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4

서울 ○○구 아파트 층간소음, 진동 및 악취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지방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 ○○,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소음ㆍ진동, 악취로 인하여 ’18.8월부터 정신적 피해와 물질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서울지방위<각주>1</각주>)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지방위가 기각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10.27. : 신청인 거주 시작
• ’18. 8.18. : 피신청인 전입신고
• ’18. 8.23. : 신청인 전입후 민원제기(아파트 관리실 등)
• ’18.11월말 : 피신청인 거실에 매트 설치(두께 3㎝ 정도)
• ’19. 1.25. : 이웃사이센터 직원 신청인 방문(상담)
• ’19. 3.27.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측정
• ’19. 3.18. : 재정신청(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
• ’19.10.28. : 재정회의(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각결정)
• ’19.12.18. : 재정신청서 접수(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0. 4.21. : 심사관 현지조사
• ’20. 6. 4.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이사오기 전 ’18. 8. 3.부터 동의도 안 받고 집수리를 한다며 새벽부터 밤까지 공사소음을 내더니, ’18. 8.18. 이사하고 8.23.부터 ’19. 3. 현재까지 시끄럽고 힘들어서 도저히 살 수가 없게 하였다.
• 피신청인 아이는 학교도 놀이터도 나가지 않고, 하루 종일 운동장처럼 집 안을 달리고 미친 듯이 공을 치며 크고 이상한 기계음 소리를 시간을 가리지 않고 낸다.
- 아이는 집에 어른이 있으면 좀 덜하지만, 피신청인 부부가 집을 비우면 더욱 심해지고, 어른들이 잠이 들면 밤 11시부터 거의 새벽 3시 또는 6시 정도까지 공을 치기 때문에 집에서 쉴 수도 잠을 잘 수도 없다.
- 아이는 신청인이 집을 드나들고 집안을 이동하거나 TV를 작은 볼륨으로 켜도 따라다니며 공을 치고 조그만 소리에도 반응을 하는 것을 보면, 도청장치를 설치하였거나 밤에는 레이저를 쏘아 신청인의 동선을 파악하는 것 같다.
• 피신청인 부부는 새벽, 낮ㆍ밤 시간을 가리지 않고 천정과 집 전체를 망치같은 둔탁한 것으로 두들기고, 드르륵하는 공사용 기계음을 내는데, 하루는 기계 진동으로 인하여 거실 등이 떨리고 거실 전체가 흔들리는 것 같아 소름이 끼치고 너무 무서웠으며,
- 가끔 저녁 10시가 지나 거실 중앙에 쇠뭉치가 던져지고 천장 전체가 원형을 그리듯 흔들리면 눈을 뜨지 못하고 일어나지도 못하며, 한동안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토하기까지 하는데, 이것은 고문이고 범죄행위이다.
• 또한, ’18. 9. 8. 피신청인이 끼익끼익 소리를 내며 천정공사를 한 다음날 새벽 3시부터 찌릿찌릿 소리와 함께 비린내 나는 비누 냄새, 서늘하고 섬찟한 장미향 냄새, 니코친 냄새, 토하기까지 하는 병원 소독약 같은 독한 냄새가 주방 냉장고 위쪽 벽과 거실 벽 윗쪽에서 내려오는데,
- 시간을 가리지 않고 냄새가 내려오며, 냄새 원인 물질을 아랫집으로 내려 보내는 통로가 있는 것 같은데, 전기로 하는 것이라 냄새가 더욱 독한 것 같다.
- 냄새 원인을 알아보기 위해 냉장고 위 찬장을 없애고 보니 조그마한 구멍이 있었으며, 싱크대를 교체하고 천장의 조그마한 구멍을 막았더니 냄새가 좀 나아진 것 같지만 냄새 없는 독극물도 있을거라 생각된다.
- 피신청인은 오후 3시경 나가서 저녁 9시경에 들어오며 10시반쯤 취침하는 것 같고, 주말부부라 주장하지만 그렇지 않다.
• 피신청인은 지난번 이사간 사람과 같은 동네에서 장사하는 것 같고 그 전보다 더 독한 냄새를 내고 공을 치며, 관리실 직원 등을 통해 벨을 울리면 사람이 없는 듯 문을 열어주지 않는다.
• 피신청인이 보복소음이라고 하지만 라디오를 켜지 않고 조용히 살고 싶으나 피신청인이 갑자기 묵직한 것으로 천정을 치면 심장이 요동치고 머리가 흔들리고 한동안 귀에도 여운이 남아 미칠 지경이다.
- 집이 조용한 날이면 낮에도 피신청인 남편이 들어와 천정(주방 위쪽)에서 끼익하는 소리, 망치질 소리 등 계속 소리를 내고, 관리소 쉬는 날이나 공휴일에는 피신청인의 가족은 더욱 심하게 공을 치고 공사를 한다.
- 경비한테 이야기해서 경비실에서 벨을 눌러도 아랑곳하지 않고 계속 공사를 하며,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치고, 전기음이 드르르 울리고 고문을 하는데, 이것은 생명의 문제이다.
• 층간소음 및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 및 악취로 인하여 발생한 싱크대 교체 등 물질적 피해에 대하여 서울지방위에 재정신청을 하였으나, 신청인의 주장은 인정해주지 않고 일방적으로 피신청인의 주장만 인정하여 기각을 하였으므로 불복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18. 8월초순, 6일간 인테리어 공사후 중순에 이사를 했으며, 공사 전 인테리어 업체가 신청인을 만나서 동의를 구했다고 하였으며,
- 이사 당일 바쁜 와중에 신청인이 전 세입자에 대한 납득하기 힘든 험담을 하고 훈계를 했는데, 공이 있느냐고 해서 아이가 예전에 쓰던 부드러운 공들이 있지만 거의 사용을 하지 않는다고 했고, 실제로 집에서 아이가 공을 사용한 적은 없다.
• ’18. 10월초, 화장실 변기 등에 이상이 발견되었고 잘못하면 아래층에 누수가 될 수 있다하여 5일간 오전 혹은 오후 6시 이전에 나누어 거실 화장실 공사를 했고,
- 이때도 인테리어 업체에서 신청인을 만나 동의를 구했으며 신청인은 흔쾌히 괜찮다고 하고 무슨 일인지 알기만 하면 된다고 했다 하였다.
• 이사 후 ’18. 9월초부터 초저녁시간대 어디선가 꽹과리 치는 소리가 들리더니 갈수록 정도가 심해졌고, 가끔 밤중에 여자의 비명소리, 외마디 악쓰는 소리를 들었으나 당시는 어느 집에서 부부싸움을 심하게 하나보다 여기고 신고해야 할지말지 갈등하다 넘어가곤 했다.
- 아이가 잠든 후 늦은 밤까지 컴퓨터로 일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밤 11시 이후부터 새벽녘까지 방송내용을 알 수 있을 만큼 음악방송이 크게 들렸다.
- ’18.11. 9. 아래층에서 냄비들이 심하게 부딪치는 것 같은 소리가 나서 소음원인이 신청인이 내는 소리란 걸 알게 되었으며, 다음날 신청인 아랫집 에서 밤마다 신청인이 꽹과리 같은 소리, 고함소리, 음악방송, 재봉틀 소리 등을 내고 있어 괴롭고 힘들다는 호소를 하였다.
• 또한, 신청인은 ○○호 전 세입자와 갈등이 심했고, 주변 이웃들과 마찰을 빚으며, 관리실에도 매일 찾아가 주차문제 등의 시비를 해서 경비실, 관리실 직원들도 힘들어 한다는 얘기를 들었다.
• 2주쯤 후, 이전 ○○호 세입자로부터 신청인 전입이전부터 8년간 살았는데 신청인 전입이후 2년간 보복소음에 시달리다가 옆 동으로 이사갔다며, 미리 말하지 못한 부분이 미안하다는 사과를 들었다.
- 이전 ○○호 세입자는 신청인이 아이들(여아 둘) 발소리와 문 여닫는 소리 등에 항의하고, 공을 사용하지 않았는데도 친다고 하였으며,
- 밤마다 꽹과리 같은 금속성 소리를 내고 괴성을 질렀으며, 음악방송과 TV를 크게 틀고, 움직이지 않을 때도 이상한 소음들을 냈다고 해서 여러 번 신청인 에게 항의방문을 했지만 현관을 살짝 열어보고는 욕을 하며 바로 닫았고 이후로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다고 하였다.
- 또한 독극물을 현관에 뿌린다는 등 근거없는 얘기를 하고 다녔으며,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등에 민원을 냈고, 당시 환경공단에서 나온 조사관들은 할머니의 심리상태를 의심했다고 하였다.
• 관리 소장님(’18.12.까지 근무)과 직원들은 “신청인이 이전 세입자를 내쫓은 거나 마찬가지고, 독극물을 뿌린다며 냄새를 맡아보라고 해서 확인해 보았으나 아무 냄새도 나지 않았다“고 하였다.
• 신청인에 대한 이웃들의 얘기를 들은 이후 거실에 매트를 깔고 아이의 발소리를 조심시키고 아이가 집에 혼자 있지 않도록 했으나 보복 소음은 계속되었으며, 피신청인의 집(○○호)이 아닌 902호에서 아이들이 뛰는 소리에 신청인이 꽹과리를 치며 보복소음을 내는 일도 여러 번 있었다.
• 신청인은 저녁 8시부터 새벽 1시 즈음까지, 또는 오전, 오후에도 부엌, 안방, 화장실 등에서 꽹과리, 북, 다듬이질 같은 소리와 악쓰는 소리(악마! 범죄자! ... 한 번 해봐! 해봐!..), 음악방송 소리 등을 내고 있어서,
- 신청인 아랫집(○○호)과 이전 ○○호 세입자 및 다른 이웃들과도 여러번 보복소음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였으나 별다른 대책이 안나와서 참고 지내지만, 이로 인한 스트레스 등으로 병원 침 치료와 심리 상담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
• 이런 상황에도 참는 이유는 신청인이 일종의 피해망상증상을 앓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고, 아이들에게 못된 짓을 할까 대응에 미온적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길 ○○(○○파크○○단지)로, ’06.10. 11. 사용승인을 받은 철근콘크리트구조의 공동주택이다.
• 용도지역은 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도로도 떨어져 있어 교통소음의 영향도 거의 없는 정온한 환경이다.
나.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은 ’16.10월, 피신청인은 ’18. 8월부터 ○○동 7, 8층에 각각 거주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가족없이 혼자 거주하고 직업은 없으며, 동절기를 제외하고는 낮시간에 주로 인근 ○○시 텃밭에서 시간을 보낸다고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19" alt="1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 세대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 및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와 진동 및 악취로 인하여 물질피해를 입었다며 500만원의 피해배상을 주장 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21" alt="2번째 이미지"></img>

• 물질피해는 피신청인이 윗층 바닥에서 발생시키는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거실 전등이 흔들려 전등이 천정에서 벌어졌고, 향후 교체를 해야 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진동으로 인한 전등 교체비용과,
- 악취 원인 파악을 위한 싱크대 교체 및 냉장고 상부 싱크장 등을 해체하면서 지출된 비용을 신청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23" alt="3번째 이미지"></img>

3)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 피신청인 세대는 부부와 아들(초등 6학년) 하나가 있고, 자영업을 하는 남편은 평일에 지방에서 거주하는 주말부부이며,
- 피신청인은 프리랜서로 평소 오전 7시경 기상하여 8시경 아들과 함께 집을 나가고, 오후 3~5시경 귀가하여 아들(하교후 학원 다님)을 맞이하며, 아들은 집에서 주로 레고를 가지고 놀고 오후 10시30분 이전에 취침을 하며, 주말에는 자주 인천의 시댁이나 친정에 들린다고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운동기구나 신청인이 주장한 기계류 등은 보이지 않았고,
- 거실에 매트(’18.11. 설치, 3㎝정도 두께)가 깔려 있었으며, 현관입구에는 실내화가, 자전거 등은 현관 전실에 비치되어 있었다.
- 아이의 방과 베란다에는 레고와 책이 많이 있었고, 아이는 친척집 방문으로, 남편은 직장관계로 부재중이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보복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병원치료를 받기도 하고 이사도 가고 싶으나, ’18. 8월 처음으로 매입한 자가주택이라 이사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였다.
다. 기타사항
• 신청인은 서울지방조정위원회 신청 당시 10,000천원의 피해금액을 주장 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 접수시 피해금액을 조정(5,000천원) 신청하였다.
• 신청인에게 층간진동 및 악취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제출을 추가로 요구하였으나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피신청인 이전에 살았던 사람도 피신청인과 유사한 진동 및 악취를 발생시켰는데, 피신청인은 그 정도가 더 심하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의 층간소음, 진동 및 악취로 인한 피해 주장 위치와 피신청인의 동일구간에 대한 현장사진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25" alt="4번째 이미지"></img>

4. 서울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가) 평가
•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에서 ’19. 3.27. 09:10.~’19. 3.28. 10:13.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등가소음도는 각각 36dB(A), 30dB(A), 최고소음도는 53~59dB(A), 44~52dB(A)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층간소음 측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27" alt="5번째 이미지"></img>

나) 판단
• 층간소음 측정결과 공동주택 층간소음 기준을 초과하지 않았으며, 당사자들이 거주하는 공동주택은 건축된 지 13년이 경과된 아파트로 문 여닫는 소리, 성인의 보통걸음 소리, 식탁의자 끄는 소리 등 불가피한 생활소음이 아래층으로 그대로 전달되어 층간소음에 취약한 구조적 특성을 보인 점, 피신청인 가족의 생활패턴 등을 고려해 볼 때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층간소음 적용기준
• 신청인의 아파트는 2005. 6.30. 이전에 사업승인을 받은 공동주택이므로 1분간등가소음도(Leq) 수인한도 기준은 주간 48dB(A), 야간 43dB(A)를 적용하며,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62dB(A), 야간 57dB(A)를 각각 적용 한다.(최고소음도는 1시간이내 3회이상 초과한 경우 적용)
나) 평가 및 판단
•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측정결과, 주간 및 야간시간대 모두 1분간등가 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서울지방 조정위원회 결정내용과 동일하게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결정내용
가) 평가
•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에 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평가가 불가함
나) 판단
• 층간소음으로 인한 물질적 피해 평가가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집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인하여 천정의 전등이 흔들려 천정에서 벌어졌고, 향후 떨어지게 될 경우 새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을 피신청인이 배상해야 한다며 물질적 피해를 주장하나, 이와 관련하여 신청인은 진동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집에서 발생되는 진동으로 신청인 집 천정의 전등이 천정에서 벌어졌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소음ㆍ진동관리법 상 피신청인은 공사장 등 생활 진동원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피신청인이 신청인 집 천정의 전등이 벌어질 정도의 층간 진동을 발생시켰다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진동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3) 위원회 간 차이점
• 서울지방조정위원회에서는 신청인의 물질피해 원인을 층간소음으로 평가 및 판단하였으나, 중앙조정위원회에서는 생활진동피해로 평가 및 판단하였다.
다. 악취로 인한 물질적,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평가 및 결정 내용
가) 평가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행위로 인하여 악취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피해 평가가 불가하였으며, 또한 공동주택 천장의 구조적 문제에서 발생되는 악취 피해는 환경분쟁 조정대상이 아님
나) 판단
• 악취로 인한 정신적, 물질적 피해 평가가 불가하므로 신청인이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않는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내려보내는 악취물질로 인하여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나, 신청인이 악취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고, 피신청인의 집에서 신청인이 주장하는 독극물 등 악취발생물질을 내려보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며, 악취관리법<각주>2</각주>상 피신청인은 악취 배출시설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신청인의 주장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악취피해를 입었다고 단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 인하여 악취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