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52
경북 ○○시 도로교량 일조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면 ○○리 ○○에서 사과를 재배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17.1월부터 ’22.03.23.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2,000만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0.07.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착공
(’16.12., 완공)
• ’13.04.24.~05.16. : 분쟁지역 교량(○○교) 상단 기초시공 및 상판완료
• ’13.07.01. : 신청인의 피상속인 토지매입
• ’16.12. : 피신청인 전 구간 공사 완료
• ’17.01. : 신청인 사과농사 시작
• ’22.03.23. : 재정신청
• ’22.06.03. : 심사관 현장조사 및 전문가조사
• ’22.08.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22.3월까지 신청인 사과밭에 오후 4시경이 되어야 태양이 비추는 등으로 인해 사과 작황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서 금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17.1월부터 ’22.3월까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작황이 예년 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량(○○교)은 2010년 7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의 시점보다 앞서서 건설되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인의 경작지중 46%는 우리공사 소유의 땅(답○○, 답○○)으로 임대후 개인경작에 이용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6m이격 하여 피신청인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기간 : ’10.07.30.~’16.12.19.
• 시행사 : ○○공사
• 시공사 : ㈜○○
• 공사규모 : 연장 5.42㎞(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865억원
2) 분쟁대상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공사일정 : 상판 기초시공(’13.4.24.), 상판완료(’13.5.16.)
• 규모 : 길이 240m, 높이 19m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13.7.1.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81" alt="1번째 이미지"></img>
※ 도로공사 소유(답 ○○(548㎡), 답○○(289㎡)) 농지를 신청인이 임차함
2) 신청인 경작 현황
• 안동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한 2020년, 2021년 사과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83" alt="2번째 이미지"></img>
3) 피해 신청 현황
• ’17.1월부터 일조방해로 2,000만원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나○○, ○○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다 ○○, ○○ 판결은 다른 사유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에 따르면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는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이나 주거 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10.18. 선고 ○○나○○ 판결(확정)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재정신청서에 2017.1월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정 회의시 2012년부터 사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사진 확인결과 2013년~2016년 이전에는 사과농사를 하지 않았으며, 상판이 완료된 후에 사과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분쟁지역의 교량은 ’13.5.16. 슬라브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13.7.1.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고 가사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16.12., 완공)
• ’13.04.24.~05.16. : 분쟁지역 교량(○○교) 상단 기초시공 및 상판완료
• ’13.07.01. : 신청인의 피상속인 토지매입
• ’16.12. : 피신청인 전 구간 공사 완료
• ’17.01. : 신청인 사과농사 시작
• ’22.03.23. : 재정신청
• ’22.06.03. : 심사관 현장조사 및 전문가조사
• ’22.08.1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교량 설치로 인해 ’17.1월부터 ’22.3월까지 신청인 사과밭에 오후 4시경이 되어야 태양이 비추는 등으로 인해 사과 작황이 예전보다 많이 나빠져서 금 2,000만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은 ’17.1월부터 ’22.3월까지 교량으로 인한 일조방해로 작황이 예년 보다 나빠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교량(○○교)은 2010년 7월 착공, 2016년 12월 준공으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피해발생의 시점보다 앞서서 건설되었다. 이에 이 사건에 대한 보상비 지급은 불가하다. 신청인의 경작지중 46%는 우리공사 소유의 땅(답○○, 답○○)으로 임대후 개인경작에 이용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면 ○○리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남쪽으로 약 6m이격 하여 피신청인 교량(○○교)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공사기간 : ’10.07.30.~’16.12.19.
• 시행사 : ○○공사
• 시공사 : ㈜○○
• 공사규모 : 연장 5.42㎞(폭원 23.4m, 4차로)
• 공사금액 : 865억원
2) 분쟁대상 구조물 현황
• 교량명 : ○○교
• 공사일정 : 상판 기초시공(’13.4.24.), 상판완료(’13.5.16.)
• 규모 : 길이 240m, 높이 19m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농지 및 재배과수 현황
•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13.7.1.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81" alt="1번째 이미지"></img>
※ 도로공사 소유(답 ○○(548㎡), 답○○(289㎡)) 농지를 신청인이 임차함
2) 신청인 경작 현황
• 안동농협공판장으로 출하한 2020년, 2021년 사과 생산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783" alt="2번째 이미지"></img>
3) 피해 신청 현황
• ’17.1월부터 일조방해로 2,000만원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4. 일조방해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검토
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소유권을 취득한 자의 손해배상청구권
• 서울고등법원 2000.7.7. 선고 ○○나○○, ○○ 판결(상고심인 대법원 ○○다 ○○, ○○ 판결은 다른 사유로 위 판결을 파기환송)에 따르면 “가해건물이 완공되어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에 피해 건물의 소유권을 새로이 취득한 자는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 및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을 구할 수 없다. 그와 같은 손해는 일조방해가 초래된 시점에 발생한 것이고, 새로 취득하는 사람은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 후 새로운 소유자가 건물을 취득하면서 그 취득가격에 일조방해로 인한 가치하락분이나 주거 환경의 악화를 반영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 뿐이다.”라고 판시하였다.
• 같은 취지에서 서울고등법원 2005.10.18. 선고 ○○나○○ 판결(확정)에서는 “아파트 공사로 인하여 기존에 있던 아파트의 일조를 침해하는 경우에는 새로 건축되는 아파트의 골조공사 완료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고, 소유물에 대한 불법행위를 이유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한 자는 그 후에 소유권을 상실한다고 하더라도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새로운 소유자 에게 양도하였다는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할 것인데, 일조침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의 경우 위와 같은 법리는 더욱 자명하고, 일조침해로 인한 재산상 손해에 있어서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새로운 매매계약에는 이미 일조방해로 인한 시가하락분이 반영되어 가격이 결정될 것이기 때문이다.”라고 판시하였다.
나.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재정신청서에 2017.1월부터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였으나, 재정 회의시 2012년부터 사과농사를 시작하였다고 진술을 변경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위성사진 확인결과 2013년~2016년 이전에는 사과농사를 하지 않았으며, 상판이 완료된 후에 사과농사를 시작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 분쟁지역의 교량은 ’13.5.16. 슬라브공사가 완료되었고, 신청인의 피상속인이 슬라브공사가 완료된 이후인 ’13.7.1.에 이 사건 토지를 매입하였다. 그렇다면 신청인은 일조방해가 초래된 후 피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자로 그 취득가격에 일조가 방해되는 사정을 반영할 수 있고 가사 반영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는 양자 사이의 하자담보책임 등의 문제가 될뿐,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구할 수 없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