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82
인천 ○○구 공장 대기오염으로 인한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동 ○○번지에서 자동차공업사를 운영 중인 신청인이 인근 의류완성업체에서 사용하는 화공약품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자동차 도장작업시 기포 등이 발생하여 2013년 8월부터 재정신청일(2016.7.4.)까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11.12. 8. : 신청인의 자동차 정비업소 신고
• 2012. 7. 2. : 피신청인(○○산업) 개업
• 2013. 8월~ : 신청인 피신청인의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발생 주장
• 2016. 7. 4. : 재정 신청
• 20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2016.12월 중순 : 피신청인(○○) ○○지역으로 이전
• 2016.12.29. : 전문가 현지조사
• 2017. 3.17. : 심사관 현지조사(2차, 심사관 변경)
• 20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 동측과 접한 건물 2층에서 의류완성업을 시작하면서 옷을 세탁하고, 오염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분진 등이 자동차 도장 시 표면에 기포(분화구형태)등을 발생시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 피신청인이 사용한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도장작업 후 발생한 기포(분화구형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12년 7월부터 현 위치(○○시 ○○구 ○○로 7번길 4)에서 의류 완성업<각주>1</각주>을 시작하였다.
•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13년 8월경, 신청인이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에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그 약품이 신청인 공장에 날아와 자동차 도장작업 시 기포가 발생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신청인의 이의 제기 후, 의류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 작업은 인근 세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 ’14. 9월 경 신청인의 억지 주장에 대처하고자 공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며 수십 번 설명을 하였으나,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13년 8월경부터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인근 세탁소에 위탁하여 세척제(화학물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영업피해 등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자동차 공업사)사업장 동측으로 피신청인(○○) 건물과 연접하고 있으며, 서측과 북측으로는 연립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2층에서 주로 동남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가져와 수선(다림질, 미싱, 드라이크리닝, 포장 등)후 국내 주문사(○○, ○○ 등)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간 170일(500벌/일)정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비수기(5,6,11,12월)에는 30벌 이하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공장은 2012. 7. 2. 설립되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약 60평이고(종업원 수 5명) 현지조사 시에 미싱용 기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발행 영수증 등)를 검토한 결과, 드라이크리닝은 2013.7.10.부터 인근 세탁소에 위탁(단가 1,000원~10,000원/1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사업장 현황
• 신청인은 ○○시 ○○구 ○○동 에서 ○○자동차공업사(자동차정비업, 종업원 수 3명, 2011.8월 인수)를 운영하고 있다.
- 주종목은 판금ㆍ도장이고, 사업장 입구를 제외한 전 사업장(지붕 포함)을 스레트 및 판넬로 에워싸 외부 공기 등을 차단한 구조였다.
- 피해를 주장하는 도장시설(D3m×W3m×H2.5m, 2개)은 지붕구조물 약 1m아래 밀폐시설로 설치되어 있었다.
• 신청인 도장시설은 급기시설, 도장룸, 후처리시설(오염물질 방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급기시설은 외부에 공기를 인입하여 필터를 거쳐 먼지 등이 제거된 공기를 도장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 도장룸은 급기시설에서 천정에 설치를 필터를 통해서 공급된 공기로 도장, 건조작업 등을 하는 곳이며,
- 후처리시설은 도장룸에 비산되는 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적정처리한 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신청인 사업장의 도장시설은 수시로 보수나 개선을 하였다고 하나 20년 이상된 낡은 도장시설이었다.
- 특히, 급기시설의 경우 외부 공기를 인입하여 여과(필터)한 후, 깨끗한 공기를 도장시설에 공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급기시설은 일부 개봉되어 외부공기보다는 정비공장 내부 공기를 인입하고 있었다.
- 정비공장 내부에는 그라인딩과 샌딩작업(퍼티)으로 발생되는 먼지가 비산되고 있었다.
라. 신청인 사업장 피해현황
1) 도장피해
• 인근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유입된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해 도색한 차량에 기포가 발생하였고, 작업용 재료를 사전 테스트용으로 검사하면서 기포가 발생될 경우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양이 많았으며, 기포발생으로 일부 차량을 외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업피해
• 신청인(○○자동차공업사)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5년 1월(3,860천원)에는 2013년 1월(14,913천원) 대비 약 7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53"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의 전화민원으로 인천광역시 ○○구청(환경보전과)에서 1회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의류 완성업체로서 다름질 시설 외 다른 화학약품 사용이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 주장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대기 및 자동차 분야(○○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수)
•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13. 8월경부터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크리닝 작업은 인근 세탁소에 위탁하고, 단지 다림질 작업만 수행하였고, 미싱기름 외에 다른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도장시설(D3m×W3m×H2.5m, 2개)은 약 1m 위로 지붕(스레트, 약 30평)이 설치되어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 등 외부 시설로부터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 피신청인 사업장은 신청인 도장시설로부터 약 10m이상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지붕보다 약 1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얼룩제거제로부터 발생하는 에어졸 형태의 오염물질이 신청인 도장시설의 급기시설과 도장룸 상부에 설치된 두 개의 필터를 거쳐 도장룸으로 인입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도색 불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의 사업장 내 차량 도장시설은 최소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일부 시설물을 개ㆍ보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조사 시 확인된 낡은 도장시설로 완전한 차량 도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도장 시설의 외부공기 유입구 주변의 집적된 먼지 등을 볼 때 도장시설물의 관리 상태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의 도장시설과 피신청인 사업장은 10m이상 이격되어 있다는 점, 신청인의 도장시설은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고,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사업장이 이전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심사관 2차 현장조사), 피신청인의 수입의류 완성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얼룩 제거제와 미싱기름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차량도색의 불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12. 7. 2. : 피신청인(○○산업) 개업
• 2013. 8월~ : 신청인 피신청인의 화학약품 사용에 따른 피해발생 주장
• 2016. 7. 4. : 재정 신청
• 2016.11.11. : 심사관 현지조사
• 2016.12월 중순 : 피신청인(○○) ○○지역으로 이전
• 2016.12.29. : 전문가 현지조사
• 2017. 3.17. : 심사관 현지조사(2차, 심사관 변경)
• 2017. 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사업장 동측과 접한 건물 2층에서 의류완성업을 시작하면서 옷을 세탁하고, 오염물질을 화학약품으로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생된 미세한 분진 등이 자동차 도장 시 표면에 기포(분화구형태)등을 발생시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다.
• 피신청인이 사용한 화학약품으로 인하여 도장작업 후 발생한 기포(분화구형태) 등으로 정상적인 작업이 곤란하고, 이로 인하여 신청인이 받은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150,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12년 7월부터 현 위치(○○시 ○○구 ○○로 7번길 4)에서 의류 완성업<각주>1</각주>을 시작하였다.
• 사업을 시작한 후, 1년이 경과한 ’13년 8월경, 신청인이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에 화학약품을 사용하고 그 약품이 신청인 공장에 날아와 자동차 도장작업 시 기포가 발생한다고 이의를 제기하였다.
- 신청인의 이의 제기 후, 의류에 묻어 있는 오염물질 제거 작업은 인근 세탁업체에 위탁하여 처리하고 있다.
- ’14. 9월 경 신청인의 억지 주장에 대처하고자 공장에 CCTV를 설치하였고, 이를 신청인에게 보여주며 수십 번 설명을 하였으나, 이를 이해하려고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13년 8월경부터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 제거작업을 인근 세탁소에 위탁하여 세척제(화학물질)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신청인의 영업피해 등은 터무니없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시 ○○구 ○○동 ○○번지 일원으로 신청인(○○자동차 공업사)사업장 동측으로 피신청인(○○) 건물과 연접하고 있으며, 서측과 북측으로는 연립주택 등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 사업장(○○)은 ○○시 ○○구 ○○동 ○○번지 건물 2층에서 주로 동남아 (태국, 베트남)에서 생산된 완제품을 가져와 수선(다림질, 미싱, 드라이크리닝, 포장 등)후 국내 주문사(○○, ○○ 등)에게 납품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연간 170일(500벌/일)정도 작업을 하고 있으며, 비수기(5,6,11,12월)에는 30벌 이하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피신청인 공장은 2012. 7. 2. 설립되었으며, 사업장 규모는 약 60평이고(종업원 수 5명) 현지조사 시에 미싱용 기름 등을 사용하고 있으나, 드라이크리닝 시설은 발견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전자세금계산서, 카드발행 영수증 등)를 검토한 결과, 드라이크리닝은 2013.7.10.부터 인근 세탁소에 위탁(단가 1,000원~10,000원/1벌)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사업장 현황
• 신청인은 ○○시 ○○구 ○○동 에서 ○○자동차공업사(자동차정비업, 종업원 수 3명, 2011.8월 인수)를 운영하고 있다.
- 주종목은 판금ㆍ도장이고, 사업장 입구를 제외한 전 사업장(지붕 포함)을 스레트 및 판넬로 에워싸 외부 공기 등을 차단한 구조였다.
- 피해를 주장하는 도장시설(D3m×W3m×H2.5m, 2개)은 지붕구조물 약 1m아래 밀폐시설로 설치되어 있었다.
• 신청인 도장시설은 급기시설, 도장룸, 후처리시설(오염물질 방지시설)로 구분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급기시설은 외부에 공기를 인입하여 필터를 거쳐 먼지 등이 제거된 공기를 도장룸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
- 도장룸은 급기시설에서 천정에 설치를 필터를 통해서 공급된 공기로 도장, 건조작업 등을 하는 곳이며,
- 후처리시설은 도장룸에 비산되는 페인트 등의 오염물질을 흡입하여 적정처리한 후, 외부로 배출하는 역할을 한다.
• 신청인 사업장의 도장시설은 수시로 보수나 개선을 하였다고 하나 20년 이상된 낡은 도장시설이었다.
- 특히, 급기시설의 경우 외부 공기를 인입하여 여과(필터)한 후, 깨끗한 공기를 도장시설에 공급하여야 하나, 신청인의 급기시설은 일부 개봉되어 외부공기보다는 정비공장 내부 공기를 인입하고 있었다.
- 정비공장 내부에는 그라인딩과 샌딩작업(퍼티)으로 발생되는 먼지가 비산되고 있었다.
라. 신청인 사업장 피해현황
1) 도장피해
• 인근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유입된 미세한 먼지 등으로 인해 도색한 차량에 기포가 발생하였고, 작업용 재료를 사전 테스트용으로 검사하면서 기포가 발생될 경우 페인트를 사용하지 않고 폐기한 양이 많았으며, 기포발생으로 일부 차량을 외주로 처리한 것으로 나타났다.
2) 영업피해
• 신청인(○○자동차공업사)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에 따르면 2013년부터 매년 매출액이 떨어지기 시작하여 2015년 1월(3,860천원)에는 2013년 1월(14,913천원) 대비 약 75%가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53"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의 전화민원으로 인천광역시 ○○구청(환경보전과)에서 1회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지도ㆍ점검을 실시하였으나,
- 피신청인(○○)은 의류 완성업체로서 다름질 시설 외 다른 화학약품 사용이나 환경관련법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 주장 요인에 대한 전문가 의견
가. 대기 및 자동차 분야(○○대학교 환경공학과 ○○○ 교수)
• 신청인이 이의를 제기한 ’13. 8월경부터 의류에 묻은 오염물질을 제거하는 드라이크리닝 작업은 인근 세탁소에 위탁하고, 단지 다림질 작업만 수행하였고, 미싱기름 외에 다른 화학물질은 사용하지 않았다.
• 신청인의 도장시설(D3m×W3m×H2.5m, 2개)은 약 1m 위로 지붕(스레트, 약 30평)이 설치되어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 등 외부 시설로부터 공기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
• 피신청인 사업장은 신청인 도장시설로부터 약 10m이상 이격되어 있고 신청인 지붕보다 약 1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사용되는 얼룩제거제로부터 발생하는 에어졸 형태의 오염물질이 신청인 도장시설의 급기시설과 도장룸 상부에 설치된 두 개의 필터를 거쳐 도장룸으로 인입되어 신청인이 주장하는 차량도색 불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는 볼 수 없다고 판단된다.
• 신청인의 사업장 내 차량 도장시설은 최소 20년이 경과한 노후 시설로서 일부 시설물을 개ㆍ보수하였다고 주장하지만, 현장 조사 시 확인된 낡은 도장시설로 완전한 차량 도장은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또한 도장 시설의 외부공기 유입구 주변의 집적된 먼지 등을 볼 때 도장시설물의 관리 상태도 부적절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대기오염으로 인한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의 도장시설과 피신청인 사업장은 10m이상 이격되어 있다는 점, 신청인의 도장시설은 20년 이상 낡은 시설이고, 부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는 점, 피신청인 사업장이 이전을 하고 난 뒤에도 계속해서 도장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는 점(심사관 2차 현장조사), 피신청인의 수입의류 완성 작업과정에서 사용되는 얼룩 제거제와 미싱기름 등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이 차량도색의 불량 원인으로 작용하였다고 보지 않는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오염물질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의 한계를 넘는 재산,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