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104
인천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 조망저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로 113에 거주하는 김○○ 등 38명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하여 ’16. 1.부터 재정신청일(’17.7.5.)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청라, (주)○○건설을 상대로 178,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38명에게 금24,233,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청라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2명에게 금14,547,5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피신청인 ○○청라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2명에게 금14,547,5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1.19. : ㈜○○건설은 ○○ ○○로부터 '○○라’신축공사 수주
• ’15.12.01. : 공사 착공
• ’16. 4.~ : 신청인들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
• ’17.7.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8.26. : 심사관 1차 현지조사
• ’18.2.22.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
• ’18.2.27. : 심사관 2차 현지조사
• ’18.3.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월부터 현재까지 소음ㆍ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어 에어컨에 의존하였으며,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겪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다.
• 피신청인 건물과 신청인 건물(○○동)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물은 5층으로 지어져 234동 주민들은 심각하게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에서 가설 방음벽까지 22.4~65.3m이격되어 있고,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함에 따라 상당한 감쇄효과가 있어 소음도는 65dB(A) 이하였을 것이다.
• 신청인들은 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
• 일조방해가 예상되는 세대는 저층인 101, 102, 201, 202호이나, 신청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조망권이라는 것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이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신청인들은 단순히 아파트 분양 또는 매수 또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동 796-12번지 일원으로 ○○ 지구이며,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22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신축공사
• 위 치 : 인천시 ○○구 ○○동 796-12번지 일원(○○지구)
• 공사규모 : 지하 3층/지상 5층(면적 6,492㎡, 연면적 59,690㎡)
• 공사기간 : ’15.12.~’17. 9.
• 공사금액 : 360억원(시공사 계약금액)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
• 건물용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및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15.12.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파일 및 터파기 공사시에 RPP방음벽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79"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4.5m까지, 실트층이 10.5m 까지, 풍화토가 19.5m까지, 풍화암이 24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공사는 특정공사 신고 대상으로 공사구역 외부 경계구간(신청인 방면)에 높이 6m 가설방음판넬과 골조공사 시 높이 12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 공종에 따라 이동식 방음판넬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대상 사업으로 공사 현장에 이동식 세륜시설 2기를 설치하였고,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 아파트인 ○○ 2단지 234동(15층)은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입주하였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 김○○ 등 38명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77,000천원과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102,000천원의 피해배상 신청을 하였다.
- 재산피해를 주장한 신청인은 총 7세대 중 302호, 402호는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5세대는 조망저해만을 주장하였다.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1"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인천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민원을 53회 접수하였고, 19회 점검하여 비산먼지 관련 2회, 소음규제기준 위반 3회 등 총 5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3"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건설은 총 36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적용기준
• 신청인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하며, 일조방해는 총일조 가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 가조시간 2시간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하여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8dB(A)로 평가되었다.
❮건설장비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검토
1)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 평가(○○대학교 ○○○ 교수)
•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일조방해를 주장한 세대(302호, 402호) 중 302호는 피신청인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02호는 건물 신축후에도 수인한도는 만족하지만, 총일조 시간이 기존 480분에서 233분으로 247분이 감소하여 수인한도(240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속일조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조방해 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7" alt="5번째 이미지"></img>
비고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조망저해) 주거지역에 위치한 신청인 아파트 일원은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해서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한 조망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평가(○○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김○○(302호)의 건물가액은 495,000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피해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4%를 적용하였다.
• 일조피해에 의한 가치하락율의 경우 연속일조 및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치하락율은 1.92%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9" alt="6번째 이미지"></img>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을 기준하였음
2) 가치하락율 (총일조 : 연속일조 = 7:3 가중치 적용)
⇒ 4%(일조피해지수)×{(0.7×127/240)+(0.3×42/120)} ≒ 1.92%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78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불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진동도는 최고 50dB(V)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로 인해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함
나.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일조)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3차원 일조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김○○(302호)의 건물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는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신축건물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가조 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 김○○(402호)의 경우 건물 신축 후 일조 수인한도는 만족하고 있으나, 총일조가 신축 전 일조시간(480분)대비 247분 감소하여 총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등 과도하게 일조감소가 발생함
• (조망)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여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 3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1~2개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560,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를 37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신적 피해가 가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피해 배상액의 5%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신청인 김○○(302호)의 일조피해 배상액은 재산가액 495,000,000원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 1.92%를 반영하여 9,504,000원으로 하며, 신청인 김○○(402호)는 신청인 김○○(302호)과의 일조피해 배상액의 형평성, 일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을 5,000,000원으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9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38,781,420원이다.
- 소음 피해 배상액은 21,010,000원이며, 가산액(공휴일 공사, 비산먼지 가산액) 3,151,500원이고, 재정신청 수수료 72,410원을 더하여 합계 금 24,233,910원이다.
- 일조피해 배상액은 14,504,000원이며, 재정신청 수수료 43,510원을 더하여 합계 금14,547,51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38명에게 금24,233,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청라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2명에게 금14,547,5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5.12.01. : 공사 착공
• ’16. 4.~ : 신청인들 관할구청에 민원 제기
• ’17.7.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17.8.26. : 심사관 1차 현지조사
• ’18.2.22.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
• ’18.2.27. : 심사관 2차 현지조사
• ’18.3.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1월부터 현재까지 소음ㆍ진동, 분진으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어 에어컨에 의존하였으며, 이른 새벽은 물론 주말공사로 인한 소음으로 주민들이 겪은 피해는 말로 할 수 없다.
• 피신청인 건물과 신청인 건물(○○동)은 남북으로 위치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건물은 5층으로 지어져 234동 주민들은 심각하게 일조권 및 조망권의 침해를 받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건물에서 가설 방음벽까지 22.4~65.3m이격되어 있고, 부지경계선에 가설방음벽을 설치함에 따라 상당한 감쇄효과가 있어 소음도는 65dB(A) 이하였을 것이다.
• 신청인들은 진동이나 분진으로 인한 피해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입증 자료가 없다.
• 일조방해가 예상되는 세대는 저층인 101, 102, 201, 202호이나, 신청인들은 이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들의 청구는 이유가 없다.
• 조망권이라는 것은 특정의 장소가 그 장소로부터 외부를 조망함에 있어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고, 그와 같은 조망이익이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그 장소에 건물이 건축된 경우와 같이 당해 건물의 소유자나 점유자가 그 건물로부터 향유하는 조망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할 정도로 중요성을 갖는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비로소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는 것인데, 신청인들은 단순히 아파트 분양 또는 매수 또는 임차하여 거주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조망권이 인정될 여지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동 796-12번지 일원으로 ○○ 지구이며, 용도 지역은 주거지역이고, 피신청인 부지경계선에서 신청인 아파트까지의 최단 거리는 약 22m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 신축공사
• 위 치 : 인천시 ○○구 ○○동 796-12번지 일원(○○지구)
• 공사규모 : 지하 3층/지상 5층(면적 6,492㎡, 연면적 59,690㎡)
• 공사기간 : ’15.12.~’17. 9.
• 공사금액 : 360억원(시공사 계약금액)
• 시행사/시공사 : ○○○○/(주)○○건설
• 건물용도 : 판매시설, 근린생활시설, 문화 및 집회시설, 운동시설
2)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 및 신청인의 주장에 따르면, 피신청인은 ’15.12.에 공사를 시작하였고 파일 및 터파기 공사시에 RPP방음벽을 설치하여 공사를 시행하였으며,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아래와 같다.
|공정별 주요 사용 장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79"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BH-7)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4.5m까지, 실트층이 10.5m 까지, 풍화토가 19.5m까지, 풍화암이 24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공사는 특정공사 신고 대상으로 공사구역 외부 경계구간(신청인 방면)에 높이 6m 가설방음판넬과 골조공사 시 높이 12m의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였으며, 공사장 내 공종에 따라 이동식 방음판넬을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피신청인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원 신고대상 사업으로 공사 현장에 이동식 세륜시설 2기를 설치하였고, 살수차를 운영하였다.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건축물 현황
• 신청인 아파트인 ○○ 2단지 234동(15층)은 30세대가 거주하고 있으며, 2010년도에 입주하였고,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 신청인 김○○ 등 38명은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77,000천원과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102,000천원의 피해배상 신청을 하였다.
- 재산피해를 주장한 신청인은 총 7세대 중 302호, 402호는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를 주장하고 있으며, 5세대는 조망저해만을 주장하였다.
|신청인 피해신청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1"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인천 ○○구청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한 민원을 53회 접수하였고, 19회 점검하여 비산먼지 관련 2회, 소음규제기준 위반 3회 등 총 5회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행정처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3"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검토한 결과 ㈜○○건설은 총 36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바. 적용기준
• 신청인의 용도지역은 주거지역으로 소음 65dB(A), 진동 65dB(V)를 적용하며, 일조방해는 총일조 가조시간 4시간, 연속일조 가조시간 2시간을 적용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이 사건은 굴삭기 등 고소음을 발생하는 장비가 사용된 공정이 상당부분 진행된 후 신청되었고, 소음ㆍ진동에 의한 피해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작업에 대하여 공종별로 투입된 장비를 기초로 평가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등 공사장비의 소음발생 특성, 신청인 건물배치, 분쟁지역의 지형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8dB(A)로 평가되었다.
❮건설장비에 따른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5"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전문가 검토
1) 일조방해 및 조망저해 평가(○○대학교 ○○○ 교수)
• (일조방해)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들 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신청인들 건물 현지조사 및 신축아파트 CAD도면을 통해 3차원화하여 동지일(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기준으로 평가한 결과,
- 일조방해를 주장한 세대(302호, 402호) 중 302호는 피신청인 건물을 신축하기 이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였으나,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 이후에는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402호는 건물 신축후에도 수인한도는 만족하지만, 총일조 시간이 기존 480분에서 233분으로 247분이 감소하여 수인한도(240분)를 만족하지 못하고 있으며, 연속일조는 만족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일조방해 분석 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7" alt="5번째 이미지"></img>
비고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 (조망저해) 주거지역에 위치한 신청인 아파트 일원은 다수의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해서 신청인 아파트에서의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한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신축건물로 인한 조망저해에 의한 피해는 없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평가(○○감정평가법인 ○○○ 이사)
• 신청인 김○○(302호)의 건물가액은 495,000천원이며, 가치하락액 산정을 위한 일조피해 지수는 대상 부동산의 위치, 가격수준, 주변현황 등을 고려하고 한국감정원의 감가요인, 법원 판례 등을 참고하여 4%를 적용하였다.
• 일조피해에 의한 가치하락율의 경우 연속일조 및 총일조 침해시간, 연속일조와 총일조의 가중치(3:7)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토지 및 건물 가치하락율은 1.92%로 산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89" alt="6번째 이미지"></img>
1) 신축 후 침해시간은 총일조는 4시간(240분), 연속일조는 2시간(120분)을 기준하였음
2) 가치하락율 (총일조 : 연속일조 = 7:3 가중치 적용)
⇒ 4%(일조피해지수)×{(0.7×127/240)+(0.3×42/120)} ≒ 1.92%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소음도는 최고 78dB(A)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를 초과한 것으로 평가됨
• (진동)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불인정된다.
- 공사시 평가진동도는 최고 50dB(V)로 공사장 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 65dB(A)이하인 것으로 평가됨
• (먼지)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로 인해 2회에 걸쳐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을 고려함
나. 일조 및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일조) 일조방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재산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공사 전ㆍ후에 대하여 3차원 일조방해 시뮬레이션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 김○○(302호)의 건물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이전에는 일조시간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나, 신축건물 이후에는 총일조 및 연속가조 시간이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평가됨
- 신청인 김○○(402호)의 경우 건물 신축 후 일조 수인한도는 만족하고 있으나, 총일조가 신축 전 일조시간(480분)대비 247분 감소하여 총일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는 등 과도하게 일조감소가 발생함
• (조망) 조망저해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거주지 주변이 조망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고, 단순히 이 사건 아파트가 건축되어 기존 건물에서 바라다 보이는 전망이 종전보다 나쁘게 되었음에 불과하여 조망저해로 인한 피해가 없다는 전문가 의견을 고려함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의 실시여부, 층수 높이 등 공사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은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해당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김○○ 등 3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1~2개월이내)으로 한다.
- 소음피해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290,000~560,000원으로 한다.
- 공휴일 공사를 37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비산먼지와 관련하여 2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어 정신적 피해가 가정되었을 것으로 판단되어 소음피해 배상액의 5%를 가산한다.
2)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피해
• 신청인 김○○(302호)의 일조피해 배상액은 재산가액 495,000,000원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율 1.92%를 반영하여 9,504,000원으로 하며, 신청인 김○○(402호)는 신청인 김○○(302호)과의 일조피해 배상액의 형평성, 일조 피해 정도 등을 고려하여 그 배상액을 5,000,000원으로 한다.
|일조방해로 인한 배상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591" alt="7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총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및 일조피해 배상액을 합한 38,781,420원이다.
- 소음 피해 배상액은 21,010,000원이며, 가산액(공휴일 공사, 비산먼지 가산액) 3,151,500원이고, 재정신청 수수료 72,410원을 더하여 합계 금 24,233,910원이다.
- 일조피해 배상액은 14,504,000원이며, 재정신청 수수료 43,510원을 더하여 합계 금14,547,51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38명에게 금24,233,9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피신청인 ○○청라는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김○○ 등 2명에게 금14,547,510 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