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37, 21-3-254

서울 ○○구 건물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조망저해로 인한 재산 및 정신적 피해

요지

서울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건물공사장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21.7월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 56,000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회사와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2,326,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2.04.30. : (중앙환조 21-3-254) 신청인들 현주소 거주 시작
• ’12.05.24. : (중앙환조 21-3-237) 신청인들 현주소 거주 시작
• ’21.07.15. : 피신청인 공사 착공(’22.04.26. 사용승인)
• ’21.11.22. : (중앙환조 21-3-237) 재정신청
• ’21.12.27. : (중앙환조 21-3-254) 재정신청
• ’22.04.19. : 심사관 현지조사
• ’22.04.20. : 피신청인 경정허가(시공사 추가)
• ’22.04.20. : 재정변경 승인(피해원인(조망피해) 추가,
피해기간 변경(공사완료시점 포함))
• ’22.06.30.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은 ’21.7월부터 신청인 주택과 인접하여 상가 신축공사를 시작 하였으며, 신청인들은 공사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및 일조방해, 조망 저해로 인해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
- 지속되는 환경피해에 구청에 민원을 넣어 소음도를 측정한 결과 조용한 상황이었음에도 75㏈(A)이 나온 사실이 있다.
• 이러한 피해상황을 공사 관계자에게 통보하고, 원만한 합의 등을 원하였으나 별다른 조치나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 책임재정을 신청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이 입은 재산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총 56백만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당사의 건축물은 「건축법」 제61조에 따라 적법하게 설계ㆍ시공중이며, 방음막 설치 및 소음이 많이 나는 공정의 경우 공사일정을 분산하는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였다.
• 신청인 주택 바로 앞에 설치한 방음벽의 경우 신청인들의 빌라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지속적으로 건축분쟁조정위원회 및 구청에 민원을 제기하여 구청의 행정명령에 의해 설치한 것으로, 이로 인해 일조피해가 발생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86조제2항제1호에 따르면 지구단위계획구역 등 같은 호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구역 안의 대지 상호간에 건축하는 건축물로서 해당 대지가 너비 20미터 이상의 도로(자동차, 보행자, 자전거 전용도로를 포함)에 접한 경우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정북방향 일조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고 있는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신청인은 해당공사로 인한 일조권, 재산권 피해에 대하여 무리한 보상을 요구하고 있으나, 피해에 대하여 입증할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금전취득을 위한 과다한 요구만을 하고 있는바, 신청인은 피해사실에 대한 전문가의 입증자료와 배상금 산정기준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 따라서, 피해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쪽인 신청인에게 있는바 신청인의 주장을 뒷받침할만한 전문가의 측정이나 시뮬레이션 및 피해사실을 입증할 객관적 자료를 제시해야 할 것이다.
• 당사는 신청인 및 주민들의 소음이나 일조권 침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시공사 에게 즉각적인 대응과 노력을 요청하고 있으며, 이를 지속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 신청인은 금전을 목적으로 독자적으로 피해보상금을 요청하고 있기에, 이후 신청인의 보상을 인정하는 경우, 주변에 거주하는 주민들의 보상을 해줘야 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어, 해당 조정이 이루어지더라도 남은 주민들의 지속적인 피해보상요청에 당사는 공사진행이 어려워질 상황이 심히 우려 된다.
• 당사는 현장발생 소음에 대하여는 구청의 시정조치 이후 방음벽 설치, 저소음 장비 등의 공사를 시행하면서, 소음을 최소화하고 있고, 시정조치 이후에 불시 측정시에는 관리 기준에 위반된 사항이 없이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혹시라도 발생될 소음 및 피해에 대하여 관리하고 있다.
• 「건축법」에 따라 최대한 피해방지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당사의 상황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고 공정한 조정처분을 해주시길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들의 주택으로부터 최단거리 약 1m 이상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공사기간 : 2021.07.15.~2022.04.26.(사용승인)
• 공사비 : 1,260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회사/○○산업㈜
• 공사규모/구조 : 대지면적 365.60㎡/연면적 781.03㎡/지상5층/ 철근콘크리트구조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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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철거공사 시 살수 및 방진망, 본공사 시 가설방음벽 (RPP, 높이 6m, ’21.10.06.~’22.01.31.), 방진망(’21.09.18.~’22.01.31.) 등의 방음ㆍ방진시설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질 분포는 아래의 표와 같이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73" alt="2번째 이미지"></img>


5) 멸실건축물 현황
• 피신청인은 신월동 115-23번지의 지상 1층(연면적 120.99㎡)의 상가건물 1개동을 ’21.7.27.~29.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서울특별시 ○○구 ○○동
• 사용승인일 : 2012.02.10.
• 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조/공동주택
• 규모 : 대지면적 254.67㎡, 연면적 507.6㎡, 11세대, 지상5층
2) 피해 주장
• (정신적 피해)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의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받았다며 금16,000천원(2백만원/인)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며, 공사소음 녹음파일, 공사현장을 촬영한 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 (재산 피해) 신청인 ○○○ 등 3명은 피신청인의 건물 신축으로 인해 발생한 일조방해, 조망저해로 주택가격이 하락하는 재산피해를 받았다며 금40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중앙환조 21-3-237) ○○○, ○○○(10백만원/인), (중앙환조 21-3-254) ○○○(20백만원)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구)에서 신청인들의 주택에서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측정(’20.7.~’22.4., 12회)한 결과, 생활소음규제기준 위반 으로 6회 행정처분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소음 이외의 다른 환경분야에 대하여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할기관 소음 측정 및 행정처분 내역(’20.7.~’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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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위치는 모두 신청인들이 거주하고 있는 주택 건물임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주요장비 투입내역서,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76㏈(A), 진동도는 최대 36㏈(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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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먼지
• 피신청인 ○○종합건설㈜은 공사 시 살수, 방진망 등 비산먼지 발생억제 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며, 비산먼지 관련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다.
다. 일조피해 전문가 의견
• 피신청인 신축 건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청인 건물의 일조방해 실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CAD도면을 3차원화하여 동지일 08:00~16:00 일조시간을 평가하였다.
• 신청인들의 주택(○○호, ○○호) 모두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전과 이후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라. 조망피해 전문가 의견
•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조망이익이 법적인 보호의 대상으로 평가되기 위해서는 조망이익의 침해정도가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인용되는 수인한도를 넘어야 하고, 수인한도를 넘었는 지 여부는 조망의 대상이 되는 경관의 내용과 피해 건물의 위치 및 구조와 조망상황, 영업과 같이 경제적 이익과 밀접하게 결부되어 있는 지 여부 등 해당 조망이익의 내용, 가해건물의 경위, 조망저해를 회피할 수 있는 가능성의 유무, 조망이익이 피해이익으로 보호가 필요한 정도 등 모든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대법원 2007. 6.28. 선고 ○○다○○ 판결)
• 또한, 조망이익의 향유를 하나의 중요한 목적으로 하여 건축된 경우와 같이 어느 토지나 건물의 소유자가 종전부터 향유하고 있던 경관이나 조망이 그에게 하나의 생활이익으로서의 가치를 가지고 있다고 객관적으로 인정된다면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대법원이익이 사회통념상 독자의 이익으로 승인되어야 법적인 보호의 대상이 되고, 그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보호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대법원 2004.9.13. 선고 ○○다○○ 판결)
• 신청인 주택 주변에는 신청인 주택과 유사한 주거용 건축물 등으로 이미 도시화가 된 지역이며, 조망 이익을 향유할 만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단지 시기적으로 피신청인 건축물에 우선하여 건축 되었다는 점만으로 조망권을 주장하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건설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건설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6㏈(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36㏈(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 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들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한 점, 비산먼지 관련 법령 위반으로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신청인들이 먼지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다.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동지일 기준으로 08시부터 16시까지 총일조 4시간 또는 09시부터 15시까지 연속일조 2시간 이상을 수인한도로 적용한다.
• 전문가의 일조분석 결과, 피신청인 건물 신축 이후에 신청인들의 주택은 총일조 및 연속일조 수인한도를 만족하고 있으므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 신축건물 일조방해로 인하여 재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조망저해로 인한 재산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은 조망이익을 향유 할만한 특별한 가치가 있는 풍광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 등을 고려할 때,
-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신축건물에 의한 조망저해로 인하여 재산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회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산업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수준인 65㏈(A)을 초과하는 ○○○ 등 8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7.28.~’22.03.30.)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 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90,000원 으로 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의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2,320,000원 재정 수수료 6,960원을 합하여 총 2,326,9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을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회사와 ○○산업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8명에게 금 2,326,96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8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