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57, 21-3-183

서울 ○○구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27길 41, 43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도로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06.~’21.12.31.(12.29.)(피해기간 연장)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3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 건물 30,000천원, 영업 30,000천원, 정신적 피해 7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 ○○○ 등 15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23,323,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이유

• ’16.11.22. : 신청인(21-3-183) 거주시작
• ’17.11.06. : 신청인(21-3-157) 거주시작
• ’21.05.03.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21.08.18. : 재정신청(21-3-157)
• ’21.09.30. : 재정신청(21-3-183)
• ’21.10.29.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 ’21.12.02. : (21-3-157) 참가신청,
(21-3-183) 참가신청 및 피해기간 연장(’21.06.~’21.11.30.)
• ’21.12.29. : (21-3-157, 183) 피해기간 연장(’21.06.~’21.12.31.(12.29.))
• ’22.02.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
1) 21-3-157
• 피신청인은 신청인 매장 앞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및 도로 봉쇄로 인하여 운영 자체가 불가할 정도의 피해를 주었으며, 이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고통을 너무 많이 받고 있다.
• 피신청인은 공사 사전에 진행 상황에 대해 상세한 안내도 없었으며, 공사로 인하여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설명 및 동의 등이 있었다면 신청인은 대출 하여 매장 리모델링으로 커피숍을 만들지도 않았을 것이다. 커피숍은 먼지 및 소음으로 테라스도 이용이 어려웠고, 커피숍 운영의 특성을 고려하면 여름에 주로 판매가 많은 편인데 공사가 계속 진행되어 운영에 심각한 피해를 받았다.
• 첨부한 매출자료를 보면 매장 앞 공사 직후 월 매출이 지속적으로 떨어지고 있으며, ’21.07.14.까지 7월 매출은 휴대폰 하나로만 봤을 때 전월 1/4 매출도 안된다.
• 8월 삼성 신형 폰 출시와 9월 아이폰 신형 폰 출시때 비교적 많이 판매될 것이나, 지금 상황은 공사로 인하여 매출이 나오지 않아 피해가 클 것이다.
• 또한, 공사로 인한 건물의 타일이 탈락하고 건물 균열이 심한 상황이다.
2) 21-3-183
• 피신청인 공사가 ’21.06월부터 시작되면서 소음이 너무 크고, 통행에 불편과 건물이 무너질까 무섭고, 공사 담당자는 신청인들에게 피해와 관련 아무런 조치도 없었다.
•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가 심하며, 학생들이 공부를 할 수도 없고, 먼지가 심해서 창문도 열지 못하고, 빨래도 널 수 없다. 나이가 들어 몸도 마음도 약한데 너무 힘들며, 이런 피해를 입은 신청인들의 마음을 알아줬으면 한다.
나. 피신청인
1) 서울시 ○○구
• ○○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은 주민의 주차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지하 2층, 104면 규모로 ’20.07월 착공하여 진행하는 공사이다.
• 공영주차장은 소공원과 도로 지하부를 활용해 조성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인근 건물의 소음, 분진 등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평일 오전 및 토요일 공사를 자제, 계측관리 등 현장 여건에 맞춰 진행하고 있다.
• 사전 공사 진행에 대한 상세한 안내는 ’21.05.17. 매장을 방문하여 설명, 05.20. 공사 주민안내문 발송, 06.24. 신청인(○○○ 등 2명) 공사 시행 설명 등의 절차를 진행하였다.
• 또한 해당 건물의 거주자를 위한 인근 거주자 우선주차 구역을 통한 임시 주차장 마련, 신청인의 도로 점용 승계 등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행정적 지원을 진행해 왔으며, 소음, 분진 등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천공기 방진망, 건축물 인접부 천막, 가설방진시설(이동식 에어백) 설치 등을 실시하고 있다.
• 하지만, 1층 매장의 테라스는 현재 건축물 현황도 상 적법한 건축물 부분이 아니며, 또한 커피숍은 7월 이후 영업이 시작되어 이로 인한 구체적인 매출 증거 등이 부족하여 공사로 인한 영업 손실 산정이 어렵다.
• 해당 구간의 공사는 ’21.10.30.로 마무리 될 예정이며, 신청인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속히 공사를 마무리 할 것이다.
2) ○○건설㈜
• 공사현장은 왕복 2차로와 편도 1차로의 도로를 접하고 중앙부 소규모 공원의 지하를 굴착하여 진행하는 공사로 인접 건물과 이격거리가 가깝고 소음, 분진 등 인접 건물 거주 주민께 피해를 끼칠 수밖에 없는 실정이나 최대한 소음, 분진 억제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공사현장 여건이 차로를 단계별 변경하며 진행하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이다.
• 당사는 복잡하고 어려운 공사이나 주변 주민께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건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계측기 설치 및 철저한 관리로 최선을 다하겠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민원 제기에 대한 조치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설울타리 설치로 주차공간 없음 : 주차비 3개월 지급(4대분) 및 인근 도로 전용 주차장으로 추가 공간확보(5대)
- 도로경계석 턱에 자동차타이어 펑크 : 도로경계석 턱을 낮춤
- 강풍으로 인한 안내간판 비산으로 인근 차량 파손 : 차량수리비 지급
- 공사구간 확보로 도로폭 좁아짐으로 차량통행에 불편 : 진입도로 보수로 공간 확보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길 일원으로 신청인들 건물은 피신청인 공사장으로부터 약 3~4m 이격거리의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사명 : ○○동 주택가 공동주차장 건설사업
• 위치 : 서울 ○○구 ○○동 ○○번지 일원
• 공사기간 : 전체 ’20.07.20.~’22.07.19.(24개월),
1차 ’20.07.20.~’21.12.31.(17개월)
• 발주처/시공사 : ○○구/○○건설㈜ 외 3개사
• 규모 : 지하 2층, 주차규모 104면, 철근콘크리트조
(대지면적 2,720㎡, 연면적 4,279㎡)
• 공사금액 : 15,399,000천원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신청인 피해주장기간 피신청인의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81" alt="1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은 총 3개 지점에서 시추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시추조사 결과 12.0m 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87" alt="2번째 이미지"></img>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20.08.31.)를 했으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해 가설울타리(EGI H=3m, 1차 158m, 2차 174m, 3차 158m, 4차 138m), 분진막,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건물 현황 및 피해주장 현황
1) 건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89" alt="3번째 이미지"></img>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였으며, 세부 피해금액은 아래와 같다.
가) 21-3-157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9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21-3-183
(단위 : 천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93" alt="5번째 이미지"></img>


• (영업피해) 신청인 ○○○은 피신청인 공사로 발생된 소음ㆍ진동, 먼지와 건물 앞 통행 방해로 인한 영업장 운영 피해로 인한 영업피해(30,000천원)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전자세금계산서합계표, 사업장 보험료 납부확인서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 영업장 개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95" alt="6번째 이미지"></img>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20.3월~’21.6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97" alt="7번째 이미지"></img>


• (건물피해) 신청인 ○○○는 공사 진동으로 인해 건물 내부 계단실 타일 탈락과 균열, 주차장 외부 담벽의 균열을 주장하였으며, 신청인들은 피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에 ’21.06.01.~’21.12.31.까지 피신청인의 공사장과 관련하여 총 8회의 민원이 있었으며, 소음 관련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99" alt="8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신청인 ○○○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해 고객들의 통행 방해로 매출이 급감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평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88㏈(A), 진동도는 최대 59㏈(V)로 평가되었다.
|소음ㆍ진동 평가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1" alt="9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피해
• 피신청인은 공사중 먼지 저감 등을 위해 분진막 및 EGI 가설울타리를 설치ㆍ 운영하였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으며, 신청인들은 먼지 피해와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 등을 제출하였다.
다. 건물피해 전문가 의견
• 신청인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5층(1층 근린생활시설, 2~5층 다세대 주택 11세대)의 철근콘크리트구조 형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함의 유형은 4~5층 계단실 벽(타일마감) 균열, 옥상 벽체 및 난간 균열, 1층 주차장 필로티 기둥 및 벽체 균열 등이다.
• 신청인 계단실의 1~5층 타일 탈락 또는 파손 현황은 사전안전진단을 시행하지 않았으며, 진동과 같은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낮은 타일 시공면으로 구성되어 있는 현관, 주방, 욕실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건축물에 균열 길이의 증가, 폭의 확대를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층 필로티 주차장 벽체와 천정ㆍ외부 담장의 수직균열, 1층 필로티 외벽 석재의 탈락, 옥상 벽체와 난간의 균열은 장비 진동으로 신규 균열을 발생하거나 기 발생된 균열의 길이 증가나 균열의 폭 확대를 유발되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따라서, 현장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은 사용재료, 시공품질 하자,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 피신청인 공사 시 장비운용으로 유발된 진동발생 수준을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1.01㎜/sec로 평가됨에 따라,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3.5㎜/sec)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라. 영업피해 평가
• 신청인(○○○)은 건물 1층 전체(52.28㎡)를 임대하여 핸드폰판매업을 하고 있다.
1) 매출감소액 추정
• 신청인은 현 영업장을 2020.03.23. 인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2020.04.01.~ 2021.12.31.간의 영업자료를 제출하였다.
• 신청인 영업 지역은 외국인(중국인) 밀집지역으로 2020.3.1.일부터 시작되는 코로나 영향으로 외국인의 출국사태 등을 고려하면, 전소유자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매출액 변동원인을 찾기에는 한계가 있다.
• 따라서, 2020년 매출액을 적정매출액으로 보고 피해기간의 매출액으로 피해액을 추정하였다. 매출감소액은 사업장 규모, 사업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 근거로 영업피해액을 산정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83" alt="10번째 이미지"></img>


※ 2020.04.01.~2020.12.31. 매출액: 58,255,917원
2) 영업피해액 산정
•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이 없는 정상 영업시 추정매출액과 공사기간의 실매출 액의 차이를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액으로 산정하였다.
가) 적정매출액 산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085" alt="11번째 이미지"></img>


※ 적정매출액 산정 2020년 매출액으로 산정한다.
나) 매출 감소액 산정
• 월 적정매출액 : 6,472,879원×7개월 = 45,310,279원
• 피해기간 매출액(2021.6.1.~12.31.) : 40,735,625원
• 매출감소액 : 4,574,654원
3) 영업이익율 : 50%
• 핸드폰 영업을 일반적으로 ①핸드폰 판매에 따른 이익 ②핸드폰 구매자가의 핸드폰 사용에 따른 보상액으로 구분할 수 있으나, 본 영업소는 ②의 요건을 갖추지 않아 ①에 해당되는 판매 수익만 있다.
• ①에 해당되는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상의 매출액은 핸드폰 기계가격은 제외하고 영업자에게 제공하는 순이익이며, 이에 임대보증금, 고객에 대한 A/S 비용은 영업자가 부담한다. 따라서 영업자 자기인건비를 포함하면 영업 이익율은 약 50%로 한다.
4) 영업피해율 : 30%
• 본 사업장은 매출감소 원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환경적인 요인과 영업 피해기간의 소음ㆍ진동, 먼지 등의 영향 분석 등을 고려하여 30%로 하였다.
5) 영업피해액=매출감소액×영업이익율×영업피해율
• 4,574,654원×50%×30%=686,198원
※ 보상을 위한 손실보상은 영업장소 이전이 수반되어 코로나 영향은 고려하여 평가하나, 손해배상은 국가에서 손해 배상한 점을 고려하여 코로나에 의한 영업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음.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65㏈(A)/70㏈(A)], 진동[65㏈(V)/70㏈(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소음도가 최대 8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평가진동도가 최대 59㏈(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가설울타리, 분진막, 살수기를 설치ㆍ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으나, 공사기간 신청인들 건물 앞 공사시, 방음ㆍ분진막이 없이 공사한 점,
- 신청인들이 먼지 피해 관련 사진 및 동영상 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인 3.5㎜/sec*를 적용한다.
* 조적조 및 목조 건축물에 대한 인과관계 검토수준 5.0㎜/sec에 피해 부위를 가지고 있는 오래된 건축물에 대한 가중치 0.7 적용
•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된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이 아닌 신청인 건축물의 사용재료, 시공품질 하자,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이라는 전문가의 의견과
- 피신청인의 장비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1.01㎜/sec로 건물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영업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8㏈(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점, 신청인 영업점이 현장과 바로 인접하고 있는 점, 공사장 소음이 신청인의 영업피해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서울시 ○○구는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1)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수인한도를 초과한 신청인 ○○○ 등 15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6.01.~’21.12.31.) 중 평가소음도가 수인 한도를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2~3월 이내)으로 하고, 공사기간 중 입주한 신청인은 입주일부터 기산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560,000~ 1,46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 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30%를 가산한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들은 신청금액으로 제한하여 배상한다.
2) 공사로 인한 영업피해
• 영업피해액은 전문가가 평가한 공사기간(’21.06.01.~’21.12.31.) 중 발생한 매출감소액에 대해 영업이익율 50%, 영업피해율 30%를 적용하여 686,190원 으로 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17,360,000원, 가산액 5,208,000원, 재정수수료 67,660원을 합한 22,635,66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내역과 같다.
• 영업피해 배상액 686,190원에 재정수수료 2,050원을 더한 688,240원이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신청인 ○○○ 등 15명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23,323,9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15명의 나머지 신청은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