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6-3-127
전남 ○○군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양식장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로에서 자라를 양식하고 있는 ○○○이 인근 '○○고속철도’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5.9.부터 ’16.9.19.까지 자라 폐사 등의 피해를 입었다며, ○○○○시설공단을 상대로 161,22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46,116,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6.10. : 신청인 현 장소에서 자라 사육 시작
• ’09. 4.16. : ○○고속철도 사업실시계획 승인ㆍ고시
• ’10.12.01.~’13.08.10. : 민원구간 ○○고속철도(5-1공구) 공사 실시
• ’15. 3.10. : ○○고속철도(KTX) 시범운행 개시
※ 정식개통(’15.4.2)
• ’15.10.29. : 유사사건 재정신청(15-3-171)
• ’16. 7. 7. : 유사사건 재정회의(76,261,090원 배상)
• ’16. 9.23. : 재정신청
• ’16.12. 9. :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
• ’17. 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23. : 양식피해분야 전문가 조사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고속철도 KTX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15.3.~ 9.24.)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정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라가 폐사(성어기준 50%)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라는 계속하여 폐사할 것이다.
• 자라는 태어난 지 2년이 지나 성어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조그 마한 소리에도 예민한 자라들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어 심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은 폐사하게 된다.
•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침대가 흔들리고 방이 흔들려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라 폐사 피해 161,220천원을 배상하고 하루 속히 양식장 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5.4.9. 신청인 입회하에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KTX 열차운행시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0dB(V), 야간 42.7dB(V)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였다.
•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16.3.9. 측정한 배경 및 철도진동레벨값을 분석한 결과, 철도진동 최대값과 배경진동의 차이는 주간 11.7dB(V)(철도진동 41.0dB(V), 배경 29.3dB(V)), 야간 10.1dB(V)(철도진동 39.8 dB(V), 배경 29.7dB(V))로 20dB(V)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청인이 제시한 자라피해금액(161,220천원)의 산출근거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재산출이 필요하다
• 올해는 평년과 달리 고온의 이상기온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자연폐사에 미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기온 및 외부환경 변화, 양식장 관리 부주의 등에 의한 자연폐사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분쟁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식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로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 양식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7m 사이를 두고 남북으로 ○○고속철도 교량(○○고가)이 지나고 있고, 신청인 양식장 북쪽으로 약 33m 사이를 두고 지방도(폭 약 8m)가 동서로 가로 지르는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양식장 주변은 논, 밭이다.
• 신청인의 양식장은 철도교량 중심부로부터 약 37m 이격되어 있고, 철로와 신청인 부지경계 사이에는 약 2m 넓이의 농로가 있으며, 철도교량은 신청인 건물보다 약 8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신청인 인근 철도(교량) 현황(○○고가)
• 신청인과 인접한 교량구간은 길이 1,025m, 교량의 폭은 13.46m(교량 지반의 폭 11m), 철도 노반의 높이는 18.6m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3" alt="1번째 이미지"></img>
2) 고속철도 운행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15.3월 이후 분쟁지역의 고속열차 통행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통행대수(편도기준)는 ’15.3~9월 22대, ’15.10~12월 24대, ’16.1~12월 25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1" alt="10번째 이미지"></img>
※ 17.1월 현재 SRT 신설로 주중 41대(편도), 주말 43대(편도)가 운행중
3) 소음 및 진동 저감 조치
• 레일간을 볼트로 체결하는 경우 이음부가 만들어져 충격성 진동이 발생하므로 레일을 장대화하여 진동의 영향을 저감하였다.
• 침목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고무나 합성고무를 사용한 방진패드를 사용한 체결구만을 이용하여 레일을 콘크리트 도상에 직접 체결하는 궤도인 방진 체결구를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의 양식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양식장 옆 단독주택에 주거하면서 양식장을 운영(약 20년)하고 있고, 철도교량과의 이격거리는 제1양식장 37m, 제2양식장 49m이며,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자라양식장 규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96.10.3.부터 약 20년간 자라 양식장을 운영
• 신청인의 연도별 자라 사육 현황(신청인 제출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5" alt="12번째 이미지"></img>
※ 모종 : 3년 이상 번식용, 성어 : 3년이상 판매용, 종묘 : 전년 부화자라, 새끼 : 당년 부화자라
* 동일 신청인의 유사사건(15-3-171)에서 ’15.6월 현재 사육마리수(15,330마리)와 폐사마리수 (1,566마리)를 기초로 역산하여 인정되었던 자료
** ’15.3월 현재 사육마리수(16,896마리)와 폐사마리수(5,069마리)를 기초로 추산
*** 새끼 마리수가 적어 모종을 더 확보
|내수면 어업용 사료 구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7" alt="1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5년도에 성어 비중이 높아 사료량 증가했다고 주장
• 자라 피해(폐사) 현황(’15.9.30.~’16.9.19.)
- 신청인이 제출한 자라 피해 내역과 사진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식별되는 성어 폐사 피해로 111,650천원(2,581마리, 2,233kg), 죽어 있는 뼈(추정) 41,250천원(1,070마리, 825kg), 산란저하 9,000천원(3,000마리) 등 총 161,900천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라 폐사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9" alt="14번째 이미지"></img>
|식별된 폐사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1" alt="15번째 이미지"></img>
※ 일자별로 폐사 자라 마리수 및 중량, 관련 사진 제출
• 자라 판매 형태 및 매출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통계청의 어업생산량 통계조사 응답사실확인서 내수면 어업생산량조사 개인별 자료에 따르면, 판매량 및 판매액은 ’13년 1,160kg 58,120천원, ’14년 874kg 44,402천원, ’15년 1,067kg 53,370천원, ’16년900kg 45,355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청인의 자라 판매량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3" alt="16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지방 통계청 제공
- 신청인에 따르면 통상 kg 단위로 판매ㆍ관리하나 마리수로 가정시 통상 연간 3,000~4,000마리(성어) 사육하고, 이 중 700~1,000마리는 산란을 위한 어미로 판매하지 않으며, 2,000~3,000마리를 1kg당 5만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 주로 3~4년생을 판매하고, 5~6년생은 모종 및 판매용으로 쓰며, 7~8년생은 상품가치 등을 고려해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 주로 개인, 식당, 방생용ㆍ학교(수업용)* 등에 판매하여 통상 연간 1억여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최근 3년간(’13~’15년) 매출은 약 5천여만원이다.
* 방생용ㆍ수업용은 주로 종묘 판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08.12)에 따르면, 신청인 인근 지역의 운영시 예측 소음도는 53.2dB(A), 진동도는 37.3dB(V)로 나타나 별도의 방음벽 등 저감시설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5" alt="17번째 이미지"></img>
마.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2차(1차 ’15.4.9, 2차 ’16.3.9, (주)○○기술연구소)에 걸쳐 자체 철도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 1차(’15.4.9. 신청인 입회) 철도차량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1시간 평균)은 주간 59dB(A), 야간 53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5" alt="2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 자라 양식장에서 신청인 주택 마당쪽으로 횡으로 약 10m 이격된 지점
- 이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80~87dB(A), 야간 78~81dB(A), 최고진동도(Lmax)는 주간 46~54dB(V), 야간 40~45dB(V)로 나타났다.
- 2차(’16.3.9) 철도차량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1시간 평균)은 주간 55dB(A), 야간 54dB(A), 진동은 주간 41dB(V) 야간 40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7" alt="3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 고속철도와 가까운 쪽 자라 양식장 경계지점
- 이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73~81dB(A), 야간 77~80dB(A), 최고진동도(Lmax)는 주간 38~45dB(V), 야간 37~43dB(V)로 나타났다.
• ’17.4.4. ○○군이 실시한 고속철도 소음(Lmax) 측정(20회) 결과에 따르면, 철도로부터 37m 이격된 양식장(A동)의 경우 상행선 운행시 84.1~91.1dB(A), 하행선 운행시 85.5~87.4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9" alt="4번째 이미지"></img>
바.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이 소재하고 있는 양식장은 농림지역에 위치하여 고속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공중소음도가 40~45dB(A), 진동도가 15~24dB(V), 수중 소음도가 102~116dB/µPa정도인 조용한 곳이다.
|고속철도 미운행시 자라양식장 소음ㆍ진동(실측값)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1" alt="5번째 이미지"></img>
• 고속열차 운행시 발생한 공중소음도가 68~74dB(A), 진동도가 41~51dB(V), 수중소음도가 129~137dB/μPa로 측정되어 공중소음도의 경우 23~37dB(A), 진동도의 경우 11~36dB(V), 수중소음도의 경우 13~35(평균 22)dB/μPa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통과시 자라양식장 소음ㆍ진동(실측값)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3" alt="6번째 이미지"></img>
• 이는 고속철도 통과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자라양식수조에 유입되었음을 의미하고, 미운행시에 비해 수중소음도가 20dB/µPa 이상 증가하여 신청인 양식장 자라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라 양식 현황 및 연간 생산량 산출
- 이 양식장의 양어 방법은 지수식*이고, 대체로 부화시기는 4~5월이며, 어린 자라를 1년이상 성장시켜 1kg이상이 되면 kg당 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십수년간 자라양식을 하여 경험이 많고 양식기술 및 관리상태는 타 양식장과 유사한 수준이다.
* 과거부터 내수면 어업에 널리 이용,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증발 등으로 감소되는 수량만 보충하거나, 수질변화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는 정도로 양어를 하는 방법
- 신청인의 사육 수조(9개)의 수면적은 총 448.36㎡이고, 사육규모는 성어 기준으로 약 4,200마리(4,200kg) 정도로 추정된다.
* 통상 자라 사육밀도는 2~3마리/㎡ (2~3kg/1㎡)로, 신청인의 수조면적 448.36㎡에 따른 연간 생산량은 성어기준으로 900~1,400마리(900~1,400kg)**이나,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신청인은 사육밀도를 3~4배(3~4,000마리)로 하여 양식중인 것으로 파악됨
** 수산양식(하) 교과서 참조
- 신청인의 사육규모 4,200마리(4,200kg)를 기초로 가능한 연간 총 생산액은 210백만원*이다.
* 연간 생산량 : 4,200마리(4,200kg**), kg당 판매단가 : 50,000원
** 수조면적에 따른 생산량(1,400kg)에 최근의 양식기술 발달에 따른 3배의 사육밀도 반영시
- 성어마리수와 사료구입량을 비교한 결과, ’14년을 기준으로 15년도는 성어마리수가 56.7% 증가한 반면, 사료량은 41.2% 증가(15.5% 차이) 하였고, ’16년도는 성어마리수가 20.3% 증가한 반면, 사료량은 9.6% 감소 (30% 차이)함
• 자라 생태와 평상시 자연 폐사량
- 자라는 4월경 수온이 10℃이상이 되면 동면을 마치고 사육지 바닥의 진흙으로부터 나와 새우, 게, 우렁이,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 먹으며, 5~6월경 수온이 20℃이상이 되면 번식을 한다.
-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양식하고 있고, 겨울철의 0℃부터 여름철 30℃까지 잘 적응하는 양식 품종이며, 자라는 전투성이 강하고 약육강식의 습성을 지니고 있어 어린시기에 폐사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어린 자라의 자연 폐사량은 30%, 어미자라의 자연 폐사량은 1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량
- 철도차량 운행시와 미운행시의 수중소음도 차이가 13~35dB/µPa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새벽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수중소음에 노출되는 점, 사육기간이 길고 열차 통행에 따라 적응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율 2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 양식장의 ’15.9월 입식량 11,827마리(’15.3월 입식량 중 기존사건 폐사 마리수 제외)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폐사량은 새끼 192마리, 종묘 1,513마리, 모종ㆍ성어 369마리로 총 2,074마리로 추정된다.(신청인이 주장한 폐사량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 대비 피해액이 과다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폐사량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해양식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 추정량(마리)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5" alt="7번째 이미지"></img>
※ 자연폐사율(%) : 새끼 30%, 종묘ㆍ어미자라 10% 적용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율 20%적용
• 폐사 판매단가 산출
- 한국자라양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자라의 크기별 평균단가는 새끼(0.1kg미만) 3,000원, 종묘(0.5kg미만) 6,000원, 모종ㆍ성어 0.5kg 이상 35,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폐사손실액 산출
- 폐사손실액=연간폐사량(마리) × 자라평균판매단가(원/마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7" alt="8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 손실액 산출
- 성장지연 손실액=총잔류량(마리)×평균단가(원/마리)×성장지연율(%)
❮성장지연에 따른 손실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9" alt="9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율 20% 적용
• 새끼 생산량 감소 손실액 산출
- 소음 노출전(’08~’14년 평균) 새끼 마리수(9,543마리)×부화 감소율 (30%)×새끼 평균단가(3,000원)=8,589,000원
• 종합 의견
- 철도차량 소음진동에 의한 자라 피해액은 상기의 폐사 피해액 22,577,730원, 성장지연 손실액 18,062,184원, 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8,589,000원에서 폐사에 따른 사료구입비 감소액 3,250,000원을 공제하면 순손실액은 45,978,910원으로 추정됨
* 사료구입비 감소액 : 피해기간전(’15년) 사료구입량(250포)×단가(65,000원)×폐사율(20%) = 3,250,000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 신청인의 양식장이 농림지역으로서 평소 정온한 지역인 바,
- 고속철도 운행시 관할 ○○군이 양식장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최대 91dB(A) 이고 사료를 먹기 위해 육상으로 나온 자라가 이러한 소음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
- 전문가가 실시한 수중소음도 실측결과 고속철도 운행시의 수중소음이 미운행시 보다 20dB/µPa이상 증가한 점,
- 이러한 소음의 증가가 자라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자라의 폐사, 성장지연, 새끼 생산량 감소 등의 양식장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이전 필요성 여부
• 양식장의 이전여부는 피신청인이 빠른 시일 내에 양식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전문가가 산정한 자라 양식장 피해액 및 사료 감소액을 고려하여 45,978,910원으로 한다.
※ 전문가가 산정한 자라 폐사 및 성장지연, 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49,228,914원이고,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폐사에 따른 사료 구입비 감소액은 3,250,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폐사손실액은 45,978,910원임
⇒ 양식장 피해액 : (폐사피해액 22,577,730원+성장지연피해액 18,062,184원+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8,589,000원)-사료구입비 감소액 3,250,000원) = 45,978,91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피해액 45,978,910원 및 재정 수수료 137,930원 등 총 46,116,840원으로 한다.(배상액 산정내역 : 별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46,116,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09. 4.16. : ○○고속철도 사업실시계획 승인ㆍ고시
• ’10.12.01.~’13.08.10. : 민원구간 ○○고속철도(5-1공구) 공사 실시
• ’15. 3.10. : ○○고속철도(KTX) 시범운행 개시
※ 정식개통(’15.4.2)
• ’15.10.29. : 유사사건 재정신청(15-3-171)
• ’16. 7. 7. : 유사사건 재정회의(76,261,090원 배상)
• ’16. 9.23. : 재정신청
• ’16.12. 9. : 수도권 고속철도(SRT) 개통
• ’17. 1.11. : 심사관 현지조사
• ’17. 2.23. : 양식피해분야 전문가 조사
• ’17. 6.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고속철도 KTX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피해(’15.3.~ 9.24.)에 대한 환경분쟁조정 결정이후에도 계속하여 자라가 폐사(성어기준 50%)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양식장 이전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라는 계속하여 폐사할 것이다.
• 자라는 태어난 지 2년이 지나 성어가 되면서 스트레스를 받기 시작하며, 조그 마한 소리에도 예민한 자라들이 먹이를 섭취하지 않고 서로 물어뜯어 심한 상처와 스트레스를 받아 결국은 폐사하게 된다.
• 고속철도 운행으로 인한 진동과 소음으로 침대가 흔들리고 방이 흔들려 수면을 취하기가 힘들다.
• 따라서, 피신청인은 자라 폐사 피해 161,220천원을 배상하고 하루 속히 양식장 이전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15.4.9. 신청인 입회하에 공인된 전문기관에서 실시한 KTX 열차운행시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소음은 주간 59.2dB(A), 야간 53.2dB(A), 진동은 주간 47.0dB(V), 야간 42.7dB(V)로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어 기준치 이내로 관리하였다.
• 이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요구에 의하여 ’16.3.9. 측정한 배경 및 철도진동레벨값을 분석한 결과, 철도진동 최대값과 배경진동의 차이는 주간 11.7dB(V)(철도진동 41.0dB(V), 배경 29.3dB(V)), 야간 10.1dB(V)(철도진동 39.8 dB(V), 배경 29.7dB(V))로 20dB(V) 이하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 신청인이 제시한 자라피해금액(161,220천원)의 산출근거는 관련 전문가의 검토 및 재산출이 필요하다
• 올해는 평년과 달리 고온의 이상기온이 일정기간 지속되어 자연폐사에 미치는 요인이 있었을 것이며, 기온 및 외부환경 변화, 양식장 관리 부주의 등에 의한 자연폐사 여부 등에 대한 다각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 분쟁조정 이후에도 위와 같은 민원이 계속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공단에서는 빠른 시일 내에 양식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로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신청인 양식장으로부터 동쪽으로 약 37m 사이를 두고 남북으로 ○○고속철도 교량(○○고가)이 지나고 있고, 신청인 양식장 북쪽으로 약 33m 사이를 두고 지방도(폭 약 8m)가 동서로 가로 지르는 교차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신청인 양식장 주변은 논, 밭이다.
• 신청인의 양식장은 철도교량 중심부로부터 약 37m 이격되어 있고, 철로와 신청인 부지경계 사이에는 약 2m 넓이의 농로가 있으며, 철도교량은 신청인 건물보다 약 8m 높은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신청인 인근 철도(교량) 현황(○○고가)
• 신청인과 인접한 교량구간은 길이 1,025m, 교량의 폭은 13.46m(교량 지반의 폭 11m), 철도 노반의 높이는 18.6m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3" alt="1번째 이미지"></img>
2) 고속철도 운행현황
• 한국철도공사의 ’15.3월 이후 분쟁지역의 고속열차 통행 현황에 따르면, 일평균 통행대수(편도기준)는 ’15.3~9월 22대, ’15.10~12월 24대, ’16.1~12월 25대로 점차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1" alt="10번째 이미지"></img>
※ 17.1월 현재 SRT 신설로 주중 41대(편도), 주말 43대(편도)가 운행중
3) 소음 및 진동 저감 조치
• 레일간을 볼트로 체결하는 경우 이음부가 만들어져 충격성 진동이 발생하므로 레일을 장대화하여 진동의 영향을 저감하였다.
• 침목을 사용하지 않고 천연고무나 합성고무를 사용한 방진패드를 사용한 체결구만을 이용하여 레일을 콘크리트 도상에 직접 체결하는 궤도인 방진 체결구를 사용하였다.
다. 신청인의 양식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양식장 옆 단독주택에 주거하면서 양식장을 운영(약 20년)하고 있고, 철도교량과의 이격거리는 제1양식장 37m, 제2양식장 49m이며, 농림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자라양식장 규모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96.10.3.부터 약 20년간 자라 양식장을 운영
• 신청인의 연도별 자라 사육 현황(신청인 제출 자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5" alt="12번째 이미지"></img>
※ 모종 : 3년 이상 번식용, 성어 : 3년이상 판매용, 종묘 : 전년 부화자라, 새끼 : 당년 부화자라
* 동일 신청인의 유사사건(15-3-171)에서 ’15.6월 현재 사육마리수(15,330마리)와 폐사마리수 (1,566마리)를 기초로 역산하여 인정되었던 자료
** ’15.3월 현재 사육마리수(16,896마리)와 폐사마리수(5,069마리)를 기초로 추산
*** 새끼 마리수가 적어 모종을 더 확보
|내수면 어업용 사료 구입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7" alt="1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15년도에 성어 비중이 높아 사료량 증가했다고 주장
• 자라 피해(폐사) 현황(’15.9.30.~’16.9.19.)
- 신청인이 제출한 자라 피해 내역과 사진 등 관련 자료에 따르면, 식별되는 성어 폐사 피해로 111,650천원(2,581마리, 2,233kg), 죽어 있는 뼈(추정) 41,250천원(1,070마리, 825kg), 산란저하 9,000천원(3,000마리) 등 총 161,900천원의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자라 폐사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39" alt="14번째 이미지"></img>
|식별된 폐사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1" alt="15번째 이미지"></img>
※ 일자별로 폐사 자라 마리수 및 중량, 관련 사진 제출
• 자라 판매 형태 및 매출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지방통계청의 어업생산량 통계조사 응답사실확인서 내수면 어업생산량조사 개인별 자료에 따르면, 판매량 및 판매액은 ’13년 1,160kg 58,120천원, ’14년 874kg 44,402천원, ’15년 1,067kg 53,370천원, ’16년900kg 45,355천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신청인의 자라 판매량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3" alt="16번째 이미지"></img>
* 자료출처 : ○○지방 통계청 제공
- 신청인에 따르면 통상 kg 단위로 판매ㆍ관리하나 마리수로 가정시 통상 연간 3,000~4,000마리(성어) 사육하고, 이 중 700~1,000마리는 산란을 위한 어미로 판매하지 않으며, 2,000~3,000마리를 1kg당 5만원에 판매한다고 한다.
- 주로 3~4년생을 판매하고, 5~6년생은 모종 및 판매용으로 쓰며, 7~8년생은 상품가치 등을 고려해 거의 남기지 않는다고 한다.
- 주로 개인, 식당, 방생용ㆍ학교(수업용)* 등에 판매하여 통상 연간 1억여원 정도의 매출이 있었고, 최근 3년간(’13~’15년) 매출은 약 5천여만원이다.
* 방생용ㆍ수업용은 주로 종묘 판매
라.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고속철도 건설사업(○○-○○) 환경영향평가서 (’08.12)에 따르면, 신청인 인근 지역의 운영시 예측 소음도는 53.2dB(A), 진동도는 37.3dB(V)로 나타나 별도의 방음벽 등 저감시설은 고려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45" alt="17번째 이미지"></img>
마. 소음ㆍ진동 측정 결과
•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2차(1차 ’15.4.9, 2차 ’16.3.9, (주)○○기술연구소)에 걸쳐 자체 철도 소음ㆍ진동을 측정한 결과,
- 1차(’15.4.9. 신청인 입회) 철도차량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1시간 평균)은 주간 59dB(A), 야간 53dB(A), 진동은 주간 47dB(V) 야간 43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5" alt="2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 자라 양식장에서 신청인 주택 마당쪽으로 횡으로 약 10m 이격된 지점
- 이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80~87dB(A), 야간 78~81dB(A), 최고진동도(Lmax)는 주간 46~54dB(V), 야간 40~45dB(V)로 나타났다.
- 2차(’16.3.9) 철도차량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소음(1시간 평균)은 주간 55dB(A), 야간 54dB(A), 진동은 주간 41dB(V) 야간 40dB(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7" alt="3번째 이미지"></img>
※ 측정위치 : 고속철도와 가까운 쪽 자라 양식장 경계지점
- 이때의 최고소음도(Lmax)는 주간 73~81dB(A), 야간 77~80dB(A), 최고진동도(Lmax)는 주간 38~45dB(V), 야간 37~43dB(V)로 나타났다.
• ’17.4.4. ○○군이 실시한 고속철도 소음(Lmax) 측정(20회) 결과에 따르면, 철도로부터 37m 이격된 양식장(A동)의 경우 상행선 운행시 84.1~91.1dB(A), 하행선 운행시 85.5~87.4dB(A)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19" alt="4번째 이미지"></img>
바. 전문가 의견(○○대학교 ○○○ 교수)
• 신청인이 소재하고 있는 양식장은 농림지역에 위치하여 고속철도가 운행하지 않는 시간의 공중소음도가 40~45dB(A), 진동도가 15~24dB(V), 수중 소음도가 102~116dB/µPa정도인 조용한 곳이다.
|고속철도 미운행시 자라양식장 소음ㆍ진동(실측값)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1" alt="5번째 이미지"></img>
• 고속열차 운행시 발생한 공중소음도가 68~74dB(A), 진동도가 41~51dB(V), 수중소음도가 129~137dB/μPa로 측정되어 공중소음도의 경우 23~37dB(A), 진동도의 경우 11~36dB(V), 수중소음도의 경우 13~35(평균 22)dB/μPa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속철도 통과시 자라양식장 소음ㆍ진동(실측값)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3" alt="6번째 이미지"></img>
• 이는 고속철도 통과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자라양식수조에 유입되었음을 의미하고, 미운행시에 비해 수중소음도가 20dB/µPa 이상 증가하여 신청인 양식장 자라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 자라 양식 현황 및 연간 생산량 산출
- 이 양식장의 양어 방법은 지수식*이고, 대체로 부화시기는 4~5월이며, 어린 자라를 1년이상 성장시켜 1kg이상이 되면 kg당 5만원 정도에 판매하고 있으며, 신청인은 십수년간 자라양식을 하여 경험이 많고 양식기술 및 관리상태는 타 양식장과 유사한 수준이다.
* 과거부터 내수면 어업에 널리 이용, 일정량의 물을 사육지에 채운 후 증발 등으로 감소되는 수량만 보충하거나, 수질변화 등의 경우 필요에 따라 물을 공급해 주는 정도로 양어를 하는 방법
- 신청인의 사육 수조(9개)의 수면적은 총 448.36㎡이고, 사육규모는 성어 기준으로 약 4,200마리(4,200kg) 정도로 추정된다.
* 통상 자라 사육밀도는 2~3마리/㎡ (2~3kg/1㎡)로, 신청인의 수조면적 448.36㎡에 따른 연간 생산량은 성어기준으로 900~1,400마리(900~1,400kg)**이나, 최근 양식기술의 발달로 신청인은 사육밀도를 3~4배(3~4,000마리)로 하여 양식중인 것으로 파악됨
** 수산양식(하) 교과서 참조
- 신청인의 사육규모 4,200마리(4,200kg)를 기초로 가능한 연간 총 생산액은 210백만원*이다.
* 연간 생산량 : 4,200마리(4,200kg**), kg당 판매단가 : 50,000원
** 수조면적에 따른 생산량(1,400kg)에 최근의 양식기술 발달에 따른 3배의 사육밀도 반영시
- 성어마리수와 사료구입량을 비교한 결과, ’14년을 기준으로 15년도는 성어마리수가 56.7% 증가한 반면, 사료량은 41.2% 증가(15.5% 차이) 하였고, ’16년도는 성어마리수가 20.3% 증가한 반면, 사료량은 9.6% 감소 (30% 차이)함
• 자라 생태와 평상시 자연 폐사량
- 자라는 4월경 수온이 10℃이상이 되면 동면을 마치고 사육지 바닥의 진흙으로부터 나와 새우, 게, 우렁이, 작은 물고기 등을 잡아 먹으며, 5~6월경 수온이 20℃이상이 되면 번식을 한다.
- 우리나라 전역에서 많이 양식하고 있고, 겨울철의 0℃부터 여름철 30℃까지 잘 적응하는 양식 품종이며, 자라는 전투성이 강하고 약육강식의 습성을 지니고 있어 어린시기에 폐사량이 많은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어린 자라의 자연 폐사량은 30%, 어미자라의 자연 폐사량은 10%정도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량
- 철도차량 운행시와 미운행시의 수중소음도 차이가 13~35dB/µPa로 크게 차이가 난다는 점, 새벽부터 밤까지 지속적으로 수중소음에 노출되는 점, 사육기간이 길고 열차 통행에 따라 적응력이 향상되었을 것이라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율 20% 적용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 동 양식장의 ’15.9월 입식량 11,827마리(’15.3월 입식량 중 기존사건 폐사 마리수 제외) 고속철도 운행에 따른 소음ㆍ진동의 영향으로 인한 폐사량은 새끼 192마리, 종묘 1,513마리, 모종ㆍ성어 369마리로 총 2,074마리로 추정된다.(신청인이 주장한 폐사량을 적용할 경우 매출액 대비 피해액이 과다하므로 신청인이 주장한 폐사량을 적용하지 아니함)
|피해양식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폐사 추정량(마리)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5" alt="7번째 이미지"></img>
※ 자연폐사율(%) : 새끼 30%, 종묘ㆍ어미자라 10% 적용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율 20%적용
• 폐사 판매단가 산출
- 한국자라양식협회의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 자라의 크기별 평균단가는 새끼(0.1kg미만) 3,000원, 종묘(0.5kg미만) 6,000원, 모종ㆍ성어 0.5kg 이상 35,000원인 것으로 나타나 있다.
• 폐사손실액 산출
- 폐사손실액=연간폐사량(마리) × 자라평균판매단가(원/마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7" alt="8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 손실액 산출
- 성장지연 손실액=총잔류량(마리)×평균단가(원/마리)×성장지연율(%)
❮성장지연에 따른 손실액❯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29" alt="9번째 이미지"></img>
※ 성장지연율 20% 적용
• 새끼 생산량 감소 손실액 산출
- 소음 노출전(’08~’14년 평균) 새끼 마리수(9,543마리)×부화 감소율 (30%)×새끼 평균단가(3,000원)=8,589,000원
• 종합 의견
- 철도차량 소음진동에 의한 자라 피해액은 상기의 폐사 피해액 22,577,730원, 성장지연 손실액 18,062,184원, 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8,589,000원에서 폐사에 따른 사료구입비 감소액 3,250,000원을 공제하면 순손실액은 45,978,910원으로 추정됨
* 사료구입비 감소액 : 피해기간전(’15년) 사료구입량(250포)×단가(65,000원)×폐사율(20%) = 3,250,000원
4.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
• 신청인의 양식장이 농림지역으로서 평소 정온한 지역인 바,
- 고속철도 운행시 관할 ○○군이 양식장에서 측정한 소음도가 최대 91dB(A) 이고 사료를 먹기 위해 육상으로 나온 자라가 이러한 소음에 직접 노출될 수 있다는 점,
- 전문가가 실시한 수중소음도 실측결과 고속철도 운행시의 수중소음이 미운행시 보다 20dB/µPa이상 증가한 점,
- 이러한 소음의 증가가 자라의 생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고속철도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자라의 폐사, 성장지연, 새끼 생산량 감소 등의 양식장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이전 필요성 여부
• 양식장의 이전여부는 피신청인이 빠른 시일 내에 양식장 이전 등의 근본적인 해결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시설공단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양식장 피해는 전문가가 산정한 자라 양식장 피해액 및 사료 감소액을 고려하여 45,978,910원으로 한다.
※ 전문가가 산정한 자라 폐사 및 성장지연, 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49,228,914원이고,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폐사에 따른 사료 구입비 감소액은 3,250,000원이며, 이를 공제한 폐사손실액은 45,978,910원임
⇒ 양식장 피해액 : (폐사피해액 22,577,730원+성장지연피해액 18,062,184원+새끼 생산량 감소 피해액 8,589,000원)-사료구입비 감소액 3,250,000원) = 45,978,910원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자라 양식장 피해액 45,978,910원 및 재정 수수료 137,930원 등 총 46,116,840원으로 한다.(배상액 산정내역 : 별첨)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합계 금 46,116,8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