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41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강원 ○○시 ○○로 ○○길 등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10.부터 재정신청일(’17. 3. 6.)까지 재산,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44,6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신청액) 정신적 피해 9,600천원, 건물피해 5,000천원, 일조피해 30,000천원
* 당초 161명이 신청하였으나, 피신청인과 합의 후 153명은 자진철회 함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7,680,3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 8.12.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15. 6. 9.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 시작
• ’16. 1. ~ : 신청인 민원제기(신청인 → 관할행정기관)
• ’15.12. ~ ’16.11. : 약 8회에 걸쳐 주민설명회 개최 및 협의
• ’17. 3. 6. : 신청인 재정신청
• ’17. 4. 7. : 1차 심사관 현지조사
• ’17.10.23. : 신청인 재정신청 일부철회(17-3-41 신청인 ○○○ 등 153명)
• ’17.10.30. ~ 31. : 2차 심사관 현지조사
• ’17.11. 7. : 선정대표자 선정(○○○)
• ’17.11.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6.부터 시작된 아파트 신축공사로 인하여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로 창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
- 또한, 빨래를 집안에서 말리게 되어 집안 습도가 올라가 곰팡이가 발생하는 등 생활의 불편을 겪었다.
• 파일공사 등 기초공사 시 기와지붕 들뜸, 타일 탈락, 벽체 및 마당에 금이 가는 등의 피해를 입었다.
• 또한, 일조량이 절반이상으로 줄어 잘 녹던 눈이 녹지 않아 보행과 주차에 큰 불편을 초래하였고, 재산가치 하락도 우려된다.
• 이에, 피신청인이 공사로 인하여 발생한 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9,600천원, 건물피해 5,000천원, 재산피해 30,000천원 등 총 44,6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공사시 방음벽을 설치하고, 골조 공사 시에도 개구부에 방음판을 설치하는 등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였다.
• 공사 착공 전 건물피해 사전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안전진단 실시결과 공사로 인한 피해가 없음이 확인되었다.
• 그러나, 피해 여부와 관계없이 낡은 건물에 대해서는 보수공사를 해주는 등 원만한 협력과 신뢰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로 ○○길 등 3채의 주택으로 제1종일반 주거지역 이며, 신청인들 거주지는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장 부지 경계선에서 북쪽으로 약 6m ~ 1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신축공사
• 소재지 : 강원 ○○시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15. 6. ~ ’18. 1.(32개월)
• 시행사/시공사 : (주)○○산업개발
• 공사금액 : 171,105백만원
• 공사규모 : 지하 2층, 지상 29층 687세대(6개동)
- 대지면적 30,245㎡, 연면적 105,535㎡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199"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9.16.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피해 대책으로 방음벽*(RPP, 6mH×717mL → RPP+ 분진망, 4.2m+1.8mH×717mL),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15.10.28. 변경신고 수리(방음벽 높이 6m → 방음벽 4.2m + 분진망 1.8m)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5.6.)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m~1.9m), 퇴적층(0m~32.5m), 풍화암(30.7m~41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및 건물피해 주장 현황
• 제1종일반주거지역의 주택(3채)으로 현황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11" alt="7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13" alt="8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속초시에 ’17. 3.까지 총 20회의 민원이 제기 되었으며, 총 9회 소음을 측정하여, 기준 초과로 총 2회의 행정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15" alt="9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주말 및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38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2) 합의사항
• 신청인들은 ’17. 8.11. 피신청인 (주)○○산업개발과 소음ㆍ진동, 분진, 정신적 피해보상 등의 일체의 민원사항(일조권 피해보상 제외)에 대하여 합의하였고, 합의 후 일부 신청인들은 ’17.10.23. 재정신청을 철회(153명)하였으나,
- 신청인 ○○○ 등 5명은 피신청인과 합의를 하지 아니하여, 재정신청을 철회하지 않았다.
- 신청인 ○○○ 세대(3명)는 ’17.10.12. 합의금 1,100천원을 수령하였으나, 합의사항에 건물피해와 일조피해가 포함되지 않아, 재정 신청은 철회하지 않았다.
바. 적용기준
• 분쟁지역은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 피해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한다.
• 건물 피해는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적용한다.
* 조적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mm/s에 피해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일조피해의 수인한도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짓날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총일조가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로 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전문가 의견
1) 소음ㆍ진동도(○○대학교 ○○○ 교수)
•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신청인들 건축물 및 신청인들에 대한 피해를 유발할 수 있는 장비운용에 따른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 관련 자료를 검토한 결과 이 사건 공사에 사용한 중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주요 공종별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17" alt="10번째 이미지"></img>

• 장비 운용에 따른 소음 및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4dB(A), 진동도는 최대 51dB(V),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로 평가됨

|주요 공종별 평가 소음ㆍ진동, 진동속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19" alt="11번째 이미지"></img>

2) 건물 피해(○○대학교 ○○○ 교수)
• 신청인들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내외벽 균열, 바닥균열, 누수 등으로, 신청인 건축물의 구조형식 및 재료 등을 고려하면, 사용연한 증가에 따라 발생하는 보편적 결함으로 판단된다.
• 신청인 건축물의 세대경계벽(외부담장)은 결함이 존재하는 신청인들 건축물에 비하여 매우 건전한 상태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현재와 같은 결함이 유발되었다고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21" alt="12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를 위하여 운용한 중장비에 의하여 발생된 진동속도는 최대 0.103mm/sec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 이내로서,
- 신청인들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 있는 개연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매우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3) 일조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들 주택은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하루 종일 가조가 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신청인들의 주택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별 가조평가 및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23" alt="13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25" alt="14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01" alt="2번째 이미지"></img>

4) 재산 피해((주)○○감정평가법인 ○○○ 이사)
가) 일조 침해 전 기초가격
• 신청인들 부동산의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유사 건물의 거래 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일조권 침해에 따른 가치하락액 산정
• 신청인들의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4%), 침해 후 일조시간, 총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7:3)를 적용한 결과 0.8% ~ 2.2%로 평가 되었다.
(단위 : 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05" alt="4번째 이미지"></img>

※ 가치하락률 = 4%×[0.7×(240분-침해 후 총일조 시간)/240분+0.3×(120분-침해 후 연속일조 시간)/120분]

• 일조방해 후 가치하락액은 각 부동산의 기초가격에서 가치하락률을 감안하여 아래와 같이 평가 되었다.
|재산가치 피해액|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0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 등가소음도 74dB(A), 민원발생특성 2점, 주요장비 13점, 방음시설 -2점, 현장노력 0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29%이다.
다. 비산먼지
• 공사기간 중 피신청인 공사장에 방진대책으로 가설방음벽, 방진막을 설치 하였고, 이동식 고압살수 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장비로 인한 소음도 평가 결과가 최대 74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장비로 인한 진동도 평가 결과가 최대 51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피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차,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함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건물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진동속도가 최대 0.103mm/s로서, '조적조 형식의 주거용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3.5mm/s를 초과하지 않는 점을 고려함
다. 일조 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신청인들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신청인들 주택을 동짓날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 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된 점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산업개발은 시행사 및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를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05,000 원으로 한다(피신청인과 합의를 한 ○○○ 등 3명은 배상에서 제외하고, 피신청인이 소음을 유발한 공사 시 거주하지 아니한 ○○○ 등 4명은 제외한다).
• 피신청인이 공휴일 및 주말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20%를 가산하고, 소음관리실태 평가 29%를 합산하여 배상액의 총 49%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일조피해 배상은 신청인 ○○○ 등 3명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재산 가치 가치하락액으로 총7,351,960원으로 한다.
(단위 :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09" alt="6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7,680,370원 이다.
- 소음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205,000원, 가산액(공휴일 및 주말 공사, 소음관리실태 평가) 100,450원, 재정신청 수수료 910원을 더하여 총 306,360원이다.
- 일조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7,351,960원, 재정신청 수수료 22,050원을 더하여 총 7,374,010원이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명에게 금7,680,3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