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57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및 정신적 피해

요지

서울 ○○구 ○○로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15.8.부터 재정신청일(’16.11.17.)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재산피해 3,000천원, 물질피해 1,000천원, 정신적피해 6,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315,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5.10.25. : 신청인 거주 시작
• ’15. 8.10. : 피신청인 공사시작
• ’15.11. 5. : 신청인 소 제기(신청인 → 피신청인)
• ’16. 4. 6. : 신청인 소 취하
• ’16.11.17. : 재정신청
• ’17. 4. 6. : 심사관 현지조사
• ’17. 4.25. : 신청인 참가신청 승인(주택 소유주 2인 추가)
• ’17. 7.2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5. 4.경 피신청인들이 건물 신축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구청에 건축의 위법성을 주장하였으나 건축이 진행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을 상대로 일조 침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지방법원 2015가단45212호)한 뒤, 피신청인들과 원만한 해결을 위해 ’16. 2. 제기된 소를 취하해 주었다.
• 소 취하 전 피신청인들은 창문에 가림판을 설치하였다가 준공검사를 받고 그것을 철거한 뒤 ’16. 4. 기존 설계도와 달리 추가로 상층부를 불법 개조 하였다.
- 피신청인들에게 창문 가림판 해체 경위를 묻는 내용증명을 보냈으나 회신이 없었고, 관할 구청에 문의하자 불법 개조된 부분에 대해서는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방법 밖에 없다고만 하였다.
• 이에, 일조권 방해로 인하여 월세, 전세 수입 감소 및 감나무, 포도나무, 채소밭 수확량 감소로 인한 재산적 침해와 공사 소음, 먼지로 인한 우울증 등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피신청인들이 10,000천원의 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 한 적이 있다.
- 적법한 허가를 받아 공사를 하는 도중 신청인은 자신의 집 앞에 6층 건물이 들어서서 피해가 있고 불법이라며 일조권, 조망권, 프라이버시 침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청구하였으나 자신의 주장이 증명되지 않아 스스로 소를 취하 하였다.
• 신청인은 창문 가림판이 준공과 관계있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준공과 관계가 없으며, 신청인이 창문 가림판 설치를 원하여 설치하였으나, 입주자가 제거를 요구하여 제거하였다.
• 6층 발코니 확장 공사는 사전 계약이 되어 입주자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작업하였으며, 현재 입주자가 강제이행금을 납부하고 있다.
• 신청인은 소송으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공사가 다 끝나고 모든 세대가 입주한 지금에 와서야 소송당시 없었던 소음과 먼지에 대한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신청인 주택은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에서 동쪽으로 약5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2종일반 주거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동 공동주택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 ○○구 ○○로
• 공사기간 : ’15. 8.10. ~ ’16. 1.10.
• 건축주/시공사 : ○○○, ○○○, ○○○/ 주식회사 ○○건설
• 공사금액 : 1,120백만원
• 공사규모 : 1,157㎡
2) 사용장비 현황
• 특정공사 사전신고(’15. 8. 4.), 피신청인 제출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723" alt="1번째 이미지"></img>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5. 8. 4.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를 하였고, 소음, 먼지 방지대책으로 방음벽(RPP, 4mH×30mL), 방진막(부직포, 18mH×140mL), 이동식 고압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이 철거한 건물은 서울 ○○구 ○○로19길 8, 9, 10, 11, 13, ○○로에 위치한 연와조 5채(지하1층, 지상2층, ’82.~’83.사용승인) 및 철근콘크리트 구조 1채(지하1층, 지상3층, ’13.사용승인)의 주택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서울 ○○구 ○○로에 위치한 ’82. 9.11. 사용승인된 지하1층/지상2층 연와조 구조로 된 주택이며, 피신청인 건물공사장 부지경계선으로부터 약 5m 이격 되어있다.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집에서 자라는 감나무(1그루), 포도나무(1그루) 및 옥상에서 재배하는 채소류의 수확감소를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 주택 1층은 보증금 25,000천원에 전세계약(’15. 8.19.~’17. 8.19.)을, 지하는 보증금 5,000천원에 월세 250천원의 임대차 계약(’15. 5.25.~’17. 5.25.)을 체결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일조방해로 인한 전세계약의 연장 불가능, 공사로 인한 월세 미납부 등의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관서인 ○○구에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민원제기 및 지도ㆍ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를 확인한 결과 총2일의 주말 및 공휴일 작업이 확인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0dB(A), 진동도는 최대 43dB(V)로 평가 되었다.
|주요 공종별 평가소음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725"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727" alt="3번째 이미지"></img>

비고2.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비산먼지
• 피신청인들은 방진대책으로 방진막을 설치하고, 이동식 고압살수시설 등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전문가 의견
1) 일조 피해(○○대학교 ○○○ 교수)
•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주택의 일조피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신청인과 피신청인으로부터 제출받은 건축물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짓날(12월 22일) 08:00~16:00의 가조시간을 평가한 결과,
- 신청인 주택 1층의 경우에는 피신청인 건축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의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고,
- 2층의 경우에는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신청인 건물의 가조시간과 수인한도 만족여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729" alt="4번째 이미지"></img>

※ 일조침해의 수인한도 : 동지일을 기준으로 09:00~15:00 사이의 6시간 중 일조시간이 연속하여 2시간 이상 확보되는 경우 또는 동지일을 기준으로 08:00~16:00 사이의 8시간 중 4시간이상 확보되는 경우(대법원 2007. 6. 28. 선고 2004다54282 판결)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 평가소음도가 최대 80dB(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65dB(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 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일조 피해
• 신청인의 주택을 동지일 기준으로 일조시뮬레이션한 결과, 1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며, 2층의 경우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 및 이후 모두 종합가조 및 연속가조가 수인한도를 만족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및 전ㆍ월세 감소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기타 피해
• 신청인이 주장하는 감나무, 포도나무, 채소밭의 수확량 감소부분은 신청인이 수확량 감소에 대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는 점을 고려하면 신청인이 일조방해로 인한 과실수 및 채소밭의 수확량 감소의 피해를 입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건축주)은 「환경정책기본법」제7조(오염원인자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하며,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실제 피해 기간(15일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중 거주기간 등을 고려하여 286,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들이 주말 및 공휴일 공사를 진행하여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에 10%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 피해는 배상액 286,000원, 가산액 28,600원(주말 및 공휴일공사), 재정신청 수수료 940원을 더하여 총 315,54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부진정연대하여 신청인 ○○○에게 금315,5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