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170
충남 ○○시 산업단지 대기오염으로 인한 염전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읍 ○○로 ○○에서 ○○염전을 운영하는 ○○○ 등 4명이 ○○공단에서 날아오는 오염물질(그을음)로 인하여 ’17.7월부터 재정신청일(’20.8.24.)까지 염전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주) 등 5개사를 상대로 72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80.~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염전 운영 시작
• ’88.~ : 피신청인의 전신업체(○○화학, ○○정유) ○○공단 입주
- ’04.02. : ㈜○○ ○○공장 설립, ’07.07. : ㈜○○ ○○공장 설립
- ’04.10.~ : ○○(주) 출범, ’15.04.~ : ○○(주) 출범
- ’05.01.~ : ○○유화 출범, ’06.01.~ : ○○화학 출범, ’12.12.~ : ○○ 출범
• ’05.~ : 신청인들 그을음으로 인한 염전피해 시작
• ’20.04.~09. : 신청인 그을음으로 인한 염전피해로 관할관청(○○시)에
민원 제기 및 ○○시 담당공무원 분쟁지역 출장방문
• ’20.08.24. : 신청인 재정신청
• ’20.10.28. : 심사관 현지조사
• ’20.12.22., ’21. 1.12. : 전문가조사
• ’21.05.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40여년 전부터 현 위치의 5만4천평 염전(상호: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 하고 있는데, 15년 전부터 피신청인 5개사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그을음)이 염전에 날아들어 천일염에 검정색 그을음이 섞여 천일염을 폐기처분 해야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또한, 피신청인 5개사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공기를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햇빛을 차단하여 일조량이 줄어들어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최근 3년간(’17.7월~’20.7월)의 천일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하여 7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주)
• 당사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입자상 배출물질을 관리하였으며, 그을음과 같은 입자상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염전에 도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 2019.5.17. 당사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고 발생 후 7개 관계기관(○○부, ○○부, ○○도, ○○시, ○○공단, ○○공단, ○○참여단)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은 유증기 유출사고의 영향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풍향이 북서풍으로 신청인 들의 염전 방향이 아니었으므로 동 사고가 신청인들의 염전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 당사는 지난 수년간 공장에 입자상물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산배출설비 관리를 위한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입자상 배출물질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9년 77톤에서 2015년 35톤으로 감소하였다.
• 당사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천일염 소비 감소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염전 종사자들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신청인들의 생산한 천일염을 수매하였는데, 신청인들은 이를 당사의 유증기 유출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천일염 수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모범사례에 해당할 뿐이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자인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5개사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일조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 및 피신청인 4개사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햇빛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고 대기 중에 확산된 물질이 당사와 피신청인 4개사가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2) ○○(주)
• 당사는 전 과정에서 환경법규를 준수하였으며, 자체적인 대기 감시활동과 대기 TMS시스템을 통해 대기유해물질의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30%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했으므로, 신청인의 염전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당사는 유해물질 배출방지를 위하여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장시설 및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배출관리를 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5개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등으로 염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건은 초기에 속히 진압되었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화학
• 당사는 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굴뚝에서 그을음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 신청인들의 염전에 날아들었다는 그을음이 당사의 공장에서 배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그을음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당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3건은 조기에 진압하여 누출량이 아주 소량이었고 그을음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1건(검댕비산사고, ’18.5.23.)은 당시 ○○시 공무원 등과 피해지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이격거리 6.4㎞)에는 피해가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
• ○○지역의 연간 주풍향은 북서풍인데 신청인의 염전은 당사에서 남서쪽으로 7㎞ 이격되어 있으므로, 풍향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염전피해는 당사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또한, TMS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기준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완전연소된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매연과 그을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들은 화학사고 등으로 염전에 그을음이 날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3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매연이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1건은 매연 발생과 관계없는 수증기 유출사고, 1건은 안전사고, 1건은 악취발생 사고로 신청인들의 염전피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는 산불이나 봄철 논밭을 태우는 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5) (주)○○
• 당사의 공장에는 그을음을 발생시키는 설비(유증기 소각설비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은 다른 피신청인들에 비하여 아주 적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흰색 물질인 석고보드, 실리콘 제품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검은색 그을음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 당사의 공장은 신청인의 염전에서 북동쪽으로 7.5㎞ 이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북동풍이 불어야 신청인의 염전피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대산지역에서 ’19.9월~ ’20.9월 간 북동풍이 최대 풍속이었던 날은 55일에 불과하다.
• 또한, 공장과 염전 사이에 위치한 산(○○산)으로 인하여 바람이 신청인의 염전에 제대로 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가 신청인의 염전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읍 ○○로 ○○(○○리 ○○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 5개사가 입주해 있는 ○○공단은 신청인 염전(○○염전)에서 북쪽~ 북동쪽으로 약 3~8㎞ 떨어져 있으며, 신청인 염전과 ○○공단 사이에는 바다와 산이 위치 해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주)
• (주요제품) 합성수지, 연료유 등 석유화학제품(주원료 : 납사)
• (주요공정) NCC(Naphtha Cracking Center), 방향족, CFU(Condensate Fractionation Unit) 공장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보일러, 정제시설, 분리시설, 용융ㆍ용해시설 등 182개 배출 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납사부생가스 등의 기체연료와 납사부 생유 등의 액체연료만을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5" alt="2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전기집진기,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배가스순환장치(FGR),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축열식 소각시설(RTO)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3개, 발전용 내연기관 1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먼지(TPS),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측정
2) ○○(주)
• (주요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주원료 : 납사, LPG)
• (주요공정) 에틸렌공정, 프로필렌공정, 혼합C4공정, 열분해 가솔린 공정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반응시설 등 796개 배출시설이 있고,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1" alt="5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집진기 31개, 가스상 물질 제거를 위한 스크러버 1기 등 총 43개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가열로 1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 (NOx), 일산화탄소(CO)를 측정
3) ㈜○○화학
• (주요제품) 합성수지, 합성고무 및 기초화학제품 등(주원료 : 납사, 천연가스)
• (주요공정) NCC(Naphtha Cracking Center), 모노머/BPA, 합성고무 공정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저장시설, 정제시설 등 229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정가스, LNG 등 기체연료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추가 플레어스택 1기(1,200T/H)는 예비시설로 미가동)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3" alt="6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집진기, 가스상 물질 제거를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축열식 소각시설(RTO)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2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측정
4) ○○(주)
• (주요제품) 납사,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 등
• (주요공정) 상압증류공정, 감압증류공정, 가스회수공정, 최종 열분해공정 등
※ 최종 열분해공정을 통하여 고체상태의 코크스 생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보일러, 가열로 등 94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연료가스 등 기체연료와 B-C유(0.3%) 등 액체연료를 사용 중이며 자체발전 시설 운영을 위해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5" alt="7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 및 전기집진기 10개,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탈질시설 11개,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탈황시설 5개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6개, 가열로 6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를 측정
5) ㈜○○
• (주요제품) ○○공장 : 석고보드, ○○ 2공장 : 실리콘
• (주요공정) ○○공장 : 석고보드 제조공정, ○○ 2공장 : 실리콘 제조공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공장 : 저장시설, 계량시설 등 115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 ○○공장 : 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반응시설 등 395개 배출시설이 있고, 스팀 등 연료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 ○○공장 모두 플레어스택 없음
- (방지시설) ○○공장 : 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시설, ○○공장 : 집진시설 및 흡수시설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공장에 소성시설 3개, 건조시설 2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NOx)을 측정
※ ○○공장 TMS 미설치
다. 신청인들 염전 및 천일염 생산량 현황 등
• 신청인들은 40여년 전부터 현 위치의 ○○염전(54,000평)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 염전 평수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7" alt="8번째 이미지"></img>
• 연간 천일염 생산량(’01~’20년) (단위 : 가마(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1" alt="10번째 이미지"></img>
• 최근 4년간(’17~’20년) 염전 피해일수 주장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3" alt="11번째 이미지"></img>
• 생산연도별 천일염 재고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5" alt="12번째 이미지"></img>
* 2020년은 전남 ○○ 염전에서 긴 장마로 인해 천일염 생산을 제대로 못하여 전국적인 천일염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생산된 천일염을 전량 판매함
※ 2021. 5월 현재 총 재고량은 20,000가마임(신청인 대표 ○○○ 유선상 진술)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충청남도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7" alt="3번째 이미지"></img>
• ○○시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3" alt="1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 ○○(주) 공장에서 발생(’19.5.17.)한 '유증기 유출사고’의 경우, 관계기관(충남도, ○○시, ○○공단, ○○부, ○○부 등)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증기 확산 영향범위는 아래의 그림과 같았으며 신청인들의 염전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 지역에 동 사건 외에 그을음 입자로 인한 민원이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 (○○시)에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 염전 외에는 없었다.
• 신청인들은 재정신청일(’20.8.5.) 이후에 담당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염전에 피해를 준 그을음 물질을 채취(피해발생일 : ’20.10.17, 10.28)하여 전문가 현지조사 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대기 분야 전문가 의견
1) 피신청인 사업장별 조사결과
가)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49회이며, 39회는 먼지, 8회는 NOx, 2회는 SOx이나,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중지 등으로 공기비 3배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23회 발생하였다.
- 먼지의 경우, 법 기준(15㎎/㎥) 초과율은 3.9%(15.58㎎/㎥)~228.1% (49.21㎎/㎥)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으며,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기간이 1달 이내여서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영상기록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운영기록부에 플레어스택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 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3회이며, NOx 1회, CO 2회이며, 먼지의 기준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어,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영상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매월 불꽃점화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발생일(’20.10.28.)의 플레어스택 불꽃 점화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 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화학
• ’20년 TMS의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5회로, NOx 1회, CO 4회이고, 먼지의 기준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TMS 설치 배출구의 높이(35m)가 낮아 배출기준 초과 시 오염물질이 신청인 들의 염전까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다.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기간이 1달 이내여서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운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7.31.에 충남도로부터 플레어스택 비정상가동으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때 풍향은 남동풍이었다.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390회이며, 54회는 먼지, 288회는 NOx, 40회는 SOx, 8회는 CO이나,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중지 등으로 공기비 3배 이상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30회 발생하였다.
- 먼지 기준(15㎎/㎥) 초과율은 10.8%(16.62㎎/㎥)~36.7%(20.5㎎/㎥)이었으며, 코크스를 사용하는 보일러시설 4개 중 1개 시설에서 ’20년 11월에 4회 기준 초과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다.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 기간이 1달 이내여서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운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플레어스택 관련 사고
▸ #2 플레어스택에서 ’20.09.01., 09:11 경 매연이 발생하여 35분간 지속된 비정상 가동이 발생하였으나, 이때 풍향은 동풍, 동남동풍이었다.
▸ ○○시에 ’20.09.02일에 접수된 내용은 염전에 그을음이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염전 모서리에 검은 물질과 유막이 형성되어 모여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주) 사업장의 배출물질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 고체연료인 코크스는 밀폐된 저장시설에서 보관 중으로 코크스가 비산되어 배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보일러) 4기에는 TMS가 설치되어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배출구 높이(100m)와 염전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코크스 사용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 라도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 ㈜○○
• ’20년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으며,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도 없었다.
• ○○공장 및 ○○공장에 플레어스택이 없으며,
- 주요 배출물질은 흰색 계통의 먼지이고, 설치된 배출구의 최대 높이 40m와 염전과의 이격거리(약 7.5㎞)를 고려할 때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기상상황 및 시료분석 결과
• ’20.10.17.에는 주풍향이 북서풍계열로 풍향빈도는 50%였으며 북동풍계열의 바람도 불었으나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으로 풍향빈도는 8.3% 수준 이었고, 10.16.은 북동풍계열의 바람과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주로 불었고 약간 강한 바람(3.4㎧~7.9㎧)이 때때로 불었으며 풍향빈도는 41.6% 수준이었고, 10.15.에는 북풍과 북북동풍계열의 풍속 3.4㎧이하의 약한 바람이 불었으나 주풍향은 북풍 및 북서풍계열이었고, 10.13.~10.14.에는 북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
• ’20.10.28.에는 주풍향은 북서풍계열로 풍향빈도는 58.3%이었고 약간 강한 바람(3.4㎧~7.9㎧)이 불었으며 북동풍계열의 바람은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때때로 나타났으며, 10.24.~10.27.에는 주풍향이 북서풍계열이고 북동풍계열의 바람은 풍향빈도 4.2~8.3%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며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불었다.
•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과 피해일 이전의 기상상황(풍향, 풍속)에서 풍향은 주로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었으나 풍속은 대부분 3.4㎧ 이하의 약한 바람 수준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사업장의 배출물질이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지조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그을음 시료(’20.10.17., 10.28. 샘플링)를 가져와서 중금속 성분(14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모든 중금속 성분의 농도가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9" alt="4번째 이미지"></img>
3) 최종 검토결과
• 염전 주변의 토양 등에서 그을음 입자가 누적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일부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고 있는 흰색 연기는 해당 사업장의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확인되었다.
• 염전에 나타난 그을음은 연소에 의한 부산물로 보여지며, 만약 이것이 대기오염물질이라고 가정하면, TMS로 관리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제외하면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소각처리하는 플레어스택의 배출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 플레어스택은 현재 환경관리에 있어 자가측정자료가 없어, 먼지 등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염전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및 피해발생일 이전의 플레어 스택 압력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의 염전에 피해를 준 그을음 입자가 플레어스택에서 배출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배출물질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 배출로 인한 염전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이격 거리가 약 3~8㎞로 멀리 떨어져 있어 화학사고 발생 시 통상적인 영향범위 (장외영향평가)인 1.5~2.0㎞를 벗어난 점, 염전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및 피해발생일 이전의 플레어스택 압력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이 없었던 점, 오지리 지역에서 신청인들 염전 외에 그을음 입자로 인한 민원이 없는 점,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배출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염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공장 굴뚝 연기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공장 굴뚝 연기는 주로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사라지므로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일조량 감소는 연도별 기후에 따른 영향이 큰 점,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는 타 지역의 사업장,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비행기 등) 등에 의한 영향도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88.~ : 피신청인의 전신업체(○○화학, ○○정유) ○○공단 입주
- ’04.02. : ㈜○○ ○○공장 설립, ’07.07. : ㈜○○ ○○공장 설립
- ’04.10.~ : ○○(주) 출범, ’15.04.~ : ○○(주) 출범
- ’05.01.~ : ○○유화 출범, ’06.01.~ : ○○화학 출범, ’12.12.~ : ○○ 출범
• ’05.~ : 신청인들 그을음으로 인한 염전피해 시작
• ’20.04.~09. : 신청인 그을음으로 인한 염전피해로 관할관청(○○시)에
민원 제기 및 ○○시 담당공무원 분쟁지역 출장방문
• ’20.08.24. : 신청인 재정신청
• ’20.10.28. : 심사관 현지조사
• ’20.12.22., ’21. 1.12. : 전문가조사
• ’21.05.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40여년 전부터 현 위치의 5만4천평 염전(상호: ○○염전)에서 천일염을 생산 하고 있는데, 15년 전부터 피신청인 5개사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대기 오염물질 (그을음)이 염전에 날아들어 천일염에 검정색 그을음이 섞여 천일염을 폐기처분 해야 해서 생산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또한, 피신청인 5개사의 굴뚝에서 배출되는 연기는 공기를 오염시킬뿐만 아니라 햇빛을 차단하여 일조량이 줄어들어 천일염 생산량이 감소되는 피해를 입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최근 3년간(’17.7월~’20.7월)의 천일염 생산량 감소 피해에 대하여 7억2천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주)
• 당사는 법적 기준보다 엄격하게 입자상 배출물질을 관리하였으며, 그을음과 같은 입자상 물질이 다량으로 배출되어 염전에 도달할 만한 사정은 없었다.
- 2019.5.17. 당사 공장에서 유증기 유출사고가 발생했으나, 이 사고 발생 후 7개 관계기관(○○부, ○○부, ○○도, ○○시, ○○공단, ○○공단, ○○참여단)이 합동조사단을 구성하여 조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은 유증기 유출사고의 영향범위를 벗어나 있었고, 풍향이 북서풍으로 신청인 들의 염전 방향이 아니었으므로 동 사고가 신청인들의 염전에 피해를 주지 아니하였다.
• 당사는 지난 수년간 공장에 입자상물질 발생의 주된 원인이 되는 비산배출설비 관리를 위한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시스템을 구축하여 법적 기준보다 강화된 입자상 배출물질 감축을 위하여 노력하였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미세먼지(PM10) 배출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1999년 77톤에서 2015년 35톤으로 감소하였다.
• 당사는 2019년 지역사회공헌활동으로 천일염 소비 감소로 매출부진을 겪고 있는 염전 종사자들을 돕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고자 신청인들의 생산한 천일염을 수매하였는데, 신청인들은 이를 당사의 유증기 유출사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간접적으로 인정한 사례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천일염 수매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다한 모범사례에 해당할 뿐이고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를 자인한 증거가 될 수 없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5개사의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하여 햇빛이 차단되어 일조량이 감소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 및 피신청인 4개사 공장에서 배출된 물질이 햇빛을 차단할 정도는 아니고 대기 중에 확산된 물질이 당사와 피신청인 4개사가 원인이라고 특정할 수 없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2) ○○(주)
• 당사는 전 과정에서 환경법규를 준수하였으며, 자체적인 대기 감시활동과 대기 TMS시스템을 통해 대기유해물질의 법적 배출허용기준보다 30% 엄격한 기준으로 관리했으므로, 신청인의 염전피해에 대하여 책임이 없다.
- 당사는 유해물질 배출방지를 위하여 LDAR(Leak Detection And Repair) 시스템을 구축하여 매년 측정 및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저장시설 및 폐수 처리장에 대해서도 유해물질 배출관리를 하고 있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5개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 등으로 염전에 피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의 공장에서 발생한 사고 3건은 초기에 속히 진압되었고 주변지역에 대한 영향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영향을 주지 아니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3) (주)○○화학
• 당사는 법기준을 엄격하게 준수하여 굴뚝에서 그을음 등이 배출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였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
• 신청인들의 염전에 날아들었다는 그을음이 당사의 공장에서 배출되었다고 할 수 없으며, 당사는 관련 법을 준수하여 그을음이 배출되지 아니하도록 철저하게 관리하고 있다.
• 당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총 4건이었는데, 이 중에서 3건은 조기에 진압하여 누출량이 아주 소량이었고 그을음과는 관련성이 없었고, 1건(검댕비산사고, ’18.5.23.)은 당시 ○○시 공무원 등과 피해지역을 조사한 결과, 신청인들의 염전(이격거리 6.4㎞)에는 피해가 없었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
4) ○○(주)
• ○○지역의 연간 주풍향은 북서풍인데 신청인의 염전은 당사에서 남서쪽으로 7㎞ 이격되어 있으므로, 풍향을 고려하면 신청인들의 염전피해는 당사의 영향에 의한 것이 아니다.
• 또한, TMS를 통하여 오염물질 배출농도를 법적기준의 60% 이하로 관리하고 있으며, 완전연소된 물질이 배출되기 때문에 매연과 그을음이 발생되지 아니하였다.
• 신청인들은 화학사고 등으로 염전에 그을음이 날아왔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당사에서 발생한 화학사고는 3건에 불과하며 그 중에서 매연이 발생한 사고는 단 한 건도 없었다.
- 1건은 매연 발생과 관계없는 수증기 유출사고, 1건은 안전사고, 1건은 악취발생 사고로 신청인들의 염전피해와는 아무런 관련성이 없다.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는 산불이나 봄철 논밭을 태우는 일로 인하여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으며, 신청인들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
5) (주)○○
• 당사의 공장에는 그을음을 발생시키는 설비(유증기 소각설비 등)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당사가 배출하는 대기오염물질량은 다른 피신청인들에 비하여 아주 적으므로 신청인들에게 피해를 주었다고 볼 수 없다.
- 당사의 공장에서 생산하는 제품은 흰색 물질인 석고보드, 실리콘 제품으로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검은색 그을음과는 전혀 관련성이 없다.
• 당사의 공장은 신청인의 염전에서 북동쪽으로 7.5㎞ 이격되어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일시적인 바람이 아닌 지속적으로 아주 강한 북동풍이 불어야 신청인의 염전피해와 관련성이 있을 수 있는데, 대산지역에서 ’19.9월~ ’20.9월 간 북동풍이 최대 풍속이었던 날은 55일에 불과하다.
• 또한, 공장과 염전 사이에 위치한 산(○○산)으로 인하여 바람이 신청인의 염전에 제대로 불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당사가 신청인의 염전에 유의미한 피해를 주었다고 보기 어려워 신청인들의 피해배상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읍 ○○로 ○○(○○리 ○○번지) 일원으로, 피신청인 5개사가 입주해 있는 ○○공단은 신청인 염전(○○염전)에서 북쪽~ 북동쪽으로 약 3~8㎞ 떨어져 있으며, 신청인 염전과 ○○공단 사이에는 바다와 산이 위치 해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1) ○○(주)
• (주요제품) 합성수지, 연료유 등 석유화학제품(주원료 : 납사)
• (주요공정) NCC(Naphtha Cracking Center), 방향족, CFU(Condensate Fractionation Unit) 공장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보일러, 정제시설, 분리시설, 용융ㆍ용해시설 등 182개 배출 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납사부생가스 등의 기체연료와 납사부 생유 등의 액체연료만을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5" alt="2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전기집진기,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배가스순환장치(FGR),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축열식 소각시설(RTO)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3개, 발전용 내연기관 1개에 설치되어 운영 중이며, 먼지(TPS),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측정
2) ○○(주)
• (주요제품) 합성수지, 합성섬유 원료, 합성고무 등(주원료 : 납사, LPG)
• (주요공정) 에틸렌공정, 프로필렌공정, 혼합C4공정, 열분해 가솔린 공정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반응시설 등 796개 배출시설이 있고,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1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1" alt="5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집진기 31개, 가스상 물질 제거를 위한 스크러버 1기 등 총 43개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가열로 1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 (NOx), 일산화탄소(CO)를 측정
3) ㈜○○화학
• (주요제품) 합성수지, 합성고무 및 기초화학제품 등(주원료 : 납사, 천연가스)
• (주요공정) NCC(Naphtha Cracking Center), 모노머/BPA, 합성고무 공정 등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저장시설, 정제시설 등 229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공정가스, LNG 등 기체연료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추가 플레어스택 1기(1,200T/H)는 예비시설로 미가동)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3" alt="6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집진기, 가스상 물질 제거를 위한 선택적 촉매환원장치(SCR), 휘발성유기화합물 제거를 위한 축열식 소각시설(RTO)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2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 산화물(NOx), 황산화물(SOx)을 측정
4) ○○(주)
• (주요제품) 납사, 휘발유, 경유 등 연료유 등
• (주요공정) 상압증류공정, 감압증류공정, 가스회수공정, 최종 열분해공정 등
※ 최종 열분해공정을 통하여 고체상태의 코크스 생산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보일러, 가열로 등 94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연료가스 등 기체연료와 B-C유(0.3%) 등 액체연료를 사용 중이며 자체발전 시설 운영을 위해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플레어스택(Flare Stack)은 3기가 설치되어 있으나, 자가측정 면제시설로 오염물질 배출정보는 없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5" alt="7번째 이미지"></img>
- (방지시설) 먼지 제거를 위한 여과 및 전기집진기 10개, 질소산화물 제거를 위한 탈질시설 11개, 황산화물 제거를 위한 탈황시설 5개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보일러 6개, 가열로 6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NOx), 황산화물(SOx), 일산화탄소(CO)를 측정
5) ㈜○○
• (주요제품) ○○공장 : 석고보드, ○○ 2공장 : 실리콘
• (주요공정) ○○공장 : 석고보드 제조공정, ○○ 2공장 : 실리콘 제조공정
•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 (배출시설) ○○공장 : 저장시설, 계량시설 등 115개 배출시설이 있고, 배출시설 운영을 위하여 LNG 등 기체연료를 사용, ○○공장 : 정제시설, 저장시설 및 반응시설 등 395개 배출시설이 있고, 스팀 등 연료를 사용
※ (플레어스택 운영 현황) ○○, ○○공장 모두 플레어스택 없음
- (방지시설) ○○공장 : 먼지 제거를 위한 집진시설, ○○공장 : 집진시설 및 흡수시설 등 설치ㆍ운영
• 굴뚝연속자동측정장치(TMS) : ○○공장에 소성시설 3개, 건조시설 2개에 설치되어 먼지(TPS), 질소산화물(NOx)을 측정
※ ○○공장 TMS 미설치
다. 신청인들 염전 및 천일염 생산량 현황 등
• 신청인들은 40여년 전부터 현 위치의 ○○염전(54,000평)에서 천일염을 생산하고 있으며, 각 염전 평수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7" alt="8번째 이미지"></img>
• 연간 천일염 생산량(’01~’20년) (단위 : 가마(20㎏))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69" alt="9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1" alt="10번째 이미지"></img>
• 최근 4년간(’17~’20년) 염전 피해일수 주장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3" alt="11번째 이미지"></img>
• 생산연도별 천일염 재고량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75" alt="12번째 이미지"></img>
* 2020년은 전남 ○○ 염전에서 긴 장마로 인해 천일염 생산을 제대로 못하여 전국적인 천일염 품귀현상이 발생하여 생산된 천일염을 전량 판매함
※ 2021. 5월 현재 총 재고량은 20,000가마임(신청인 대표 ○○○ 유선상 진술)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충청남도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7" alt="3번째 이미지"></img>
• ○○시 행정처분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3" alt="1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 ○○(주) 공장에서 발생(’19.5.17.)한 '유증기 유출사고’의 경우, 관계기관(충남도, ○○시, ○○공단, ○○부, ○○부 등) 합동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증기 확산 영향범위는 아래의 그림과 같았으며 신청인들의 염전 까지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났다.
• ○○리 지역에 동 사건 외에 그을음 입자로 인한 민원이 있는지 관할 행정관청 (○○시)에 확인한 결과, 신청인들 염전 외에는 없었다.
• 신청인들은 재정신청일(’20.8.5.) 이후에 담당심사관의 요청에 따라 염전에 피해를 준 그을음 물질을 채취(피해발생일 : ’20.10.17, 10.28)하여 전문가 현지조사 시에 증거자료로 제출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대기 분야 전문가 의견
1) 피신청인 사업장별 조사결과
가)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49회이며, 39회는 먼지, 8회는 NOx, 2회는 SOx이나,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중지 등으로 공기비 3배 이상의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23회 발생하였다.
- 먼지의 경우, 법 기준(15㎎/㎥) 초과율은 3.9%(15.58㎎/㎥)~228.1% (49.21㎎/㎥)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으며,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기간이 1달 이내여서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영상기록은 확인 할 수 없었고, 운영기록부에 플레어스택 모니터링 결과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 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나)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3회이며, NOx 1회, CO 2회이며, 먼지의 기준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어,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영상기록은 확인할 수 없었다.
- 매월 불꽃점화상태를 기록하고 있으며, 최근 피해발생일(’20.10.28.)의 플레어스택 불꽃 점화상태는 정상으로 기록되어 있었고,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 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다) ㈜○○화학
• ’20년 TMS의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5회로, NOx 1회, CO 4회이고, 먼지의 기준 초과는 발생하지 않았다.
- TMS 설치 배출구의 높이(35m)가 낮아 배출기준 초과 시 오염물질이 신청인 들의 염전까지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다.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기간이 1달 이내여서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운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20.7.31.에 충남도로부터 플레어스택 비정상가동으로 매연 배출 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개선명령 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이때 풍향은 남동풍이었다.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라) ○○(주)
• ’20년 TMS 법기준 초과횟수는 총 390회이며, 54회는 먼지, 288회는 NOx, 40회는 SOx, 8회는 CO이나, 가동개시, 재가동, 가동중지 등으로 공기비 3배 이상 등 행정처분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30회 발생하였다.
- 먼지 기준(15㎎/㎥) 초과율은 10.8%(16.62㎎/㎥)~36.7%(20.5㎎/㎥)이었으며, 코크스를 사용하는 보일러시설 4개 중 1개 시설에서 ’20년 11월에 4회 기준 초과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다.
• 플레어스택 정상운영을 확인하기 위해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 또는 광학 카메라를 이용하고 있으나, 상시녹화가 아닌 5분/일 녹화하고 있었다.
- 매월 1회 운영기록부를 작성하고 있으나 영상 보존 기간이 1달 이내여서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의 플레어스택 운영기록을 확인할 수 없었고,
- ’20년 10월의 플레어스택 정상가동 여부를 운전 압력 등으로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 압력은 일정하게 유지되어 비정상가동은 발생하지 않았다.
- 플레어스택 관련 사고
▸ #2 플레어스택에서 ’20.09.01., 09:11 경 매연이 발생하여 35분간 지속된 비정상 가동이 발생하였으나, 이때 풍향은 동풍, 동남동풍이었다.
▸ ○○시에 ’20.09.02일에 접수된 내용은 염전에 그을음이 떨어졌다는 내용으로 ○○시에서 현장조사를 실시한 결과, 염전 모서리에 검은 물질과 유막이 형성되어 모여 있음을 육안으로 확인하였으나, 이를 ○○(주) 사업장의 배출물질로 단정할 수는 없었다.
• 고체연료인 코크스는 밀폐된 저장시설에서 보관 중으로 코크스가 비산되어 배출될 가능성은 크지 않았다.
- 고체연료인 코크스를 사용하는 배출시설(보일러) 4기에는 TMS가 설치되어 먼지농도를 실시간으로 측정하고 있으며, 배출구 높이(100m)와 염전과의 이격거리를 고려할 때 코크스 사용시설에서 오염물질이 배출된다고 하더 라도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아주 미미할 것으로 보인다.
마) ㈜○○
• ’20년 TMS의 법기준 초과는 없었으며, 신청인들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에 TMS의 법기준 초과도 없었다.
• ○○공장 및 ○○공장에 플레어스택이 없으며,
- 주요 배출물질은 흰색 계통의 먼지이고, 설치된 배출구의 최대 높이 40m와 염전과의 이격거리(약 7.5㎞)를 고려할 때 배출구에서 배출되는 오염물질이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보인다.
2)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기상상황 및 시료분석 결과
• ’20.10.17.에는 주풍향이 북서풍계열로 풍향빈도는 50%였으며 북동풍계열의 바람도 불었으나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으로 풍향빈도는 8.3% 수준 이었고, 10.16.은 북동풍계열의 바람과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주로 불었고 약간 강한 바람(3.4㎧~7.9㎧)이 때때로 불었으며 풍향빈도는 41.6% 수준이었고, 10.15.에는 북풍과 북북동풍계열의 풍속 3.4㎧이하의 약한 바람이 불었으나 주풍향은 북풍 및 북서풍계열이었고, 10.13.~10.14.에는 북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지 않았다.
• ’20.10.28.에는 주풍향은 북서풍계열로 풍향빈도는 58.3%이었고 약간 강한 바람(3.4㎧~7.9㎧)이 불었으며 북동풍계열의 바람은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때때로 나타났으며, 10.24.~10.27.에는 주풍향이 북서풍계열이고 북동풍계열의 바람은 풍향빈도 4.2~8.3% 수준으로 높지 않았으며 풍속 3.4㎧ 이하의 약한 바람이 불었다.
• 염전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과 피해일 이전의 기상상황(풍향, 풍속)에서 풍향은 주로 북서풍계열의 바람이 불었으나 풍속은 대부분 3.4㎧ 이하의 약한 바람 수준으로 나타나 피신청인의 사업장의 배출물질이 신청인들의 염전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적은 것으로 분석되었다.
• 현지조사 시 신청인이 제출한 그을음 시료(’20.10.17., 10.28. 샘플링)를 가져와서 중금속 성분(14개 성분)을 분석한 결과, 아래와 같이 모든 중금속 성분의 농도가 불검출(검출한계 미만)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859" alt="4번째 이미지"></img>
3) 최종 검토결과
• 염전 주변의 토양 등에서 그을음 입자가 누적된 것을 찾아볼 수 없었고, 일부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되고 있는 흰색 연기는 해당 사업장의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확인되었다.
• 염전에 나타난 그을음은 연소에 의한 부산물로 보여지며, 만약 이것이 대기오염물질이라고 가정하면, TMS로 관리되고 있는 배출시설을 제외하면 공정에서 배출되는 폐가스를 소각처리하는 플레어스택의 배출물질이 원인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으나,
- 플레어스택은 현재 환경관리에 있어 자가측정자료가 없어, 먼지 등 오염 물질의 배출량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 염전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및 피해발생일 이전의 플레어 스택 압력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들의 염전에 피해를 준 그을음 입자가 플레어스택에서 배출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확인할 수 없었다.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배출물질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피신청인 사업장의 대기 배출로 인한 염전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플레어스택에서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이격 거리가 약 3~8㎞로 멀리 떨어져 있어 화학사고 발생 시 통상적인 영향범위 (장외영향평가)인 1.5~2.0㎞를 벗어난 점, 염전의 최근 피해발생일(’20.10.17., 10.28.) 및 피해발생일 이전의 플레어스택 압력변화 등을 확인한 결과 플레어스택의 비정상가동이 없었던 점, 오지리 지역에서 신청인들 염전 외에 그을음 입자로 인한 민원이 없는 점,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배출이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염전피해의 원인이라고 볼 수 있는 과학적인 인과관계를 입증하기 어렵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에서 배출된 물질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염전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나. 공장 굴뚝 연기로 인한 일조량 감소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제출한 사진에 나타난 공장 굴뚝 연기는 주로 냉각탑에서 발생되는 수증기로,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굴뚝에서 배출되는 수증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공기 중으로 확산되어 사라지므로 신청인들의 염전까지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 점, 일조량 감소는 연도별 기후에 따른 영향이 큰 점, 일조량에 영향을 미치는 기후변화는 타 지역의 사업장, 교통수단(자동차, 버스, 비행기 등) 등에 의한 영향도 큰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피신청인(5개 업체) 사업장의 굴뚝에서 배출된 연기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일조량 감소에 따른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