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81

전북 ○○군 토목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군 ○○면 ○○로에서 닭(육계)을 사육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11.15.부터 재정신청일(’19.10.10.)까지 닭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38,075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 3.15. : 신청인 가축사육업(육계) 등록
• ’18. 8. 9.~ : 피신청인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착공
• ’18. 9.29.~ : 신청인 가축 피해 민원 제기
• ’19.10.10. : 재정신청
• ’20. 3.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 5.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8.9월부터 피신청인들의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위탁 사육하는 닭이 폐사하는 피해를 입었으므로 피신청인들로부터 피해 배상을 받아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입회하에 신청인 농장에서 장비(브레이커)에 대한 소음 측정을 2회 실시하였으나, 기준치인 70dB(A)를 초과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군 ○○면 ○○로 일원으로 신청인 농장은 공사 현장에서 남동쪽으로 최단거리 약 144m 떨어져 있다.
•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 농림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
• 공사위치 : 전북 ○○군 ○○면 ○○리 ○○번지
• 공사기간/금액 : ’18.8.9.~’20.7.28.(720일)/약 6억원
※ 분쟁지역 공사기간 : ’18.9.28. ~ ’19.9.27.
• 공사내용 : 토공사, 토사절취, 암깨기
• 시행사/시공사 : ○○군 / ㈜○○
• 사용 장비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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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들은 ’18.8.27.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EGI 방음벽(3mH×80mL), 방진망을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보고서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매립층(0~0.8m), 연암층 (0.8~2.0m), 보통암층(2.0~10m)이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농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농장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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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계 사육시설은 폐쇄식 무창 계사 2개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 6~7회 사육 및 출하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들의 입석지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정비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육계 폐사 피해를 입었다며 38,075천원의 배상을 요구 하면서, 육계 사육 정산서, 수의사 소견서, 손해사정서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 확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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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폭염으로 인하여 육성률이 저조하였다고 신청인이 주장
** 한국축산연구원의 “육계 사육농가 사육실태조사 및 경영개선 방안 연구결과(2018년)”에 따르면 일반적인 육성률은 96.3%로 조사되었다.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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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청 환경보호과 확인결과, 피신청인의 공사 기간 중 소음, 진동과 관련한 민원은 없었으며, 행정처분도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를 지속적으로 주장하여,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입회하에 신청인 축사에서 소음 측정을 2회 실시하였으며, 1차 측정(’18.10.15.) 66dB(A), 2차 측정(’19.1.11.) 64dB(A)로 계측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작업일보,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및 평균 소음도가 69dB(A)와 59dB(A)로 평가되었고, 진동속도는 최대 0.002㎝/s, 평균 0.001㎝/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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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격거리 144m에서 브레이커 사용 시 69dB(A) 평가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1) 소음 등이 닭에 미치는 영향
• 닭 등의 조류는 일반적으로 소음에 노출되면 민감하게 반응하며 갑자기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에 불안 상태가 증가하여 스트레스를 받게 된다.
• 닭은 급하고 쉽게 놀라며 작은 상처에도 쉽게 사망하는 예가 많으며 순간적으로 놀라면 심장 박동이 2배로 증가하고 심하면 장파열로 폐사할 수 있다.
2) 신청인의 농장 및 닭 사육 현황
• 신청인의 닭 사육시설은 폐쇄식 무창 계사 2개로, ’10.3월부터 현재 위치에서 비교적 양호하게 사육시설 등을 관리하고 있었다.
• 신청인은 닭의 질병 예방 등을 위해 닭마렉병(MD), 뉴캐슬병(ND), 감보로병 (IBD) 등의 백신을 접종하고 있었으며, 사육 닭의 질병차단을 위한 계사 내ㆍ외부 소독을 1회/주 실시하고 있었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
• 신청인이 가축 폐사 피해를 주장하는 기간(’18.11.15.~’19.6.19.)의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확인서에서 육계 출하수수가 감소하였으나, 공사 장비에 대한 최대 평가소음도가 69dB(A)로 가축의 폐사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음에 따라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가축이 폐사하였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소음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최대 소음도 70dB(A), 진동속도 0.05cm/s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들이 신청인 농장에서 실측한 공사 소음도는 최대 66dB(A)이었고, 전문가가 평가한 피신청인들의 공사 장비에 대한 최대 소음도는 69dB(A), 진동속도는 0.002cm/s로 가축의 폐사 피해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않았으며, 신청인 가축이 공사 장비 소음으로 폐사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볼 때,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가축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