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22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통풍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길 (○○빌) ○○호에 거주하는 ○○○ 등 4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통풍 방해로 ’16.3.부터 재정신청일(’16.9.9.)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정신적피해 8,000천원, 일조피해12,000천원, 합계 20,000천원)
(정신적피해 8,000천원, 일조피해12,000천원, 합계 2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6,820,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438,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438,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8. : 신청인 거주 시작
• ’16. 3.28.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시작
• ’16. 5. ~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6. 9. 9.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8.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7. 3.21.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3.부터 거주지 남측의 음식점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생활 불편을 겪었고, 신축 건물에 의해 일조ㆍ통풍 방해를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가림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사 시 발생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ㆍ통풍 방해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주식회사 ○○건축)
• 건축 관련 법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노력하였다.
• 또한, 신청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일조 및 통풍에 어느 정도 방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는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길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건물 공사장은 신청인 거주지 남측에 부지경계선에서 약 4m 이격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서울 ○○구 ○○동 ○○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 ○○구 ○○동 493, 7-63
• 공사기간 : ’15. 3.28. ~ ’16.11.30.
• 건축주/시공사 : ○○○ / 주식회사 ○○건축
• 공사금액 : 961,300천원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754.4㎡)
2)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흡음형(RPP) 방음막(6mH×48mL)ㆍ 방진막(15mH×55mL)을 설치하였고, 살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3.26.)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m~3.3m), 풍화토(3.3m~13.0m), 풍화암(13.0m~ 18.0m)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서울 ○○구 ○○로 19에 위치한 ’86.3.14. 사용 승인된 연와조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채(지하1층, 지상2층)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서울 ○○구 ○○길 23-3, ○○빌로 일반주거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7"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7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일의 주말 작업이 확인 되었다.
※ 작업내용 : 터파기 중 토사반출(’16.4.10.)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43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막(15mH×55mL)을 설치하였고, 공사 시 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빌라 ○○호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빌라 ○○호는 10:08~15:16까지 가조되고 그 시간 중 종합가조가 308분, 연속가조가 292분간 가조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후에는 종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아 종합가조 또는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1"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재산 피해(㈜○○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의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감정원에서 제시한 감가요인,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2%), 침해시간, 총 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 : 연속일조 = 3 : 7)를 적용한 결과, 2.0%로 평가되었다.
|가치하락률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5" alt="6번째 이미지"></img>
※ 침해시간 = 수인한도기준 일조시간 감소량(수인한도 - 신축이후 일조시간)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2%) × [{0.3×(240/240)} + {0.7×(120/120)}]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소음도가 최대 6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진동도가 최대 4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부분
• (일조)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피신청인의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8.9m 이격되어 있는점, 피신청인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의 통풍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주식회사 ○○건축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축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4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5%를 가산한다.
2) 일조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빌라의 재산가액 340,000,000원에 가치하락률 2%를 반영하여 6,800,00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7"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416,000원, 정신적피해 배상액 가산액 20,800원, 일조피해 배상액 6,800,000원, 재정수수료 21,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258,4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6,820,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438,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3.28. :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시작
• ’16. 5. ~ : 민원신청(신청인→ 피신청인, 관할관청)
• ’16. 9. 9. : 재정신청서 접수
• ’16.12.28. : 심사관 현지조사(1차)
• ’17. 3.21. : 심사관 현지조사(2차)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3.부터 거주지 남측의 음식점 건물을 철거하고, 4층 건물을 신축하면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생활 불편을 겪었고, 신축 건물에 의해 일조ㆍ통풍 방해를 받았다.
• 이러한 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과 피신청인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가림막 설치 등 최소한의 조치만 이루어졌을 뿐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 따라서, 공사 시 발생 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와 신축 건물에 의한 일조ㆍ통풍 방해로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총 2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주식회사 ○○건축)
• 건축 관련 법규 등 적법한 절차를 거쳐 공사를 진행하였고, 공사로 인한 피해가 최소화되도록 저감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공사장 관리에 노력하였다.
• 또한, 신청인 거주지를 기준으로 피신청인 건물 신축공사 이전과 현재를 비교해 보면 일조 및 통풍에 어느 정도 방해가 있을 것으로 보이지만, 수인한도를 넘을 정도로 피해가 크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신청인의 피해배상 요구는 과도하여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길 일원의 일반주거지역으로 피신청인 건물 공사장은 신청인 거주지 남측에 부지경계선에서 약 4m 이격 거리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서울 ○○구 ○○동 ○○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 ○○구 ○○동 493, 7-63
• 공사기간 : ’15. 3.28. ~ ’16.11.30.
• 건축주/시공사 : ○○○ / 주식회사 ○○건축
• 공사금액 : 961,300천원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4층(연면적 754.4㎡)
2)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흡음형(RPP) 방음막(6mH×48mL)ㆍ 방진막(15mH×55mL)을 설치하였고, 살수작업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16.3.26.)에 따르면, 공사현장의 지질분포는 매립층(0m~3.3m), 풍화토(3.3m~13.0m), 풍화암(13.0m~ 18.0m)이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서울 ○○구 ○○로 19에 위치한 ’86.3.14. 사용 승인된 연와조 근린생활시설(음식점) 1채(지하1층, 지상2층)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서울 ○○구 ○○길 23-3, ○○빌로 일반주거지역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7"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소음, 먼지 피해와 관련하여 7회의 민원이 접수되었고 민원처리 시 위반사항은 없이 행정지도로 종결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총 1일의 주말 작업이 확인 되었다.
※ 작업내용 : 터파기 중 토사반출(’16.4.10.)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 진동도는 최대 43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4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으로 방진막(15mH×55mL)을 설치하였고, 공사 시 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관할관청의 지도ㆍ점검 결과 위법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빌라 ○○호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에는 신청인빌라 ○○호는 10:08~15:16까지 가조되고 그 시간 중 종합가조가 308분, 연속가조가 292분간 가조되어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후에는 종일 동안 햇볕이 들지 않아 종합가조 또는 연속가조 모두 수인한도를 만족할 수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1"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2) 재산 피해(㈜○○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의 일조권 침해 전 기초가격 평가는 주위환경, 건물의 구조, 인근지역 내 유사 건물의 거래사례, 인근 가격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건물과 토지의 소유권ㆍ대지권을 일체로 한 비교방식으로 평가한 결과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3" alt="5번째 이미지"></img>
• 일조피해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현황, ○○감정원에서 제시한 감가요인, 법원사례에서 적용된 감가요인 비율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과 2%를 적용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 재산 가치하락률은 일조피해지수(2%), 침해시간, 총 일조와 연속일조 가중치(총일조 : 연속일조 = 3 : 7)를 적용한 결과, 2.0%로 평가되었다.
|가치하락률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55" alt="6번째 이미지"></img>
※ 침해시간 = 수인한도기준 일조시간 감소량(수인한도 - 신축이후 일조시간)
가치하락률(%) = 일조피해지수(2%) × [{0.3×(240/240)} + {0.7×(120/120)}]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소음도가 최대 68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평가진동도가 최대 43dB(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V)] 미만으로 나타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발파로 인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피신청인들이 방진막을 설치하고, 살수작업을 실시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일조 및 통풍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부분
• (일조)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피신청인 건물신축 이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었으나,
-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일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 되었으므로 신청인의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된다.
• (통풍) 통풍에 대한 대법원 판례*, 피신청인의 건물이 부지경계선에서 8.9m 이격되어 있는점, 피신청인 건축물이 민법과 건축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한 점 등을 종합할 때 신청인들의 통풍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대법원 판례 : 민법 제242조 제1항이 건물을 축조하면서 특별한 관습이 없으면 경계로부터 반 미터 이상의 거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서로 인접한 대지에 건물을 축조하는 경우에 각 건물의 통풍이나 채광 또는 재해방지 등을 꾀하려는 취지라고 판시(대법원 2011.7.28. 선고 2010다108883 판결)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과 주식회사 ○○건축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같은 법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건축주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주식회사 ○○건축은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ㆍ진동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4명을 대상으로 하고,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월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04,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5%를 가산한다.
2) 일조피해
• 일조피해 배상액은 신청인 빌라의 재산가액 340,000,000원에 가치하락률 2%를 반영하여 6,800,000원으로 산정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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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416,000원, 정신적피해 배상액 가산액 20,800원, 일조피해 배상액 6,800,000원, 재정수수료 21,68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7,258,48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에게 금6,820,4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합계 금 438,0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