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00
경북 ○○시 철도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경북 ○○시 ○○길 ○○일원에 거주하는 신청인 ○○○ 등 6명이 인근 철도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18.2월부터 ’21.8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들을 상대로 금 4,2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철도공단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 3,084,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06.26. : 피신청인 분쟁지역 공사 시작
• ’21.08.17. : (중앙환조 21-3-159) 재정신청서 접수
• ’22.04.14. : (중앙환조 21-3-159) 재정회의(최대 1월, 87~410천원)
• ’22.07.05. : 재정신청서 접수
• ’22.10.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8.2월부터 ’21.8월까지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4,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철도공단
• 당 현장은 교량 기초공사 시 천공 후 강관 및 H-PILE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시행하였고, 신청인 주변 공사 시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또한, 교량 공사 시 신청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고 공사 중 진동 및 소음계측(소음 및 진동측정 기록지 제출)을 통하여 관리ㆍ시행 하였다.
2) ○○건설㈜
• 본 현장 교량 기초공사에 사용된 강관파일, H-PILE은 천공 후 시공하는 공법 으로 되어있으며, 신청인 주변 공사에 발파공법은 없었다.
• 교량 공사 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였고, 공사 중 소음ㆍ 진동을 계측하여 관리하였다.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도로(○○길)와 가옥이 인접하여(1m 이내) 평상 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크며,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 옆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열차에 의한 소음도 심한 상태이다.
• 또한, 신청인들의 가옥은 도로부지에 건축된 기간이 매우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서 가옥 균열발생은 주변에 지나고 있는 열차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길 ○○일원으로 생산녹지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최단 거리 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복선전철 건설사업(제○○공구)
• 소재지 : 경북 ○○시 ○○동~○○면 ○○리(용도구역: 생산녹지지역)
• 공사기간 / 공사비 : ’15.10.12.~’22.7.31.(87개월) / 146,294백만원
※ (분쟁지역) ’18.06.26.~’21.6.28.(○○제○○교 공사)
• 시행사/시공사 : ○○철도공단 / ○○건설㈜ 등 3개사
• 공사규모 : 총 연장 9.36㎞, 교량 3개소(L=0.365㎞), 터널 3개소 등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 ○○시로부터 ’15.8.20.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 제○○교 공사 시 가설방음벽(RPP, ’18.9.~ ’19.5.)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제 ○○교)의 지질분포(NBB 2~4)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제○○교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나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9일로 조사되었다.
• (재정회의 진행 절차 안내) 동 사건은 ’22.4.14. 재정 결정된 중앙환조 21-3- 159호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으로 기 평가된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재정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1㏈(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40%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철도공단 및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철도공단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6.26.~’21.6.23.)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050,000원, 가산액 50% 1,025,000원, 재정수수료 9,200원을 합하여 총 3,084,2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철도공단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 3,084,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1.08.17. : (중앙환조 21-3-159) 재정신청서 접수
• ’22.04.14. : (중앙환조 21-3-159) 재정회의(최대 1월, 87~410천원)
• ’22.07.05. : 재정신청서 접수
• ’22.10.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8.2월부터 ’21.8월까지 피신청인 공사에 의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으므로 4,2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철도공단
• 당 현장은 교량 기초공사 시 천공 후 강관 및 H-PILE을 시공하는 공법으로 시행하였고, 신청인 주변 공사 시 발파공법을 적용하지 않았다.
• 또한, 교량 공사 시 신청인들의 민원사항을 반영하여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고 공사 중 진동 및 소음계측(소음 및 진동측정 기록지 제출)을 통하여 관리ㆍ시행 하였다.
2) ○○건설㈜
• 본 현장 교량 기초공사에 사용된 강관파일, H-PILE은 천공 후 시공하는 공법 으로 되어있으며, 신청인 주변 공사에 발파공법은 없었다.
• 교량 공사 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진동로라 사용을 자제하였고, 공사 중 소음ㆍ 진동을 계측하여 관리하였다.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은 도로(○○길)와 가옥이 인접하여(1m 이내) 평상 시 차량통행에 의한 소음 및 진동의 영향이 크며,
- 신청인들이 거주하는 가옥 옆으로 중앙선 철도가 지나가고 있어 열차에 의한 소음도 심한 상태이다.
• 또한, 신청인들의 가옥은 도로부지에 건축된 기간이 매우 오래된 무허가 건물로서 가옥 균열발생은 주변에 지나고 있는 열차 및 차량통행으로 인한 영향이 더욱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경북 ○○시 ○○길 ○○일원으로 생산녹지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의 주거지역으로부터 서쪽으로 최단 거리 5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복선전철 건설사업(제○○공구)
• 소재지 : 경북 ○○시 ○○동~○○면 ○○리(용도구역: 생산녹지지역)
• 공사기간 / 공사비 : ’15.10.12.~’22.7.31.(87개월) / 146,294백만원
※ (분쟁지역) ’18.06.26.~’21.6.28.(○○제○○교 공사)
• 시행사/시공사 : ○○철도공단 / ○○건설㈜ 등 3개사
• 공사규모 : 총 연장 9.36㎞, 교량 3개소(L=0.365㎞), 터널 3개소 등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5"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 ○○시로부터 ’15.8.20. 특정공사 사전신고 증명서를 발급받고, ○○ 제○○교 공사 시 가설방음벽(RPP, ’18.9.~ ’19.5.)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제 ○○교)의 지질분포(NBB 2~4)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7" alt="2번째 이미지"></img>
다.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시)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제○○교 공사와 관련하여 소음ㆍ진동 관련 법령위반 사항이나 접수된 민원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라.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19일로 조사되었다.
• (재정회의 진행 절차 안내) 동 사건은 ’22.4.14. 재정 결정된 중앙환조 21-3- 159호와 동일한 사실관계의 사건으로 기 평가된 전문가 의견서를 근거로 하여 재정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당사자들에게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공사일보,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1㏈(A), 진동도는 최대 61㏈(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7939"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40%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1㏈(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61㏈(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철도공단 및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 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철도공단은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5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6.26.~’21.6.23.)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410,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신청인 ○○○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2,050,000원, 가산액 50% 1,025,000원, 재정수수료 9,200원을 합하여 총 3,084,2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철도공단과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5명에게 금 3,084,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5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