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39

충북 ○○시 사업장 소음ㆍ진동, 매연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면 ○○리 ○○번지에서 축사를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가축 거점소독소 소음ㆍ진동, 매연으로 인하여 ’19. 9.21.부터 재정신청일(’20. 1.30.)까지 가축(염소)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82,7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2,758,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6. 1. : 신청인 가축사육 시작
• ’18. 3. : 피신청인 ○○거점 소독소 신축 및 운영
• ’19. 9.21. :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독소 이용차량 증가
• ’19.10.13. : 가축피해 발생
• ’19.10.21. : 민원제기(피신청인)
• ’20. 1.30. : 재정신청서 접수
• ’20. 5. 1.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7.23.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16. 6월부터 염소 사육을 하고 있는데, 피신청인이 ’18. 3월부터 축사 건너편에 거점소독소를 신축하여 한시적으로 운영하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인해 ’19. 9.21.부터 현재까지 소독소를 운영하고 있다.
• ’19.10.13. 새끼 염소 폐사를 시작으로 눈병, 폐사 등이 지속되면서 지금까지 잘 키워온 염소들이 갑자기 많이 폐사하여 전염병이나 거점소독소의 영향이 아닌가하여 10.21. 피신청인에게 수의사 방문을 요청하였고,
- 수의사 연락을 받은 피신청인이 ○○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농림축산검역 본부에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원인미상이라는 결과가 나왔으며, 이유는 질병이 아닌 경우 원인이 나올 수가 없고, 스트레스, 약물 등에 관한 것은 원인을 알 수 없다고 하였다.
• 평상시 염소는 먹을 때를 제외하고는 누워있는데, 소독 차량이 많이 다니는 시기에는 새벽 4~7시경에도 염소들이 떼를 지어 서 있었고, 사람이 다가가도 다가오지 않고 멍하게 있었는데,
- 거점소독소를 방문한 차량의 소음(경음기, 엔진소음, 에어 빠지는 소리), 진동, 매연, 적재된 가축의 괴성, 악취 등으로 인해 가축들이 급격한 사육환경 변화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고, 이동차량 불빛 등이 농장쪽으로 비치면서 놀라거나 잠을 자는데 방해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 가축이 계속 폐사하여 피신청인에게 도움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거점소독소에 스피드도어를 설치하여 소독시에는 스피드도어가 닫혀 소독시설 밖으로 소독약이 날아가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고 있다.
• 소독소는 평상시 무인으로 운영되었다가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유인 운영되었으며,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무인 운영중이다.
- ’19. 9.21.부터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으로 소독소를 ○○○는 차량이 증가한 것으로 판단되나, ’19. 1.31.~2.25. 기간에는 구제역 발생으로 같은 기간에(26일) 더 많은 차량이 통행하였음에도 신청인 염소농장에 별다른 문제는 없었으며,
* 구제역 : ’19.1.31.~2.25.(26일, 2,683대), 돼지열병 : ’19.9.21.~10.16(26일, 2,544대)
- 차량소음ㆍ진동, 매연 등의 급격한 사육환경 스트레스가 가축폐사를 유발할 정도라고 판단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축사는 개방형으로 소독시설이 없고 냉방, 보온시설도 없는 상태이며, 염소는 정부에서 구제역 이외에 공급되는 접종약이 없으므로 주요 축종에 비해 폐사율이 높은 편이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집중폐사시기인 10월부터는 기온이 내려가고 건조 해지므로 각종 호흡기질병이 발생하기 쉬우며, 농림축산검역본부의 병성감정 결과 주된 소견도 호흡기질환에 집중되어 있고,
- 부검소견 중 비화농성 뇌염은 야생고양이로부터 감염되는 질병인 톡소 플라스마의 경우 나타나는 주된 소견이므로 신청인의 가축피해는 계절적인 요인과 농장 사육환경 불량 등의 영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면 ○○로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농림지역 (목장용지, 가축사육제한지역)이며, 축사 인근에는 전ㆍ답, 농가, 도로, 임야, 타이어판매소 등이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신니거점 소독소에서 남서쪽 대각선 방향으로 4m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거점소독소 현황
1) 시설개요
• 시설명 : ○○면 거점소독소
• 소재지 : 충북 ○○시 ○○면 ○○리 ○○
• 설치완료 및 운영/공사비 : ’18. 3. 30. ~ / 323백만원
• 시설규모 및 면적/구조 : 차량소독소 1개동(대지 60㎡, 연면적 116.8㎡), 사무실ㆍ기계실 등 기타용도 1개동(56.8㎡), 대지 909㎡/철근콘크리트조
• 설치 및 운영주체 : ○○시 축수산과(24시간 상시운영)
• 주요 소음ㆍ진동원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65" alt="1번째 이미지"></img>

2) 소독소 운영방법 등
• (소독차량) 축산업 등록차량, 1~5톤 사료ㆍ가축 및 분뇨 운반트럭,
일반 승용차 등
• (대기차량) 소독 전 차량대기, 소독완료 및 확인증 발급 후 출발시 까지 시동이 걸려 있으며, ’20. 2.25. 이후 코로나19로 인해 무인 근무
• (운영시간) 소독시간 약 50초/대, 24시간/일 상시 운영
* 신청인, 피신청인 모두 이용차량이 평상시보다 질병 발생시에 많다고 진술
• (운영방법) 대상 차량이 소독터널 내로 진입하면 스피드도어가 닫히고, 희석된 소독약으로 차량 외부소독, 소독 후 물이 분사되어 세척 이후 출차하며, 소독터널 옆 사무실에서 소독시간 확인증 발급
• (스피드도어) 고장시 1일이내 조치 주장, 신청인은 2~3일 주장
• (소독약품) 에코팜(200배 희석), 하나텐파워(400배 희석, ’19.10.25.부터 사용)
3) 방음ㆍ방진시설 등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하면 소독액의 주변 분사 및 소음 방지를 위해 소독터널과 스피드 도어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차량이 소독터널로 진입하면 무인근무시에도 스피드도어는 자동으로 닫히며, 차단바와 스피드 도어가 고장 나면 1~2일 이내에 보수한다고 하였다.(무인근무시에도 담당자가 2~3일에 1회 정도 출장 확인)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79" alt="8번째 이미지"></img>

4) 피신청인 차량운행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9. 9.21.~’20. 1.30.(130일) 기간에 소독소를 이용한 차량은 총 9,948대로 나타났으며, 운행시간은 24시간으로 확인되었다.
• 소독소는 시설 설치(’18. 3.30.) 이후 상시 가동되고 있으며, 구제역 등 질병발생시 이용 차량수가 더 많은 편이고 현장 방문일 당시(’20. 5. 1.)에도 돼지열병 심각단계라고 하였으나 코로나19 등의 영향으로 소독소 이용차량을 보지 못하였으며,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오전5시~8시정도(신청인은 10시 주장)까지 거점소독소 이용차량이 많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독소 이용차량이 소독을 마친 후 축사쪽으로 이동하여 시동을 걸어 놓은 상태에서 확인증을 발급받기 위해 잠시 정차 및 회차하면서 최대 5대의(피신청인은 최대 2~3대 주장) 차량이 축사 및 소독소 주변에서 소음ㆍ진동, 매연을 발생시킨다고 주장하였으며,
- 소독을 마치고 나온 차량은 소독액을 씻어내기 위해 소독소 근무자가 차에 물을 뿌렸다는 주장을 하였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등
1) 신청인 축사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등록증, 일반건축물관리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는 충북 ○○시 ○○면 ○○로 ○○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현장조사 당시 축사 내부와 운동장에 염소들이 있었다.
|축사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81"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83" alt="10번째 이미지"></img>

2) 가축 사육 및 출하 현황
• 신청인은 ’15. 5월경 염소 20여마리를 사육하다가 ’16. 6월부터 현재의 축사를 임차하여 염소를 사육하고 있으며,
- 사육한 염소는 ’18. 7.부터 도축하여 부인이 직접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 (○○○네 염소탕)*에 식용으로 공급한다고 하였다.
* ’18. 7. 1. 음식점 개업신고, 염소농장과 26km 정도(차량 38분 소요) 이격
• 신청인은 도축장에서 발급받은 출하근거 등을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염소사육 및 출하현황’ 자료를 제출하였다.
|신청인 염소 사육 및 출하현황(최근 4년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85" alt="11번째 이미지"></img>

* ’19년도 출하근거 : 도축장 자료(○○시 소재)

• 신청인이 구제역 예방접종을 위해 ○○시에 제출한 염소 사육두수 및 ’19년도 가축사육현황은 아래와 같다.
|구제역 예방접종두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87" alt="12번째 이미지"></img>

|’19년도 가축사육현황| (’19. 9.~’20. 1.기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89" alt="13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가축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거점소독소에서 발생하는 차량 소음ㆍ진동, 돼지 괴성, 차량매연 등으로 인하여 가축(염소폐사 등) 피해 등을 입었다며 82,700천원의 피해를 주장하였다.
* 염소폐사 및 도태 20,950천원, 향후피해 21,048천원, 이전비용 19,559천원 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91" alt="14번째 이미지"></img>

* 단가 기준 : 신청인 제시, 어미 250,000원, 중간 150,000원, 새끼 50,000원
(염소가축경매시장가 참조, ’19. 7. 3.)

• 신청인은 ’19.10.~’20. 1. 기간에 폐사한 염소는 아래와 같으며, 폐사한 염소는 농장내에 묻거나 소각하고, 도태(불임) 염소는 식당에서 판매하였다고 하였다.
|염소 폐사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93" alt="15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신청인 일자별 염소 폐사 사진 제출

• 신청인은 염소가 뛰거나 놀라는 현상은 목격하지 못하였으나 눈꼽, 충혈, 백태 등 안구 이상, 행동 등에 이상이 있어서 소독소로 인한 피해가 예상되어 농장 앞에 현수막 등을 설치하였다고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의 확인내용
1) 수의사 진단내용 등
• ’19. 9월경 소독소 운영이 강화되어 차량 소음ㆍ진동, 매연, 운송 가축 소음 등으로 스트레스가 가중되어 염소 20% 정도가 눈병을 앓았거나 진행중인 상태이고 대부분의 염소가 무기력해져 있는 상태로 사료됨
• 24시간 소독소 운영으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인해 임신염소의 유ㆍ사산, 번식손실, 유량감소로 인한 새끼 폐사, 어미염소의 공격성 발생, 패혈증으로 인한 어미염소 폐사 등 피해정도가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임
* ○○시 ○○의사 소견서(’19.11.27., ○○동물병원)
2) 병성감정결과 등
• 피신청인이 ’19.10.24. 충북동물위생시험소를 통해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신청인 염소 두 마리(성축1, 자축1)에 대하여 병성감정을 의뢰한 결과, 아래 이유 등으로 “원인미상”이라는 결과를 받았다.
① 성축 및 자축 모두 결막 충혈, 안구 혼탁 등 안구이상과 비화농성 뇌염이 병변으로 관찰되었으나 원인체는 확인되지 않았음
② 자축의 경우 파스튜렐라 폐렴소견이 관찰되었으나 장독혈증 등 관련병변이 관찰되지 않았음
* 병성감정결과 알림(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 ’19.11.12.)
• 신청인은 상기의 병성감정결과에 대하여 충청북도동물위생시험소에 아래와 같이 세 가지 질의를 하고 회신을 받았다.
① 염소의 눈충혈, 눈꼽과다, 안구 백태 등 안구증상의 원인이 소독소 소독약과 연관이 있는지 여부가 원인미상이라는 것인지?
⇒ 안구증상은 다양한 원인에 의해 나타날 수 있고 영양적, 환경적, 세균이나 바이러스 질병 등의 원인이 있을 수 있으며 질병검사 결과, 그 원인을 알 수 없어 원인미상이라고 결론 내림
② 거점소독소의 소음ㆍ진동 등 환경변화 발생여부와 염소질병 발생 및 사육에 대한 지장이 없는지의 여부
⇒ 농장 주변 환경변화에 따른 염소 질병 발생여부는 판단할 수 없음
③ 병성감정을 위해 부검한 염소에서 환경변화에 의한 스트레스성 병성 여부는 발견된 것이 없었는지 여부
⇒ 환경변화에 의한 스트레스 병변 유무는 알 수 없음
* 병성감정결과에 대한 회신(충청북도동물위생사업소, ’19.12.31.)
3) 소음ㆍ진동 민원 및 조치사항 등
• 관할 ○○시청에 피신청인의 거점소독소 소음ㆍ진동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은 소독소 설치전 주변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하여는 조사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신청인은 ’19.10.13.~’20. 1.28. 기간에 폐사한 염소사진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67"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19.12. 9.~’20. 1.16. 기간(4일)에 피신청인 소독소 이용차량 동영상을 제출하였는데, 동영상에 있는 소독차량은 탑차, 돼지를 실은 차량, 사료 (탱크로리)차량 등 다양한 차량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69"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독차량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독 차량수, 축사 및 소독소 위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차량의 합성소음 및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Lmax)는 66~ 68dB(A), 진동속도는 0.001㎝/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71" alt="4번째 이미지"></img>

* 레미콘차량 소음도 적용, 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 산정기준 참조

나. 매연
• 피신청인 소독소를 ○○○는 차량은 피신청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매연 발생 차량을 특정할 수 없으며, 신청인은 매연으로 인한 가축피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야
1)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 신청인 구두진술 등에 의하면 ’15년부터 4년정도 가축사육을 하였고, 축사는 반개방형 축사(1동, 3칸 구분)로 바닥에는 예전에 왕겨를 깔았다고 하였으나 조사 당시에는 콩깍지가 깔려 있었으며, 번식형태는 자연교배방식이라고 하였다.
• 가축에 대한 예방접종은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구제역 예방접종 외에 설사병, 호흡기 등 기타 접종은 하지 않았으며, 구충(분기 1회), 소독(주 1회)을 한다고 하였으나 대장 기록 등은 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2) 소음ㆍ진동이 가축(염소)에 미치는 영향
• 산양류는 소음ㆍ진동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심박수 증가, 혈압상승, 불면증, 혈중 콜레스테롤 증가, 발작현상, 위장의 연동기능 소실 등의 증상이 나타날 수 있다.
• 축사 내 사육면적이 넓거나 방목장 등에서 사육할 경우 소음에 대한 피해정도는 감소하나 밀사시에는 외부 환경스트레스로 인한 압사, 골절 등의 피해가 수반될 수 있으며,
- 축사구조나 환기, 우상의 형태, 깔짚상태, 관리인의 전문성(경력, 사육정도) 등에 따라 피해가 달라질 수 있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염소 피해의 유형은 폐사 88마리(모양 13두, 육성양 27두, 자양 48두) 및 도태(불임) 45두이며,
- 신청인은 수의사 진단서, 폐사일 및 사진, 도축자료 등을 제출하였고, 염소 폐사(37일, ’19.10.13.~’20. 1.28.)는 피신청인 소독소 운행기간 동안에 발생(36일 겹침)하였다.
• 신청인 및 피신청인 주장내용으로 볼 때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독소 이용차량이 평소 대비 10배이상 증가하였고, 특히 조용한 야간 또는 새벽 시간대에 4개월 이상 일일 24시간 가동 하면서 소독소 차량운행으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불빛 등이 가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 소음ㆍ진동 전문가가 평가한 최대 소음도가 66~68dB(A)로 가축폐사 인과 관계 검토기준인 70dB(A) 이하이나, 소독소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염소 폐사 및 도태(불임) 등의 피해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가축피해 발생률은 4%로 산정하고, 사육두수는 구제역 예방접종두수, 도축 두수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시한 사육두수를 기준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73" alt="5번째 이미지"></img>

• 폐사 가축 피해액은 “가축 시세 또는 기준가”에 폐사한 두수를 곱한 값에서 차감관리비를 제하여 산정하는데,
* 폐사 = {시세 또는 기준가 × (폐사두수-자연폐사두수)} - 차감관리비
- 피해 발생율이 5%미만으로 최소피해율 적용임을 감안하여 자연폐사두수 및 차감관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 도태(불임) 가축 피해액은 “가축 시세 또는 기준가”에 폐사한 두수를 곱한 값에서 차감관리비를 제하여 산정하는데,
* 도태 = {(시세 또는 기준가 - 처분가) × 피해두수} - 차감관리비
- 피해 발생율이 5%미만으로 최소피해율 적용임을 감안하여 차감관리비는 공제하지 않는다.
• 가축 피해액 산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75" alt="6번째 이미지"></img>

* 모양의 시세는 기존재정사례, 신청인 자료 등 기준, 도태 처분가는 시세의 1/2 적용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도태 등의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ㆍ진동속도 70dB(A), 0.05㎝/s을 각각 적용한다.
• 피신청인 소독소 이용 차량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소독소 이용차량 소음도 평가결과, 최대 소음도(Lmax)가 66~68dB(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 이내이나, 아프리카돼지열병으로 소독소 이용차량이 평소 대비 매우 증가한 점, 소독소 운영시간이 24시간 상시 운영인 점을 감안할 때 특히, 정온한 농촌의 야간 또는 새벽시간대에 소독소 차량 운행에 따른 소음도가 가축에게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 피신청인 소독소 이용 차량 진동속도로 인하여 신청인 가축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소독소 이용 차량 진동속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s)가 0.001㎝/s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 이내인 점을 고려하였다.
나. 차량 매연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의 소독소를 ○○○는 차량은 피신청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므로 매연 발생 차량을 특정할 수 없고, 신청인은 매연으로 인한 가축피해와 관련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소독소 이용 차량에서 매연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 신청인이 매연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공사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공사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청은 소독소 설치 및 운영주체로서 이 사건 소독소 설치ㆍ 운영,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소독소를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소독소 운영중에 발생한 소음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신청인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피해 주장내용, 시설 운영 및 피해기간,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가축피해 배상액을 산정하였다.
|가축피해에 따른 배상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377"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배상금액은 가축피해 배상액 2,750,000원, 수수료 8,25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2,758,250원으로 하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2,758,2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