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95
서울 ○○구 철거 및 재건축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건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시 ○○구 ○○로3길, 5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은 인근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7.10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108,5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산업(주)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0명에게 10,274,5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6. 6. : 신청인 거주
• ’17. 9.28. : 피신청인 철거공사(~’18.8.6.)
• ’18. 4. 1.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20.11월 완공 예정)
• ’19.10.21. : 신청인 재정신청
• ’20. 4.29.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20. 7.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철거 및 아파트 공사로 인해 현재까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14구역 피해자들의 보상 기준과 같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첫 번째 집 30만원, 두 번째 집 2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할 수 없기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신청인은 시공사인 ○○건설(주) 및 철거업체인 ○○건설산업(주)와 공사 계약 체결 시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사항 일체를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계약하였다.
2) ○○건설(주)
• 피신청인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소음ㆍ진동에 관한 법적 기준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현장과 바로 인접한 1열 세대에 30만원, 2열 세대에 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하였다.
• 신청인들 대다수는 1~2열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급 지급이 어려우며, 만약 지급한다면 기 합의한 거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3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소음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의적인 보상범위를 무한정 늘려갈 수 없는 실정이다.
3) ○○건설산업(주)
•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18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9월 29일 최초로 굴삭기를 투입하였으며 실제 작업일수 및 장비 가 동일은 60일이다.(건축물 철거 34일, 부지 및 고철 정리 11일, 폐기물 집토 및 상차 15일)
• 당 사는 공사 착수 전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저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에 맞춰서 가설비계를 설치하였으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유압 압쇄공법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고압 살수기를 설치하였다.
• 해당구역은 90% 이상이 30년에서 40년 이상의 건축물로 철거공사 시 소음과 진동이 적은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이었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의 요청으로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조합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길 인근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약 7m~17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 ○○동 ○○ 외
• 공사기간 : ’18.4.1.~’20.11.30.
• 공 사 비 : 약 500억원
• 발 주 처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건설(주)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지하4층, 지상 10~11층), 연면적 36,988㎡, 건축면적 3,778㎡, 대지면적 11,004㎡
• 철거공사
- 철거업체 : ○○건설산업(주)
- 공사기간 : ’17.09.28.~’18.8.6.(실제 공사일 : 60일)
- 공사규모 : 대지면적 13,078㎡, 건축연면적 5,923㎡
2) 사용장비 현황
•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 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요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9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 시 정밀진동제어공법이 사용되었고, 발파는 1일 1~2회, 평일 11시~15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1" alt="2번째 이미지"></img>
※ V(발파진동속도(cm/sec)), D(발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W(지발당 총장약량(kg))
3)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는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등 총 119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각주>1</각주>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NH-2, 3, 9)의 지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3" alt="3번째 이미지"></img>
5)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철거공사 ’17.6.27., 본공사 ’17.10.24.)를 하였다.
•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비계(철거공사), 가설방음벽(RPP, H 6m), 에어방음벽(8×6m 4EA, 4×3m 4EA), 천공기 소음가드(2EA), 저소음 브레 이커, 방진막, 발파매트(3×4m, 2EA), 자동식세륜ㆍ세차시설(1식), 고압 살수기(4EA), 살수차량(1ton, 1대), 스프링쿨러(2EA)를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
1) 피해주장 현황
• ○○○ 등 66명은 정신적피해 105,600천원을 주장하였으며, ○○○ 등 4명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건축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900천원의 건물피해 배상을 주장하였다.
2) 건물 현황
• 건물명 : ○○○ 등 4명의 주택
• 소재지 : 서울 ○○구 ○○로 ○○길, ○○길 일원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다세대주택 등
• 구 조 :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5" alt="4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7" alt="5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행정기관인 ○○구에서 ’17.1.~’19.10. 기간 중 소음ㆍ진동 관련으로 소음 측정을 1회하였으며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9" alt="6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일일 장비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설(주)는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를 13일 실시하였다.
• 신청인 중 ○○○ 등 7명은 소음ㆍ진동, 먼지 등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관련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건설 (주)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 공사 시 최대 소음도는 84dB(A),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신축 공사 시 최대 소음도는 70dB(A), 최대 진동도는 46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11" alt="7번째 이미지"></img>
* C등급 건축물 5.0mm/sec, 상태별 가중치 0.7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67dB(A), 최대 진동도 61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13" alt="8번째 이미지"></img>
* C등급 건축물 5.0mm/sec, 상태별 가중치 0.7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평가
• 신청인이 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은 보수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어 이는 당공사 개시 전부터 존재하던 기결함임을 알 수 있으며, 노후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으로 당 공사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되었다고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철거작업, 발파 및 장비 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 수준은 최대 1.989mm/s로 수인한도인 3.5mm/s와 비교할 때 신청인의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피해 평가
• 신청인은 먼지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먼지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라.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주)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등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하고, 진동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을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장비에 의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65dB(V) 이내이고,
-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먼지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고려함
나.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은 노후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발파 및 장비로 인한 추정 진동속도는 최대 1.989mm/s로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 ○○건설산업(주)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건설산업(주))
•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 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0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철거공사 기간(’17.9.28.~’18.8.6.) 중 평가 소음도가 장비 소음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87,000~410,000원으로 한다.
• 거주기간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6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건설(주))
•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 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3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아파트 공사 기간(’18.5.4.~’19.10.21.) 중 평가 소음도가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87,000~145,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하고,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를 반영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 거주기간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6명 및 피신청인 ○○건설(주)와 합의한 신청인 ○○○ 등 7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0,244,000원에 재정수수료 30,5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274,56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 내역과 같다.
•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595,000원, 가산액 159,500원에 재정수수료 5,1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759,66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산업(주)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0명에게 10,274,5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 9.28. : 피신청인 철거공사(~’18.8.6.)
• ’18. 4. 1. : 피신청인 신축공사 착공(~’20.11월 완공 예정)
• ’19.10.21. : 신청인 재정신청
• ’20. 4.29. : 심사관ㆍ전문가 현지조사
• ’20. 7.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철거 및 아파트 공사로 인해 현재까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피해를 입었다. 피신청인에게 보상을 요구하였으나 14구역 피해자들의 보상 기준과 같이 공사장에서 가까운 첫 번째 집 30만원, 두 번째 집 20만원만 보상하겠다고 하여, 이에 동의할 수 없기에 재정을 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1)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피신청인은 시공사인 ○○건설(주) 및 철거업체인 ○○건설산업(주)와 공사 계약 체결 시 철거 및 공사로 인한 분쟁 및 민원에 대한 사항 일체를 시공사와 철거업체의 책임 및 비용으로 해결하도록 계약하였다.
2) ○○건설(주)
• 피신청인은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다. 소음ㆍ진동에 관한 법적 기준 이내로 공사를 진행하였으나 도의적 차원에서 현장과 바로 인접한 1열 세대에 30만원, 2열 세대에 20만원을 지급하였고, 신청인들을 제외한 대다수의 주민들과 합의를 완료하였다.
• 신청인들 대다수는 1~2열 세대에 해당하지 않아 보상급 지급이 어려우며, 만약 지급한다면 기 합의한 거주민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또한 3열 이상에 거주하는 주민들에게 실제적인 소음피해가 발생한다고 보기 어려우며, 도의적인 보상범위를 무한정 늘려갈 수 없는 실정이다.
3) ○○건설산업(주)
• 피신청인은 2017년 4월 18일 철거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2017년 9월 29일 최초로 굴삭기를 투입하였으며 실제 작업일수 및 장비 가 동일은 60일이다.(건축물 철거 34일, 부지 및 고철 정리 11일, 폐기물 집토 및 상차 15일)
• 당 사는 공사 착수 전 인근 주민들의 소음 및 진동, 비산먼지 저감 피해 최소화를 위해 건축물 높이에 맞춰서 가설비계를 설치하였으며, 소음과 진동이 적은 유압 압쇄공법으로 해체공사를 진행하고, 고압 살수기를 설치하였다.
• 해당구역은 90% 이상이 30년에서 40년 이상의 건축물로 철거공사 시 소음과 진동이 적은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슬레이트 지붕으로 된 건축물이었고, 인근 주민들의 안전과 피해 방지를 위해 조합의 요청으로 민원처리비 3,000만원을 조합의 민원처리 담당자에게 지급한 바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길, ○○길 인근으로 제2종 일반 주거지역에 해당하며,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약 7m~17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역 주택재건축 정비사업
• 위 치 : 서울특별시 ○○구 ○○동 ○○ 외
• 공사기간 : ’18.4.1.~’20.11.30.
• 공 사 비 : 약 500억원
• 발 주 처 :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시 공 사 : ○○건설(주)
• 공사규모 : 아파트 4개동(지하4층, 지상 10~11층), 연면적 36,988㎡, 건축면적 3,778㎡, 대지면적 11,004㎡
• 철거공사
- 철거업체 : ○○건설산업(주)
- 공사기간 : ’17.09.28.~’18.8.6.(실제 공사일 : 60일)
- 공사규모 : 대지면적 13,078㎡, 건축연면적 5,923㎡
2) 사용장비 현황
• (장비 공정) 특정공사 사전신고증명서,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 투입 내역 등으로 확인된 주요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29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 공정) 시험발파결과보고서, 발파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 시 정밀진동제어공법이 사용되었고, 발파는 1일 1~2회, 평일 11시~15시 사이에 진행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1" alt="2번째 이미지"></img>
※ V(발파진동속도(cm/sec)), D(발파원으로부터 예측지점까지의 거리(m)), W(지발당 총장약량(kg))
3) 기존 부지 및 멸실 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 공사현장에는 연와조, 시멘트 벽돌조, 목조 등 총 119채 건물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실시한 공사지역 지질조사<각주>1</각주>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아파트와 가장 가까운 지점(NH-2, 3, 9)의 지층별 분포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03" alt="3번째 이미지"></img>
5)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사전신고(철거공사 ’17.6.27., 본공사 ’17.10.24.)를 하였다.
• 소음 및 먼지 방지대책으로 가설비계(철거공사), 가설방음벽(RPP, H 6m), 에어방음벽(8×6m 4EA, 4×3m 4EA), 천공기 소음가드(2EA), 저소음 브레 이커, 방진막, 발파매트(3×4m, 2EA), 자동식세륜ㆍ세차시설(1식), 고압 살수기(4EA), 살수차량(1ton, 1대), 스프링쿨러(2EA)를 설치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
1) 피해주장 현황
• ○○○ 등 66명은 정신적피해 105,600천원을 주장하였으며, ○○○ 등 4명은 피신청인의 아파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으로 건축물에 균열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총 2,900천원의 건물피해 배상을 주장하였다.
2) 건물 현황
• 건물명 : ○○○ 등 4명의 주택
• 소재지 : 서울 ○○구 ○○로 ○○길, ○○길 일원
• 용도지역 : 제2종 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다세대주택 등
• 구 조 : 연와조, 철근콘크리트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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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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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행정기관인 ○○구에서 ’17.1.~’19.10. 기간 중 소음ㆍ진동 관련으로 소음 측정을 1회하였으며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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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기타사항
• 일일 장비투입내역 등 공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 ○○건설(주)는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를 13일 실시하였다.
• 신청인 중 ○○○ 등 7명은 소음ㆍ진동, 먼지 등 본건 공사와 관련하여 발생 하였거나 발생할 수 있는 환경피해 관련 민원에 대하여 피신청인 ○○건설 (주)과 합의서를 작성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1) 장비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작업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철거 공사 시 최대 소음도는 84dB(A), 최대 진동도는 56dB(V)로 나타났으며, 아파트 신축 공사 시 최대 소음도는 70dB(A), 최대 진동도는 46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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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건축물 5.0mm/sec, 상태별 가중치 0.7
2) 발파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67dB(A), 최대 진동도 61dB(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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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등급 건축물 5.0mm/sec, 상태별 가중치 0.7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평가
• 신청인이 당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은 보수의 흔적을 관찰할 수 있어 이는 당공사 개시 전부터 존재하던 기결함임을 알 수 있으며, 노후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으로 당 공사에 의한 진동으로 발생되었다고 특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 또한, 철거작업, 발파 및 장비 운용으로 인하여 신청인 건축물에 작용한 진동 수준은 최대 1.989mm/s로 수인한도인 3.5mm/s와 비교할 때 신청인의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공학적 견해에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다. 먼지피해 평가
• 신청인은 먼지 피해를 입증하는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지 않았으며, 피신청인은 먼지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 부터 먼지와 관련한 행정처분은 받지 않았다.
라. 소음관리실태 평가
• 피신청인 ○○건설(주)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 노력, 민원관리 등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배상보정 비율은 5%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이 주거를 목적으로 거주하고 있으므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소음 65dB(A), 발파소음 75dB(A)를 적용하고, 진동 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장비진동 65dB(V), 발파진동 75dB(V)을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건설장비에 의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4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 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함
• (진동)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건설장비에 의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56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65dB(V) 이내이고,
- 발파에 대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dB(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 75dB(V) 이내인 점을 고려함
• (먼지)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먼지저감을 위해 방진막과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음을 고려함
나. 진동에 의한 건축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들이 공사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은 노후 건축물에서 일반적으로 발생될 수 있는 결함이라는 전문가 의견과, 발파 및 장비로 인한 추정 진동속도는 최대 1.989mm/s로 인과관계 검토수준 3.5mm/s 이내로 나타난 점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 오염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 ○○건설산업(주)은 시공사 및 철거업체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건설산업(주))
•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 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50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철거공사 기간(’17.9.28.~’18.8.6.) 중 평가 소음도가 장비 소음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87,000~410,000원으로 한다.
• 거주기간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16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2)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건설(주))
• 아파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평가 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신청인 ○○○ 등 13명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아파트 공사 기간(’18.5.4.~’19.10.21.) 중 평가 소음도가 장비소음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1월 이내)으로 하며, 신청인 1인당 배상액은 87,000~145,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에 공사를 진행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하고,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를 반영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 거주기간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신청인 ○○○ 등 46명 및 피신청인 ○○건설(주)와 합의한 신청인 ○○○ 등 7명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철거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0,244,000원에 재정수수료 30,5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0,274,56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1’ 내역과 같다.
• 아파트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배상액 1,595,000원, 가산액 159,500원에 재정수수료 5,16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1,759,66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2’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산업(주)은 공동하여 별지1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0명에게 10,274,560원을 지급 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과 ○○건설(주)은 공동 하여 별지2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3명에게 1,759,6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6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0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