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41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에 거주하는 ○○○ 등 13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인하여 ’16. 6.부터 재정신청일 (’16.10.13.)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시행사와 시공사를 상대로 515,6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재산피해 500,000천원, 정신적 피해 15,600천원)
(재산피해 500,000천원, 정신적 피해 15,600천원)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이유
• ’15.12.15. : 피신청인 건물 공사시작(기존 건물 철거공사)
• ’16. 6.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신청인→○○구청)
• ’16. 9. 5.~ 9. 6. : 양당사자 협의(합의 실패)
• ’16.10.13. : 재정신청
• ’17. 1. 6.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6.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철거(’15.12월 시작)와 지하층 공사에서는 잘 몰랐으나, 지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ㆍ진동 피해가 발생하였고,
-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에 가지던 인근 ○○대학교, ○○ 및 ○○ 조망권이 상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이러한 조망권은 가구당 약 1억원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인근 부동산 중계업체의 소견이 있었으며,
- 동 대표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비용 515,6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피해 500,000천원, 정신적 피해 15,6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건물은 서울 ○○구 ○○로 61에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지상12층) 건축공사장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 신청인 건물은 지상 39층(높이 137.4m)이며, 피신청인 건물 12층(48.7m) 규모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고도(80m)보다 30m정도 낮아, 조망 저해 주장은 억지이며,
-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인근지역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
- 소음ㆍ진동피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민원 이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에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지상12층)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공사장 북쪽 약 48m 떨어져 있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 ○○동 ○○빌딩(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5.11.15.~’17. 4.14.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 12층(연면적 3,914.35㎡)
• 시행사/시공사 : (주)○○주택/(주)○○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99"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2.9 관할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가설방음벽(RPP, 길이 83m, 높이 6m) 및 신축건물 외벽에 분진망(공사가림막, 재질 : PVC)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위해 ’15.12.15.~’16. 1.15.사이에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지하7층 지상39층 주상복합아파트 3동으로 ’12. 6월부터(’12. 8. 2.보존등기) 입주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과 마주한 101동 4층에서 10층에 입주한 5가구 13명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10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분이 2차례 있었다.
|관할 관청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01"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었으며,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51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망 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법원에서도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2.27. 선고 2009다 40462).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인 본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아파트 4층에서 10층까지 그동안 조망이 가능했던 ○○대학교 교정과 ○○ 및 ○○ 조망권 상실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 하였다는 인근 공인중개사 소견서를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신청인이 소유하는 아파트가 그 장소로 부터 한강 등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인근 공인중개사의 소견서는 신청인 아파트 거주자들의 면담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전문가의견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곤란 하다. 참고로, 분쟁기간 동안 신청인 아파트(4층에서 10층까지 1, 2호라인)의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가치 하락 여부의 직접 확인이 불가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 건물 높이가 48.7m(12층)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건축 고도(80m)보다 30여m 낮게 설계되었고,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더 높게 (137.4m, 39층) 건축되어 인근지역 조망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례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분쟁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 소견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 진동도가 최고 51dB(V)로 각각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분쟁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소견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 ’16. 6.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민원제기(신청인→○○구청)
• ’16. 9. 5.~ 9. 6. : 양당사자 협의(합의 실패)
• ’16.10.13. : 재정신청
• ’17. 1. 6. : 심사관 현지조사
• ’17. 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 6.부터 시작된 피신청인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과 조망 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철거(’15.12월 시작)와 지하층 공사에서는 잘 몰랐으나, 지상 공사를 시작하면서 소음ㆍ진동 피해가 발생하였고,
- 피신청인 건물 신축이전에 가지던 인근 ○○대학교, ○○ 및 ○○ 조망권이 상실되는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 이러한 조망권은 가구당 약 1억원의 재산가치가 하락한다는 인근 부동산 중계업체의 소견이 있었으며,
- 동 대표를 통하여 이 같은 사실을 피신청인에게 항의하고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신청인들의 요구를 일축하였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비용 515,600천원을 신청인에게 배상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산피해 500,000천원, 정신적 피해 15,600천원)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건물은 서울 ○○구 ○○로 61에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지상12층) 건축공사장으로 서울시의 도시계획심의를 거쳐 ○○구청으로부터 적법한 허가를 받았다.
- 신청인 건물은 지상 39층(높이 137.4m)이며, 피신청인 건물 12층(48.7m) 규모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고도(80m)보다 30m정도 낮아, 조망 저해 주장은 억지이며,
-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인근지역의 조망권을 침해하고 있다.
- 소음ㆍ진동피해 주장과 관련하여서는 신청인 민원 이후에는 작업시간을 조정하고 소음ㆍ진동 관리기준을 준수하도록 관리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이 피신청인 건물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조망 저해로 피해를 입었다며 제기한 재산 및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는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에 근린생활시설(지하3층 지상12층) 건축공사장이며, 신청인 주상복합아파트는 이 공사장 북쪽 약 48m 떨어져 있는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구 ○○동 ○○빌딩(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공사기간 : ’15.11.15.~’17. 4.14.
• 공사규모 : 지하3층, 지상 12층(연면적 3,914.35㎡)
• 시행사/시공사 : (주)○○주택/(주)○○건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에서 사용하기로 한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사용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기간과 사용 장비는 아래 표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499"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5.12.9 관할 ○○구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장 외곽으로 가설방음벽(RPP, 길이 83m, 높이 6m) 및 신축건물 외벽에 분진망(공사가림막, 재질 : PVC)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4) 멸실 건축물 현황
• 철거된 건물은 철근콘크리트조의 지하1층/지상4층 규모의 근린생활시설로 신축을 위해 ’15.12.15.~’16. 1.15.사이에 철거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신청인 건물은 지하7층 지상39층 주상복합아파트 3동으로 ’12. 6월부터(’12. 8. 2.보존등기) 입주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건물과 마주한 101동 4층에서 10층에 입주한 5가구 13명이다.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점검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환경관리 실태를 10회 점검하였으며,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과 관련한 행정처분이 2차례 있었다.
|관할 관청 지도점검 결과 및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01" alt="2번째 이미지"></img>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및 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및 진동도
• 피신청인이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와 실제 사용한 장비 내역, 이격거리, 지형여건,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하여 소음 및 진동도를 평가하였다.
- 공사장 경계면에 가설 방음벽 설치ㆍ운영 등에 따른 소음 감쇠효과를 반영한 평가 소음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64dB(A)로 평가되었으며, 평가 진동도는 철거공정에서 최고 51dB(V)로 평가되였다.
|장비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 및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03"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의견
1)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분야(○○○ 이사, (주)○○감정평가법인)
• 일반적으로 조망이익을 법적으로 보호받을 가치로 인정되기 위하여는 조망 하는 곳이나 조망되는 곳 모두 경관이라고 부를 정도의 아름답고 쾌적한 요소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
- 법원에서도 가해건물 건축의 경위 및 공공성, 가해자의 방지조치와 손해 회피의 가능성, 가해자 측이 해의를 가졌는지 유무 및 토지 이용의 선후관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14. 2.27. 선고 2009다 40462).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지역인 본 사건 신청인은 피신청인 건물 신축으로 신청인 아파트 4층에서 10층까지 그동안 조망이 가능했던 ○○대학교 교정과 ○○ 및 ○○ 조망권 상실로 인하여 재산가치가 하락 하였다는 인근 공인중개사 소견서를 제시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적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그러나, 신청인이 소유하는 아파트가 그 장소로 부터 한강 등을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 인근 공인중개사의 소견서는 신청인 아파트 거주자들의 면담의견을 반영하여 작성한 것으로 객관적인 전문가의견이라고 판단하기에는 곤란 하다. 참고로, 분쟁기간 동안 신청인 아파트(4층에서 10층까지 1, 2호라인)의 실거래가 이루어지지 않아 재산가치 하락 여부의 직접 확인이 불가하였다.
- 아울러, 피신청인 건물 높이가 48.7m(12층)으로 건축법에서 허용하는 건축 고도(80m)보다 30여m 낮게 설계되었고, 오히려 신청인 건물이 더 높게 (137.4m, 39층) 건축되어 인근지역 조망에 저해가 되고 있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 법원 판례와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분쟁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 소견의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도가 최고 64dB(A), 진동도가 최고 51dB(V)로 각각 평가되어, 피해인정 검토기준[장비소음 65dB(A), 장비진동 65dB(V)]을 초과하지 않아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조망 저해에 따른 재산피해
• 일반상업지역과 준주거지역이 혼합된 분쟁지역은 이미 도시화된 지역이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조망 이익이 특별한 가치가 있다고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점, 재산가치 하락에 대한 공인중개사의 소견이 객관성이 떨어지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신청인이 법적으로 보호받을 만한 조망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하면, 피신청인 건물로 인한 조망 저해로 신청인이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