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50, 21-3-166
부산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부산광역시 ○○구 ○○로 ○○길 ○에서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해 ’20.8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157,000천원 배상을 요구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20.07.01. : 신청인 아파트 입주 시작
• ’20.08.01. : ○○구역 재건축(신축)공사 착공
• ’20.11.20. : (21-3-166) 신청인 현장방문 항의(→피신청인)
• ’21.05.10. : (21-3-150)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할구청)
• ’21.08.10. : (21-3-150) 신청인 재정신청(’21.12.24. 책임재정 변경)
• ’21.08.25. : (21-3-166) 신청인 재정신청
• ’21.11.1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22.02.07. 2차)
• ’22.03.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3-150) ’20.8월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소음ㆍ진동 발생 시 ○○건설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 (21-3-166) 피신청인의 공사로 현재까지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생활스트레스, 학업, 업무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20.11월경 현장 방문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해가 지속되었으므로 적정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의 Fence 사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경계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으로 공사용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하였고, Fence 인접 토사 반출 및 레미콘 타설 시 최단거리 80m, 최장거리 230m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8개동 중 101~106동 6개동은 소음의 주요 원인인 파일 천공이 없는 공법으로 기초 공사를 수행하였다.
• 공사 시 발파 시공은 없었으며, 방음벽은 설계 시보다 높게 8mH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07~108동 및 부속동 일부 구간에서 파일 천공 작업이 장기간 수행되었으나, 신청인 아파트와 ○○~○○동 브레이커 작업구간 간 거리는 150~230m이며, 브레이커 등 소음 발생 작업구역은 에어방음벽 설치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현장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교 실험연구동(○○관)에서 파일 천공, 항타 작업 시 진동으로 실험장비 파손 등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로 굴착작업 진동영향을 검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토사 반출 시 세륜장 및 별도 인력을 투입하여 측면 살수 및 외부 도로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살수차 운영으로 단지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였으며, 이동식 살수기로 장비 및 토사 상차 시 살수 조치, 별도 억제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살수 조치하였다.
• 일반적인 분쟁 발생 시 비상대책의(또는 입주자대표 위원회)와 당사와의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협의 등의 진행이 요구되나, 신청인 대표자들은 당사 민원 담당자와의 별도 협의 진행이 없었으며,
- ’21.5.10.(월)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레이커 작업 시 지하 주차장 바닥 크랙 발생했다는 민원으로 현장 책임자 등이 방문하여 주차장 배수판(플라스틱) 위에 콘크리트 타설 후 에폭시 페인트 마감을 하였으므로 입주 초기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장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연 크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발파 시공이 없는 주택재건축 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사건으로 시공사와 민원인 대표위원간 협의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추후 진행될 모든 공정에 대해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 현장과 8차선 도로를 경계하여 북동쪽으로 약 7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구 ○○동
• 시공/발주처 : ㈜○○건설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사기간 : ’20.8월~’23.10월(약 305,721백만원)
※ ’19.11월~’20.4월 : 멸실건축물 철거(지하1~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 공사규모 : 연면적 224,493.77㎡, 대지면적 51,808.00㎡,
지하3층~지상25층/43층, 8개동, 1384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1"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20.6.4.), 살수차, 스프링클러, 자동식세륜시설(2기), 고압세륜시설설치 등 조치하고 방음벽(RPP 6~8mH×1,100mL) 등을 설치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른,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NH9, 27)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3" alt="2번째 이미지"></img>
5) 멸실건축물 현황
• 사업명 : ○○아파트(’19.11.~’20.4월말 철거)
• 위치 : 부산광역시 ○○구 ○○동(’84.11월 사용승인)
• 규모 : 연면적 118,912.02㎡/ 지하1층~지상15층(10개동, 1,035세대)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부산 ○○구 ○○로 ○○길, ○○○
• 규모 : 지하2층~지상22층(105세대, 1층 상가 5동),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일(’20.4.24.), 입주기간 (’20.7.1~8.31)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21.4~7월 기간 동안 소음피해 영상을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들이 입주 시점(’20.7월) 이후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청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23회 제기되어 민원 확인 및 지도ㆍ점검 결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5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2㏈(A), 진동도는 최대 37㏈(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피해
• 건축물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및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7㏈(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신청인 들이 먼지 피해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08.01. : ○○구역 재건축(신축)공사 착공
• ’20.11.20. : (21-3-166) 신청인 현장방문 항의(→피신청인)
• ’21.05.10. : (21-3-150) 신청인 민원제기(→피신청인, 관할구청)
• ’21.08.10. : (21-3-150) 신청인 재정신청(’21.12.24. 책임재정 변경)
• ’21.08.25. : (21-3-166) 신청인 재정신청
• ’21.11.18. : 전문가 및 심사관 현지조사(’22.02.07. 2차)
• ’22.03.1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3-150) ’20.8월부터 아파트 신축 공사가 시작되어 현재까지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창문을 제대로 열 수 없었고,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소음ㆍ진동 발생 시 ○○건설 측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이행되지 않아 정신적 피해 배상에 대하여 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신청을 하게 되었다.
• (21-3-166) 피신청인의 공사로 현재까지 포크레인 등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생활스트레스, 학업, 업무 등 생활환경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 되었고 ’20.11월경 현장 방문하여 항의하였음에도 피해가 지속되었으므로 적정한 정신적 피해배상이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 현장은 신청인 아파트의 Fence 사이 왕복 8차선 도로를 경계하고 있으며, 해당 방향으로 공사용 차량 진ㆍ출입을 최소화하였고, Fence 인접 토사 반출 및 레미콘 타설 시 최단거리 80m, 최장거리 230m를 유지하고 있었으며, 전체 8개동 중 101~106동 6개동은 소음의 주요 원인인 파일 천공이 없는 공법으로 기초 공사를 수행하였다.
• 공사 시 발파 시공은 없었으며, 방음벽은 설계 시보다 높게 8mH로 설치하여 운영하였고, 107~108동 및 부속동 일부 구간에서 파일 천공 작업이 장기간 수행되었으나, 신청인 아파트와 ○○~○○동 브레이커 작업구간 간 거리는 150~230m이며, 브레이커 등 소음 발생 작업구역은 에어방음벽 설치 등 민원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였다.
• 현장 남측에 인접하여 위치한 ○○대학교 실험연구동(○○관)에서 파일 천공, 항타 작업 시 진동으로 실험장비 파손 등 운영상 문제를 제기하여 별도로 굴착작업 진동영향을 검토하여 공사를 진행하였으며,
- 토사 반출 시 세륜장 및 별도 인력을 투입하여 측면 살수 및 외부 도로 등 환경관리를 철저히 하였고, 살수차 운영으로 단지 내 비산먼지 억제 조치를 하였으며, 이동식 살수기로 장비 및 토사 상차 시 살수 조치, 별도 억제시설로 스프링클러를 설치하여 살수 조치하였다.
• 일반적인 분쟁 발생 시 비상대책의(또는 입주자대표 위원회)와 당사와의 공사로 인한 민원 해결, 협의 등의 진행이 요구되나, 신청인 대표자들은 당사 민원 담당자와의 별도 협의 진행이 없었으며,
- ’21.5.10.(월) 신청인 아파트 관리소장으로부터 브레이커 작업 시 지하 주차장 바닥 크랙 발생했다는 민원으로 현장 책임자 등이 방문하여 주차장 배수판(플라스틱) 위에 콘크리트 타설 후 에폭시 페인트 마감을 하였으므로 입주 초기 아파트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주차장 차량 통행으로 인한 지연 크랙으로 보인다는 의견을 전달한 사실이 있었다.
• 상기 내용과 같이 발파 시공이 없는 주택재건축 현장으로 민원을 최소화하려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제기된 사건으로 시공사와 민원인 대표위원간 협의가 진행된 바 없었던 점 등을 고려하여 판단이 필요하며, 추후 진행될 모든 공정에 대해 민원 최소화를 위하여 노력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부산광역시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 아파트는 준주거지역,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일반주거지역이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 현장과 8차선 도로를 경계하여 북동쪽으로 약 70m 이상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위치 : 부산광역시 ○○구 ○○동
• 시공/발주처 : ㈜○○건설 / ○○구역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 공사기간 : ’20.8월~’23.10월(약 305,721백만원)
※ ’19.11월~’20.4월 : 멸실건축물 철거(지하1~지상15층 아파트 10개동)
• 공사규모 : 연면적 224,493.77㎡, 대지면적 51,808.00㎡,
지하3층~지상25층/43층, 8개동, 1384세대, 철근콘크리트 구조, 제3종일반주거지역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1"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청에 특정공사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를 하였고(’20.6.4.), 살수차, 스프링클러, 자동식세륜시설(2기), 고압세륜시설설치 등 조치하고 방음벽(RPP 6~8mH×1,100mL) 등을 설치 하여 공사를 진행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작성ㆍ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른, 신청인 거주지에 가장 가까운(NH9, 27) 피신청인 공사장의 지반특성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3" alt="2번째 이미지"></img>
5) 멸실건축물 현황
• 사업명 : ○○아파트(’19.11.~’20.4월말 철거)
• 위치 : 부산광역시 ○○구 ○○동(’84.11월 사용승인)
• 규모 : 연면적 118,912.02㎡/ 지하1층~지상15층(10개동, 1,035세대)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부산 ○○구 ○○로 ○○길, ○○○
• 규모 : 지하2층~지상22층(105세대, 1층 상가 5동), 준주거지역
- 사용승인일(’20.4.24.), 입주기간 (’20.7.1~8.31)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을 주장하면서, ’21.4~7월 기간 동안 소음피해 영상을 제출하였다.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5"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로 신청인들이 입주 시점(’20.7월) 이후 관할 행정기관인 부산 ○○청에 소음 등으로 인한 민원이 총 23회 제기되어 민원 확인 및 지도ㆍ점검 결과 소음, 먼지 등으로 인한 위반사항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 등을 검토한 결과 공휴일 작업은 총 5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장비 투입내역, 이격거리, 방음벽, 건물 배치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는 62㏈(A), 진동도는 최대 37㏈(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17" alt="4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피해
• 건축물 공사 시 비산먼지 발생저감을 위해 가설방음판넬을 설치하고 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민원 및 관할 행정기관의 지도ㆍ점검으로 인한 행정처분 사실이 없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으로 공사 장비로 인한 소음ㆍ진동 피해 수인한도 고려기준은 소음 65㏈(A)ㆍ진동 65㏈(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62㏈(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A)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37㏈(V)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수준인 65㏈(V)를 초과하지 않았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 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공사 시에 방음벽,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점, 신청인 들이 먼지 피해 사진, 영상 등을 제출하지 않은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