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36
강원 ○○시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강원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0.3.부터 ’22.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2명에게 합계 금260,0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9.11.26. : 신청인 거주 시작
• ’20.05.18. : 공사 시작(~’22.06.)
• ’20.06.16.~ : 민원 제기(→○○시청)
• ’22.02.23. : 재정신청
• ’22.05.18. : 현장조사
• ’22.08.2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시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 방음ㆍ방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이른 아침, 토요일, 주말에도 피해를 받았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고통에 시달렸다.
•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나. 피신청인
• 지반 파일 공사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SDA(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하였으나, 공사부지내 지반이 호박돌이 포함된 점토질 지반이라 굴착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대체공법이 마땅치 않아 구조물 안정화 차원에서 SDA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에어방음벽 사용 및 소음장비를 감축하였고, 방진막, 세륜기 설치 등 방진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공휴일 공사 자제 및 공사시간을 단축(오전 7시~오후 6시→오후 5시) 하였다.
• 신청인은 ’20.3월부터 ’22.2월까지 피해를 주장하나, 파일공사기간(’20.6월~ 12월)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피해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어 계속적인 피해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현장 주출입구가 신청인 아파트 쪽으로 개설되어 소음, 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출입구는 신청인 아파트 방향에 설치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길 ○○아파트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공사장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로부터 최단 2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는 15m의 도로가 있고,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아파트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0.05.18.~’22.06.30.
• 면적 : 대지면적 17,770㎡, 연면적 51,935㎡
• 규모 : 공동주택 7개동, 425세대, 지하 1층, 지상 12~20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벽식구조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37"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20.0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m~35m), 풍화암(35.0m~37.0m), 연암층(37.0m~ 39.0m)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시, ’20.02.)를 하였으며, 방음벽(3~5m), 에어방음벽, 세륜ㆍ살수시설,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치 : 강원 ○○시 ○○동, ○○단지 ○○아파트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 대지 17,358㎡, 건축 2,985㎡
• 규모 : 5개동, 390세대, 지상 1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자 : ’99.11.26.(약 23년 경과)
2) 정신적 피해
• 신청인 ○○○ 등 325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 점검결과(출장 복명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12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20.06.16.~’21.05.31. 기간중 총 23회(소음 23, 진동 1)민원이 제기되어 ○○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9회 초과하였고, 진동은 1회 측정〔37㏈(V)〕하였으나 기준〔65㏈(V)〕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3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0일로 확인되었으나,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5㏈(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7㏈(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살수차,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 피해 인과 관계 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32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공사기간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5.18.~’22.02.23.)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30,800원~ 923,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횟수, 최대소음도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반영하여 10%를 가산하고,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5%를 가산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총 1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25,490,800원, 가산금 33,823,620원, 재정 신청 수수료 776,750원을 더하여 총 260,091,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2명에게 합계 금260,0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0.05.18. : 공사 시작(~’22.06.)
• ’20.06.16.~ : 민원 제기(→○○시청)
• ’22.02.23. : 재정신청
• ’22.05.18. : 현장조사
• ’22.08.2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공사시 신청인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충분한 관리ㆍ감독, 방음ㆍ방진 대책을 수립 시행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않아 신청인들에게 소음ㆍ분진 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혔다.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로 이른 아침, 토요일, 주말에도 피해를 받았고, 여름에는 창문을 열기 힘들 정도로 막대한 고통에 시달렸다.
• 소음ㆍ먼지 피해에 대해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에서 공사 소음을 측정한 결과 규제기준을 초과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적도 있었다.
나. 피신청인
• 지반 파일 공사시 소음ㆍ진동 저감을 위해 SDA(매입말뚝공법)을 적용하였으나, 공사부지내 지반이 호박돌이 포함된 점토질 지반이라 굴착 과정에서 필연적 으로 소음이 발생되었으며, 대체공법이 마땅치 않아 구조물 안정화 차원에서 SDA공법으로 공사를 할 수밖에 없었다.
• 소음 저감을 위해 방음벽, 에어방음벽 사용 및 소음장비를 감축하였고, 방진막, 세륜기 설치 등 방진 대책을 실시하였으며, 공휴일 공사 자제 및 공사시간을 단축(오전 7시~오후 6시→오후 5시) 하였다.
• 신청인은 ’20.3월부터 ’22.2월까지 피해를 주장하나, 파일공사기간(’20.6월~ 12월) 이후 기준을 초과한 적이 없고, 피해방지대책을 이행하고 있어 계속적인 피해주장을 인정할 수 없다.
• 신청인은 현장 주출입구가 신청인 아파트 쪽으로 개설되어 소음, 먼지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나, 주출입구는 신청인 아파트 방향에 설치되지 않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강원 ○○시 ○○길 ○○아파트 공사장 일원으로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공사장은 모두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 경계로부터 최단 25m 이상 이격되어 있다.
• 신청인 건물과 피신청인 건물 사이에는 15m의 도로가 있고, 주변에는 공동주택 및 단독주택이 입지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사업명 : ○○아파트 신축공사
• 시행자/시공사 : ○○건설 주식회사
• 공사기간 : ’20.05.18.~’22.06.30.
• 면적 : 대지면적 17,770㎡, 연면적 51,935㎡
• 규모 : 공동주택 7개동, 425세대, 지하 1층, 지상 12~20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벽식구조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공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37"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20.01.)에 따르면, 공사장의 지반(BH-1)은 지표면으로부터 매립층(0.0m~35m), 풍화암(35.0m~37.0m), 연암층(37.0m~ 39.0m)의 순으로 나타나 있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시, ’20.02.)를 하였으며, 방음벽(3~5m), 에어방음벽, 세륜ㆍ살수시설, 방진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위치 : 강원 ○○시 ○○동, ○○단지 ○○아파트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면적 : 대지 17,358㎡, 건축 2,985㎡
• 규모 : 5개동, 390세대, 지상 15층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준공일자 : ’99.11.26.(약 23년 경과)
2) 정신적 피해
• 신청인 ○○○ 등 325명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357,5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신청인은 소음 피해에 대해서는 ○○시의 피신청인 공사장 점검결과(출장 복명서, 소음ㆍ진동 측정결과) 12건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으나,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장 소음ㆍ진동과 관련하여 ’20.06.16.~’21.05.31. 기간중 총 23회(소음 23, 진동 1)민원이 제기되어 ○○시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공사장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9회 초과하였고, 진동은 1회 측정〔37㏈(V)〕하였으나 기준〔65㏈(V)〕이내인 것으로 나타났다.
- 비산먼지와 관련해서 민원이 제기된 바 없었고, 비산먼지 억제시설 설치기준 위반 등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39" alt="2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0일로 확인되었으나, 조석공사는 확인되지 않았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5㏈(A), 평가 진동도는 최대 47㏈(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141" alt="3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중 살수차, 세륜시설, 이동식 살수기 등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은 먼지 피해를 입증하기 위한 구체적인 증빙자료나 피해를 제시하지 않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 및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일부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 피해 인과 관계 기준은 소음 65㏈(A), 진동 65㏈(V)를 적용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47㏈(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중 비산먼지 저감을 위하여 방진막, 살수시설을 설치ㆍ운영 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이 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의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오염원인자’는 피해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322명을 대상으로 한다.
- 다만, 공사기간중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았거나, 평가 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난 신청인 ○○○ 등 3명은 배상 대상에서 제외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5.18.~’22.02.23.) 중 평가 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4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30,800원~ 923,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장에 대한 관할 행정기관의 행정처분 횟수, 최대소음도 등을 볼 때 피신청인의 가해방지 노력이 상당히 미흡했던 점을 반영하여 10%를 가산하고, 공휴일 공사로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5%를 가산하여 소음 피해 배상액에 총 1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225,490,800원, 가산금 33,823,620원, 재정 신청 수수료 776,750원을 더하여 총 260,091,17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322명에게 합계 금260,091,17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3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32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