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25
서울 ○○구 사업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시 ○○구 ○○로 ○○길 일원 사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경 분쟁조정 위원회에서 기각 결정을 하자, 이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75.02.03. : 신청인 거주 시작
• ’16.01.16. : 피신청인 영업 개시 ○○ 분식(’16.1월), ○○(’19.1월)
• ’21.08.18.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기각)
• ’21.10.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불복 신청
• ’22.02.2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 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음식점(○○분식, ○○)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분식 1개, ○○ 1개), 고압환풍기(○○분식 1개), 냉난방기겸용에어컨(○○ 분식 1개, ○○ 2개) 등의 소음 문제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책임재정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결정문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불복신청을 하게 되었다.
• 생활 소음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대상소음도에 대해 평가 불가로 판정하였으며,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계산 결과 ○○ 분식 52.5+(-2.2)+1.5=51.8㏈(A), ○○ 51.0+(-2.2)+ 1.5=50.3㏈(A)로 판단할 수 있다.
• 주간에 측정한 결과로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청인은 극심한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시간대를 자세하고 정밀하게 기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에서도 ○○의 경우 ’19년도 개업하여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 재정 당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야간피해를 주장함에도 야간소음에 대해 평가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측정한 배경소음의 경우 신청인 거주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주변 사업장 (음식점, 상가)과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생활소음원의 영향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니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동안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들의 음식점 영업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에도 단순히 배경소음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 소음측정 결과 배경소음 49.9㏈(A), 피신청인들의 소음도 53㏈(A)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므로 소음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경우 침해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수인한도 고려 시 신청인이 사는 주변은 놀이터 및 병원과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과 병원 응급 차량 등의 소음이 높은 곳으로 주변 지역의 소음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소음으로 40년간 살았으나, 열악한 소음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들의 하루 10시간 이상씩 같은 기계 소리를 더하여 듣게 된다는 점에서 소음에 대한 가중치를 5㏈(A)정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 재정 당시 피신청인들은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상식적인 방법을 찾아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상호간 조금씩 양보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 합의하고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는 서울시 재정 한 달 전 ’21.8월경 기존 사용하던 덕트로 교체할 때 옥상으로 옮겨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재정 이후에는 소음 결과로 인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20.07.23.) 및 재정신청(’21.02.18.)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불복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서울시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 신청을 하자 소음원을 철거, 이동 설치하여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며, 그간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분식
• 서울시 재정 당시 소음측정 결과 피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냉ㆍ난방겸용 에어컨 실외기는 ’21.12월 신청인 거주지와 반대편 외벽으로 옮겼으며, 음식 조리 시 필요한 덕트 모터를 제거하고 환풍기를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과 대화가 되지 않고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 데 신청인과 불편한 관계로 너무 힘들었다.
2) ○○, 현재 ○○분식
• ’19년 개업 후 1년간은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었으나 신청인이 제기한 소음 민원으로 맘 편하게 영업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환기팬의 고장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전문가 확인 결과 모터나 팬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받았다.
•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물건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CCTV를 설치 하였고, 신청인이 유리창에 영업에 방해되는 인쇄물을 붙이거나, 음식점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피해를 받았다.
• 관할 행정기관(○○구청)에서 피해 민원으로 인해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치 미달이었고, 대낮 바로 앞 공원소음보다 적게 나왔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민원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다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신청인이 바로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고, 몸싸움으로 찰과상을 입기도 하면서 신청인을 이해하기보다 서로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 기존 오후 5시~새벽 2시까지 야식 영업을 하였으나, 서울시 재정 후 야간시간대 영업을 접고 오전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 이전 영업자에게서 인수를 받아 운영하던 시설물에 소음 박스를 설치(’20.2월) 하였음에도 피해 민원은 계속되었고, 피신청인들의 음식점처럼 고기를 조리 하여 판매하는 곳은 배기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해야 하지만 신청인의 소음 민원으로 적정한 용량은 아니지만 ’21.7.30일 덕트를 새로 구매하여 교체하였고, ’21.7.21. 에어컨을 새로 사면서 실외기도 가게 앞으로 이동 설치하였다.
• 교체 공사 중에도 신청인은 옥상으로 덕트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옥상에는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 이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 서울시 재정(’21.8.18.) 후 신청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반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였으나 뒷문만 열어 놓으면 신청인이 고함을 질러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는 덕트 모터를 실내로 이전(’22.2.15일)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청인의 소음 피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동 ○○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사업장(음식점, 상가, 공원)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약 3m 이격하여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5"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야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시간 측정 자료[야간 47㏈(A)] 및 훼손된 모터, 소음원 철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7" alt="2번째 이미지"></img>
※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답변내용] 대상소음도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소음도, 배경소음도를 각각 측정하여야 하나, 해당 시간대는 배경소음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측정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과)에서 신청인의 소음피해 민원(4건, ○○분식)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사업장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9"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소음피해 전문가 현장 조사(’22.2.25.) 시 소음발생원(덕트 모터, 에어컨 실외기)이 피신청인들 건물 내부 및 측면 또는 반대편으로 철거ㆍ이동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현재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서울시 재정 당시와 다르게 인접하여 위치하지 않으므로 대상 소음에 대한 실측은 불가함을 현장에서 안내하였다.
4.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운영에 따른 대상 소음도(○○분식+○○)는 53㏈(A)로 평가되었으나,
- 피신청인들 사업장별 대상소음도는 주변 지역 배경 소음도가 높아서 사업장 모터 등 기계 설비의 소음보다 주변 배경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소음 피해 평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1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평가 및 판단
1) 평가
• (적용기준) 생활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거지역 주간(06:00~22:00) 55㏈(A), 야간(22:00~06:00) 45㏈(A)을 적용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시간대 소음피해는 현재 피신청인들의 소음발생원 (덕트 모터, 에어컨 실외기)의 철거ㆍ이동 설치됨에 따라 실측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운영시간,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주간 시간대에 측정하였고, 대상소음도는 배경소음을 반영한 결과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측 및 평가되었으며,
- 신청인이 야간소음 규제기준[45㏈(A)] 초과를 주장하며 제출한 연속 측정 자료에서 ’21.6.1.~’21.6.3. 기간 중 최고소음도 47㏈(A)으로 측정되었 으나, 해당 시간대 피신청인들의 영업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배경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소음발생원이 정상 운영할 때 야간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2) 판단
• 피신청인별 대상소음도는 피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따라 주간에 측정되었고,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철거ㆍ이동 설치되어 현재 신청인이 주장 하는 야간소음은 측정할 수 없었고, 피해를 주장하던 당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16.01.16. : 피신청인 영업 개시 ○○ 분식(’16.1월), ○○(’19.1월)
• ’21.08.18.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결정(기각)
• ’21.10.25.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인 불복 신청
• ’22.02.25.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 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들의 음식점(○○분식, ○○)에 설치되어 있는 덕트(○○분식 1개, ○○ 1개), 고압환풍기(○○분식 1개), 냉난방기겸용에어컨(○○ 분식 1개, ○○ 2개) 등의 소음 문제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 및 책임재정을 신청해 결정문을 받은 사실이 있었으나, 결정문에 대해 이해가 되지 않아 불복신청을 하게 되었다.
• 생활 소음 피해를 주장하였으나, 서울시에서 소음 측정한 결과를 반영하지 않고, 대상소음도에 대해 평가 불가로 판정하였으며, 신청인이 해당 자료를 통해 계산 결과 ○○ 분식 52.5+(-2.2)+1.5=51.8㏈(A), ○○ 51.0+(-2.2)+ 1.5=50.3㏈(A)로 판단할 수 있다.
• 주간에 측정한 결과로 생활 소음 규제기준을 적용하여 피신청인들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으니 신청인은 극심한 고통을 참아야 한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으며,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에 피신청인들이 발생시키는 소음의 시간대를 자세하고 정밀하게 기록하여 제출한 사실이 있으나 저녁 시간대에서 소음을 발생시키고 있음에도 이에 대하여 반영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내용에서도 ○○의 경우 ’19년도 개업하여 오후 5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 재정 당시 토요일의 경우 오전 11시부터 새벽 1시반까지 영업을 한다고 하였으며, 신청인이 야간피해를 주장함에도 야간소음에 대해 평가되지 않은 것은 이해가 되지 않는다.
• 측정한 배경소음의 경우 신청인 거주하는 곳은 일반주거지역이나 주변 사업장 (음식점, 상가)과 주거 공간이 혼재되어 생활소음원의 영향으로 정온한 환경은 아니라며 신청인이 거주하는 곳은 사람이 살기에 적절하지 못한 지역으로 판단하고 있으나, 그동안 생활하는 데 문제가 없었고, 피신청인들의 음식점 영업 시 발생하는 소음 피해로 생활을 할 수 없는 실정이었음에도 단순히 배경소음이 높다는 이유로 신청인이 소음에 대해 느끼는 고통의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은, 지금 이곳에 거주하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도저히 이해할 수 없으며 피신청인들에 대해 적정한 조치가 필요하다.
• 소음측정 결과 배경소음 49.9㏈(A), 피신청인들의 소음도 53㏈(A)에서도 고통스럽게 살고 있으므로 소음측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 경우 침해의 정도와 기간에 대해 명확한 판단이 필요하다.
• 수인한도 고려 시 신청인이 사는 주변은 놀이터 및 병원과 주차장이 있어 아이들과 병원 응급 차량 등의 소음이 높은 곳으로 주변 지역의 소음이 높은 지역으로 현재까지 이해할 수 있는 소음으로 40년간 살았으나, 열악한 소음 환경에서 살고 있음에도 피신청인들의 하루 10시간 이상씩 같은 기계 소리를 더하여 듣게 된다는 점에서 소음에 대한 가중치를 5㏈(A)정도 주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서울시 재정 당시 피신청인들은 코로나로 영업이 어려웠다고 주장하며 상식적인 방법을 찾아 상생할 수 있도록 합의해 나갈 수 있기를 기원하며 상호간 조금씩 양보하여 좋은 방법을 찾아 합의하고 지낼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주장하면서도 이에 대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는 서울시 재정 한 달 전 ’21.8월경 기존 사용하던 덕트로 교체할 때 옥상으로 옮겨 주기를 요청하였으나 듣지 않았고, 재정 이후에는 소음 결과로 인해 피해를 인정하지 않았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알선(’20.07.23.) 및 재정신청(’21.02.18.)을 하였으나, 기각 결정되어 불복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들은 서울시의 결과에 대하여 신청인이 불복 신청을 하자 소음원을 철거, 이동 설치하여 야간 소음 피해에 대해 추가적인 판단을 받지 못하도록 의도적 변경한 사실에 대하여는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명확한 판단을 요구하며, 그간 사업장에서 발생 하는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배상은 이루어져야 한다.
나. 피신청인
1) ○○분식
• 서울시 재정 당시 소음측정 결과 피해 기준보다 낮은 것으로 판단되었지만 이후에도 신청인의 민원으로 인해 냉ㆍ난방겸용 에어컨 실외기는 ’21.12월 신청인 거주지와 반대편 외벽으로 옮겼으며, 음식 조리 시 필요한 덕트 모터를 제거하고 환풍기를 교체하여 운영하고 있다.
• 신청인과 대화가 되지 않고 감정이 악화되고 있으며, 코로나로 장사도 안되는 데 신청인과 불편한 관계로 너무 힘들었다.
2) ○○, 현재 ○○분식
• ’19년 개업 후 1년간은 자리를 잡기까지 힘들었으나 신청인이 제기한 소음 민원으로 맘 편하게 영업하지 못했다. 신청인은 환기팬의 고장으로 인한 소음이라고 주장하면서 피해에 대해 항의를 하기 시작했고, 전문가 확인 결과 모터나 팬의 영향은 아닌 것으로 판단 받았다.
• 주변에 쓰레기를 무단투기하고 물건이 파손되는 사례가 있어 CCTV를 설치 하였고, 신청인이 유리창에 영업에 방해되는 인쇄물을 붙이거나, 음식점을 몰래 들여다보는 행동으로 피해를 받았다.
• 관할 행정기관(○○구청)에서 피해 민원으로 인해 소음을 측정하였으나 기준치 미달이었고, 대낮 바로 앞 공원소음보다 적게 나왔다고 확인되었음에도 신청인은 소음 피해를 주장하고 있다.
• 민원 이후 문을 닫고 영업을 하다가 환기를 시키려고 하면 신청인이 바로 달려와서 소리를 질렀고, 몸싸움으로 찰과상을 입기도 하면서 신청인을 이해하기보다 서로 언성을 높이는 불편한 관계가 되었다.
• 기존 오후 5시~새벽 2시까지 야식 영업을 하였으나, 서울시 재정 후 야간시간대 영업을 접고 오전 영업을 개시하기 시작하면서 초등학생 아이를 제대로 돌보지 못하게 되었다.
• 이전 영업자에게서 인수를 받아 운영하던 시설물에 소음 박스를 설치(’20.2월) 하였음에도 피해 민원은 계속되었고, 피신청인들의 음식점처럼 고기를 조리 하여 판매하는 곳은 배기 용량을 더 큰 것으로 해야 하지만 신청인의 소음 민원으로 적정한 용량은 아니지만 ’21.7.30일 덕트를 새로 구매하여 교체하였고, ’21.7.21. 에어컨을 새로 사면서 실외기도 가게 앞으로 이동 설치하였다.
• 교체 공사 중에도 신청인은 옥상으로 덕트를 설치해 달라고 주장을 하였으나 옥상에는 세입자분이 살고 있어 이를 진행할 수 없었으며,
• 서울시 재정(’21.8.18.) 후 신청인의 민원을 해소하고자 오전 11시부터 오후 9시 반으로 영업시간을 변경하였으나 뒷문만 열어 놓으면 신청인이 고함을 질러 영업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현재는 덕트 모터를 실내로 이전(’22.2.15일) 설치하여 음식을 조리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신청인의 소음 피해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시 ○○동 ○○ 일원으로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사업장(음식점, 상가, 공원)과 주거가 혼재되어 있으며, 신청인 건물은 피신청인 사업장과 약 3m 이격하여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5" alt="1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야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주장하면서,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48시간 측정 자료[야간 47㏈(A)] 및 훼손된 모터, 소음원 철거 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7" alt="2번째 이미지"></img>
※ [서울시 분쟁조정위원회 답변내용] 대상소음도는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측정소음도, 배경소음도를 각각 측정하여야 하나, 해당 시간대는 배경소음도를 별도로 측정하지 않았으므로 측정자료로는 활용할 수 없음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 ○○구청(○○과)에서 신청인의 소음피해 민원(4건, ○○분식)에 대한 현장 확인을 하였으며, 사업장 소음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 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09" alt="3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소음피해 전문가 현장 조사(’22.2.25.) 시 소음발생원(덕트 모터, 에어컨 실외기)이 피신청인들 건물 내부 및 측면 또는 반대편으로 철거ㆍ이동 설치되어 있었으며,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소음에 대한 측정은 현재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서울시 재정 당시와 다르게 인접하여 위치하지 않으므로 대상 소음에 대한 실측은 불가함을 현장에서 안내하였다.
4.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 주택에서 소음도 측정 결과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운영에 따른 대상 소음도(○○분식+○○)는 53㏈(A)로 평가되었으나,
- 피신청인들 사업장별 대상소음도는 주변 지역 배경 소음도가 높아서 사업장 모터 등 기계 설비의 소음보다 주변 배경소음의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았다.
|소음 피해 평가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11" alt="4번째 이미지"></img>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 평가 및 판단
1) 평가
• (적용기준) 생활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거지역 주간(06:00~22:00) 55㏈(A), 야간(22:00~06:00) 45㏈(A)을 적용한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시간대 소음피해는 현재 피신청인들의 소음발생원 (덕트 모터, 에어컨 실외기)의 철거ㆍ이동 설치됨에 따라 실측할 수 없었으며,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측정 자료, 현장 조사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였다.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피신청인들의 사업장 운영시간, 현장 조사 결과에 따라 생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주간 시간대에 측정하였고, 대상소음도는 배경소음을 반영한 결과로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실측 및 평가되었으며,
- 신청인이 야간소음 규제기준[45㏈(A)] 초과를 주장하며 제출한 연속 측정 자료에서 ’21.6.1.~’21.6.3. 기간 중 최고소음도 47㏈(A)으로 측정되었 으나, 해당 시간대 피신청인들의 영업 여부가 제시되지 않았고, 별도로 배경소음을 측정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들의 소음발생원이 정상 운영할 때 야간소음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였다고 판단하기 곤란하다.
2) 판단
• 피신청인별 대상소음도는 피신청인들의 영업시간을 고려하여 생활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에 따라 주간에 측정되었고, 배경소음을 보정하여 소음ㆍ진동 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평가되었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피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소음을 유발하는 시설이 철거ㆍ이동 설치되어 현재 신청인이 주장 하는 야간소음은 측정할 수 없었고, 피해를 주장하던 당시 신청인의 민원으로 관할 행정기관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 생활소음 규제기준을 초과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