하였고 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 공장에 분진 유입차단 목적으로 공조시설 개선 공사를 해주었다.
• 그러나, 배수로 부식 등으로 인한 누수현상이 지속되어 ’18.6월경 피신청인에 방수처리에 대한 견적을 제출하며 조치를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예산상의 문제를 거론하며 어렵다는 답변을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이 약속하였던 조치가 모두 이행될 수 있도록 피신청인에게 배상을 결정해 주기 바란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시설공단의 소각로는 ’98년 최초 설치되어 ’18.4월 폐쇄된 노출형 시설물(유동상소각로, 80ton×2기)로서 대기TMS가 설치되어 상시 모니터링이 되었고, 정기감사 및 불시 점검 등에서 특이사항이 없을 정도로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운용되어 왔다.
• 신청인은 분진에 대한 민원을 ’16.11.02. 기업체 간담회에서 처음 언급하였으며, 피신청인은 그해 12월에 자체 활용 가능한 비축 자재를 이용하여 환풍기 등 일부 조치를 해준 바 있다.
- 이는 공단 운영에 관계되는 기관인 피신청인으로서는 불필요한 민원을 가능한 범위에서 해결하려는 의도로서 진행한 것일 뿐, 신청인 건물피해의 책임을 인정한 것은 아니었다.
• 이후 신청인은 ’18.6월 분진으로 배수로가 막히고 천정에 누수가 발생한다는 민원을 다시 제기하여, 피신청인은 소각재가 부식을 일으킬 수 있는지 성분 분석을 한 바 있으나 그럴만한 성분은 없었다.
- 또한, 해당 성분들이 철과 반응할 수 있는지 환경부에 구두 문의하였으나 그럴 가능성이 없다는 답변을 받기도 하였다.
• 따라서, 부식과 관련한 피신청인의 책임 주장 및 조치 요구는 근거가 없는 것이고 신청인의 요구 사항을 들어주기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에 피신청인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군 ○○읍의 ○○국가산업3단지 내로서 피신청인 사업장인 하수처리장과 신청인 사업장은 남북으로 맞닿아 있다.
- 두 사업장 모두 일반공업지역이고 분쟁지역 서쪽으로 낙동강이 흐르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사업장 개요
가) 하수처리장
• 처리장명 : ○○하수처리장
• 시설용량 : 330,000㎥/일
- 가동률 : 76%(250,000㎥/일)
- 처리구역 : ○○ 1, 2, 3공단
• 수처리 방법 : DBR공법 + 사여과 + UV소독 + 총인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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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29"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슬러지 소각로
• 용량 : 유동상식 소각로 80ton/일 × 2기
• 연소가스 처리설비
- 원심력 집진기 : 120㎥/분 × 2기
- 활성탄 주입시설 : 3㎥ × 2기
- 전기집진기 : 200kg/hr × 2기
- 습식세정탑 : ¢2,500 × ¢10,650H(9,339N㎥/hr) × 2기
• 소각재 처리 : 매립
• 가동개시/중지 :’98.01.29./’18.4월(건조ㆍ탄화 방식으로 처리방법 변경)
• ’18.04.02. 가동중지 및 폐쇄 이후 슬러지 처리를 위해 건조ㆍ탄화시설 (300t/일) 설치
2) 소각로 자동측정장치(대기TMS) 자료
• 피신청인 소각로는 대기 1종 시설로서 폐쇄 전까지 오염물질 배출상황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대기 TMS가 설치되어 있었으며 분석항목은 먼지,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염화수소, 일산화탄소 등이었다.
• 대기 TMS자료를 전송받아 관리하는 한국환경공단으로부터 피신청인 소각로의 자료를 제공받아 연도순으로 조사한 결과, 먼지 등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농도는 배출허용기준보다 낮은 수준으로 배출되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연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1" alt="5번째 이미지"></img>
• 연평균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5~’18)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33" alt="6번째 이미지"></img>
3) 슬러지, 소각재 분석 자료
가) 슬러지
• 피신청인은 슬러지의 재활용 가능 여부 조사를 위해 토양오염공정시험 기준으로 ○○대학교 토양오염조사기관을 통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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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각재
• 피신청인은 소각재에 대해서도 재활용 가능여부 판단을 위해 토양오염공정 시험방법으로 분석(’16)하였고, ’18년은 신청인의 부식피해 민원의 개연성 파악을 위해 일부 휘발성유기용제 항목에 대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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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개요
• 사업장명 : ○○ 주식회사
• 규모 : 대지 6,757㎡, 연면적 4,602㎡, 지상 1층 4동
• 구조 : 일반철골구조, 철제 판넬(벽체 및 지붕)
• 사용승인일 : ’94.02.14.
• 생산품 : 자동차 부품(변속기, 베어링 등)
2) 건물피해 신청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가 지붕에 쌓여 철재지붕의 부식을 유발하여 누수 및 도장 벗겨짐이 발생하였고 이에 대한 수리비 총 40백만원의 배상을 신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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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 관련 사진(신청인 제출, ’18.6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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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현장 시료 채취 및 분석
• 신청인이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날려온 분진으로 주장하는 물질(침전물)에 대해 분석 의뢰하였다.
- 총 2개 시료를 분석 의뢰하였고, 그 중 하나는 신청인이 ’17.6월경 직접 채취하여 보관한 것(시료번호 : 영도 1)이고, 나머지는 ’19.04.04.에 심사관 현장조사 시 채취한 시료(시료번호 : 영도 2)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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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등
1) 행정관서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시설인 ○○하수처리장의 관할 행정관서의 경북도에 의하면 ’16, ’17에 연 1회의 지도ㆍ점검이 있었고, ’16.8.26.일에 배출허용기준(CO) 초과로 개선명령을 받은 바 있다.
- 피신청인은 해당 행정처분은 소각로의 컨베이어 공급수 라인 파손으로 소각로 안에 물이 들어가 불완전 연소가 일어난 것이었고, 즉시 개선되었다고 주장하였다.
2) 분쟁지역의 바람자료
• 분쟁지역 인근 기상대(○○기상대)의 관측자료에 따르면 과거(’15~’18)의 평균 풍속은 1.1~1.5m/s, 최다 풍향은 북서풍(deg 290)인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침전물과 소각재의 관련성 검토(○○대학교 ○○○교수)
• 신청인이 누수의 원인으로 지목한 지붕 위 배수로 상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분석자료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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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각재와 침전물의 성분을 비교했을 시 신청인 지붕 배수로의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관여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 두 시료의 성분을 비교하였을 때, 카드뮴, 구리, 비소, 납 등의 중금속 계열 성분이 동일하게 검출되었고,
- 이를 경북지역 산업단지, 공장의 토양 조사 결과와 비교하였을 시 평균보다 상당히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구리 성분의 경우 「토양환경보전법」 상 3지역 토양오염 우려기준(2,000mg/kg) 및 대책기준(6,000mg/kg)을 상회하고 있다.
- 이는 침전물이 단순히 신청인 건물 주변의 토양이 바람에 날려 퇴적되어 만들어 진 것이 아니라 피신청인 소각로의 소각재 영향도 일부 있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한다.
- 카드뮴, 비소, 납의 경우 소각재보다 침전물의 함유량이 높은 것은 강우로 인한 퇴적작용이 오랜 기간 지속되어 농축되어 나타난 것으로 볼 수 있다.
<결론>
• 침전물과 소각재의 성분 비교에서 카드뮴, 구리 등에서 유의미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는 대기 중 소각재의 농도는 낮았으나 일부 신청인 지붕에 착지하여 쌓였다가 강우 시 빗물에 의해 배수로에 모이게 되고 이것이 퇴적되어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을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설명을 가능케 한다.
• 그러나, “국내 하수슬러지 소각시설에서 발생되는 비산재의 특성분석”<각주>1</각주>논문에 따르면 소각재는 평균 입도 0.836μm(중력분 밀가루의 경우 약 25 ~ 30μm)의 매우 작은 입자로 신청인 지붕에 퇴적된 침전물의 큰 입자와는 외형상 큰 차이가 있다.
- 이는 분석을 통한 침전물 성분상으로는 소각재가 침전물의 형성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예상되나, 소각재와 침전물의 입자 크기 등 외형 성상을 고려하였을 때 그 영향의 수준은 제한적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일반적으로 슬러지 소각재는 완전 연소 후에는 안정적인 물질로서 부식과의 관련성을 찾아볼 수 없고, 소각재 및 침전물에 부식 유발 성분이 발견되지 않았다.
• 결론적으로, 피신청인 소각재는 신청인 지붕의 침전물 형성에 영향을 주었으나 소각재의 성상 특성이나 성분상으로 부식과는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신청인 배수로 부식형태 분석(○○대학교 ○○○교수)
• 신청인 현장 조사 결과, 지붕의 배수로가 부식되어 있었으며, 침전물이 약 2~3cm 정도 쌓여 수분이 정체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 신청인 건물 공장동의 지붕은 표면이 페인트로 도장 처리된 철제 판넬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지붕의 배수로는 빗물로 추정되는 수분이 정체되어 있을 정도로 침전물이 퇴적되어 있었다.
• 일반적으로 철은 산화(녹)을 방지하기 위해 도장, 아연도금 등 표면처리를 하지만 페인트의 균열 등으로 벗겨짐이 발생하면 부식이 발생하기 시작한다.
• 또한, 침전물이 금속 표면 위에 존재하거나 표면을 덮게 되면 산소농도전지에 의해 부식환경이 조성되어 부식이 촉진되는데<각주>2</각주>이를 틈부식(crevice corrosion) 또는 침전부식이라고 한다.
• 이러한 침전물은 수분을 함유하기 쉽고, 대기 중 가용성<각주>3</각주>의 염화물, 황산염, 황화물, 이산화탄소에 의해 부식이 촉진된다.
- 다만, 분진과 같은 침전물로 인한 부식 속도 증가 및 전체 부식 중 기여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는 것은 현재 연구 결과 및 관련 자료의 부재로 어려우나, 현장에서 관찰된 침전물의 형태(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와 부식의 진행 형태(침전물 내부의 황갈색 녹 발견)를 감안하면 피신청인의 소각재와 신청인 건물의 부식 간 개연성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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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1)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신청인 건물 지붕의 침전물과 피신청인 소각로 소각재 성분이 거의 일치하여 일부이지만 침전물의 형성에 소각재가 영향을 미쳤고, 이러한 침전물이 퇴적으로 인해 지붕 배수로의 철제 판넬을 덮었으며, 이로 인해 빗물 등 수분을 침전물이 함유하게 됨으로써 철제 판넬의 부식이 촉진되는 결과를 불러왔다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하여 소각로 분진으로 인한 건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소각재 및 침전물이 직접 철제 판넬을 부식시킨 것이 아니라 침전물이 장기간에 걸쳐 배수로를 덮을 만큼 퇴적되었고, 그 퇴적된 정도가 대기 중 부식 촉진 인자가 충분히 수용될 수 있도록 빗물 등 수분이 정체되도록 특수한 여건을 만들어 냄으로서 부식이 촉진될 수 있었던 소각재의 간접적 역할에 한정된다 할 것이다.
- 또한, 신청인 건물 배수로의 침전물이 형성된 것은 먼저 인근 토양에서 유래한 큰 입자의 물질과 소각재가 같이 오랜 기간 퇴적되어 일정량의 수분을 정체되는 여건이 조성되어야 하므로 부식의 정도에 있어 소각재의 역할은 제한적이라고 판단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 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와 ○○시설관리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는 실질적인 시설관리자로서 이 사건 시설의 설치, 운영방식, 시설의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시설관리공단은 피신청인 ○○시로부터 시설운영을 위탁받은 자로서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시설의 운영으로 인한 환경오염 요인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소각로에서 발생한 분진이 유발한 부식으로 인한 건물피해를 입은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에게 배상한다.
- 배상액은 신청인이 산정한 공사비용 중 누수공사 20,660,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 건물 지붕 위 침전물 형성에 피신청인 소각로의 역할이 극히 제한적이고, 형성된 침전물도 부식의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에 불과하고, 건물의 관리자인 신청인 또한 배수로 청소 등을 소홀히 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을 20%로 제한한다.
- 도장 벗겨짐의 경우 소각재로 인해 도장의 탈거가 발생하지 않았고, 침전물의 퇴적 또한 도장 탈거의 원인이 되지 않기 때문에 피신청인의 도장 벗겨짐에 대한 공사비용에 대한 피신청인의 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다. 배상액
• 건물 피해 배상액 4,132,000원, 재정수수료 12,39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4,144,39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에게 금4,144,390원을 지급하되, 재정 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