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01
경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가축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군 ○○면 ○○로 ○○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 되는 발파암을 운반하는 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4.부터 ’21.9월 말까지 사육중인 한우가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하였으며, 성장장애 및 출하 등급이 저하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158,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둥 3명에게 금10,159,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0.03.~ : 신청인들 가축(한우) 사육 시작
• ’20.04.16. : 터널암 대형차량 운행시작
※ ’20.02.24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터널종점부 굴착공사 착수
• ’21.03.15. : 신청인 시공사에 민원제기(’21.03.22, ○○군에 민원 제기)
※ 유ㆍ사산,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 가축피해 보상 요구
• ’21.06.09. : 재정신청
※ 피해기간 변경[(당초) ’20.4월~재정신청일 → (변경)’20.4월~’21.9월] 승인(’21.12.28.)
• ’21.07.15.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2.01.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경남 ○○군 ○○면 ○○리 일원 터널공사 현장을 운행하는 대형차량(공사장 발파암 운반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되었으며, 비육소들은 스트레스로 성장장애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 축사 9개동 비육소 약 1,000여 마리의 성장장애 및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분쟁지역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구간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암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축사의 비육소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터널 굴착공사 시 발생된 모암은 매각계약을 통해 ㈜○○건설은 상차 및 살수 차량 등 관리를 전담하고 ㈜○○개발에서 발생암을 운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에서 약 1.5~3.6㎞ 구간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도 ○○호선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하였다.
• ’20.4.16일부터 터널에서 발생된 발파암(총 35만톤)을 운반하기 시작하였고, 운행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하였고, 협소한 도로 (4~6m) 사고방지를 위해 인근 마을 주민 7명을 활용한 신호수를 배치하였다.
• 신청인들의 요구로 ’20.4.9일 EGI휀스(3mH×100mH, ○○○), ’20.9.21일 가설방음벽 2개소(3mH×150mL ○○○외 6인), ’21.6.16일 EGI휀스(3mH ×60mH, ○○○)를 설치하였고, 도로 방지턱 및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신청인 축사 주변 덤프트럭 통과 시 총 10회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고, 측정소음도 44~60㏈(A), 진동도 42~43㏈(V)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교통 소음ㆍ진동 기준[73㏈(A), 70㏈(V)]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 지역 주민들이 ’21.3.19일부터 트랙터 등을 서행(5㎞/h) 운행하며 공사장 차량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5개 마을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1억2,500만원 지급(○○건설)을 협의하였고, 유ㆍ사산 가축에 대해 마리당 2~3백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신청인들은 차량 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유ㆍ사산 및 비육소의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을 성실히 수행 하였고, 공사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자연 유산율(5~8%)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유ㆍ사산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군 ○○면 ○○로 일원으로 주변지역은 농경지, 축사, 주택 등이 혼재된 생산관리ㆍ농림ㆍ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터널공사 현장에서 남동측으로 약 1.5~3.6㎞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차량은 축사 주변 약 8~47m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발파암을 운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고속국도 제○○호선 ○○~○○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위치 : 경남 ○○군 ○○면 ○○리~○○군 ○○면 ○○리
• 공사기간/금액 : ’18.11.07.~’24.12.31.(6년 2개월)/약 225,871백만원
• 공사내용 : 총 연장 6.42㎞(왕복 4차로), 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 (분쟁지역) ○○터널 굴착 발파암 운반과정(’20.4.16.~’21.9.월말)
• 시행자/시공사 : ○○공사, ㈜○○건설 등 7개사
2) 공사장 차량 운행현황
• (차량동선) 피신청인 ○○터널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을 신청인들 축사앞 도로를 이용하여 약 16㎞ 이격된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있다.
• (차량통행량)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주장 기간(’20.4.16~’21.9.17)까지 발파암 운반차량(5~29대, 22~284회 /일), 도로 살수차량(1대, 10회 운행/일) 등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차량 운행속도) 도로의 제한속도(편도1차로, 60㎞/h), 피신청인 서행유도 표지판(40㎞/hr), 합류지점 신호수 운행, 일반 차량 통행량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량은 약 30~60㎞/h의 속도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발파암 매각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7"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공사장 차량 운행 시 일부 협소한 도로구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신청인 들의 축사주변 가설방음벽 및 EGI휀스 등 설치,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 (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축사 및 가축피해 현황
1) 축사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축산업허가증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는 경남 ○○군 ○○면 ○○로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ㆍ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목장용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다.
• 현장 조사 시 신청인들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에서 발생암의 운반차량 통행도로와 약 8~47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별 축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축사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9" alt="3번째 이미지"></img>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현황자료, 축산업허가(등록) 확인한 결과, ’83.3월~’20.9.8일 부터 분쟁지역 주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1.5월까지 송아지 9두가 폐사 하였고, 비육소의 성장지연 등으로 158,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1"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사육 한우는 외부 자극(특히 소음)에 민감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유사산, 식육저하 등 증체율이 감소하고 질병취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21.7.1., ○○동물병원ㆍ○○동물병원), 동물 약품 및 사료보조제 등 구매내역, 농장사육개체현황(’21.4월 현재) 등을 제출하였다.
|농장사육 개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3" alt="5번째 이미지"></img>
<각주>1</각주>
<각주>2</각주>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
|약품구입현황(’20년~’21.7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5"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 ○○○ 등 2인이 제출한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19~’21년 동안 총 108마리의 출생 후 평균 3년 이상 한우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7" alt="7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
• 신청인들은 ’20.11월부터 피신청인 발파암 운반차량으로 인해 임신 9개월령 송아지를 유산하였다며, ○○○ 축사 등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분쟁지역 도로 운행차량 소음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2회 민원이 제기되어 도로경계 부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9" alt="8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들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9월까지 유ㆍ사산 가축 23마리 (2~300만원/마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축피해 보상 현황(’21.10월 현재)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81"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은 ’20.9.8일 축산업허가를 받아 ’20.10월경 분쟁지역 축사에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으며, 개체별 도축 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장 차량 운행자료(발파암 차량 입ㆍ출차 기록 등), 안전속도(30~50㎞/hr) 정책,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3" alt="10번째 이미지"></img>
• 공사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 축사 이격거리, 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교통 소음ㆍ진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5"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분쟁 구간의 최대 주행속도 60㎞/hr를 고려할 때, 신청인 축사별 소음도(Leq) 및 진동속도(Vpeak)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9" alt="1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야
1) 신청인의 가축 사육 현황
• ’21. 7월 현지 조사 시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 퇴비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육시설 바닥에 톱밥, 왕겨를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번식형태는 가축 인공 수정사에 의뢰하여 인공수정, 자체 번식 등을 통한 증식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사육 우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1회/주), 구충, 구제역 등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 발생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받고 있었다.
•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 축사를 제외하고 분쟁지역에서 한우, 육우를 10년 이상 사육한 경험을 소유한 농장주로 평소 사육 한우에 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가축(한우, 육우)에 미치는 영향
• 한우(육우)가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 자극으로 교감신경 흥분 및 아드레날린 분비로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신청인들의 축사는 도로와 8~8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도로 소음ㆍ진동에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차량 운행이 지속되어 소음ㆍ진동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속도 수준을 볼 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다만, 사육 한우의 육질저하, 수태율 등은 공급 사료의 종류ㆍ급식 방법, 교배시기ㆍ개체별 평균 수태율, 사육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육질저하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율)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4%를 적용한다.
- (성장지연 피해) 평가소음도 ○○○ 60㏈(A), ○○○ 62㏈(A), ○○○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피해기간) 피신청인의 발파암 운반기간(’20.4.16~’21.9.6., 393일) 중 신청인 축사별 소음이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및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점을 고려하였다.
가)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현황(’20.9월 사육 허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 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0㏈(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을 입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2% 인정(50% 감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1" alt="14번째 이미지"></img>
나)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3" alt="1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5" alt="16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 ○○○, ○○○, ○○○, ○○○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성장지연 등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평가 소음ㆍ진동도가 가축피해 검토기준 이내이고, 개체별 소음에 대한 민감도, 사육 환경 등에 따른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차량의 도로 통행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Leq) 60㏈(A) 및 진동속도(Vpeak) 0.02㎝/s를 적용한다.
- 또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육질저하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5% 미만에서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 ○○○, ○○○, ○○○은 평가소음도가 60~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은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분쟁지역 내 축사를 운영 (’20.10월경) 한 점,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한우)을 입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 또한, 신청인 ○○○, ○○○, ○○○, ○○○, ○○○은 평가소음도가 47~ 53㏈(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0㏈(A)을 초과하지 않은 점, 가축의 성장은 사육 개체의 특성,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 운행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평가 진동속도가 0.02㎝/s 이내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 운반 차량 통행 시 발생된 소음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3,809,830원, ○○○ 5,694,970원, ○○○ 623,980원 각각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성장지연 등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신청인 ○○○ 등 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10,128,780원 및 재정수수료 30,3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0,159,1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둥 3명에게 금10,159,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04.16. : 터널암 대형차량 운행시작
※ ’20.02.24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터널종점부 굴착공사 착수
• ’21.03.15. : 신청인 시공사에 민원제기(’21.03.22, ○○군에 민원 제기)
※ 유ㆍ사산, 성장지연 및 육질저하 등 가축피해 보상 요구
• ’21.06.09. : 재정신청
※ 피해기간 변경[(당초) ’20.4월~재정신청일 → (변경)’20.4월~’21.9월] 승인(’21.12.28.)
• ’21.07.15.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
• ’22.01.2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경남 ○○군 ○○면 ○○리 일원 터널공사 현장을 운행하는 대형차량(공사장 발파암 운반차량)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기형출산, 유산으로 사산되었으며, 비육소들은 스트레스로 성장장애가 날로 심해지고 있다.
• 축사 9개동 비육소 약 1,000여 마리의 성장장애 및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가 있어 시공사와 발주처에 적정한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조사 결과에 따라 배상을 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1" alt="1번째 이미지"></img>
나. 피신청인
• 분쟁지역은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구간으로 신청인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 굴착공사로 인해 발생되는 모암을 운반하는 차량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해 신청인들의 축사의 비육소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피해보상을 요구하고 있다.
• 터널 굴착공사 시 발생된 모암은 매각계약을 통해 ㈜○○건설은 상차 및 살수 차량 등 관리를 전담하고 ㈜○○개발에서 발생암을 운반하고 있다.
• 신청인들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에서 약 1.5~3.6㎞ 구간내 위치하고 있으며, 해당 지방도 ○○호선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군 및 ○○경찰서와 협의하여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하였다.
• ’20.4.16일부터 터널에서 발생된 발파암(총 35만톤)을 운반하기 시작하였고, 운행 시 비산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살수차량을 운행하였고, 협소한 도로 (4~6m) 사고방지를 위해 인근 마을 주민 7명을 활용한 신호수를 배치하였다.
• 신청인들의 요구로 ’20.4.9일 EGI휀스(3mH×100mH, ○○○), ’20.9.21일 가설방음벽 2개소(3mH×150mL ○○○외 6인), ’21.6.16일 EGI휀스(3mH ×60mH, ○○○)를 설치하였고, 도로 방지턱 및 아스팔트 보수 공사 등으로 피해발생을 최소화하였다.
• 신청인 축사 주변 덤프트럭 통과 시 총 10회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고, 측정소음도 44~60㏈(A), 진동도 42~43㏈(V)으로 조사되었으며, 모두 교통 소음ㆍ진동 기준[73㏈(A), 70㏈(V)]을 초과한 적은 없었다.
• 지역 주민들이 ’21.3.19일부터 트랙터 등을 서행(5㎞/h) 운행하며 공사장 차량의 운행을 지연시키는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이로 인해 신청인들을 포함한 5개 마을에 대해 정신적, 물질적 피해보상으로 ’21년부터 ’23년까지 1억2,500만원 지급(○○건설)을 협의하였고, 유ㆍ사산 가축에 대해 마리당 2~3백만원의 피해를 보상하는 등 민원을 해결하고자 노력하였다.
• 신청인들은 차량 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유ㆍ사산 및 비육소의 성장장애, 출하등급 저하에 따른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소음ㆍ진동 저감 대책을 성실히 수행 하였고, 공사 차량으로 인한 직접적인 영향과 자연 유산율(5~8%)의 영향이 명확하지 않은 시점에서도 유ㆍ사산에 대한 보상을 하였으므로, 추가적인 피해 보상 요구에 대해서는 더 이상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군 ○○면 ○○로 일원으로 주변지역은 농경지, 축사, 주택 등이 혼재된 생산관리ㆍ농림ㆍ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 축사는 피신청인 터널공사 현장에서 남동측으로 약 1.5~3.6㎞ 이격되어 있으며, 공사차량은 축사 주변 약 8~47m 떨어진 도로를 이용하여 발파암을 운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사업명 : 고속국도 제○○호선 ○○~○○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위치 : 경남 ○○군 ○○면 ○○리~○○군 ○○면 ○○리
• 공사기간/금액 : ’18.11.07.~’24.12.31.(6년 2개월)/약 225,871백만원
• 공사내용 : 총 연장 6.42㎞(왕복 4차로), 교량 5개소, 터널 2개소
※ (분쟁지역) ○○터널 굴착 발파암 운반과정(’20.4.16.~’21.9.월말)
• 시행자/시공사 : ○○공사, ㈜○○건설 등 7개사
2) 공사장 차량 운행현황
• (차량동선) 피신청인 ○○터널 굴착 공사 현장에서 발생된 발파암을 신청인들 축사앞 도로를 이용하여 약 16㎞ 이격된 보관장소로 운반하고 있다.
• (차량통행량)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피해 주장 기간(’20.4.16~’21.9.17)까지 발파암 운반차량(5~29대, 22~284회 /일), 도로 살수차량(1대, 10회 운행/일) 등이 운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차량 운행속도) 도로의 제한속도(편도1차로, 60㎞/h), 피신청인 서행유도 표지판(40㎞/hr), 합류지점 신호수 운행, 일반 차량 통행량 등 도로의 특성을 고려할 때 차량은 약 30~60㎞/h의 속도로 운행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발파암 매각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7"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공사장 차량 운행 시 일부 협소한 도로구간에는 신호수를 배치하였고, 신청인 들의 축사주변 가설방음벽 및 EGI휀스 등 설치, 과속방지턱 10개소, 서행유도 (40㎞/hr) 교통표지판 12개를 설치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축사 및 가축피해 현황
1) 축사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축산업허가증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는 경남 ○○군 ○○면 ○○로 일원에 위치하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생산관리ㆍ 농림지역이고 지목은 목장용지 및 잡종지로 되어 있다.
• 현장 조사 시 신청인들의 축사는 ○○터널 종점부에서 발생암의 운반차량 통행도로와 약 8~47m 이격되어 있으며, 신청인별 축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축사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9" alt="3번째 이미지"></img>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이 제출한 현황자료, 축산업허가(등록) 확인한 결과, ’83.3월~’20.9.8일 부터 분쟁지역 주변 축사에서 한우를 사육하고 있었으며,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운행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21.5월까지 송아지 9두가 폐사 하였고, 비육소의 성장지연 등으로 158,2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1"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사육 한우는 외부 자극(특히 소음)에 민감하여 스트레스로 인해 유사산, 식육저하 등 증체율이 감소하고 질병취약의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수의사가 작성한 진료소견서(’21.7.1., ○○동물병원ㆍ○○동물병원), 동물 약품 및 사료보조제 등 구매내역, 농장사육개체현황(’21.4월 현재) 등을 제출하였다.
|농장사육 개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3" alt="5번째 이미지"></img>
<각주>1</각주>
<각주>2</각주>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
|약품구입현황(’20년~’21.7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5"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 ○○○ 등 2인이 제출한 '농장별 도축 및 등급판정결과’* 자료에 따르면 ’19~’21년 동안 총 108마리의 출생 후 평균 3년 이상 한우를 도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7" alt="7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쇠고기 이력관리시스템(○○축산업협동조합 발급, ’21.4월 현재)
• 신청인들은 ’20.11월부터 피신청인 발파암 운반차량으로 인해 임신 9개월령 송아지를 유산하였다며, ○○○ 축사 등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분쟁지역 도로 운행차량 소음피해에 대하여 관할 행정기관인 ○○군에 2회 민원이 제기되어 도로경계 부근에서 소음을 측정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79" alt="8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사항
• 피신청인들은 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9월까지 유ㆍ사산 가축 23마리 (2~300만원/마리)에 대한 피해를 보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가축피해 보상 현황(’21.10월 현재)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81"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은 ’20.9.8일 축산업허가를 받아 ’20.10월경 분쟁지역 축사에 입식하여 사육중에 있으며, 개체별 도축 정보는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장 차량 운행자료(발파암 차량 입ㆍ출차 기록 등), 안전속도(30~50㎞/hr) 정책, 도로 여건 등을 검토한 결과, 신청인의 축사 앞 도로에서 최대 소음ㆍ진동도가 발생 가능한 운행조건은 다음과 같이 조사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3" alt="10번째 이미지"></img>
• 공사 차량의 시간당 통행량, 축사 이격거리, 차량 운행속도에 따른 교통 소음ㆍ진동속도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5" alt="11번째 이미지"></img>
• 피신청인 공사 차량의 분쟁 구간의 최대 주행속도 60㎞/hr를 고려할 때, 신청인 축사별 소음도(Leq) 및 진동속도(Vpeak)는 다음과 같이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7" alt="1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59" alt="1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분야
1) 신청인의 가축 사육 현황
• ’21. 7월 현지 조사 시 신청인들은 한우, 육우를 사육하는 농장주들로 반개방형 축사, 퇴비장 등을 운영하고 있었고, 사육시설 바닥에 톱밥, 왕겨를 도포하여 사육하는 등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번식형태는 가축 인공 수정사에 의뢰하여 인공수정, 자체 번식 등을 통한 증식체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 사육 우들의 질병 예방을 위해 소독(1회/주), 구충, 구제역 등 공수의사를 통해 예방접종을 실시하고 있었으며, 질병 발생 가축에 대해서는 자가 치료와 동물병원에 의뢰하여 왕진받고 있었다.
• 신청인의 진술을 종합해 볼 때, ○○○ 축사를 제외하고 분쟁지역에서 한우, 육우를 10년 이상 사육한 경험을 소유한 농장주로 평소 사육 한우에 대한 관리를 성실하게 수행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가축(한우, 육우)에 미치는 영향
• 한우(육우)가 소음ㆍ진동에 의한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신경 자극으로 교감신경 흥분 및 아드레날린 분비로 심박동 증가, 혈압상승, 말초혈관 및 자궁평활근 수축, 타액분비 감소, 위 운동감소, 식욕감퇴 등이 유발되어, 유산, 유즙분비 억제, 소화기능 장애, 불안, 초조, 근육의 긴장, 신경과민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3)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신청인들의 축사는 도로와 8~83m 정도 이격되어 있어 도로 소음ㆍ진동에 일부 노출되어 있었고, 피신청인들의 공사장 차량 운행이 지속되어 소음ㆍ진동 전문가가 평가한 소음ㆍ진동속도 수준을 볼 때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피해가 발생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 다만, 사육 한우의 육질저하, 수태율 등은 공급 사료의 종류ㆍ급식 방법, 교배시기ㆍ개체별 평균 수태율, 사육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등을 미루어 볼 때 피신청인의 공사차량 운행으로 인한 육질저하 등의 가축피해를 입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 (피해율)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4%를 적용한다.
- (성장지연 피해) 평가소음도 ○○○ 60㏈(A), ○○○ 62㏈(A), ○○○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하였다.
- (피해기간) 피신청인의 발파암 운반기간(’20.4.16~’21.9.6., 393일) 중 신청인 축사별 소음이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 및 30일 이상 연속적으로 피해가 발생된 점을 고려하였다.
가)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사육현황(’20.9월 사육 허가),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 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0㏈(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다만,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을 입식한 사실 등을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2% 인정(50% 감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1" alt="14번째 이미지"></img>
나)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3" alt="1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
•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쇠고기이력관리시스템 신고현황, 사육현황, 도로 이격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ㆍ분석하였다.
• 공사장 차량 소음ㆍ진동도 평가 결과, 평균소음도 61㏈(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성장지연 피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성장지연 피해) 피해 발생률 4% 인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295065" alt="16번째 이미지"></img>
라) 신청인 ○○○, ○○○, ○○○, ○○○, ○○○
• 신청인들이 주장하는 성장지연 등에 대하여는 소음ㆍ진동 전문가의 평가 소음ㆍ진동도가 가축피해 검토기준 이내이고, 개체별 소음에 대한 민감도, 사육 환경 등에 따른 편차가 발생될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장 차량의 도로 통행으로 인한 피해로 판단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일부인정
• (적용기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도(Leq) 60㏈(A) 및 진동속도(Vpeak) 0.02㎝/s를 적용한다.
- 또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상에서 성장지연, 육질저하 등의 피해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피해 발생률은 5% 미만에서 적용한다.
• (소음) 신청인 ○○○, ○○○, ○○○은 평가소음도가 60~62㏈(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다만, ○○○은 피신청인의 공사가 시작된 이후 분쟁지역 내 축사를 운영 (’20.10월경) 한 점,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으로 사육에 좋지 않은 환경에 노출된 시점에서 가축(한우)을 입식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해액의 50%를 감액하는 것으로 한다.
• 또한, 신청인 ○○○, ○○○, ○○○, ○○○, ○○○은 평가소음도가 47~ 53㏈(A)로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0㏈(A)을 초과하지 않은 점, 가축의 성장은 사육 개체의 특성, 환경에 따라 차이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공사장 차량 운행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입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평가 진동속도가 0.02㎝/s 이내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가축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건설은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 범위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 피신청인 운반 차량 통행 시 발생된 소음으로 가축피해가 발생하였다는 전문가의 의견, 피해자료 등을 일부 인정하여 성장지연 피해에 대하여 신청인 ○○○ 3,809,830원, ○○○ 5,694,970원, ○○○ 623,980원 각각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평가소음도가 성장지연 등 가축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신청인 ○○○ 등 5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액 10,128,780원 및 재정수수료 30,37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금10,159,15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둥 3명에게 금10,159,1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5명의 신청을 기각하며, 신청인 ○○○, ○○○, ○○○ 등 3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