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7-3-8
세종시 ○○로 아파트공사장 소음,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세종시 ○○로 ○○마을 ○○단지 아파트에 거주하는 ○○○ 등 321명이 인접한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16.5월부터 재정신청일(’17.1.1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주식회사를 상대로 321,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78명에게 합계 금 90,332,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 4. 4. : 피신청인 아파트 공사착공
• ’16. 5.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16. 6.~ : 시공사, 시청 등에 민원 제기
• ’16. 8. 9. : 1차 재정신청(○○○ 등 12명, 120백만원)
- ’16.12. 1. : 재정결정[정신적피해 배상(10명, 1,327,180원)]
• ’17. 1.12. : 2차 재정신청
• ’17. 5.1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5.부터 신청인 아파트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었다.
- 주민들이 소음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건설 현장소장은 법대로 하자며 여름에는 전기세 지원을 약속하고 환기대신 에어컨 사용을 권하는 등 근거 없는 보상을 미끼로 주민을 희롱하였다.
- 그동안 5차례 소음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그 어떤 보상 대책도 없다.
나. 피신청인
• 소음, 먼지저감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공사장비 분산배치, 새벽 및 주말에 공사시간과 작업내용을 조정, 공사소음 발생정도를 알수 있도록 외부 전광판용 디지털 소음측정기 설치, 차량 이동소음 저감을 위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16.7.7.~’17.1.12.까지 신청인 아파트 옥상(201, 204동)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4~65dB(A)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 자체적으로 신청세대에 한해 전기세(에어컨)의 전월 비교 차액분을 지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41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블럭
• 시행자/시공사 : (주)○○건설/○○(주)
• 공사기간 : ’16.4.4.~’18.8.3.
• 연면적 : 168,978.8817㎡(19개동 890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0~18층, 지하2층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1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이 16.5m까지, 풍화토가 18.0m 까지, 풍화암층이 22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2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3.17.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 6m)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이동식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세종시 ○○로 ○○마을 ○○단지(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203,082.3439㎡(지상12~29층, 18개동 1,397세대)
• 사용승인일 : ’16.4.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세종시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6.6.~’17.1.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70여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을 19회 측정한 결과, 5회 기준[65dB(A)]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또한, 비산먼지는 9회 점검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소음도 기준초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2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17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기료 지급현황
• 민원해소를 위해 ○○ 현장 자체적으로 ’16년 8월 전기료의 전월비교 차액분을 신청한 10세대에 대해 총 437,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재정신청자 중 전기세를 지급받은 세대는 1가구(신청인 ○○○, 96,1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31" alt="3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 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8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7%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6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27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20.~’17.1.12.)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원~28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7%를 가산한다.
-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8월분 전기료 차액분을 지급받은 신청인(○○○)은 공평의 원칙상 배상액 에서 그 금액(96,110원)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90,063,730원, 재정수수료 268,5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90,332,530원으로 함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78명에게 합계 금 90,332,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6. 5. : 신청인 아파트 입주
• ’16. 6.~ : 시공사, 시청 등에 민원 제기
• ’16. 8. 9. : 1차 재정신청(○○○ 등 12명, 120백만원)
- ’16.12. 1. : 재정결정[정신적피해 배상(10명, 1,327,180원)]
• ’17. 1.12. : 2차 재정신청
• ’17. 5.18. : 심사관 현지조사
• ’17. 9. 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6.5.부터 신청인 아파트앞 도로를 사이에 두고 위치한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열 수 없었다.
- 주민들이 소음방지 대책과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건설 현장소장은 법대로 하자며 여름에는 전기세 지원을 약속하고 환기대신 에어컨 사용을 권하는 등 근거 없는 보상을 미끼로 주민을 희롱하였다.
- 그동안 5차례 소음기준치 초과로 행정처분 및 과태료 처분을 받았으나 6개월이 지나도록 사과나 그 어떤 보상 대책도 없다.
나. 피신청인
• 소음, 먼지저감을 위한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 등 관련법령에 의한 의무를 준수하면서 공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공사장비 분산배치, 새벽 및 주말에 공사시간과 작업내용을 조정, 공사소음 발생정도를 알수 있도록 외부 전광판용 디지털 소음측정기 설치, 차량 이동소음 저감을 위한 출입문 추가 설치 등을 시행하였다.
• 피신청인이 ’16.7.7.~’17.1.12.까지 신청인 아파트 옥상(201, 204동)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54~65dB(A)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 민원해소를 위해 현장 자체적으로 신청세대에 한해 전기세(에어컨)의 전월 비교 차액분을 지급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북쪽으로 약 41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블럭 ○○아파트 신축공사
• 위 치 : 세종특별자치시 ○○생활권 ○○블럭
• 시행자/시공사 : (주)○○건설/○○(주)
• 공사기간 : ’16.4.4.~’18.8.3.
• 연면적 : 168,978.8817㎡(19개동 890세대)
• 구조/규모 : 철근콘크리트구조/지상10~18층, 지하2층
2) 지질조사
• 시공사가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15.1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X-2)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이 3.5m까지, 퇴적층이 16.5m까지, 풍화토가 18.0m 까지, 풍화암층이 22m까지 각각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3) 사용장비
• 토목공사 및 골조공사 등을 위하여 굴삭기, 덤프트럭, 항타기, 천공기, 펌프카 등을 사용하였다.
|투입장비 및 공사일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27" alt="1번째 이미지"></img>
4) 방음ㆍ방진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3.17. 공사전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를 하였으며,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RPP, 6m) 세륜ㆍ세차시설, 고압살수기, 살수차량, 이동식방음벽 등을 설치하고 공사를 실시하였다.
다. 신청인 아파트현황
• 소재지 : 세종시 ○○로 ○○마을 ○○단지(행정중심복합도시 ○○생활권)
• 지 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주용도 : 공동주택(아파트)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 연면적 : 203,082.3439㎡(지상12~29층, 18개동 1,397세대)
• 사용승인일 : ’16.4.29.
라. 관할 행정관서의 지도ㆍ점검결과
• 세종시청에 소음, 먼지와 관련하여 ’16.6.~’17.1.까지 전화, 인터넷 등을 통하여 70여회에 걸쳐 민원이 제기되었으며, 소음을 19회 측정한 결과, 5회 기준[65dB(A)] 초과로 행정처분(과태료)을 받은 사실이 있었다.
- 또한, 비산먼지는 9회 점검결과 비산먼지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소음도 기준초과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2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사항
1) 공휴일 공사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투입장비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총 17일의 공휴일 작업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전기료 지급현황
• 민원해소를 위해 ○○ 현장 자체적으로 ’16년 8월 전기료의 전월비교 차액분을 신청한 10세대에 대해 총 437,840원을 지급한 사실을 확인하였으며, 이번 재정신청자 중 전기세를 지급받은 세대는 1가구(신청인 ○○○, 96,11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과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도를 평가하였으며, 평가소음도는 최대 68dB(A)으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31" alt="3번째 이미지"></img>
※ 평가소음도는 사용장비 규모, 방음벽 등 소음방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따른 추가 감쇄효과 등을 반영하여 평가한 값임
나. 먼지
• 공사기간중 신청인 아파트와 공사장 사이에 가설방음벽 설치, 세륜ㆍ세차시설 설치, 살수차 운영, 살수작업 등을 하고 공사를 실시하였으며, 관할 관청 으로부터 비산먼지 분야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다. 소음관리실태 평가
•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주요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등의 항목으로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 실태를 평가한 결과,
- 등가소음도 68dB(A), 민원발생특성 2점, 행정처분 8점, 주요 투입장비 6점, 방음시설 -4점 등으로 배상보정비율은 17%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공사장 평가소음도는 공사시 최대 68dB(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부분
• 비산먼지는 살수작업 등을 실시하였고, 관할 관청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던 사항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dB(A)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 등 27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6.5.20.~’17.1.12.)중 평가소음도가 65dB(A)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2월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신청인들의 거주기간에 따라 신청인 1인당 87,000원~28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를 반영하여 소음피해 배상액의 17%를 가산한다.
- 공휴일 공사를 실시하여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8월분 전기료 차액분을 지급받은 신청인(○○○)은 공평의 원칙상 배상액 에서 그 금액(96,110원)을 감하고 지급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피해 배상액 90,063,730원, 재정수수료 268,51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90,332,530원으로 함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278명에게 합계 금 90,332,5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