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43

대구 ○○구 건물공사장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영업사무소 신축 건설공사 및 해당 영업사무소로 인해 ’21.1월부터 재정신청시까지 일조량 및 통풍방해로 과실수가 괴사되어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345,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 (농작물 피해) 343,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702,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08.14. : 신청인, 해당 농지 농업경영체 등록
• ’21.01.~ : 피신청인 공사 시작
• ’21.03~04. : 공사로 인해 일조량 부족, 공기소통 차단으로 서리 발생,
과실수 괴사
• ’21.04. : ○○공사 측에 피해보상 신청
• ’21.04. : 과실수 괴사 및 초기 열매 낙하로 인해 수확 포기
• ’21.11.22. : 신청인, 공사로 인한 농작물 및 정신적 피해 금 345,000천원
배상 신청(농작물피해 325,000천원, 정신적 피해 20,000천원)

가. 신청인
• 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과수원을 경작하는 신청인이 인근 고속도로 축대 및 영업사무소 신축으로 인해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과실수 괴사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해당 농작물은 살구로 총 45주이며, 피해 괴사 20주, 서리피해 25주이다.
• 심각한 과실수 괴사로 향후 과실수를 재배할 수 없는 상황이어서 피해발생에 따른 재산적 피해보상 325,000천원, 정신적 피해보상 20,000천원을 원한다.
- ’20년 3월 도로건설 및 영업소 부지 선정 당시부터 일조 및 통풍 피해 부분에 대해 도로공사 감독관에게 이야기했으나, 공사가 진행되었고, ’21.1월~3월 공사가 진행되면서 일조량 부족 및 공기소통 차단에 따른 서리로 인하여 과실수 괴사가 발생하여 농사가 거의 불가능했다.
- ’21.4월 ○○공사 민원담당에게 피해보상 신청을 하였고 비슷한 시기에 과실수 괴사 및 초기 열매 낙하로 수확을 포기하게 되었고, ○○공사 측에 민원을 제기하자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보상 신청을 하라고 하여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대구 ○○구 ○○동에서 ○○구 상매동까지 총 연장 3.68㎞의 대구순환고속도로 건설사업의 시행사이다.
- 해당 공사는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 특정공사 사전신고, 환경부와의 환경 영향평가협의를 완료하여 관련 규정을 준수하며 해당 공사를 완료하였다.
- 분쟁지역은 6.8m의 고속도로 영업소 건물이 지어지는 구역으로 ’20년 11월부터 토공사가 시작되어 ’22.3월에 공사가 마무리되었다.
• 해당 공사가 진행되면서 ’21년 4월 신청인은 일조방해 및 통풍방해로 인한 과수피해를 주장하였고, 중앙환경분쟁조정위로 피해배상 신청을 하도록 안내 하였다.
• 일조ㆍ그림자 계산 프로그램으로 해당 지역의 일조 영향을 검토한 결과 평균 4.6%년의 일조방해율이 나타났고, 대부분 오전에 발생되는 것으로 나타나 다소간 과수재배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민원지역의 극히 일부분에 해당하며 대부분 오전에만 영향이 나타나는 것으로 검토되었다.
• 따라서 민원인의 345,000천원 피해배상은 과도한 요구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대구 ○○구 ○○동 ○○, ○○, ○○번지 일원으로 자연녹지지역과 제1종일반주거지역에 위치한 농경지(전)으로 신청인 경작지 오른편으로 고속 도로가 통과하고 있으며, 해당 고속도로 옹벽 위로 2m 높이의 방음벽과 6.8m 높이의 영업사무소가 신축되었다.
• 신청인이 과수 피해를 주장하는 농지는 피신청인 도로옹벽과 약 2m 정도의 소로를 사이에 두고 이격하고 있다. 총 3필지(총 면적 3,923㎡)이며, 농지 에서는 살구나무를 재배하고 있다.
※ 신청인 제출 농지원부와 토지이음 면적 상이하여 토지이음 면적 기준으로 산정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현황
• 공사명 : 고속도로 제○○호선 ○○고속도로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14.3~’22.4월(분쟁지역 공사 ’21.1~’22.4월)
• 시행사/시공사 : ○○공사/○○공영㈜, ○○종합건설㈜
• 총공사비 : 106,475백만원
• 공사규모 : 연장 3.68㎞, 폭 20.0m(왕복4차로) /교량 19개소(648.550m), 터널 2개소(650.0m), 출입시설 3개소(○○나들목, ○○분기점, ○○분기점)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 주장 현황
• 신청인은 대구광역시 ○○구 ○○동 ○○, ○○, ○○번지에서 ’18년부터 살구 과수농업을 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제출)
|신청인 농지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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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고속도로 영업소를 설치하면서 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해 일조방해, 통풍방해로 살구과수의 피해배상(325,000천원)과 이로 인한 정신적 피해배상(20,000천원)을 주장하고 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농지에 대한 일조영향
• 신청인 농경지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해 피신청인이 제출한 설계도면을 토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7시까지 1시간 간격으로 피신청인의 도로옹벽 및 영업사무소에 의해 발생하는 일영변화를 신청인 농경지 북위 35.90015도, 동경 128.689050도 기준으로 일조 시뮬레이션 하였다.
• 일조방해 비율은 도로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하여 발생한 그림자가 농지에 지는 면적을 신청인 농지의 전체 면적으로 나누어 산정하였다.
• 신청인 농경지에 대한 일조방해는 4월과 7~8월에 주로 나타난 것으로 분석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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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농지에 대한 통풍 방해 영향
• 분쟁지역은 전방위로 비교적 평탄한 논과 밭이 형성되어 있어, 어느 풍향으로 바람이 불더라도 바람이 정체되지 않고 통풍이 원활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동측에 피신청인 도로옹벽 및 영업소건물이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동측에서 바람이 불어온다면 대상지역의 풍상측에 장해물이 위치하게 되어 바람의 흐름을 막고 흐트러트려 통풍을 방해할 가능성이 있다.
• 분쟁지역은 근처 대구기상대와 인접하고 있어 대구기상대의 기상관측자료를 활용하여 통풍 영향을 분석하였다. 신청인의 제출자료를 참고하여 2021년 2~3월의 풍속자료를 활용하여 분쟁지역의 주 풍향을 확인한 결과 대상지역의 주 풍향은 서측(WNW)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통풍에 방해가 되지는 않는 것으로 예상된다.
• 서리가 내리기 쉬운 기상조건으로는 2~3일 전에 비가 오고, 최고기온이 18도 이하이면서, 바람이 불지 않을 때이며,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기상조건으로는 최고기온이 20도 이상 되거나 바람의 세기가 2m/s 이상일 때이다. 대상지역의 풍속의 세기를 조사한 결과, 서리가 내리기 어려운 2m/s이상의 바람이 서풍으로 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지역의 21년도 2~3월의 풍속 빈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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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이 피해를 주장하고 있는 시기인 2021년 2월~3월의 기상자료를 토대로 분석하였을 때, 주 풍향은 서측(W)이고 서측은 대체적으로 2m/s 이상의 풍속이 발생하였으므로 동측의 도로와 영업소로 인해 동측의 바람을 막는다 하더라도 서리 발생 유무 및 통풍방해에 크게 관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기상관측자료를 토대로 대상지역은 동측에 위치한 도로 및 영업소로 인해 통풍방해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다.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과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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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구나무는 늦서리(만상)의 피해가 적은 곳에서 재배하여야 하며, 내습성이 약하므로 배수가 잘되는 토양조건에서 재식하여야 한다. 3~4월에 꽃이 피며, 6~7월 중 과실을 수확한다.
• 현장조사(’22.2) 결과 신청인의 살구나무는 고사된 나무도 관찰되었으며, 살구 나무의 수령이 서로 다른 것들이 혼재되어있는 상태였다. 과수원의 관리상태는 관수시설도 되어있는 점을 감안하여 감소요인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 일조방해율은 1년 평균 12.63%이지만 일반적으로 과수 생육기 기간 동안의 평균을 적용한다. 살구 생육기는 3월부터 7월까지이므로 해당 기간 동안의 평균방해율은 14.37%이다.
• 살구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감소율과 상품성가치 하락률은 기존의 매실을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복숭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기에 과실의 크기와 수확기 등이 차이가 많다. 살구는 매실에 준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일조방해 비율 14.37%의 매실 수확량감소율은 3.26%, 상품성 가치 하락률은 13.6%이다. 이를 매실 피해액 산정방법에 적용하여 계산하였다. 10a당 수확량 및 단가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하는 ’농축산물소득자료집 경북(살구)를 적용 하여 1,244㎏/10a, 단가는 4,561/㎏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도로 옹벽 및 영업소 건물로 인하여 신청인 경작지에 일조 방해가 나타났다는 일조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와 살구 개화기(3~4월)에 일조 방해로 인해 수확량 감소 등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농작물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옹벽 및 영업소 건물의 일조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경작지 동편에 도로옹벽 및 영업소 건물이 위치해 있으며, 근처 대구기상대의 관측결과 분쟁지역의 주 풍향이 서풍이므로 통풍 피해를 인정하기 어렵다는 통풍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옹벽 및 영업소건물의 통풍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다.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일조ㆍ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나, 먼저 일조 방해의 경우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가 일부 인정되기는 하나, 법원이 일반적으로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적 손해의 경우 그 배상으로 인해 정신적 고통도 회복된다고 판시한 점(서울고등법원 ○○나○○ 판결), 신청인이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별도의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피해가 발생했다는 특별한 사정을 인정할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통풍방해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정신적 피해 또한 인정하기 어렵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 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 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살구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감소율과 상품성가치 하락률은 기존의 매실을 준용하여 사용하였다. 복숭아의 산정방법을 사용하기에 과실의 크기 수확기 등이 차이가 많다. 살구는 매실에 준용하여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 배상액 산정에 필요한 평균조수입은 신청인의 일조방해 피해 이전연도 (’18~’20년)에 대한 평균매출액으로 하여야 하나, 피해 대상농지에 대한 매출액 확인이 곤란하여 농촌진흥청 2021년 농축산물소득자료집을 활용한다.
- ’20년 10a 당 수량은 1,244㎏으로 신청인 피해과원 면적(39.23a)으로 환산 하면 4,880㎏, 단가는 4,561원/㎏으로 예상 조수입은 22,257,680원이며,
- 해당 농지의 수확량 감소는 3.25%, 상품성 가치하락율은 13.6%, 과원평가 결과 1을 적용하면 배상액은 2,694,360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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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가치 하락율]×
(1-0.327)×과원평가결과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살구) 피해액 금 2,694,360원에 재정수수료 8,080원을 합하여 금 2,702,44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 내역과 같이 신청인에게 금 2,702,44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