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19-3-142
부산 ○○구 하수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 ○○구 ○○로에서 수족관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 7월부터 10월까지 어류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67,81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5,548,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1.12. : 신청인 현 사업장 영업시작
• ’18. 7.23. : 문화재 발굴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 ’18. 8.~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18. 8.29. : 하수도 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 ’19. 7.26. : 재정신청
• ’19.11.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9.11.25.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변경)
• ’19.12.23. : 재정변경 승인(피해기간 및 내용 등)
• ’20. 3.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공사가 시작되기 전 ’18. 7월 중순경부터 사업장을 방문한 공사 관계자에게 어류피해가 걱정되어 공사장 소음ㆍ진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족관의 대형 어류들이 먹이를 먹지 않고 점프를 하거나 수조에 강하게 충돌하는 이상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평상시보다 3~4배 정도 많이 죽었으나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이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피해주장을 하지 않았다.
- 그러나, ’18. 9월초부터 대형어 등이 폐사하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게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알아서 하라며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폐사한 어류들을 냉동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 ’18.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 및 공사가 끝난 얼마 후까지도 관상어들이 죽어 나갔으나 공사현장 측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하였다.
•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상어 폐사가 속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 기다리다 못해 ’19. 1월 ○○시청에 민원접수 후 시공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2월경, 시공사는 보험처리 할 예정이니 기다리 라고 하다가, 4월에는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보험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 피신청인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예약 및 위탁되어 있던 어류의 잇단 폐사로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져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시공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고 배상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게 되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에 대해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로 노선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및 인력으로 작업을 하였고, 콘크리트 파쇄시 1시간 이내로 간헐적 작업을 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중에는 대형어들이 거식을 시작하고 점프 또는 수조를 강하게 충돌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서야 관상어 폐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총 62개체의 관상어가 죽었다며 해동되어 죽은 관상어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50,610천원의 보상요구를 하였다.
• 신청인이 국회의원실과 ○○시청에 민원 제기를 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체점검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별해보고자 하였으나, 손해사정인이 원인규명 불가로 인해 보상급 지급이 불가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 또한, 공사 착수 약 한달 전인 ’18. 7.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동일한 구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스팔트를 파쇄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였으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해동되어 찍은 관상어 폐사 사진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나 인과관계 부족으로 근거없이 결과를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1차 민원시 87개체수의 사진이 27컷이었으나 재정신청 시 108개체수의 사진이 49컷으로 더 늘어났다.
• 당사는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관로노선을 변경하는 등 소음ㆍ진동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관상어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로 ○○ 일원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는 병원, 상가건물 및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영업장 동쪽의 간선도로와 남서쪽 이면도로에서 시행되었으며, 신청인과는 7~7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49" alt="1번째 이미지"></img>
• 주요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3" alt="8번째 이미지"></img>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4.1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 특성상 방음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15. 1.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NB-18 지점은 매립층(0~1.7m), 점성토(1.7~2.6m), 풍화토(2.6~7.0m), 연암(7.0~1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광역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공동지반조사 보고서(○○,’15.01.)
다.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15.11.12. 개업신고를 하고 부산 ○○구 ○○로 ○○번지 건물 일부(지하1, 지상2층)를 임차하여 ○○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관상어 사육 및 수조 등 관상어 용품ㆍ사료ㆍ관상어 판매(인터넷 상거래 포함)와 관상어 위탁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5" alt="9번째 이미지"></img>
|신청인 수족관(’19.11.15.)|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7" alt="10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육 및 위탁관리하던 관상어 67마리*가 폐사하여 67,81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관상어 폐사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9" alt="11번째 이미지"></img>
* 폐사어류 : 붙임1 참조, 폐사어류 단가<각주>1</각주>: 50,000~10,000,000원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완료 이후 한달 경과시점까지 어류가 폐사되었다며 수족관 내부 화장실에서 촬영한 폐사어류 사진(’18. 9. 7.~10.30. 촬영일자 확인)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수족관 폐사 어류|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71" alt="12번째 이미지"></img>
• 또한, ’17. 3월부터 관리가 어렵고 값비싼 희귀 어류를 이사 또는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위탁한 고객을 위해 위탁관리서비스를 해왔으나, 피신청인 공사로 관상어가 폐사한 이후 위탁관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위탁계약서, 위탁비 등 관련 증빙자료는 미제출(위탁자 세금문제 등)
2) 수족관 및 관상어 사육현황
• 신청인은 현재 총 110개(33.69㎡)의 수조에 관상어를 사육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73" alt="13번째 이미지"></img>
3) 관상어 사육 및 판매 현황(최근 4년간)
• 신청인은 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현황은 거의 같다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이유는 대형어종은 튼튼하여 폐사율이 1% 미만으로 거의 없으며, 소형어종은 5% 정도 폐사되나 입고 되는대로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또한, 매니아들이 원하거나 성어가 되어 가격이 높아지는 어종 혹은 번식을 위해 유어(3~5개월령)를 구입하여 사육한다고 하였다.
|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액 현황(최근 4년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75" alt="14번째 이미지"></img>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관상어 사육 현황(’18.7.23.~9.19.)|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77" alt="15번째 이미지"></img>
4) 판매 실적 등(최근 4년간)
• 신청인은 주로 경기도에 있는 수입상을 통해 관상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고가(50만원 이상)의 관상어는 현금거래를 하고 단가가 낮은 관상어와 용품 등은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였다.
-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한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1"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관상어 사육 및 판매 근거자료로 ’16.11.~’19.12월까지 운영중인 '○○ 수족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을 캡쳐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3" alt="3번째 이미지"></img>
* 화이트드래곤의 경우 ’17. 3. 5. 구입, ’17. 3.10. 판매 및 위탁관리 시작, ’18. 3. 1. 사육 근황 제시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2018년도 운영경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5" alt="4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총 2회 접수되었고, 행정지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장비 소음ㆍ진동도는 67dB(A), 37dB(V)로 각각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7" alt="5번째 이미지"></img>
* 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건물 방음효과 등을 반영한 값임
나. 어류분야 전문가 의견
1) 신청인 수족관 운영 현황
• 현장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운영중인 실내 영업장 내에 있는 110개의 수조에 약 248종의 관상어 4만~9만마리를 매년 사육ㆍ 판매하고 있으며,
- 대형어종은 주로 1층의 전면 수조에서, 소형어종은 측면 및 후면에 위치한 수조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고, 수조는 투명하여 폐사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2</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수중소음이 220dB/μPa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
• 관상어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자연폐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 및 관상어협회 등에 따르면 대형어종은 거의 자연폐사가 되지 않고 소형어종은 5%정도 자연폐사가 된다고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시 사용한 장비로 예측한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공사시 지표면에서 발생한 진동은 파동으로 전달되어 인접한 신청인의 수족관에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났고, 소음ㆍ진동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어류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어류 피해량 산정
• 신청인이 주장한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평균 수중소음도 134~138dB/μPa(공사기간 20일 전체)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 공사기간(20일) 동안의 수중소음도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수족관 어류 폐사율*은 14%(연속음, 그룹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9. 1.) 참조
•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신청인이 사육한 어류 중 폐사어종과 동일한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 공사가 끝나고 회복기(2~4주)가 지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거식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해금액은 피해량에 폐사한 어종별 단가와 절약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어류사육 및 폐사 현황 등|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9" alt="6번째 이미지"></img>
- 어류 피해량 = 177마리(폐사어종 사육수)×14%(피해율) ≒ 25마리
- 피해액 = 25마리×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절약경비
- 절약경비 : 10,977,760원(’18년 총경비)×14.5%(경비율) = 1,591,770원
* 경비율 : 67,810천원 / 467,704천원(폐사어류 총액/’18년 보유 관상어 총액, 최소값 기준) ≒ 14.5%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 소음도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이에 따라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상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8. 7~10월까지로 한다.
- 어류 피해액은 공사기간(’18. 7.23.~9.19.) 동안 신청인이 사육한 폐사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 14%를 적용하고, 어종별 단가 및 절약경비를 적용하여 금 15,502,230원으로 산정한다.
* 어류피해액 = 25마리(피해량) × 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17,094천원 - 1,591,770원(절약경비, 10원미만 절사) = 15,502,230원
* 예상피해액 산정식 = 총 폐사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절약경비<각주>3</각주>다. 배상액
• 어류피해로 인한 배상액은 15,502,230원, 재정수수료 46,50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5,548,730원이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어류피해액 산정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5,548,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8. 7.23. : 문화재 발굴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 ’18. 8.~ :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 ’18. 8.29. : 하수도 공사 시작(신청인 구간)
• ’19. 7.26. : 재정신청
• ’19.11.1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19.11.25. : 피신청인 경정(시행사 변경)
• ’19.12.23. : 재정변경 승인(피해기간 및 내용 등)
• ’20. 3.12. : 재정회의 개최
가. 신청인
• 공사가 시작되기 전 ’18. 7월 중순경부터 사업장을 방문한 공사 관계자에게 어류피해가 걱정되어 공사장 소음ㆍ진동에 대한 주의를 당부하였으나, 공사가 시작된 이후 수족관의 대형 어류들이 먹이를 먹지 않고 점프를 하거나 수조에 강하게 충돌하는 이상현상이 빈번히 일어났다.
• 크기가 작은 물고기들은 평상시보다 3~4배 정도 많이 죽었으나 시에서 주관하는 공사이고 가격이 저렴한 편이라 피해주장을 하지 않았다.
- 그러나, ’18. 9월초부터 대형어 등이 폐사하기 시작하여 현장소장에게 피해가 막심하다고 하였으나, 국가에서 하는 사업이라 알아서 하라며 조치를 해주지 않아서 폐사한 어류들을 냉동 보관할 수밖에 없었고,
- ’18. 9월부터 10월까지 공사기간 및 공사가 끝난 얼마 후까지도 관상어들이 죽어 나갔으나 공사현장 측에서는 문제가 있으면 소송하라고 하였다.
• 공사가 끝난 이후에도 관상어 폐사가 속출하여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의 도움을 받아 시공사에 공문을 보냈으나 제대로 답변을 받지 못하였고,
- 기다리다 못해 ’19. 1월 ○○시청에 민원접수 후 시공사에서 연락이 올 것이라는 답변을 받았으나, 2월경, 시공사는 보험처리 할 예정이니 기다리 라고 하다가, 4월에는 보상을 해주고 싶지만 보험대상이 아니라서 보상을 해줄 수 없다는 통보를 하였다.
• 피신청인 하수도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었고, 예약 및 위탁되어 있던 어류의 잇단 폐사로 고객과의 신뢰가 무너져 큰 타격을 받았음에도 시공사측에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고 배상대상이 아니라는 답변만 듣게 되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시행사, 시공사)
• 신청인이 소음ㆍ진동에 대해 주의를 당부함에 따라 이를 반영하여 관로 노선을 변경하여 시공하였으며, 소음ㆍ진동 최소화를 위해 소형장비 및 인력으로 작업을 하였고, 콘크리트 파쇄시 1시간 이내로 간헐적 작업을 하였다.
• 신청인은 공사중에는 대형어들이 거식을 시작하고 점프 또는 수조를 강하게 충돌한다는 말 한마디 없다가 공사가 끝나고 이틀 뒤에서야 관상어 폐사 민원을 제기하였는데, 총 62개체의 관상어가 죽었다며 해동되어 죽은 관상어 사진들을 증거로 제시하면서 50,610천원의 보상요구를 하였다.
• 신청인이 국회의원실과 ○○시청에 민원 제기를 함에 따라 손해보험사의 자체점검을 통해 보상여부를 판별해보고자 하였으나, 손해사정인이 원인규명 불가로 인해 보상급 지급이 불가하다 하여 신청인에게 이를 안내하였다.
• 또한, 공사 착수 약 한달 전인 ’18. 7.25.부터 약 2주간에 걸쳐 동일한 구간에서 문화재 발굴조사를 실시하면서 아스팔트를 파쇄하고 터파기 작업을 하였으나 민원은 발생하지 않았다.
• 신청인은 해동되어 찍은 관상어 폐사 사진을 제시하면서 보상을 요구하나 인과관계 부족으로 근거없이 결과를 납득하기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며, 1차 민원시 87개체수의 사진이 27컷이었으나 재정신청 시 108개체수의 사진이 49컷으로 더 늘어났다.
• 당사는 신청인의 민원제기에 따라 관로노선을 변경하는 등 소음ㆍ진동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였고, 관상어 폐사에 대한 인과관계 부족으로 인해 보상 요구에 대하여 동의할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 ○○구 ○○로 ○○ 일원의 제3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는 병원, 상가건물 및 아파트 등이 위치하고 있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영업장 동쪽의 간선도로와 남서쪽 이면도로에서 시행되었으며, 신청인과는 7~70m 정도 떨어져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49" alt="1번째 이미지"></img>
• 주요 공사내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3" alt="8번째 이미지"></img>
2) 환경오염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16. 4.14.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으며, 공사 특성상 방음시설은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15. 1.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한 시추조사 등을 실시한 결과, 신청인과 비교적 가까운 NB-18 지점은 매립층(0~1.7m), 점성토(1.7~2.6m), 풍화토(2.6~7.0m), 연암(7.0~10.0m)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부산광역시(○○분구) 하수관거정비 임대형민자사업 공동지반조사 보고서(○○,’15.01.)
다.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영업장 및 피해 현황
• 신청인은 ’15.11.12. 개업신고를 하고 부산 ○○구 ○○로 ○○번지 건물 일부(지하1, 지상2층)를 임차하여 ○○ 수족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 관상어 사육 및 수조 등 관상어 용품ㆍ사료ㆍ관상어 판매(인터넷 상거래 포함)와 관상어 위탁관리 등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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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수족관(’19.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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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사육 및 위탁관리하던 관상어 67마리*가 폐사하여 67,810천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다.
|관상어 폐사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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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폐사어류 : 붙임1 참조, 폐사어류 단가<각주>1</각주>: 50,000~10,000,000원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완료 이후 한달 경과시점까지 어류가 폐사되었다며 수족관 내부 화장실에서 촬영한 폐사어류 사진(’18. 9. 7.~10.30. 촬영일자 확인)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수족관 폐사 어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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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한, ’17. 3월부터 관리가 어렵고 값비싼 희귀 어류를 이사 또는 장기 출장 등의 이유로 위탁한 고객을 위해 위탁관리서비스를 해왔으나, 피신청인 공사로 관상어가 폐사한 이후 위탁관리를 중단하게 되었다고 하였다.
* 위탁계약서, 위탁비 등 관련 증빙자료는 미제출(위탁자 세금문제 등)
2) 수족관 및 관상어 사육현황
• 신청인은 현재 총 110개(33.69㎡)의 수조에 관상어를 사육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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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상어 사육 및 판매 현황(최근 4년간)
• 신청인은 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현황은 거의 같다며 다음과 같이 자료를 제출하였고, 그 이유는 대형어종은 튼튼하여 폐사율이 1% 미만으로 거의 없으며, 소형어종은 5% 정도 폐사되나 입고 되는대로 바로 판매가 되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 또한, 매니아들이 원하거나 성어가 되어 가격이 높아지는 어종 혹은 번식을 위해 유어(3~5개월령)를 구입하여 사육한다고 하였다.
|년도별 관상어 사육 및 판매액 현황(최근 4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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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관상어 사육 현황(’18.7.23.~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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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판매 실적 등(최근 4년간)
• 신청인은 주로 경기도에 있는 수입상을 통해 관상어를 수입하고 있으며, 고가(50만원 이상)의 관상어는 현금거래를 하고 단가가 낮은 관상어와 용품 등은 카드결제를 한다고 하였다.
- 현금거래에 대한 증빙자료는 제출하지 않았고, 수익 대부분은 사업 확장 등의 이유로 재투자를 하고 있다며, 최근 4년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증명원을 통한 판매실적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였다.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51" alt="2번째 이미지"></img>
- 또한, 관상어 사육 및 판매 근거자료로 ’16.11.~’19.12월까지 운영중인 '○○ 수족관 인스타그램’에 게시된 글을 캡쳐하여 다음과 같이 제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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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화이트드래곤의 경우 ’17. 3. 5. 구입, ’17. 3.10. 판매 및 위탁관리 시작, ’18. 3. 1. 사육 근황 제시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장의 2018년도 운영경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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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구청에 공사장 소음과 관련하여 생활불편 민원이 총 2회 접수되었고, 행정지도로 마무리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장비 소음ㆍ진동도는 67dB(A), 37dB(V)로 각각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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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고 : 평가소음ㆍ진동도는 사용 장비 규모, 이격거리, 건물 방음효과 등을 반영한 값임
나. 어류분야 전문가 의견
1) 신청인 수족관 운영 현황
• 현장조사 및 신청인이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신청인은 운영중인 실내 영업장 내에 있는 110개의 수조에 약 248종의 관상어 4만~9만마리를 매년 사육ㆍ 판매하고 있으며,
- 대형어종은 주로 1층의 전면 수조에서, 소형어종은 측면 및 후면에 위치한 수조에서 사육을 하고 있었고, 수조는 투명하여 폐사시 바로 확인이 가능한 구조로 되어 있었다.
2) 공사장 소음ㆍ진동이 어류에 미치는 영향
• 관련 연구자료<각주>2</각주>등에 의하면 어류는 내이, 부레, 측선 등에 청각(음압)을 감지하는 센서인 유모세포가 있고, 피부조직에도 청각을 느끼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소음ㆍ진동 자극에 따라 체색과 점액세포의 수가 변화되고, 혈액속의 코티졸 및 글루코스의 농도가 변한다.
• 어류는 소음ㆍ진동 자극으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사료를 먹지 않거나, 놀라거나 뛰는 등 이상행동을 보이기도 하고, 아가미, 간, 신장 등의 조직파괴 등으로 체색이 변화되기도 하며, 수중소음이 220dB/μPa 이상으로 크게 발생할 경우 즉사할 수도 있다.
• 관상어에 대한 생태학적 자료가 워낙 방대하고 학문적으로 정리된 자료가 없어 자연폐사량을 정확하게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신청인 및 관상어협회 등에 따르면 대형어종은 거의 자연폐사가 되지 않고 소형어종은 5%정도 자연폐사가 된다고 하였다.
•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 공사가 완료되어 공사시 사용한 장비로 예측한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공사시 지표면에서 발생한 진동은 파동으로 전달되어 인접한 신청인의 수족관에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났고, 소음ㆍ진동의 정도에 따라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어류의 청각기능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의 어류가 어느 정도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3) 어류 피해량 산정
• 신청인이 주장한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한 평균 수중소음도 134~138dB/μPa(공사기간 20일 전체)를 근거로 산정하였으며,
- 공사기간(20일) 동안의 수중소음도 발생범위를 고려할 때 수족관 어류 폐사율*은 14%(연속음, 그룹Ⅰ)를 적용하는 것이 적정할 것으로 판단된다.
*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2019. 1.) 참조
• 어류 피해량은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신청인이 사육한 어류 중 폐사어종과 동일한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14%)을 곱하여 산정하고,
- 공사가 끝나고 회복기(2~4주)가 지난 이후에도 회복되지 않고 거식 등의 원인으로 피해가 추가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하였으며, 피해금액은 피해량에 폐사한 어종별 단가와 절약경비 등을 적용하여 산정하였다.
|피신청인 공사기간 중 어류사육 및 폐사 현황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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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류 피해량 = 177마리(폐사어종 사육수)×14%(피해율) ≒ 25마리
- 피해액 = 25마리×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절약경비
- 절약경비 : 10,977,760원(’18년 총경비)×14.5%(경비율) = 1,591,770원
* 경비율 : 67,810천원 / 467,704천원(폐사어류 총액/’18년 보유 관상어 총액, 최소값 기준) ≒ 14.5%
5. 인과관계 검토
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수중 소음도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어류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균 수중소음도가 134~138dB/μPa로 나타나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130dB/μPa(연속적 기계음, 그룹Ⅰ)을 초과하여 공사기간 동안 지속된 점, 이에 따라 어류가 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 발생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주)는 시공업체로서 이 사건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의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관상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한 ’18. 7~10월까지로 한다.
- 어류 피해액은 공사기간(’18. 7.23.~9.19.) 동안 신청인이 사육한 폐사 어종의 사육수에 폐사율 14%를 적용하고, 어종별 단가 및 절약경비를 적용하여 금 15,502,230원으로 산정한다.
* 어류피해액 = 25마리(피해량) × 50~10,000천원(어종별 단가) = 17,094천원 - 1,591,770원(절약경비, 10원미만 절사) = 15,502,230원
* 예상피해액 산정식 = 총 폐사량 × 평균연간판매단가 - 절약경비<각주>3</각주>다. 배상액
• 어류피해로 인한 배상액은 15,502,230원, 재정수수료 46,500원을 더하여 총 배상액은 금15,548,730원이며,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어류피해액 산정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34762061" alt="7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금15,548,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