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73
충북 ○○시 하수관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애완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북 ○○시 ○○읍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하수관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9.5.부터 재정신청일(’20.03.24.)까지 애완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06,65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시청과 ○○건설(주)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28,188,2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11. 1. : 현위치에서 애완묘 사육 시작
• ’19. 2. : 피신청인 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 착공
• ’19. 5.~12. : 신청인 주변 펌프장 등 하수관로 공사
• ’20. 3.24. : 재정신청
• ’20. 9.1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12. 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1.1월부터 애완묘를 번식과 판매업하고 있었으나, ’19.11.12.~’19.11.22. 기간 중 피신청인의 하수관로 매설 및 맨홀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방지 조치 없이 도로의 절삭, 철제 빔 설치 등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리 등으로 공사이후 신청일까지 고양이 조산, 유산, 폐사 등 166마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에서 2차례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애완묘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였다.
• 피신청인측에 구두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협의를 구하였으나,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환경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은 당초 협의 시 경매장의 중간상품가격을 산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애완묘 판매의 한창 성수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판매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애완묘 피해 106,650천원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시행청인 ○○시청은 인근 펌프장 설치를 위한 시트파일 설치작업(’19.11.12.~ ’19.11.14.) 중에 발생된 소음 및 진동으로 고양이 유산 및 폐사가 발생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 영업배상보험에서 보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소음ㆍ진동 피해는 특약사항이라 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자체 보상처리를 협의하였으나, 유산 및 폐사된 애완묘의 마리수와 보상금액 이견으로 환경분쟁제도 절차를 안내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 시공사인 ○○건설(주)는 공사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신청인 자택 방문시 고양이 사육에 대한 설명이나 영업간판, 안내 표시가 있었다면 발주처 및 감리단과 대안공법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해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다 보니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 민원제기(’19.11.14.) 후에도 서로 협의하여 시공하였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요구시 협의한 일정금액으로 원만히 조정중이었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읍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 하수관로 공사장과 신청인 애완묘 사육장과는 약 12m~60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69" alt="1번째 이미지"></img>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 인근 구간(반경 500m 이내)의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1"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9.3.14.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공사 시 신청인 주변 도로에 대한 살수차 운행, 부직포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운영과 펌프장 공사 시 소음저감을 위한 바이브로 햄머 고무패드 부착, 아스팔트 절단작업 시 커팅기 대신 저소음 절삭기로 대체 운영하였으나, 가설방음벽은 차량통행 및 설치공간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사육 농장과 가까운 공사현장의 지반은 매립층(0~1m), 퇴적층(1.0~4.5m), 풍화토(4.5~6.0m), 풍화암(6~ 7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피해현황
1) 신청인 축사현황
• 축사 위치는 ○○시 ○○읍 ○○길 ○○로, ’11.1월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 후 러시안블루, 아비시니안, 페르시안 등 애완묘<각주>1</각주>사육을 시작하였으며, ’18.4.23. 동물판매업 등록(사육시설 연면적 151㎡)과 ’19.10.25. 동물생산업 허가를 ○○시로부터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사 운영은 폐쇄형 경량철골구조 축사 2동(1층, 2층)내 구획(각각 50개)을 나누어 사육<성묘(♀) 1두에 자묘 3~4두>하고 있었고, 공기청정기의 운용과 실내온도를 25~26℃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구획내 바닥에는 신문지나 펠렛 등을 도포하고 있었다.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의 애완묘는 피신청인 공사기간인 ’19.5.부터 ’20.3.까지 약 200여 마리를 사육중에 있었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폐사 98마리(성묘ㆍ종묘 28, 육성묘 13, 자묘 57)<각주>2</각주>, 조산 68마리 등 애완묘 총 166마리 106,65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진과 전문가(동물병원) 소견서<각주>3</각주>외에 진단서, 검안서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조산, 폐사 피해 사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3" alt="3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주장하는 피해 현황|
<조산>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5" alt="4번째 이미지"></img>
<폐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7" alt="5번째 이미지"></img>
• 추가자료로 ’19.9.2.~’20.2.3.까지 애완묘 사육을 위하여 사료 315포대(총 중량 3,976㎏) 11,895천원을 사료 구입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 신청인이 사육하는 애완묘의 사료구입내역에서 피신청인의 하수관로 공사장 에서 발생한 소음 등에 의한 피해기간인 공사중과 공사후를 비교한 결과, 공사후에 구입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9" alt="6번째 이미지"></img>
• ’20.3.16.~’20.5.11.까지 제출한 출하 경매전표 확인결과, 랙돌, 먼치킨 등 애완묘에 대한 경매가로, 88마리 39,820천원(1마리 당 평균 452천원)이 낙찰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애완묘 최근 경매 출하가 동향 자료로 비수기(5,6,7,8월)에 비해 성수기 (12,1,2,3월)의 시세 차이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확인서(경매장)를 제출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 확인결과 신청인 및 주변지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로 접수된 민원은 2건(하수과 진정서 1, 환경과 1)이며, 소음ㆍ진동 측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인근 구간(변경 500m 이내)의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는 총 2일 실시하였다.
• 피신청인인 ○○건설(주)는 신청인이 제출한 애완묘 폐사 등 피해현황 사진을 검토한 결과 사진 이중 체크, 확인 불가 등 사유로 총 166마리 중 96마리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Lmax) 85dB(A), 평균 소음도(Leq) 50 dB(A)이고, 최대 진동속도(Vpeak)는 0.003cm/s, 평균 진동속도(Vpeak) 0.001㎝/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81" alt="7번째 이미지"></img>
※ 최대소음도 85dB(A) : 하수관로 터파기 및 관부설 작업(12m, 굴삭기ㆍ덤프트럭)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신청인의 농장운영실태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애완묘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평소 조용한 장소)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 발생 상황, 발정 및 수정 등의 번식기록상황을 기록이 전무하여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신청인 농장주 ○○○은 15여년전 애완묘 1두를 사육하기 시작하여 2~3년후 50두를 사육하다가, 2011년경 정식적으로 사육을 하기 시작하여 2014년도 150두, 2015년도 170여두를 유지하다가 현지 실사 당시 애완묘 15~16품종의 2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육된 고양이는 분양(자묘 80%, 육성묘와 성묘는 간혹)하고 있었다.
* 성묘 약 175두〔산묘=여묘(♀) 63두〕, 자묘 약 75두
• 번식형태는 자연교배형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체 번식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양이는 대만,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부터 수입(수입가격 : 250~700만원/두)하여 구입 및 입식을 하고 있었다.
• 관리 인원은 농장주 부부 등 4명이며,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백신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소독은 청소 후에 주 1회, 구충은 3월에 1회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 고양이에 대해서는 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제재 등으로 자가치료하고, 진료는 ○○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피해관계
• 고양이가 소음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및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향 여부
•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는 신청인 축사와 약 12~60m 이격거리에 있어,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 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신청인 축사의 사육 애완묘로 전달될 수 있다.
•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대 소음도(Lmax)가 85dB(A)로,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등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소음도 70 dB(A)를 초과하여 수인한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양이 사육과정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인 공사후 사료구입비 증가 등 자료, 사진, 소견서 등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애완묘들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양이 피해 규모 산정
• 피해액은 현지 조사 당시 신청인이 주장한 평균 모묘(=산묘) 두수인 63두로 적용하고, 어미묘 폐사, 유ㆍ사ㆍ조산, 자묘 압ㆍ폐사에 대하여 최대 소음도 (Lmax)를 적용한다.
• 피해 발생율은 최대 소음도(Lmax) 수인한도 초과로, 어미묘 폐사 12%, 유ㆍ사ㆍ 조산 20%, 자묘압ㆍ폐사 20%를 적용하되, 자연 어미묘 폐사율, 자연 유ㆍ사ㆍ 조산율, 자연 자묘 압ㆍ폐사율 각 5%씩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83" alt="8번째 이미지"></img>
• 단가는 시중의 애완묘 경매 또는 판매단가를 적용한다.
* “분쟁위 피해유형별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비고 5개의 경우 판매시기별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어미묘 폐사 피해
- (피해발생률 12%-자연 폐사율 5%) = 7%를 적용함
- 폐사추정두수(5두) × 어미묘가(1,156,250원<각주>4</각주>) = 5,781,250원
* 폐사추정두수 : 63두(평균 모묘두수)×7%(폐사율)≒4.41두(5두)
② 유ㆍ사ㆍ조산 피해
- (피해발생률 20%-자연 폐사율 5%) = 15%를 적용함
- 유ㆍ사ㆍ조산추정두수(20두) × 자묘가(558,068원<각주>5</각주>) = 11,161,360원
* 유ㆍ사ㆍ조산추정두수 : 63두〔평균 산묘(=여묘)두수〕×60%(정상임신율)×3.5두(평균산자수)×15%
(유ㆍ사ㆍ조산율)≒19.85두(20두)
③ 자묘 압ㆍ폐사 피해
- (피해발생률 20%-자연 폐사율 5% )= 15%를 적용함
- 압ㆍ폐사추정두수(20두) × 자묘가(558,068원) = 11,161,360원
* 압ㆍ폐사추정두수 : 63두〔평균 산묘(=여묘)두수〕×60%(정상임신율)×3.5두(평균산자수)×15%
(압ㆍ폐사율)≒19.85두(20두)
④ 그 외 피해사항과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와 인과관계가 비성립되어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유ㆍ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최대 소음도[70dB(A)]와 최대 진동속도[0.05㎝/s]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애완묘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 평가결과 8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공사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애완묘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결과 0.003㎝/s로, 최대 진동속도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이 초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청은 시행청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공사로서 하수도관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애완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부분,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애완묘 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85" alt="9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 애완묘 피해 배상액 28,103,970원, 재정수수료 84,3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28,188,2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청과 ○○건설(주)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28,188,2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19. 2. : 피신청인 하수관로 정비사업공사 착공
• ’19. 5.~12. : 신청인 주변 펌프장 등 하수관로 공사
• ’20. 3.24. : 재정신청
• ’20. 9.1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0.12. 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1.1월부터 애완묘를 번식과 판매업하고 있었으나, ’19.11.12.~’19.11.22. 기간 중 피신청인의 하수관로 매설 및 맨홀펌프장 설치공사를 하면서 사전에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주변 피해 방지 조치 없이 도로의 절삭, 철제 빔 설치 등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리 등으로 공사이후 신청일까지 고양이 조산, 유산, 폐사 등 166마리의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에서 2차례 작업을 일시 중단시키고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하여 애완묘 피해가 없도록 협조를 구하였으나 공사를 강행하였다.
• 피신청인측에 구두 및 진정서를 제출하여 원만한 협의를 구하였으나, 피해 사실과 피해 규모에 대해 인정하면서도 환경분쟁 조정 등을 통해 대응하도록 유도하였다.
• 피신청인의 공사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액 산정은 당초 협의 시 경매장의 중간상품가격을 산정하여 요구하였으나, 애완묘 판매의 한창 성수기인 12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판매 가격으로 재산정하여 애완묘 피해 106,650천원의 보상을 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시행청인 ○○시청은 인근 펌프장 설치를 위한 시트파일 설치작업(’19.11.12.~ ’19.11.14.) 중에 발생된 소음 및 진동으로 고양이 유산 및 폐사가 발생한 것을 일부 인정하고 시공사 영업배상보험에서 보상처리를 시도하였으나, 보험사로부터 소음ㆍ진동 피해는 특약사항이라 보험청구가 불가하다는 통보에 따라 자체 보상처리를 협의하였으나, 유산 및 폐사된 애완묘의 마리수와 보상금액 이견으로 환경분쟁제도 절차를 안내하여 심의결과에 따라 피해 보상을 처리하기로 하였다.
• 시공사인 ○○건설(주)는 공사착공 전 주민설명회와 신청인 자택 방문시 고양이 사육에 대한 설명이나 영업간판, 안내 표시가 있었다면 발주처 및 감리단과 대안공법을 검토하여 시행하였을 것이나, 이에 대한 사전 인지를 하지 못해 설계 내용대로 시공하다 보니 신청인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 민원제기(’19.11.14.) 후에도 서로 협의하여 시공하였고 일방적으로 하지 않았으며, 피해액 요구시 협의한 일정금액으로 원만히 조정중이었으나 신청인이 일방적으로 금액을 조정하여 타협이 이루어지지 않아 환경분쟁조정 등을 통해 의견을 듣고자 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시 ○○읍 ○○길 ○○일원으로 피신청인 하수관로 공사장과 신청인 애완묘 사육장과는 약 12m~60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 지역은 토지이용계획상 계획관리지역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69" alt="1번째 이미지"></img>
2) 공종별 주요 사용 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 공정별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신청인 인근 구간(반경 500m 이내)의 공정별 사용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1971"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저감시설 설치 현황
• 피신청인은 ’19.3.14. ○○시청에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공사 시 신청인 주변 도로에 대한 살수차 운행, 부직포 설치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 운영과 펌프장 공사 시 소음저감을 위한 바이브로 햄머 고무패드 부착, 아스팔트 절단작업 시 커팅기 대신 저소음 절삭기로 대체 운영하였으나, 가설방음벽은 차량통행 및 설치공간 부족으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사육 농장과 가까운 공사현장의 지반은 매립층(0~1m), 퇴적층(1.0~4.5m), 풍화토(4.5~6.0m), 풍화암(6~ 7m)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피해현황
1) 신청인 축사현황
• 축사 위치는 ○○시 ○○읍 ○○길 ○○로, ’11.1월부터 농업 경영체 등록 후 러시안블루, 아비시니안, 페르시안 등 애완묘<각주>1</각주>사육을 시작하였으며, ’18.4.23. 동물판매업 등록(사육시설 연면적 151㎡)과 ’19.10.25. 동물생산업 허가를 ○○시로부터 각각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 축사 운영은 폐쇄형 경량철골구조 축사 2동(1층, 2층)내 구획(각각 50개)을 나누어 사육<성묘(♀) 1두에 자묘 3~4두>하고 있었고, 공기청정기의 운용과 실내온도를 25~26℃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구획내 바닥에는 신문지나 펠렛 등을 도포하고 있었다.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의 애완묘는 피신청인 공사기간인 ’19.5.부터 ’20.3.까지 약 200여 마리를 사육중에 있었으며,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폐사 98마리(성묘ㆍ종묘 28, 육성묘 13, 자묘 57)<각주>2</각주>, 조산 68마리 등 애완묘 총 166마리 106,65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관련 사진과 전문가(동물병원) 소견서<각주>3</각주>외에 진단서, 검안서 등 구체적인 피해 현황 자료는 제출하지 않았다.
|신청인이 제출한 조산, 폐사 피해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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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주장하는 피해 현황|
<조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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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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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자료로 ’19.9.2.~’20.2.3.까지 애완묘 사육을 위하여 사료 315포대(총 중량 3,976㎏) 11,895천원을 사료 구입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고,
• 신청인이 사육하는 애완묘의 사료구입내역에서 피신청인의 하수관로 공사장 에서 발생한 소음 등에 의한 피해기간인 공사중과 공사후를 비교한 결과, 공사후에 구입비가 다소 증가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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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3.16.~’20.5.11.까지 제출한 출하 경매전표 확인결과, 랙돌, 먼치킨 등 애완묘에 대한 경매가로, 88마리 39,820천원(1마리 당 평균 452천원)이 낙찰 된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 애완묘 최근 경매 출하가 동향 자료로 비수기(5,6,7,8월)에 비해 성수기 (12,1,2,3월)의 시세 차이가 2배 이상 높다는 사실확인서(경매장)를 제출 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시청 확인결과 신청인 및 주변지역에서 소음ㆍ진동, 먼지로 접수된 민원은 2건(하수과 진정서 1, 환경과 1)이며, 소음ㆍ진동 측정은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마. 기타사항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일일장비 투입내역 등 공사관련 자료에 따르면 신청인 인근 구간(변경 500m 이내)의 공사기간 중 공휴일 공사는 총 2일 실시하였다.
• 피신청인인 ○○건설(주)는 신청인이 제출한 애완묘 폐사 등 피해현황 사진을 검토한 결과 사진 이중 체크, 확인 불가 등 사유로 총 166마리 중 96마리만 피해가 있는 것으로 주장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공정)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근거로 소음ㆍ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Lmax) 85dB(A), 평균 소음도(Leq) 50 dB(A)이고, 최대 진동속도(Vpeak)는 0.003cm/s, 평균 진동속도(Vpeak) 0.001㎝/s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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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소음도 85dB(A) : 하수관로 터파기 및 관부설 작업(12m, 굴삭기ㆍ덤프트럭)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신청인의 농장운영실태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애완묘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평소 조용한 장소)을 갖추고 있으며, 질병 발생 상황, 발정 및 수정 등의 번식기록상황을 기록이 전무하여 점검하는 것은 불가능하였다.
• 신청인 농장주 ○○○은 15여년전 애완묘 1두를 사육하기 시작하여 2~3년후 50두를 사육하다가, 2011년경 정식적으로 사육을 하기 시작하여 2014년도 150두, 2015년도 170여두를 유지하다가 현지 실사 당시 애완묘 15~16품종의 250여두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사육된 고양이는 분양(자묘 80%, 육성묘와 성묘는 간혹)하고 있었다.
* 성묘 약 175두〔산묘=여묘(♀) 63두〕, 자묘 약 75두
• 번식형태는 자연교배형태를 실시하고 있었으며, 또한 자체 번식을 통한 증식 체계를 유지하고 있었고, 고양이는 대만, 중국, 러시아, 프랑스, 영국 등으로 부터 수입(수입가격 : 250~700만원/두)하여 구입 및 입식을 하고 있었다.
• 관리 인원은 농장주 부부 등 4명이며, 질병예방을 위해 예방접종과 백신접종을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소독은 청소 후에 주 1회, 구충은 3월에 1회 간격으로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발생 고양이에 대해서는 영양제, 비타민, 유산균 제재 등으로 자가치료하고, 진료는 ○○시 소재 동물병원에서 실시하고 있었다.
2)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에 일반적으로 미치는 영향과 피해관계
• 고양이가 소음 등의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자극으로 교감신경이 흥분하여 아드레날린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어 심박동의 증가와 혈압상승, 말초혈관 수축,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을 유발하여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및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향 여부
•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는 신청인 축사와 약 12~60m 이격거리에 있어,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 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이 직ㆍ간접적으로 신청인 축사의 사육 애완묘로 전달될 수 있다.
• 피신청인측의 하수관로 공사장에서 발생한 최대 소음도(Lmax)가 85dB(A)로, 폐사, 유산, 사산, 압사 등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최대소음도 70 dB(A)를 초과하여 수인한도 이상으로 나타났고,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고양이 사육과정에서 폐사 등의 피해가 객관적인 증거 자료인 공사후 사료구입비 증가 등 자료, 사진, 소견서 등으로 분석 검토한 결과,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신청인의 애완묘들이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보이므로 일부 피해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4) 고양이 피해 규모 산정
• 피해액은 현지 조사 당시 신청인이 주장한 평균 모묘(=산묘) 두수인 63두로 적용하고, 어미묘 폐사, 유ㆍ사ㆍ조산, 자묘 압ㆍ폐사에 대하여 최대 소음도 (Lmax)를 적용한다.
• 피해 발생율은 최대 소음도(Lmax) 수인한도 초과로, 어미묘 폐사 12%, 유ㆍ사ㆍ 조산 20%, 자묘압ㆍ폐사 20%를 적용하되, 자연 어미묘 폐사율, 자연 유ㆍ사ㆍ 조산율, 자연 자묘 압ㆍ폐사율 각 5%씩을 차감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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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가는 시중의 애완묘 경매 또는 판매단가를 적용한다.
* “분쟁위 피해유형별 피해배상액 산정기준” 비고 5개의 경우 판매시기별 단가를 산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
① 어미묘 폐사 피해
- (피해발생률 12%-자연 폐사율 5%) = 7%를 적용함
- 폐사추정두수(5두) × 어미묘가(1,156,250원<각주>4</각주>) = 5,781,250원
* 폐사추정두수 : 63두(평균 모묘두수)×7%(폐사율)≒4.41두(5두)
② 유ㆍ사ㆍ조산 피해
- (피해발생률 20%-자연 폐사율 5%) = 15%를 적용함
- 유ㆍ사ㆍ조산추정두수(20두) × 자묘가(558,068원<각주>5</각주>) = 11,161,360원
* 유ㆍ사ㆍ조산추정두수 : 63두〔평균 산묘(=여묘)두수〕×60%(정상임신율)×3.5두(평균산자수)×15%
(유ㆍ사ㆍ조산율)≒19.85두(20두)
③ 자묘 압ㆍ폐사 피해
- (피해발생률 20%-자연 폐사율 5% )= 15%를 적용함
- 압ㆍ폐사추정두수(20두) × 자묘가(558,068원) = 11,161,360원
* 압ㆍ폐사추정두수 : 63두〔평균 산묘(=여묘)두수〕×60%(정상임신율)×3.5두(평균산자수)×15%
(압ㆍ폐사율)≒19.85두(20두)
④ 그 외 피해사항과 진료비 등에 대하여는 근거자료가 불명확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와 인과관계가 비성립되어 인정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소음)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폐사, 유ㆍ사산 등의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최대 소음도[70dB(A)]와 최대 진동속도[0.05㎝/s]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 애완묘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소음도 평가결과 85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dB(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진동) 공사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 애완묘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폐사, 유ㆍ사산 등)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 평가결과 0.003㎝/s로, 최대 진동속도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이 초과되지 않는 점을 고려 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시청은 시행청으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공사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공사로서 하수도관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애완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애완묘 피해에 대하여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 기준을 초과한 부분,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자료 및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일부 인정하여 배상액은 아래와 같이 산정하였다.
|애완묘 피해에 따른 배상액|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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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신청인 애완묘 피해 배상액 28,103,970원, 재정수수료 84,3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28,188,2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시청과 ○○건설(주)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합계 금28,188,2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