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9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번길 ○○아파트에서 거주하는 ○○○ 등 911명이 인근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공사인 (주)○○건설산업을 상대로 543,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2명에게 합계 금 46,68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 5.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시작
• ’15. 5. ~ 8. : 관할 구청 민원제기 및 양당사자 합의를 위한 교섭
※ 소음ㆍ진동, 먼지 대책마련 요구
• ’15. 9. 1. : 신청인 아파트 환경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15. 9. 3. : 신청인 아파트 옥상 CCTV 설치 및 녹화시작
• ’16.10.17. : 양 당사자 협의(합의 결렬)
※ 신청인 : 세대당 70만원 요구, 피신청인 : 세대당 20만원 제시
• ’16.12.28. : 신청인 아파트 환경비상대책위원회 의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하기로 의결
• ’17. 1.31.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 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5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 대형 건설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소음진동 및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철근 배근작업, 각종 자재와 도구를 던지고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 난청, 신경과민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 소음ㆍ진동, 먼지 대책마련과 피해배상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6,000만원(세대당 20만원)을 제시하여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어 재정신청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받은 정신적 피해비용 54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 토목공사 과정에서 작업장 내ㆍ외부에 수시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휴일작업 및 조석시간대는 작업을 중지하였고,
- 거푸집 해체 공정에서는 저소음 탈형공법 도입과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켰으며, 작업 근로자에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 벽면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여 피신청인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CCTV를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우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에서 시행하는 ○○ 아파트 건축공사장으로 아파트 8개동(지하1층, 지상15층)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서쪽으로 약 20m(2차선 도로 건너)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제2종(피신청인 공사장) 및 제3종(신청인 아파트)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현장 :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
• 공사기간 : 2015. 6. 11. ~ 2017. 8. 29.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8동, 555세대
(대지면적 : 30,781.30㎡, 건축면적 : 6,483.70㎡, )
• 시 행 사 : ○○주식회사
• 시 공 사 : (주)○○건설산업
-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1토지구획정리시업지구’로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이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4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5.19.에 관할 행정관서인 인천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 높이 6m, 길이 750m) 및 이동식방음벽,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 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거푸집 해체 시에는 저소음 탈형공법을 도입ㆍ운영하였으며, 건물 외벽에 갱폼 방진망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신청인, 주변 건축물 조사
• 피신청인은 ’15. 5.26.~5.29. 사이에 인근 건물에 대한 기울기와 균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향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변위 변화유무를 지속적으로 관찰중이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인천시 ○○구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45회 지도ㆍ점검 하였으며, 생활소음기준을 3회(5회 측정)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비산먼지 관련한 행정처분을 3회(13회 점검) 받은 사실이 있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점검 결과|
- 소음 관련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49" alt="2번째 이미지"></img>
-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51"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74dB(A)로 평가되었으며, 평가 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60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5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건물 외벽에 갱폼 방진망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의 환경관리실태 점검 결과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세륜ㆍ세차시설 기준 부적합운영’ 등의 사유로 3회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고 74dB(A)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도가 최고 60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을 수립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에서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세륜ㆍ세차시설 기준 부적합운영’ 등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비산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30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 등 222명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와 방향 및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에서 205,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대상은 ○○○ 등 222명으로 하며,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규정 위반횟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0%인 1인당 29,000원에서 4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38,790,000원,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7,758,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138,540원을 합하여 합계 금사천육백육십팔만육천오백사십원(₩46,686,5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2명에게 합계 금 46,68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 5. ~ 8. : 관할 구청 민원제기 및 양당사자 합의를 위한 교섭
※ 소음ㆍ진동, 먼지 대책마련 요구
• ’15. 9. 1. : 신청인 아파트 환경비상대책위원회 발족
• ’15. 9. 3. : 신청인 아파트 옥상 CCTV 설치 및 녹화시작
• ’16.10.17. : 양 당사자 협의(합의 결렬)
※ 신청인 : 세대당 70만원 요구, 피신청인 : 세대당 20만원 제시
• ’16.12.28. : 신청인 아파트 환경비상대책위원회 의결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하기로 의결
• ’17. 1.31. : 재정신청서 접수
• ’17. 4. 7.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5월부터 시작된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에서 시행하는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가 있었다.
- 대형 건설장비(포크레인, 덤프트럭 등)의 소음진동 및 거푸집 조립 및 해체작업, 철근 배근작업, 각종 자재와 도구를 던지고 떨어지는 소리 등으로 인하여 불면증, 난청, 신경과민 등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었고,
- 소음ㆍ진동, 먼지 대책마련과 피해배상을 위하여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수차례 협상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6,000만원(세대당 20만원)을 제시하여 더 이상 협상이 의미가 없어 재정신청하게 되었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아파트 건축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받은 정신적 피해비용 543,000천원을 신청인들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인천 검단 ○○아파트 건설공사는 환경오염 방지시설설치 등 관련 법령에 따른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시행하였다.
- 토목공사 과정에서 작업장 내ㆍ외부에 수시살수 및 세륜ㆍ세차시설을 설치ㆍ 운영하였으며, 휴일작업 및 조석시간대는 작업을 중지하였고,
- 거푸집 해체 공정에서는 저소음 탈형공법 도입과 방음벽을 설치하여 소음발생을 최소화 시켰으며, 작업 근로자에게 소음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수시로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다.
• 신청인 아파트 벽면에 대형현수막을 설치하여 피신청인 회사 이미지를 실추시켰으며, CCTV를 설치하여 현장 근로자들의 사생활을 침해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이 우리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는 구체적 근거가 없으므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에서 시행하는 ○○ 아파트 건축공사장으로 아파트 8개동(지하1층, 지상15층) 및 부대시설을 건설하는 공사 현장이며,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현장 서쪽으로 약 20m(2차선 도로 건너)떨어져 위치하고 있는 제2종(피신청인 공사장) 및 제3종(신청인 아파트)일반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인천 ○○아파트 신축공사
• 공사현장 : 인천시 ○○구 ○○동 ○○번지 외 29필지
• 공사기간 : 2015. 6. 11. ~ 2017. 8. 29.
• 공사규모 : 지하1층, 지상15층 아파트8동, 555세대
(대지면적 : 30,781.30㎡, 건축면적 : 6,483.70㎡, )
• 시 행 사 : ○○주식회사
• 시 공 사 : (주)○○건설산업
-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1토지구획정리시업지구’로 나대지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공사현장이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47"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 5.19.에 관할 행정관서인 인천시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신고’를 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대책으로 공사 착공전에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방음벽(재질: RPP, 높이 6m, 길이 750m) 및 이동식방음벽,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 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 거푸집 해체 시에는 저소음 탈형공법을 도입ㆍ운영하였으며, 건물 외벽에 갱폼 방진망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신청인, 주변 건축물 조사
• 피신청인은 ’15. 5.26.~5.29. 사이에 인근 건물에 대한 기울기와 균열 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 향후 공사가 진행됨에 따라 정기적인 계측을 통하여 변위 변화유무를 지속적으로 관찰중이다.
다.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인천시 ○○구청에서 민원 등에 따라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45회 지도ㆍ점검 하였으며, 생활소음기준을 3회(5회 측정) 초과에 따른 행정처분 및 비산먼지 관련한 행정처분을 3회(13회 점검) 받은 사실이 있다.
|관할 행정관서 지도점검 결과|
- 소음 관련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49" alt="2번째 이미지"></img>
- 비산먼지 관련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51" alt="3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74dB(A)로 평가되었으며, 평가 진동도는 토목공정에서 최고 60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53"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은 방진대책으로 이동식 살수차량,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건물 외벽에 갱폼 방진망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그러나,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관서의 환경관리실태 점검 결과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세륜ㆍ세차시설 기준 부적합운영’ 등의 사유로 3회 적발되어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소음도가 최고 74dB(A)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을 초과하여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 진동도가 최고 60dB(V)로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 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공사장 비산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이 방진대책을 수립ㆍ운영하였으나,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에서 '방진벽 일부 미설치’ 및 '세륜ㆍ세차시설 기준 부적합운영’ 등 비산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비산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건설산업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드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 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평가소음도가 생활소음 수인한도인 소음도 65dB(A)를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해인정 기준을 초과한 실제 작업일수(소음 30일 이내)로 하고,
- 배상대상은 거주가 확인된 ○○○ 등 222명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과의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와 방향 및 수인한도 초과일수, 신청인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145,000원에서 205,000원으로 한다.
• 공사장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대상은 ○○○ 등 222명으로 하며, 배상금액은 피신청인의 규정 위반횟수, 위반내용 등을 고려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20%인 1인당 29,000원에서 41,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해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38,790,000원,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액 7,758,000원과 재정신청 수수료 138,540원을 합하여 합계 금사천육백육십팔만육천오백사십원(₩46,686,54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와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22명에게 합계 금 46,686,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