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52
경남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남 ○○시 ○○면 ○○리 ○○번지 등 2필지에서 용과를 재배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의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18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8,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2.~ : 신청인 현 위치에서 농사(고추) 시작
• ’17.10. : 피신청인 분쟁지역(○○교 P2~P5) 교량 공사 시작
• ’18.08.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용과 재배 시작
• ’20.12. : 신청인 일조방해로 인한 용과피해 민원 제기(피신청인)
• ’21.03.18.~05.06. : 피신청인 분쟁지역 교량 슬라브 공사
• ’21.12.27. : 신청인 재정신청
• ’22.02.09. : 심사관 현지조사
• ’22.05.27. : 전문가 현지조사(농작물 피해)
• ’22.08.3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9.2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신축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시설재배작물의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에게 용과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배상이 불가 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조정신청을 권유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용과피해에 대하여 180백만원(용과피해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 ○○번지에서 농사중인 비닐하우스 에서 용과를 경작하고 있으며, ○○교와 12.7m~102.5m 떨어진 비닐하우스 2동의 교량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영농배상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 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 일조량 감소로 용과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현장확인 및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리 ○○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의 교량(○○교)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13m 이격되어 있고, 교량의 높이는 신청인의 농지 지면에서 약 36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6.10.~’23.10.(85개월)
• 시행사/시공사 : ○○공사/○○건설㈜ 외 3개사
• 공사규모 : 총연장 L=6.3㎞(B=23.4m)
- 교량 2개소(○○교 540m(B=12.4m), ○○교 200m(B=12.3m))
- 터널 2개소(○○터널 1.9㎞(2차로), ○○터널 2.6㎞(2차로))
• 공사금액 : 173,172백만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분쟁지역 : ○○교 / 교각 P2~P5
• 공사기간 : ’17.10.~’21.05.(37개월)
※ ’20.4.30. 교각 준공, ’21.5.6. 상판 준공
다. 신청인 경작 현황
• 신청인은 분쟁지역의 답 2필지(임차)에서 2018.8월부터 2022.6월까지 용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농협 판매유통사무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2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용과 출하내역(’19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29" alt="2번째 이미지"></img>
※ ’18년 8월 정식하여 ’19년 처음 수확하였고, ’20~’21년에는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출하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라. 기타
• 신청인 민원 발생에 따라 실시한 '일조민원 검토서(’20.12, 한국종합기술)’에 따르면,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9.6%로 산정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 영향 분석
• 분쟁지역의 CAD 도면을 토대로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방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태양시인 매월 1일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
-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후로 매월 일조방해 면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1" alt="3번째 이미지"></img>
- 주로 이른 오전 시간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주변 야산의 그림자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드리워지고 있으며, 태양의 고도가 높은 5~8월에 교량 그림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용과는 선인장과의 열대과일이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멕시코, 과테말라) 건조지역이며, 재배가능 생육 적온은 20~30℃이고 동계 최저온도는 10℃ 이상이다. 나무는 다년생 다육식물로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며, 재배는 2년생 줄기를 아래로 처지도록 유인하여 재배한다. 국내 재배에서 개화는 6월부터 9월 하순까지 주기적으로 개화하며, 개화 후 35일 경에 수확이 가능하다.
• 국내에서 용과는 노지에서 월동이 불가하며 2~3중 가온하우스 재배가 가능 한데, 일조가 부족하면 외기 온도가 낮아지고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된다.
• 농작물은 일조에 의해 생육, 품질 및 수량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작물의 주 생육시기가 아닌 겨울철 일조가 부족하게 되어도 시설 내 온ㆍ습도 등의 환경조건이 달라져 발아 및 개화 지연 등이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2) 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 피신청인의 교각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20년 4월말, 도로상판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21년 5월초로 이 시점 이후 용과는 교량신축 전에 비해 교량신축 후에 생육이나 품질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교각 설치 완료(’20.4.30.)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2.3%, 상판 설치 완료(’21.5.6.)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9.4%이다.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은 신청인이 제출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전년도(’19년)에 대한 매출액을 활용하여 재배면적 2,520㎡ 기준 2,011,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은 ’19년 매출액만 제출하였으며, 국내 평균 용과 소득과 관련한 통계자료(통계청 등)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르면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317,990원으로 산출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3"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교량 신축으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8개월(’20.5~’21.12)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의 평가의견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 배상액 317,990원에 재정수수료 950원을 더하여 총 318,9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8,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7.10. : 피신청인 분쟁지역(○○교 P2~P5) 교량 공사 시작
• ’18.08. : 신청인 현 위치에서 용과 재배 시작
• ’20.12. : 신청인 일조방해로 인한 용과피해 민원 제기(피신청인)
• ’21.03.18.~05.06. : 피신청인 분쟁지역 교량 슬라브 공사
• ’21.12.27. : 신청인 재정신청
• ’22.02.09. : 심사관 현지조사
• ’22.05.27. : 전문가 현지조사(농작물 피해)
• ’22.08.3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9.22.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신축한 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해 ’20년부터 ’21년까지 용과의 수확량이 감소되는 등 시설재배작물의 피해를 입었다.
• 피신청인에게 용과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했으나, 피신청인은 배상이 불가 하다고 통보하며 분쟁조정신청을 권유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이에 피신청인은 용과피해에 대하여 180백만원(용과피해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백만원)을 배상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경남 ○○시 ○○면 ○○리 ○○, ○○번지에서 농사중인 비닐하우스 에서 용과를 경작하고 있으며, ○○교와 12.7m~102.5m 떨어진 비닐하우스 2동의 교량공사로 인한 일조방해로 영농배상 120백만원, 시설 이전비 60 백만원을 요구하고 있다.
• 일조량 감소로 용과의 일조피해 개연성은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신청인의 피해금액에 대한 객관적인 사실 확인이 어려운 실정이므로 중앙환경분쟁조정 위원회의 전문가 현장확인 및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남 ○○시 ○○리 ○○번지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피신청인의 교량(○○교)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서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13m 이격되어 있고, 교량의 높이는 신청인의 농지 지면에서 약 36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6.10.~’23.10.(85개월)
• 시행사/시공사 : ○○공사/○○건설㈜ 외 3개사
• 공사규모 : 총연장 L=6.3㎞(B=23.4m)
- 교량 2개소(○○교 540m(B=12.4m), ○○교 200m(B=12.3m))
- 터널 2개소(○○터널 1.9㎞(2차로), ○○터널 2.6㎞(2차로))
• 공사금액 : 173,172백만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량명/분쟁지역 : ○○교 / 교각 P2~P5
• 공사기간 : ’17.10.~’21.05.(37개월)
※ ’20.4.30. 교각 준공, ’21.5.6. 상판 준공
다. 신청인 경작 현황
• 신청인은 분쟁지역의 답 2필지(임차)에서 2018.8월부터 2022.6월까지 용과를 재배하였다고 주장하였으며, 경작사실확인서, 농산물 출하 확인서(○○농협 판매유통사무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2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용과 출하내역(’19년)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29" alt="2번째 이미지"></img>
※ ’18년 8월 정식하여 ’19년 처음 수확하였고, ’20~’21년에는 상품성이 떨어져 출하하지 않은 것으로 진술 하였으며, 출하내역이 존재하지 않음
라. 기타
• 신청인 민원 발생에 따라 실시한 '일조민원 검토서(’20.12, 한국종합기술)’에 따르면, 신청인 비닐하우스에 대한 연평균 일조 방해율은 9.6%로 산정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 영향 분석
• 분쟁지역의 CAD 도면을 토대로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미치는 일조방해를 파악하기 위하여 진태양시인 매월 1일을 기준으로 Sketch-up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일조시간을 시뮬레이션하였다.
- 피신청인의 교량 신축 전후로 매월 일조방해 면적비율을 분석한 결과, 아래의 표와 같이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1" alt="3번째 이미지"></img>
- 주로 이른 오전 시간이나 늦은 오후 시간에 주변 야산의 그림자가 신청인의 비닐하우스에 드리워지고 있으며, 태양의 고도가 높은 5~8월에 교량 그림자에 의한 일조 방해율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
나.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 피해
1) 일조가 농작물 생육에 미치는 영향
• 용과는 선인장과의 열대과일이다. 원산지는 중앙아메리카(멕시코, 과테말라) 건조지역이며, 재배가능 생육 적온은 20~30℃이고 동계 최저온도는 10℃ 이상이다. 나무는 다년생 다육식물로 건조지역에서 잘 자라며, 재배는 2년생 줄기를 아래로 처지도록 유인하여 재배한다. 국내 재배에서 개화는 6월부터 9월 하순까지 주기적으로 개화하며, 개화 후 35일 경에 수확이 가능하다.
• 국내에서 용과는 노지에서 월동이 불가하며 2~3중 가온하우스 재배가 가능 한데, 일조가 부족하면 외기 온도가 낮아지고 정상적인 생육이 어렵게 된다.
• 농작물은 일조에 의해 생육, 품질 및 수량 등이 영향을 받는다. 특히, 시설 내에서 재배되는 작물은 작물의 주 생육시기가 아닌 겨울철 일조가 부족하게 되어도 시설 내 온ㆍ습도 등의 환경조건이 달라져 발아 및 개화 지연 등이 영향을 받아 수확량이나 품질이 달라질 수 있다.
2) 일조 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율
• 피신청인의 교각 공사가 완료된 시점은 ’20년 4월말, 도로상판 설치가 완료된 시점은 ’21년 5월초로 이 시점 이후 용과는 교량신축 전에 비해 교량신축 후에 생육이나 품질에 영향이 있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 교각 설치 완료(’20.4.30.)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2.3%, 상판 설치 완료(’21.5.6.) 이후 신청인 경작지에 미치는 평균 일조방해율은 9.4%이다.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조수입은 신청인이 제출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이전년도(’19년)에 대한 매출액을 활용하여 재배면적 2,520㎡ 기준 2,011,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은 ’19년 매출액만 제출하였으며, 국내 평균 용과 소득과 관련한 통계자료(통계청 등)가 존재하지 않음
- 이에 따르면 일조방해에 따른 농작물 피해액은 317,990원으로 산출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3" alt="4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 일조 시뮬레이션 및 농작물 전문가 분석에 따르면 도로교량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재배하는 농작물이 일조방해를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일조가 부족할 경우 농작물이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교량 신축으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교량(○○교)의 설치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 8개월(’20.5~’21.12)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의 평가의견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35" alt="5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용과) 피해 배상액 317,990원에 재정수수료 950원을 더하여 총 318,9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18,9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 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