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1
경남 ○○군 공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군 ○○면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으로 인하여 ’19.5.9.부터 재정신청일(’22.1.11.)까지 건강, 건물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09.27. : 피신청인 ㈜○○ 공장 등록(기계부품절단ㆍ가공)
• ’18.11.26. : 피신청인 ㈔○○ 공장 등록(폐기물종합재활용)
• ’19.05.09. : 신청인 현 거주지 전입
• ’19.09.18. : 피신청인 ○○ 공장 등록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
• ’19.12.06. : 피신청인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엔진) 허가
• ’20.08.28. : 신청인 피신청인들에게 피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피해 호소 및 피해배상 요구
• ’21.12.21. : 피신청인 ㈔○○ 공장 폐업(○○군)
• ’22.01.11. : 책임재정 신청
• ’22.07.22. : 심사관 현지조사
• ’22.08.29. : 심사관 현지조사
• ’22.09.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신진대사장애 등 건강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하여 대표에게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냐며 오히려 신청인을 기만하였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식으로 일관하더니 작업장을 이전 하였 으며, 이전하기 전에 배상을 하고 가라고 하니 작업물을 완전히 이전한 후에 배상하겠다고 말하고선 이전 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대표자 ○○○은 그럼 지나가는 대형차 들에게도 배상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며 피해배상하라며 아주 도로에 드러누워 버리라며 배상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회피하였다.
- 이후 공장사무실을 찾아가서 대표를 만나고자 했으나, 직원들이 전화하라고 전하겠다고만 하며 계속 회피하여 더 이상의 피해배상이나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피해배상에 대한 책임회피 등으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입은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
• 당사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ㆍ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소음ㆍ진동, 대기배출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19.12월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본사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입된 고철폐기물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원재료로 하여 알루미늄, 철, 구리 등 자원을 회수한다. 생산 절차는 “입고-해체-파쇄-선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단작업용 굴삭기, 1, 2차 파쇄기와 컨베이어 등의 제조 장비를 통해 해체, 파쇄 및 선별한 후 제품으로 납품된다.
• 모든 제조공정은 공장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분진 제거를 위한 집진설비를 갖추고 있다.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1, 2차 파쇄기와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이격되어 있고, 파쇄기는 공장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2~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 신청인이 소음과 진동의 원인으로 지적한 1, 2차 파쇄기는 회전형 파쇄기로 파쇄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만 4~5m만 이격되어도 지반의 흔들림은 전혀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산 뒤편에 있는 신청인의 주택건물 구조에 손상을 입힐 만큼의 진동은 구조상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쇄기 가동시에도 2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파쇄기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 더라도 소리를 인지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균열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인바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바란다.
2) ㈔○○
• 당사는 환경부 허가 제○○○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제○○호 사회적기업이다.
• 우리 단체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목적실현을 위해 현소재지 공장을 ’18.5.18일 부터 임차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종합재활용 허가를 득하고 소음ㆍ진동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득하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제조시설검사와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까지 완벽하게 합격하고 비성형 SRF(고형연료제품)을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제조하고 있다.
• 폐합성수지류 비성형SRF 제조허가는 귀 위원회에서도 허가 및 검사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알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시설기준에 합격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 참고로, 재정신청인은 허가기관 환경과에 여러 번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소문이 난 자이다.
• 아울러, 현재는 재정신청인과 같이 지역사회 민원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종합재활용 허가 등을 반납하고 폐업(’21.12.)한 상태이다.
• 납품은 가로×세로 220㎜로서 1차 파쇄품을 납품하였으며, 상차는 5톤 집게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사용, 2~3일에 1대 정도 상차하였다.
• 공장 출퇴근은 매일 8시에서 17시이나 매일 작업한 것이 아니라 납품 날짜에 맞추어 작업하였고, 1일 가동시간은 휴식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연장근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매월 350만원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20.7.1부터 기존 공장(○○로 95)은 폐쇄하고 현재의 자가 공장(○○로 66)에서 작업한 후 납품을 하였다.
2) ○○
• 당사는 현 공장부지를 ’18.11월 경매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상에 비철금속, 압연, 압출이며 2차가공으로 거푸집 생산 및 가공을 하고 있고, 모든 제작공정은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부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아울러, 공장 옆으로는 도로가 있어 차량이 이동량이 많아 소음이 많은 곳이며 민원인의 주장하는 피해는 당사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 경매받을 당시 전 공장 주인이 민원이 있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발생시킨 소음이 없는데 민원을 제기하니 1년에 두 번씩 금전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상남도 ○○군 ○○면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 및 ㈜○○, ㈔○○단의 사업장은 일반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 사업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택과 피신청인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남쪽으로 최단 이격 거리 약 42m,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남쪽으로 최단 이격 거리 약 110m,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북동쪽으로 최단 이격거리 약 11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장 현황
1) ㈔○○단
•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합성수지류)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 ’18.11.26.~’21.12.21.(폐업*)
* 폐업 후 약 200m 떨어진 ○○로 66 부지에서 동일 업종으로 신규 허가(㈜○○, ’21.4.11.)받아 현재까지 사업중
• 규모 : 공장부지 면적 2,118㎥, 제조시설 면적 691.3㎥
• 주요설비 : 파쇄시설 150kW×1, 분쇄시설 225kW×1, 선별시설 15kW×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4,604㎥, 방진고무 100⏀× 100㎜H×4, 방진고무 100⏀×100㎜H×4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7.9, ○○군)
• 주요공정 : 입고(폐합성수지류, 32톤/일) → 분리선별 → 파쇄 → 자력선별 → 선별 → 분쇄 → 저장 → 출하(고형연료제품, 9.6톤/일)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운용장비 : 집게크레인, 암롤트럭, 굴착기 등
2) ㈜○○
•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금속류), 기계부품, 절단가공업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길(절단ㆍ가공), ○○길(재활용)
• 공장등록일 : ’17.9.~(○○길, 절단ㆍ가공),
’20.1.~(○○길, 폐기물종합재활용)
• 규모 : 공장부지 8,409㎥, 제조시설 1,427.03㎥,
부대시설 982㎡(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주요설비 : 파쇄시설 75kW×1, 55kW×1, 압축기 15kW×1, 송풍기 15kW×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17,885(20m×75m×12.25m)㎥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12.6, ○○군)
• 주요공정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원료입고(자동차폐엔진 250톤/일) → 1차 파쇄 → 2차 파쇄 → 자력선별 → 출하(철강재료 225톤/일)
- (절단ㆍ가공) 원자재(철판플레이트) 입고 → 규격에 따라 가스절단 → 출고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주요 운용장비 :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등
3) ○○
• 업종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 ’19.9.17.
• 규모 : 공장부지 6,958㎥, 제조시설 1,977.37㎥, 부대시설 100.04㎡
• 주요설비 : 압축기 15HP×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33,651
(47.3m×45.9m×15.5m)㎥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9.5, ○○군)
• 주요공정
- 원자재 입고(H빔 등) → 절단 → 제관용접 → 제품출고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주요 운용장비 : 지게차 등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규모/구조 : 지상1층, 조적조
• 사용승인일 : 확인불가(건축물대장 부존재, 미등기 건물)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입증할 자료로 피신청인 공장 작업현장,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 (건강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난청, 사타구니 탈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49,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의사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을 피해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 (건물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3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건물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피해주장 세부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5" alt="1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분야 관련 으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장조사 등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기타
• (폐업) 피신청인 ㈔○○ 사업장(○○군 ○○면 ○○로)은 ’21.12.21. 폐업 후 인근 ○○로 66(약 200m 이격) 부지에 동일업종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소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사업장 내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 ㈜○○, ○○ 순으로 각각 최대 58㏈(A), 55㏈(A), 50㏈(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7" alt="2번째 이미지"></img>
2) 공장설비 소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장설비 가동 등 작업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평가를 위해 ’22.7.22.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설비가동 시 5분 등가소음도를 실측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9" alt="3번째 이미지"></img>
* 기존 사업장 폐업으로 실측이 불가한 바 기존과 동일한 설비, 업종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 사업장에서 작업소음을 실측함
• 신청인 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6㏈(A)로 측정되었다.
• 신청인 주택 주변에 도로, 타 공장 등 다양한 소음원이 존재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을 특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피신청인 사업장 내에서 소음도를 추가 측정하고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사업장 내 실측소음도, 이격거리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소음도는 ㈔○○, ㈜○○, ○○ 순으로 각각 최대 54㏈(A), 54㏈(A), 48㏈(A)로 평가되었다.
3) 진동도
•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설비ㆍ장비의 유형과 규모, 운용지점과 신청인과의 이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주택에서의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도는 최대 32㏈(V)로 평가되었다.
※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공사장 기계와 동일한 70㏈(V)을 적용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신청인은 현재 거주(’19.5.9. 전입)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손상 등 재산피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은 본인의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건축물대장 부존재, 건물 미등기, 재산세(건물) 과(납)세 내역 없음
- 신청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형제(형)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동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이 ’19.5.9. 동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가능성도 없다.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므로 동 피해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신청인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난청과 사타구니 탈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건강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가가 평가한 공장설비 및 장비가동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는 최대 58㏈(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대 32㏈(V)로 평가되었다.
• 사타구니 탈장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기 소음ㆍ진동도 수준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의 난청과 사타구니 탈장,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58㏈(A), 공장설비 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54㏈(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및 공장설비 가동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3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건물의 소유자가 형제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은 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도가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18.11.26. : 피신청인 ㈔○○ 공장 등록(폐기물종합재활용)
• ’19.05.09. : 신청인 현 거주지 전입
• ’19.09.18. : 피신청인 ○○ 공장 등록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 제품제조업)
• ’19.12.06. : 피신청인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엔진) 허가
• ’20.08.28. : 신청인 피신청인들에게 피해배상 청구 내용증명* 발송
* 공장가동으로 인한 소음ㆍ진동 등 피해 호소 및 피해배상 요구
• ’21.12.21. : 피신청인 ㈔○○ 공장 폐업(○○군)
• ’22.01.11. : 책임재정 신청
• ’22.07.22. : 심사관 현지조사
• ’22.08.29. : 심사관 현지조사
• ’22.09.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가옥에 균열이 발생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로 인해 과민성 신진대사장애 등 건강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100m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피해에 대하여 대표에게 항의하며 배상을 요구하였으나 지속적으로 회피하고 무슨 소리가 난다고 하냐며 오히려 신청인을 기만하였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1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묵묵부답식으로 일관하더니 작업장을 이전 하였 으며, 이전하기 전에 배상을 하고 가라고 하니 작업물을 완전히 이전한 후에 배상하겠다고 말하고선 이전 후에는 전화를 해도 받지 않는 등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 피신청인 ○○의 공장은 신청인의 주택과 약 100m 정도 떨어져 있으며, 피해배상을 요구하였으나 피신청인 대표자 ○○○은 그럼 지나가는 대형차 들에게도 배상하라고 해야 될 것 아니냐며 피해배상하라며 아주 도로에 드러누워 버리라며 배상을 못하겠다고 말하고 회피하였다.
- 이후 공장사무실을 찾아가서 대표를 만나고자 했으나, 직원들이 전화하라고 전하겠다고만 하며 계속 회피하여 더 이상의 피해배상이나 협상의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 위와 같은 피신청인들의 피해배상에 대한 책임회피 등으로, 중앙환경분쟁 조정위원회에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입은 건물,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금 15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
• 당사는 폐기물종합재활용업체로서 행정기관으로부터 적법하게 인ㆍ허가를 득하고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소음ㆍ진동, 대기배출 등 환경관련 법령을 준수하면서 ’19.12월부터 사업장을 운영하고 있다.
• 본사에서 재활용을 위해 수입된 고철폐기물은 자동차 산업 등에서 발생하는 순환자원을 원재료로 하여 알루미늄, 철, 구리 등 자원을 회수한다. 생산 절차는 “입고-해체-파쇄-선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절단작업용 굴삭기, 1, 2차 파쇄기와 컨베이어 등의 제조 장비를 통해 해체, 파쇄 및 선별한 후 제품으로 납품된다.
• 모든 제조공정은 공장 건물 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고, 분진 제거를 위한 집진설비를 갖추고 있다.
• 신청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과 1, 2차 파쇄기와는 직선거리로 약 200m 이격되어 있고, 파쇄기는 공장 건물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건물은 2~3m 높이의 방음벽으로 둘러싸여 있다.
• 신청인이 소음과 진동의 원인으로 지적한 1, 2차 파쇄기는 회전형 파쇄기로 파쇄과정에서 소음을 발생시키지만 4~5m만 이격되어도 지반의 흔들림은 전혀 느낄 수가 없을 정도이다. 산 뒤편에 있는 신청인의 주택건물 구조에 손상을 입힐 만큼의 진동은 구조상 발생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파쇄기 가동시에도 200m 이상 떨어진 위치에서 파쇄기의 소리에 주의를 기울이 더라도 소리를 인지할 수 없다.
• 따라서,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건물의 균열과 신체적,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는 신청인의 주장이 상당히 무리하고 과장된 주장인바 귀 위원회의 적정한 심의ㆍ조정을 바란다.
2) ㈔○○
• 당사는 환경부 허가 제○○○호 비영리 민간단체로서 고용노동부 장관 인증 제○○호 사회적기업이다.
• 우리 단체는 사회적기업으로서 목적실현을 위해 현소재지 공장을 ’18.5.18일 부터 임차하여 관할기관으로부터 종합재활용 허가를 득하고 소음ㆍ진동 및 대기배출시설 허가를 득하고, 환경부 폐자원에너지과 및 한국환경공단으로 부터 제조시설검사와 품질검사, 품질표시검사까지 완벽하게 합격하고 비성형 SRF(고형연료제품)을 소음 등의 공해를 발생시키지 않으며 제조하고 있다.
• 폐합성수지류 비성형SRF 제조허가는 귀 위원회에서도 허가 및 검사과정이 얼마나 까다롭고 어려운지 알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한 과정을 모두 통과하고 시설기준에 합격하여 생산을 하고 있다.
• 참고로, 재정신청인은 허가기관 환경과에 여러 번의 민원을 제기하는 등 지역사회 골칫거리로 소문이 난 자이다.
• 아울러, 현재는 재정신청인과 같이 지역사회 민원으로 인하여 허가기관에 종합재활용 허가 등을 반납하고 폐업(’21.12.)한 상태이다.
• 납품은 가로×세로 220㎜로서 1차 파쇄품을 납품하였으며, 상차는 5톤 집게 차량으로 약 30분 정도 사용, 2~3일에 1대 정도 상차하였다.
• 공장 출퇴근은 매일 8시에서 17시이나 매일 작업한 것이 아니라 납품 날짜에 맞추어 작업하였고, 1일 가동시간은 휴식 및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6시간, 연장근무는 단 한 차례도 없었다.
• 매월 350만원의 임대료 절감을 위해 ’20.7.1부터 기존 공장(○○로 95)은 폐쇄하고 현재의 자가 공장(○○로 66)에서 작업한 후 납품을 하였다.
2) ○○
• 당사는 현 공장부지를 ’18.11월 경매를 받았으며 사업자등록상에 비철금속, 압연, 압출이며 2차가공으로 거푸집 생산 및 가공을 하고 있고, 모든 제작공정은 공장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서 외부로 소음을 발생시키지 않는다.
• 아울러, 공장 옆으로는 도로가 있어 차량이 이동량이 많아 소음이 많은 곳이며 민원인의 주장하는 피해는 당사가 발생시킨 것이 아니다.
• 경매받을 당시 전 공장 주인이 민원이 있다고 하였고, 그 사람이 특별히 발생시킨 소음이 없는데 민원을 제기하니 1년에 두 번씩 금전을 줬다는 이야기를 들었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상남도 ○○군 ○○면 ○○로 ○○일원으로, 신청인의 주택 및 ㈜○○, ㈔○○단의 사업장은 일반공업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의 사업장은 계획관리지역에 위치하고 있다.
• 신청인의 주택과 피신청인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남쪽으로 최단 이격 거리 약 42m,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남쪽으로 최단 이격 거리 약 110m, ㈜○○의 공장부지경계와는 북동쪽으로 최단 이격거리 약 113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장 현황
1) ㈔○○단
•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합성수지류)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 ’18.11.26.~’21.12.21.(폐업*)
* 폐업 후 약 200m 떨어진 ○○로 66 부지에서 동일 업종으로 신규 허가(㈜○○, ’21.4.11.)받아 현재까지 사업중
• 규모 : 공장부지 면적 2,118㎥, 제조시설 면적 691.3㎥
• 주요설비 : 파쇄시설 150kW×1, 분쇄시설 225kW×1, 선별시설 15kW×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4,604㎥, 방진고무 100⏀× 100㎜H×4, 방진고무 100⏀×100㎜H×4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7.9, ○○군)
• 주요공정 : 입고(폐합성수지류, 32톤/일) → 분리선별 → 파쇄 → 자력선별 → 선별 → 분쇄 → 저장 → 출하(고형연료제품, 9.6톤/일)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운용장비 : 집게크레인, 암롤트럭, 굴착기 등
2) ㈜○○
• 업종 : 폐기물종합재활용업(폐금속류), 기계부품, 절단가공업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길(절단ㆍ가공), ○○길(재활용)
• 공장등록일 : ’17.9.~(○○길, 절단ㆍ가공),
’20.1.~(○○길, 폐기물종합재활용)
• 규모 : 공장부지 8,409㎥, 제조시설 1,427.03㎥,
부대시설 982㎡(폐기물종합재활용업)
• 주요설비 : 파쇄시설 75kW×1, 55kW×1, 압축기 15kW×1, 송풍기 15kW×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17,885(20m×75m×12.25m)㎥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12.6, ○○군)
• 주요공정
- (폐기물종합재활용업) 원료입고(자동차폐엔진 250톤/일) → 1차 파쇄 → 2차 파쇄 → 자력선별 → 출하(철강재료 225톤/일)
- (절단ㆍ가공) 원자재(철판플레이트) 입고 → 규격에 따라 가스절단 → 출고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주요 운용장비 : 지게차, 굴착기, 크레인 등
3) ○○
• 업종 : 기타 비철금속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제조업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공장등록일 : ’19.9.17.
• 규모 : 공장부지 6,958㎥, 제조시설 1,977.37㎥, 부대시설 100.04㎡
• 주요설비 : 압축기 15HP×1
- 방음ㆍ방진시설 : 방음창 및 방음실 시설 33,651
(47.3m×45.9m×15.5m)㎥
※ 소음ㆍ진동배출시설 설치신고(’19.9.5, ○○군)
• 주요공정
- 원자재 입고(H빔 등) → 절단 → 제관용접 → 제품출고
• 영업시간 : 일 8시간(08시~17시)
• 공장 내 주요 운용장비 : 지게차 등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경상남도 ○○군 ○○면 ○○로
• 규모/구조 : 지상1층, 조적조
• 사용승인일 : 확인불가(건축물대장 부존재, 미등기 건물)
• 용도지역 : 일반공업지역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7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입증할 자료로 피신청인 공장 작업현장,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촬영한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 (건강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난청, 사타구니 탈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건강피해를 입었다며 49,000 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의사소견서, 진료의뢰서 등을 피해입증자료로 제출하였다.
• (건물피해) 신청인은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한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에 균열이 발생하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31,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건물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피해주장 세부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5" alt="1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군)에서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분야 관련 으로 지도ㆍ점검 및 행정처분, 현장조사 등을 한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기타
• (폐업) 피신청인 ㈔○○ 사업장(○○군 ○○면 ○○로)은 ’21.12.21. 폐업 후 인근 ○○로 66(약 200m 이격) 부지에 동일업종으로 신규허가(㈜○○)를 받아 사업장을 운영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1) 장비소음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사업장 내 장비사용에 따른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 ㈜○○, ○○ 순으로 각각 최대 58㏈(A), 55㏈(A), 50㏈(A)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7" alt="2번째 이미지"></img>
2) 공장설비 소음
• 신청인이 주장하는 공장설비 가동 등 작업소음으로 인한 피해에 대한 평가를 위해 ’22.7.22.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설비가동 시 5분 등가소음도를 실측한 결과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609" alt="3번째 이미지"></img>
* 기존 사업장 폐업으로 실측이 불가한 바 기존과 동일한 설비, 업종으로 신규허가를 받은 ㈜○○ 사업장에서 작업소음을 실측함
• 신청인 주택 부지경계선에서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66㏈(A)로 측정되었다.
• 신청인 주택 주변에 도로, 타 공장 등 다양한 소음원이 존재하여 피신청인 사업장으로 인한 소음을 특정하기 곤란함에 따라, 피신청인 사업장 내에서 소음도를 추가 측정하고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를 평가하였다.
- 피신청인 사업장 내 실측소음도, 이격거리 등을 바탕으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를 예측한 결과, 소음도는 ㈔○○, ㈜○○, ○○ 순으로 각각 최대 54㏈(A), 54㏈(A), 48㏈(A)로 평가되었다.
3) 진동도
• 피신청인이 운용하는 설비ㆍ장비의 유형과 규모, 운용지점과 신청인과의 이격 거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 주택에서의 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도는 최대 32㏈(V)로 평가되었다.
※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공사장 기계와 동일한 70㏈(V)을 적용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신청인은 현재 거주(’19.5.9. 전입)하고 있는 주택건물의 손상 등 재산피해에 대하여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 해당 건축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신청인은 본인의 소유권을 입증할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건축물대장 부존재, 건물 미등기, 재산세(건물) 과(납)세 내역 없음
- 신청인이 해당 건축물의 소유자가 본인이 아닌 형제(형)라고 진술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은 동 건축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이 ’19.5.9. 동 소재지에 전입하여 거주하기 시작한 점을 미루어 볼 때,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가능성도 없다.
*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 따라서, 신청인은 이 사건 건축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이므로 동 피해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피해
• 신청인은 거주지 인근에 위치한 피신청인들의 공장에서 발생하는 소음과 진동으로 인하여 난청과 사타구니 탈장, 과민성 대장증후군 등의 건강상 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 전문가가 평가한 공장설비 및 장비가동으로 인한 신청인 주택에서의 소음도는 최대 58㏈(A)로 평가되었으며, 진동도는 최대 32㏈(V)로 평가되었다.
• 사타구니 탈장과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소음이나 진동과 관련이 있다는 의학적인 증거는 찾아보기 어려우며, 상기 소음ㆍ진동도 수준에 노출되어 난청이 발생할 가능성은 매우 낮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신청인의 난청과 사타구니 탈장, 그리고 과민성 대장증후군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거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58㏈(A), 공장설비 가동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54㏈(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및 공장설비 가동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3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을 초과하지 않으므로,
-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건물은 무허가, 미등기 건물로 공부상 소유자가 확인되지 않고, 건물의 소유자가 형제라고 진술하는 등 신청인은 동 건물의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판단되는 점, 「민법」 제245조에 따른 '점유로 인한 부동산소유권 취득’의 가능성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은 이 사건 건물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건강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도가 수인한도 미만으로 평가되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질환이 소음과 진동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하여 건강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