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2-4

강원 ○○시 관광지 조성공사장 진동으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강원 ○○시 ○○로 ○○길에 거주하는 ○○○이 인근 관광지 조성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으로 인하여 ’12. 5. 30.부터 조정신청일(’17.5.6.)까지 건축물 피해를 입었다며 ○○시장, ○○건설(주)을 상대로 지반침하 영향을 포함한 건축물 안전진단 용역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피해 보상을 요구한 조정신청 사건임

주문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며, 당사자들은 용역결과에 의한 배상방안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이유

• ’12.11. 1. : ○○항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 저류조 터파기 시작
• ’15. 3.~ : 공사장 인근 주택균열 발생에 따른 민원제기
• ’15. 6.29.~ 7.20. : 건축물 피해균열 진단조사 실시(지반침하 제외)
• ’15.11.25.~’16. 8.17. : 지반침하로 인한 피해 주장 및 보상협의
• ’17. 2.1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신청
• ’17. 4. 6. : 심사관 현지조사실시
• ’17. 5. 6. : 재정 자진철회 및 조정 신청
• ’17. 8.17. : 조정회의

가. 신청인
• ○○시 ○○로 ○○길 일원에서 시행된 ○○만 방제시험마을 관광지조성 사업중 저류조 터파기 공사시 굴삭기, 브레이커, 항타기 등의 작업 시 진동으로 인해 주택건물의 벽에 균열이 발생하였고, 그로 인해 건물지반침하가 발생하여 건물붕괴 및 인명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에게 지반침하 및 건축물 균열 등 건축물 피해의 원인규명 및 적절한 보상을 수차례 요구하였으나, 단순 건축물 균열에 대한 피해보상 (6,942,000원)만을 제시하고 지반침하로 인한 건축물 안전에 대한 조치를 취하고 있지 않고 있다.
• 따라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 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시행 하고 용역결과에 따라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터파기 공사장 주변 인장균열 발생으로 터파기 공법을 변경(일반적인 Open cut 공법에서 주변 침하방지가 가능한 차수공법인 JSP 공법으로 변경)하여 ’14. 6. 20 저류조 공사를 완료하였다.
• 또한, 배관 터파기공사 시 기존 구조물 깨기 공정에서 발생하는 진동과 소음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당초 현장 깨기(브레이커)에서 브레이커, 압쇄기 작업 후 이동 파쇄로 진동, 소음을 억제하였다.
• 신청인으로부터 건물피해에 대한 민원이 접수되어 공사일시 중지 및 피해 조사용역(○○종합시설안전)을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의 15개소 중 9개소는 기존균열, 6개소는 공사의 직ㆍ간접적 영향으로 기존균열이 확대된 것으로 조사되어 건축물 보수를 위한 대책비용(6,942,000원)을 산정하여 신청인과 피해보상에 대해 협의를 실시하는 등 피해보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였다.
• 한편, 지속적인 신청인의 민원 등으로 인해 공사가 중지되어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제기한 피해보상 방안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조정안으로 제시할 경우, 수용 할 의사가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로 ○○길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의 주택은 ○○항 관광지 조성사업 공사장에서 북동측으로 7m~ 380m 이격된 곳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항 방재시범마을 관광지 조성사업
• 소재지 : 강원도 ○○시 ○○동 ○○번지 ○○항 일원
• 공사기간 : ’12.5.30. ~ ’15.9.30.
• 시행사 : ○○시
• 시공사 : ○○건설(주)
• 공사금액 : 25,700백만원
• 공사규모 : 저류조, 보도교, 상,하수도 및 부대공사, 조경공사
•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내역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사용 내역에 따르면 분쟁지역 인근에서의 공정별 공사일정과 장비사용 내역은 다음과 같다.
|피신청인 장비투입 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07" alt="1번째 이미지"></img>

2)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 토지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사업장의 지반(NBH-1)은 지표로부터 매립층이 2.5m까지, 퇴적층이 3.7m 까지, 풍화토가 14.5m까지, 연암이 16.5m까지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소음, 먼지피해와 관련하여 방음벽(높이 3.5 ~ 5.0m), 방진망 (1.0m)설치, 세륜시설,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 건축물허가일 : ’91.11.6.
• 건축물사용승인일 : ’92.3.20.
• 소재지 : 강원 ○○시 ○○ 로 ○○길
• 주용도 : 단독주택(79.375㎡)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구조 : 조적조(외벽적벽돌)
라. 관할 행정관서의 공사현장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삼척시청에서 피신청인 공사장의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지도ㆍ점검을 실시한 사실이 없다.
마. 삼척시 건축물 피해 현황조사 결과(’15.7~’15.8.)
• 피신청인은 공사장 주변 건축물의 피해조사 용역을 ㈜○○종합시설안전에 의뢰하여 건축물의 피해규모에 대해서 조사를 실시한 결과 피해액은 총 6,942,000원으로 추정되었다.
• 피해원인으로는 건물의 노후화로 인한 기존 균열의 진행과 공사로 인한 지하수위 변화로 신청인 건축물의 국부적 손상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 한편, 피신청인이 시행한 건축물 피해조사 용역에서는 건축물이 위치한 지반변화에 관하여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내역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장비위치, 공사장비의 진동발생 특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평가진동도는 60dB(V)이하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건설장비에 따른 평가진동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09" alt="2번째 이미지"></img>

5. 처리방안
• 신청인이 요구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의 시행 및 용역 결과에 따른 배상방안에 대해 피신청인이 동의하고 있으므로 신청인의 조정신청 요구내용대로 조정안을 제시

• 「환경분쟁 조정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위원회의 조정안을 제시하고 당사자의 수락을 권고한다.
- 피신청인들은 신청인과 협의하여 피해 건축물에 대한 건물피해의 원인 및 규모의 조사, 대책(배상방안)마련을 위하여 지반침하여부를 포함한 건축물 정밀 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며, 당사자들은 용역결과에 의한 배상방안에 대하여 수용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