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53

세종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세종 ○○로 ○○ ○○마을○○단지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17.2월부터 재정신청일(’20.7.27.)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48,000천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97명에게 합계 금30,325,86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09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9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07.15. : 피신청인 건물 착공(~’19.9.14. 준공)
• ’17.02.28.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20.07.27. : 재정신청
• ’20.10.28. : 심사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17.2월부터 피신청인은 공휴일 및 새벽과 야간 등 아파트 공사를 하여 일상 생활에 큰 불편을 입었다.
• 공사관련 차량의 불법 주ㆍ정차, 인도 및 차도 점유 등으로 인한 주민안전 위협 및 교통방해 등이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피해에 대하여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당 공사는 환경피해 예방을 위해 공사 전 6m 높이의 휀스를 설치하였으며, 장비작업 시 에어휀스 설치, 저소음 장비사용 등을 통한 소음저감, 세륜기 및 살수차 운용, 가림막 설치 등을 통한 비산먼지 저감 등 공사진행에 따른 환경관리에 노력을 기울여 왔다.
• 토공사 중 흙막이, 파일공사는 신청인 아파트 입주일(’17.2월) 이전에 완료 하였으며, 공사차량의 안전관리를 위해 도로점용허가 및 신호수 배치 등 최선을 다하였다.
• 신청인의 피해보상 요구안과 당사의 제시안 차이가 커서 합의되지 않았으나, 세종시의회 간담회 참석 등 성실히 임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 아파트는 ’17.2월 이후 입주하였고, 재정신청일 3년 이전인 ’17.7.27. 이전에 최대 소음발생 공종인 토공사 등이 완료되었으므로 「민법」 제766조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따라 손해배상 청구권이 소멸되었다고 주장 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 ○○로 ○○마을 ○○단지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아파트 부지경계선에서 남서쪽으로 약 4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51" alt="1번째 이미지"></img>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종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공종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53" alt="2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BH-34, BH-36, BH-38)의 지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55" alt="3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5.19.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공사장 경계에 가설방음벽(RPP 6mH×689mL)를 설치하고, 저소음 장비사용 및 장비운영시 에어돔 설치, 골조공종에서는 거푸집 해체시 저소음 공법 적용, 자동세륜시설,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아파트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발생 하여 신청인 14개동 390세대 1,294명이 1,548,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관할 행정관서인 세종시청에서 26회 비산먼지 및 소음 점검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4회, 소음 3회 위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57"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총 19일의 공휴일 공사가 진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의 피해기간은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766조 제1항,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에 따라, 재정 신청일(’20.7.27.)부터 역산하여 3년 이내(’17.7.27.)에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한다.
※대법원 판례 : 계속적인 불법행위에 의한 피해의 경우에는 가해자의 불법행위는 계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아, 「민법」 제766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나날이 발생한 새로운 각 손해를 안 날로부터 별개로 소멸시효가 진행한다.[대법원 1999. 3. 23. 선고 ○○다○○○○○ 판결]
• 공사시 공사 관련 차량으로 인한 안전위협 및 교통방해 등은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 제1항의 환경피해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이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 현황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72㏈(A), 진동도는 최대 48㏈(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59"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공사시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위법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비율은 11%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분쟁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는 최대 72㏈(A)이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는 최대 48㏈(V)이므로,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수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을 저감하기 위하여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등을 설치하였으나, 관할 관청으로부터 비산먼지관리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므로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 제1항(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할 배상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197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당 87,000원~205,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의 먼지 피해, 공휴일 공사 및 소음관리실태 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금23,259,000원, 가산액 금6,977,700 원에 재정수수료 금89,160원을 합하여 금30,325,8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97명에게 합계 금30,325,86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097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197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