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241, 20-3-242

전남 ○○군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로, ○○로 등에 거주하는 ○○○ 등 78명, ○○○ 등 85명이 인근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19년부터 ’20년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발전㈜을 상대로 총 244,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발전 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75명에게 합계 금 64,246,410원을, 신청인 ○○○ 등 85명에게 합계 금 74,535,390원을 별지의 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년~ : 신청인들 현주소에서 거주 시작
• ’15.11. : 피신청인 전기사업 허가(산자부 → ○○발전㈜)
• ’16.08. : 피신청인 개발행위(육상부) 허가(○○군 → ○○발전㈜)
• ’17.01. : 피신청인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착공
• ’18.09. : 피신청인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완료 및 시운전
• ’18.12.~’19.01. : 신청인들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민원제기 시작(피신청인)
• ’19.01. : 피신청인 풍력발전기 건설공사 준공 및 상업운전 시작
• ’19.03.~’20.09. : 신청인들 풍력발전기 소음 민원 지속적으로 제기(피신청인)
• ’19.10. : 신청인들 풍력발전기 소음 민원 관할기관(○○군)에 제기
• ’20.09. : 피신청인 피해배상 거부의사 통보(신청인)
• ’20.11.23. : 신청인 재정신청(중앙환조 20-3-241, 20-3-242)
• ’20.12.07., ’21.04.16. : 심사관 현지조사
• ’21.07.26., ’21.11.29. : 전문가 조사
• ’21.07.29. : 배상기준 마련을 위한 처리기간 연장 결정(’21.8.22.→’22.5.22.)
• ’21.12.10.~12.17. : 전문가 소음측정 용역 실시
• ’22.05.19.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농사와 어업을 병행하며 전형적인 시골마을에서 살고 있는데,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가 마을 인근에 설치되어 상업가동을 시작(’19년)하면서 소음으로 인하여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에 살고 있다. 처음에는 참고 넘기려고 하였으나 소음에 자꾸 신경이 쓰이더니 이제는 정신적인 스트레스로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지경이 되었다.
- 이대로는 도저히 살 수 없을 것 같아서 피신청인에게 민원을 제기하니, 마을과 이야기할 사항은 더 이상 없으니 억울하면 환경분쟁조정신청을 하라고 하여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였다.
• 이에, 피신청인은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244,500 천원(○○○ 등 78명 : 117,000천원, ○○○ 등 85명 : 12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사는 전남 ○○군 ○○읍 ○○면 일원에 총 35기의 풍력발전기를 운영하고 있으며, 건설 준비단계부터 준공에 이르기까지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마을의 대표자와 충분한 협상을 거쳐 사업을 진행하였다.
• 당사는 환경영향평가법에 따라 건설부터 현재까지 환경측정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사후환경평가를 하고 있으며 기준치 이내로 유지하고 있다.
1) 20-3-241 사건 관련, ○○리 ○○마을
• 당사는 ○○면(○○리, ○○리, ○○리) 3개 마을을 통합하여 현재까지 총 17억2천만원을 지급하여 보상을 완료하였다.
- 또한, 당사는 2015년 7월부터 ○○면(○○리, ○○리, ○○리) 마을을 대상으로 사업설명회를 하였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 구체적인 보상 내용은, ○○면(○○리, ○○리, ○○리) 주민 대표자들과 협약을 맺어 지역사회 공헌기금으로 13억원(’17.1.17.)을 지급하여 ○○ 주민발전㈜ 설립을 지원하여 그 발전(發電) 수익으로 마을 복지사업 및 개별 보상이 되도록 하였다.
- 그러나, 13억원 수령 후 기존 주민 대표자와 별도로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 하여 준공식 행사에 맞추어 집회를 계획하는 등 또 다시 보상을 요구하여 더 이상 집단민원을 통한 피해보상 및 민원을 제기하지 않기로 하고 4억원을 추가로 지급하였다. 최근 2021년 1월에는 ○○면 ○○주민발전복지관 및 사무실 건축 지원금으로 2천만원을 지급한 바 있다.
• 당사가 ○○면 3개 마을(○○리, ○○리, ○○리)은 이미 마을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17억 2천만원을 지급하여 보상이 완료된 사항이므로, 중앙환경 분쟁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하여 일방적인 집단민원을 제기하는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
2) 20-3-242 사건 관련, ○○리 ○○마을
• 당사는 마을 대표자들과 충분한 협상을 통하여 총 5억원을 지급(’18.5.30.)하고 보상을 완료하였다.
-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풍력발전기 3기를 ○○면 ○○리에 설치하는 것으로 변경되면서, 2017. 9월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고 주민들의 동의서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였다.
- ○○마을의 대표자와 상호양해협약을 체결하여 마을발전기금으로 당사에서 2.5억원, 시공사인 ○○에너지에서 2.5억원을 보상하였다.
• ○○마을의 대표자와 협의하여 5억원을 지급하여 보상을 완료하였기 때문에 신청인들의 요구사항을 수용하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로 및 ○○로 일원으로, 농림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이다. 피신청인이 건설한 풍력발전기(총 35기)는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약 300~5,60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운영 현황
1) 사업 개요
• 발전기(총 35기) 위치 : 전남 ○○군 ○○읍 ○○리, ○○면 ○○리/○○리/ ○○리, ○○면 일원(○○부 ○○기(○○부 ○○기 포함), ○○부 ○○기)
• 사업면적 : 총 200,896㎡(○○부 45,522㎡, ○○부 155,374㎡)
• 시행사 / 시공사 : ○○발전㈜ / ㈜○○에너지, ㈜○○
• 공사기간 : ’17.1.~’19.1.(25개월), 상업운전 : ’19.1.9.~
• 총사업비 : 259,700백만원
• 발전용량 : 총 79.6MW(2.0MW×32기, 2.0MW×3기)
2) 발전기 제원
• 기종 : ○○(U113, U93)
• 정격출력 : 2.3MW(U113), 2.0MW(U93)
• 로터직경 : 113m(U113), 93m(U93)
• 회전속도 : 6~13.5rpm(최대 15.4rpm)
• 운전범위 : 3.0m/s~20m/s(10분 평균풍속)
• 허브 높이 : 100m
다. 환경영향평가 협의 의견
• (총괄) 사업 시행 및 운영에 따른 환경영향(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 발생 시 사업자의 책임하에 합리적인 해결방안 및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 (소음) 풍력발전시설에 의한 소음ㆍ저주파음으로 인한 정온시설에 미치는 악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주거지로부터 최대한 이격(1.5㎞ 이상 권장)하여 풍력발전기를 설치해야 하며, 영향 권역 내에 정온시설이 위치 할 경우 위치조정 등을 재검토하여야 한다.
- 풍력발전기에서 발생하는 저주파 소음의 영향을 고려하여, 주변 정온시설에 대해 소음 모니터링계획을 시행하고 소음 등으로 인한 지역주민의 생활 환경에 불편을 초래할 경우, 추가적인 저감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사후환경영향조사 결과>
• 2019~2020년(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 시작 이후) 사후환경영향 조사 결과,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소음측정 결과는 아래의 표와 같다.
|생활소음 2019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33" alt="1번째 이미지"></img>


|생활소음 2020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47" alt="2번째 이미지"></img>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저주파소음 2019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49" alt="3번째 이미지"></img>


* 저주파 대역 : 12.5, 16, 20, 25, 31.5, 40, 50, 63, 80Hz
|저주파소음 2020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51" alt="4번째 이미지"></img>


* 저주파 대역 : 12.5, 16, 20, 25, 31.5, 40, 50, 63, 80Hz
※ 저주파소음 기준 : 90㏈(G) ('풍력발전시설에서 발생하는 환경소음 및 저주파음의 영향’ 연구보고서, 2009,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측정지점 상세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53" alt="5번째 이미지"></img>


※ 「환경정책기본법」의 환경기준 적용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군)에서 주민들이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소음으로 인한 민원 제기에 따라 총 3회 지도ㆍ점검한 결과, 소음 관련한 위반사항으로 행정 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생활소음 측정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55" alt="6번째 이미지"></img>

4. 소음전문가 의견
가. 소음도 실측결과
• 측정 개요
- 측정대상 : 풍력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 측정기간 : ’21.12.10. 09:00~12.17. 09:30(7일간)
- 측정지점 : 4개 지점(사건지역별 2개 지점 선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57" alt="7번째 이미지"></img>


• 배경소음 측정결과
- 풍력발전기가 가동하지 아니할 때 측정한 배경소음도는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59" alt="8번째 이미지"></img>


• 저주파 소음 측정결과(수인한도 초과내역)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61" alt="9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허브, 100m 높이)에서 측정한 풍속임(피신청인 제출자료 근거)
※ 위 기간 지상(10m 높이)의 풍속은 약 2.5~5.8m/s 임(○○군 기상관측소 자료 근거)
- 변전소 저주파 소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35" alt="10번째 이미지"></img>


※ 위는 피신청인의 변전소 설비에서 40m 이격된 거리에서 측정한 결과임

- 변전소에서 신청인들 주택까지 최단 이격거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37" alt="11번째 이미지"></img>


나. 기준 주파수 선정 결과
• 기준 주파수는, 주파수별 측정값과 각 수인한도 기준과의 차이를 아래의 표와 같이 구한 결과, 그 차이가 가장 큰 주파수인 80Hz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39" alt="12번째 이미지"></img>


다. 기준 주파수(80Hz)에서 평가소음도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신청인 전 세대)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41" alt="13번째 이미지"></img>


• 변전소 저주파 소음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43" alt="14번째 이미지"></img>


라. 전문가 의견
• 정신적 피해 여부
-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각 사건지역에서 측정한 풍력발전기 실측소음도의 최대값이 9개 주파수(12.5~80Hz) 모두에서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를 초과 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두 사건지역 모두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크다.
- (변전소 저주파 소음) 실측소음도(12.5~63Hz, 40m 거리) 및 평가소음도(80Hz, 신청인들 주택까지 거리)가 각 주파수별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두 사건지역 모두 변전소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을 개연성이 아주 적다.
• 피해기간(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
- 풍력발전기 소음은 풍속과 관련성이 있고, 풍속 5.0m/s 이상에서 실측 소음도가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피해주장기간(’19~’20년) 중에서 일평균풍속이 5.0m/s 이상인 일수가 피해기간이라 할 수 있다.
- 다만, 풍속 5.0m/s에서의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한 세대들의 경우 풍속 6.4 m/s 이상에서 수인한도를 초과하므로, 피해주장기간(’19~ ’20년) 중에서 일평균풍속이 6.4m/s 이상인 일수가 피해기간이라 할 수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농림지역으로 풍력발전기 운영에 따른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파수별로 아래의 표를 적용하되, 어느 한 주파수에서도 기준을 초과한 경우 저주파 소음의 영향이 있다고 판단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6395145" alt="15번째 이미지"></img>


• (풍력발전기) 기준 주파수인 80Hz에서 실측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최대 85㏈(Z)(241호 사건지역)로, 최대 87㏈(Z)(242호 사건지역)로 나타나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45㏈(Z)을 초과하고, 다른 주파수(12.5~63Hz) 에서도 각 주파수별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 두 사건지역 모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변전소) 실측소음도(12.5~63Hz) 및 평가소음도(80Hz)가 각 주파수별 저주파 소음 수인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나타나므로,
- 두 사건지역 모두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변전소 저주파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풍력발전(주)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풍력발전㈜은 분쟁지역에서 풍력발전기 상업운전의 주체로서 풍력발전기 운영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풍력발전기로 인하여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배상대상)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은 실측 소음도 또는 평가소음도가 저주파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45㏈(Z), 80Hz]을 초과한 신청인 ○○○ 등 75명(20-3-241호), ○○○ 등 85명(20-3-242호)을 대상으로 하고,
- 주민등록초본 등 거주사실 증거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3명(○○○, ○○○,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 재정신청 후 사망한 ○○○, ○○○의 경우,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 ○○○ (○○○의 아들), ○○○(○○○의 아들)을 배상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풍력발전기 상업운전 시작('19.1.9.) 이후 2020년까지 저주파 소음(80 Hz)이 인과관계 검토기준[45dB(Z)]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241호 사건 : 2~10.7월, 242호 사건 : 1~10.7월) 으로 하되, 상업운전 시작(’19.1.9.) 이후에 입주한 신청인들은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 (배상액)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0-3-241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432,000원~2,311,200원으로, 20-3-242호 사건은 신청인 1인당 216,000원~2,311,200원으로 한다.
• (배상액 감액) 241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공사기간과 상업 운전기간에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 ○○리 ○○마을 주민들이 주민태양광 발전소 사업과 관련하여 ’21년에 세대별로 일정 금액을 지급받은(’21.8월, ’21.12월 ○○주민발전(주) 지급) 점을 고려해 배상액에서 50%를 감액하고,
- 242호 사건의 경우, 피신청인이 풍력발전기 공사기간에 지역발전기금을 지급한 점, ○○리 ○○마을은 주민태양광발전소 사업과 관련이 없는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서 40%를 감액한다.
다. 배상액
• (20-3-241호)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액 128,109,600원에서 50%를 감액한 64,054,80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191,610원을 합하여 총배상액은 64,246,4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20-3-242호) 풍력발전기 저주파 소음피해액 123,854,400원에서 40%를 감액한 74,312,640원과 재정신청수수료 222,750원을 합하여 총배상액은 74,535,39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발전 주식회사는 신청인 ○○○ 등 75명에게 합계 금 64,246,410원을, 신청인 ○○○ 등 85명에게 합계 금 74,535,390원을 별지의 내역과 같이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위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