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47
서울 ○○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 ○○길 ○○,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아파트 층간소음 으로 인해 ’18.03.29.부터 재정신청일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6,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금869,190원의 배상결정을 하자 피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869,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유
• ’18.02.21. : 신청인 현주소지 전입(신청인 ○○○, ○○○)
※ 신청인 ○○○(’18.07.28. 출생), 신청인 ○○○(’20.12.11. 출생)
• ’18.03.28. : 피신청인 현주소지 전입
• ’18.03.29.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층간소음(망치질 소리) 항의
• ’18.10.~’19.04.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관리사무소장)
※ (상담 신청인) ○○호, ○○호, ○○호, (상담 피신청인) ○○호, 4개 세대 모두 피해주장, (주요내용) 각 세대 방문하여 협조요청 → 4개 세대가 모여 상호 협조키로 협의(’19.4.) → 개선되지 않아 2차 회합 요청 → ○○호 반대로 회합 불발
• ’19.07.~’22.04. : 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제기(18건)
• ’19.09.09.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상담 신청
(관리사무소→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9.10.11.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신청인(○○호))
• ’19.11.06.~’22.04.15.(12건) : 신청인 층간소음 경찰 신고
• ’20.04.06.~07.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관리사무소장)
* 피신청인 세대 방문하여 협의추진하였으나 중재 거부 및 층간소음 피해주장
• ’20.05.29.~06.01. : 층간소음 측정
(한국환경공단, 주간 5분 등가소음도 기준초과)
• ’20.10.23.~11.0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1차)
* 보복성 소음(라디오 등)발생, 중재기관에 비협조, 신청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관련사항을 통지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요청
• ’20.10.~’22.04. : 피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제기(19건)
• ’20.10.29.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2차)
* 층간소음 자제 등 협조요청 및 지속 층간소음 발생 시 민사소송 등 조치 불가피함 통지
• ’20.10.30.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1차)
* 신청인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충격음, 발소리, 피리소리, 물흐르는소리 등)으로 피신청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시 명예훼손죄에 성립됨을 통지
• ’20.11.0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3차)
• ’21.04.13. : 신청인 재정신청(서울지방위)
• ’21.09.14. : 재정회의(서울지방위/배상결정 총869,190원)
• ’21.10.07.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관리사무소장)
* 소음갈등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중재해드리겠다고 피신청인에게 말하였으나 ○○호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상황으로 중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
• ’22.11.25. :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2.05.1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6.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8.3.29.~현재까지 아랫집 ○○호의 보복성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중이며, 여러 기관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책임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신청인은 ’18.2.1. 현 주소지로 이사를 왔으며, 3월말경 피신청인이 아랫집에 이사를 왔으며, ’18.3.29.부터 소음에 대한 지나친 항의 및 보복성 소음이 시작되었다.
• 피신청인의 소음에 대한 항의는 ’18.3.29일 20:56, “새댁~난 9시면 자야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작되었으며,
- 당시 본인은 임신 중 하혈을 동반한 유산 기로 인해 누워만 지내는 중이었으며,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믿지 않았고,
- 이후 밤낮, 새벽을 불문하고 인터폰 및 경비실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며, 새벽에 2~3시경 인터폰이 울려 받으면 신청인 집에서 망치질을 했다는 등 연락을 해왔다.
• ’18.4.2. 피신청인의 지나친 항의에 해명코자 집으로 초대하여 망치질 한 곳은 전혀 없으며 모두 못을 쓰지 않는 ’꼭꼬핀’을 설치하였을 보여드리고,
- 카펫, 의자 양말 등의 소음차단을 위해 노력했으며 저희 소음이 아니니 너무 지나친 항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알았다며 웃으며 돌아갔으나, 그 당일 20:54 또 한 번의 항의가 이어졌고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 ’18.4.16. 17시경 청소기 소음으로 인해 또, 신청인 집을 찾아왔고, 대화 도중 세탁기 소음 이야기가 나와 피신청인이 본인 집으로 초대하여 확인시켜 주는 과정중,
- 기다란 봉을 보여주며 ’내가 소음이 날 때마다 이걸로 천장을 치며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은 또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를 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배 뭉침이 있어 집으로 들어오니,
- 피신청인은 허락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와 어깨를 움켜잡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아이를 조산할 위험에 처해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 ’18.7.28.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5일 동안 병원에서의 입원을 하고, 퇴원 후 2주간 14일간의 조리원 생활을 한 후 ’18.8.15. 집으로 돌아왔으며,
- 물론 남편도 함께 병원과 조리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바 짐을 가지러 오는 잠깐 이외의 시간은 집이 비워져있었는데,
- 그 시기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리원 생활을 하느라 집을 비웠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집으로 와있는 동안에도 ○○호의 보복성 소음은 계속되었고 더욱더 심해졌다.
- ’망치로 쿵 치는 듯한 쿵 소음, 볼링 공 굴러가는 소리, 탁탁 벽 치는 소음 등’의 소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수시로 놀래서 깨거나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다른 이웃 세대까지도 피해를 주어 민원이 들어오는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 특히 새벽 시간대에 아이가 울게 되면 우는 소리에도 쾅쾅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울어서 자기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음 때문에 힘들 피신청인을 생각해 창고 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방과 침대뿐이기에 시공할 공간이 없는 안방을 제외한 현관 입구부터 주방, 거실 확장된 거실까지도 모두 층간소음 시공매트를 설치 하였고,
- 그럼에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신청인 때문에 위에 4㎝ 유아 폴더매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트를 깐 것도 믿지 않고 전보다 더 시끄럽다며 보복소음을 내었다.
• 신청인 집을 포함한 주변 이웃세대에서 ○○호에게 소음을 멈춰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지속되었고, 관리실에서도 ○○호와 주변 세대와의 상담을 통한 소음개선에 힘써주셨지만 해결은 되지 않던 중,
- ’19.4.29. 오전10시에 관리실에서 당시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호, ○○호, ○○○○호, ○○○○호)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 그날 좋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가 풀린 듯하여 서로 사과도 하고 소음이 멈춰질 것을 예상했으나 일주일 뒤부터 더욱더 심한 보복성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 너무 힘든 소음에 다시 3세대가 같이 관리실에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의 거절로 중재가 결렬되었다.
• ’18년~’19년 동안 계속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넣고 이를 소장님이나 과장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항상 고성을 지르거나 모두 신청인 집 핑계(저희 집에서 보복소음을 내기에 본인이 소음을 낸다)를 대며 계속해서 보복성 소음을 내었다.
• ’19.8.20.경부터 ○○호로부터 정체불명의 스피커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 하였다. ○○호를 둘러싼 ○○호, ○○호, ○○호, ○○호에서 모두 정체 불명의 스피커 소음이 들렸고 모두들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해결하고자 다같이 ’19.8.22. 서울시 층간소음위원회와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요청을 하기로 하여 같이 신청을 하였다.
• 당시 아이가 소음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속상하여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집을 비우고 친정과 시댁에서 생활을 하였고,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평일에도 시간 날 때마다 외출하였고,
- 이를 ○○호에게도 알렸으나 역시 집을 비운 것이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았고 집을 비운 증거(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를 가져오라 하였고,
- 집을 비우고 있던 시기에도 주변 이웃들에게 ○○호에서 내는 보복성 소음으로 힘들다는 연락이 자주 왔으며 관리실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이 왔었다.
• ’19.8월 이후부터 계속 정체불명의 스피커를 통한 소음이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들렸고,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호에 민원을 몇 차례 넣자,
-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예 끄진 않았고 볼륨을 줄였으며, 그럼에도 신청인의 집에선 크게 들려 다른 소음(자장가, 티비 등)을 틀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 주변 세대들이 출근한 시간인 08:30~09시경부터 볼륨을 높이고 여러 개의 스피커를 추가로 틀었고, 이는 주변 세대들이 퇴근하기 전 18~19시까지 지속되었다.
- 우퍼스피커로 추정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이 오는 “카톡!”소리, 컴퓨터 부팅 하는 소리, 볼륨 올리는 띵띵하는 소리 등이 스피커를 통해 신청인 집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 ’19.10월 중순경부터는 24시간 매일 들려오는 스피커 소음에 귀가 아프고 이명증세가 생기며 아이도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고 친정과 시댁에 머물러 있었으며, 너무 오래 집을 비울 수 없어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날 당일에도 신청인 집 현관문 앞까지 들릴 정도로 스피커가 틀어져 있었다.
• ’19.11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스피커 소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 처음으로 신고하였을 땐 문을 열어주고 대화도 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간 후 바로 보복소음이 심해졌고,
- 그 후에도 심각한 스피커 소음에 경찰 신고를 여러 번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도 열어주지 않을뿐더러 인터폰으로 화를 내는 행동을 하였고,
- 소음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관리실을 찾아가 피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을 내었다.
• ’19.11.19. 이른 새벽에 외출을 해야 했던 터라 일찍 잠에 들어야 하지만 ○○호에서 내는 보복성 스피커 소음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5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하여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 이처럼 ○○호의 보복성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해결을 원하며 대화를 하기 원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 ’20.3~4월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대한 안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호에서 내는 보복성 스피커 소음과 간헐적 쾅 소리에 심장이 떨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놀랬고 갈색의 피가 나오는 등의 하혈을 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하였다.
• ’20.4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꺼리는 시국에 집에 있는 첫째 아이가 ○○호의 보복성 스피커 소음을 듣고 성적인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욕설, 개 짖는 소리, 늑대 울음소리 등등의 소리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놀래 급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 ’20.5.29. 오전부터 24시간 모두 집을 비우고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다.
• ’20.5.30. 그간 많은 신고로 인해 경찰분들께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방문도 하였으나 대화조차 거부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호로 인해 해결이 불가 하였고,
- 이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을 생각하여, 봉화지구대에서 직접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신청인은 바로 동의했으며, 피신청인에게도 전달하여 동의를 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 ’20.6.10. 봉화지구대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 ○○호에 3차례가 넘는 전화를 하였으나 다 받지 않았고, 겨우 받아 설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호에서 거절의사를 밝혀 진행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다.
• ’20.6.29. 하루 종일 보복소음 및 22시가 넘어서도 쾅 치는 보복소음을 내어 가족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가 자다가 깨어 우는 모습을 보여 남편이 ○○호를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했고,
- 인터폰을 통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집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밤새 새벽까지도 보복성 소음을 내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20년 여름 내내 시간만 나면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복도 현관문 앞에서 까지 저희 집을 특정하여 욕설을 퍼 붓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소리치고 부모님에 아이 욕까지 하는 행동을 하여 문을 열고 생활할 수가 없었고,
-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에게 연락이 오는 날이 많았고, 주변 이웃들도 모두 소리치는 걸 들었다고 신청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너무 모욕적이고 신청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
• ’20.10.23. 내용증명을 통해 ○○호로부터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였으나,
- 역시나 그 날따라 유독 심한 보복성 소음과 함께 겁박성 문자와 관계없는 시어머니에게도 험담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 이후 10.30., 11.3. 총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추후에 문자로 전달하였지만 답장은 없었다.
• ’20.11.7.~8일 1박2일 여행일정으로 7일 점심쯤부터 8일 저녁 9시경까지 집을 비웠는데, 주변 이웃세대에서 저희 집이 시끄럽다고 ○○호에서 항의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 신청인들이 집에 없었음을 밝혔고, 이를 ○○호에게도 전달하였으나 역시 또 믿지 않아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호 방문하여 집을 비운 사실을 알렸다.
• ’20.11.9. ○○호로부터 연락이 와 대화를 원했고, 아이 하원 후 오후 4시 이후에 신청인집에서 대화를 하였다.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깐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 그렇게 주말에 집을 비운 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CCTV 열람동의를 한 후 CCTV를 열람하여 확인하였으며,
- 이후 오해를 풀고 쾅 치는 행동이나, 라디오 소리를 키지 말아줄 것을 부탁 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원래대로 쾅 치고 라디오를 크게 트는 행동을 보였다.
- ○○호에게 문자로 라디오소리를 줄여줄 것을 부탁하며 문자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계속해서 라디오 볼륨소리는 크게 틀어놓았다.
• 이후에도 2주간 사이는 좋았지만 계속되는 보복성 소음에 지쳐 주말에 남편이 ○○호를 방문하였으나 고성을 지르며 저희 집 탓을 하였고 그때 함께 열람한 CCTV 또한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하고,
- 본인이 본인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는 식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에 집에서 소음을 녹음하여 녹음본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계속 킬거다’는 것이었다.
• ’20.12.11. 둘째 출산 후에도 남편은 출근 전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크게 틀어져 있는 정체불명의 기계음과 라디오소음에 화가나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은 없었고,
- 이웃세대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또 집이 비워져있음을 못 믿고 신청인집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며 보복성 소음을 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피신청인은 모두 '신청인 집에서 본인 집으로 일부러 소음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친다.’ 혹은 '신청인 집 소음을 안 듣고자 라디오를 킨다.’, '본인이 라디오나 스피커를 통해 또한 치는 것을 통해 저희 집에 신호를 주게 되면 저희 집이 조용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이웃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피신청인이 외출 시에도 스피커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외출하기에 물어보니, 본인이 집에 없는 줄 알면 신청인이 ○○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앞에서 소리치고 염탐을 하고 간다고 하였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신청인을 모함하였고,
- 심지어 신청인의 부모님한테 못 배워서 그런다는 등의 가족에 대한 욕설 까지도 이웃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집을 향해 지난 3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심한 항의와, 보복성 소음, 정체불명의 스피커, 라디오, TV소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 창문 밖이나 복도, 집 앞에서 신청인을 특정하여 욕설과 비방이 섞인 고성을 질러 심한 모욕,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다니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 첫째 아이는 한동안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때리는 이상증세를 보였었고, 현재는 쾅 소리가 날 때날 때 무섭다며 저에게 달려와 안겨 벌벌 떠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등 이제 갓 100일을 넘긴 둘째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또한 어찌될지 몰라 무서운 상황이다.
• 신청인은 지난 3년간 층간소음을 원만히 해결코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모든 소음이 다 신청인 집에서 나는 것이라 억측하고 모함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집을 비웠을 때조차 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며, 심지어 도청에 염탐까지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까지 수차례 하였으나 더욱 심한 보복을 하는 등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책임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퍼스피커, 쿵쿵거리는 소음 등은 신청인이 수년간 고의적으로 내고있는 소리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신청인이 내는 고의적 소음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얼굴에 마비증상이 오고 집에서 취업공부 중이던 막내딸이 수면을 제대로 못취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은 우퍼스피커 같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며, 다만, 항상 관리실과 경찰 등에게 밝혔던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묻히라고 TV나 라디오 등을 켜놓는 것이며,
- 소음이 심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 신호차원으로 천장을 옷걸이 봉으로 두드린 적이 있다.
• 그리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창문 밖에 대고 신청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거실에서 TV시청 중 공감되는 드라마 속 연기자 대사에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따라했을 뿐 누구를 특정하여 욕설한 사실은 없다.
• 4년간 잠을 못 자는 고통 속에서도 경찰에 신고 한번 안한 것은 본인의 딸들도 결혼하여 멀리 타국에 있다보니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넘기고 참아왔던 것이다.
• 위와 같이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허위사실, 거짓이고, 제출자료들도 조작된 서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꾸며진 것인바 “기각”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쪼록 피신청인이 더는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심사관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며, 분쟁장소는 ○○아파트 ○○동으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소재지) : ○○아파트(서울시 ○○구 ○○로 ○○길 ○○)
• 사용승인 : 1996. 11. 4.
• 규모/구조 : 14개동 지상25층(1,113세대)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 ○○○은 전업주부로 ’18.02.21.부터 현 주소지에서 직장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만4세, 2세)를 부양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18.03.29.부터 계속하여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켜 수면방해,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6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26백만원 = ○○○, ○○○(10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
- (제출자료) 신청인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측정기록, 경찰 민원신고ㆍ처리 내역(’19.11.06.~’22.04.15., 12건), 소음발생 시 촬영한 영상,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및 층간소음 중재상담 내역(관리사무소) 등을 제출하였다.
- (소음유형) 쿵쿵거리는 보복성 충격음, 불명의 스피커 소리*, 볼링공 굴러 가는 소리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욕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노래, 동물 울음소리, 고주파, 저주파 소리, 망치질 소리, 항공기 이착륙 소리 등을 24시간 틀어놓는다고 주장
3) 소음저감 노력
• (소음저감) 피신청인의 층간소음 민원에 따라 신청인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확인서(’19.04.23.) 제출(시공비 총 1,619,000원)
4)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피신청인 ○○○는 전업주부로 ’18.03.28.부터 자녀 1명과 함께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업무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조사) ’22.05.10. 현장조사 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주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녁시간대에는 TV*를 틀어놓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밤에도 계속되는 신청인의 층간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수면 시에도 틀어놓는다고 진술
- 소음이 심할 때 경고성으로 천장을 옷걸이 봉으로 치는 등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외출 시에는 방범을 목적으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간다고 진술하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측정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큰방
• 측정일시 : ’20.05.29. 11:13~’20.06.01. 11:03(24시간 측정)
- (등가소음도) 5분 등가소음도(Leq) 53㏈(A)(공기전달소음)로 기준초과
|층간소음 측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23" alt="1번째 이미지"></img>
※ 대상소음원의 가동중지가 어려워 배경소음도 측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함
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19.11.06.~’22.04.15., 12건)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층간소음 경찰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신청인의 집에서 '큰 방송소음’, '라디오 소음’, '불상의 미세한 소리’, '늑대 울음소리’, '트로트 풍의 노래소리’ 등 소음이 발생한 것을 확인(9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4.14. 피신청인을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혐의로 사건접수, 검찰송치(’22.5.6.)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경찰관의 민원처리내역 등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층간소음에 대응하여 TV, 라디오소음 등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내용(배상)
1) 평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05.29.~’20.06.01.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5분 등가소음도가 53㏈(A)로 주간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2)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발소리 등 소음에 대항하여 라디오나 TV를 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 신청인의 집에는 두께 4㎝ 가량의 소음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는 등 소음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 점,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에 이웃들 및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점,
- 아파트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록 등 소음분쟁 중재를 여러 차례 걸쳐 거부하였음을 기록한 점,
- 층간 소음도 측정결과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수인한도(50㏈(A))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3) 배상액
• (배상대상)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5분 등가소음도 주간 50㏈(A), 야간 45㏈(A)을 최대 3㏈(A) 초과한 ○○○ 등 4명에게 배상한다.
• (피해기간) 피해기간 중 초과된 층간소음이 매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음피해일지에 피해일수(6개월간 14일)를 기록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하였다.
• (가감내역) 소음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의 30%를 가산하고,
- 신청인 ○○○는 직장인으로 소음피해 시간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피해액에 70%을 적용하고,
- 신청인 ○○○(2018.7.28. 생)은 피해당시 1세미만의 유아로 층간소음 피해액에 20%를 가산하고,
- 신청인 ○○○(2020.12.18. 생)은 거주기간(4개월)과 1세 미만 유아 등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의 40%을 적용하였다.
•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866,580원 재정신청 수수료 2,610원을 추가하여 합계 869,190원이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적용기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한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및 판정기준 등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층간소음 원인자에 부정할 내용이 없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의 고의성, 1세 미만 유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가감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층간 소음규칙」을 근거로 5분 등가소음도 주간 50㏈(A), 야간 45㏈(A)을 적용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산정기준」을 근거로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8㏈(A), 야간 43㏈(A)을 적용하였으며,
※ ’05.7.1.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수인한도고려기준 주간 45㏈(A), 야간 40㏈(A)에 +3의 보정치를 적용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산액, 감산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바 다시 산정하였다.
3) 배상액
• (배상대상) 측정소음도가 주간 53㏈(A)로 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기준 주간 48㏈(A)를 최대 5㏈(A) 초과한 ○○○ 등 4명으로 한다.
• (피해기간, 가감내역) 피해기간과 신청인별 가감비율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상액) 지방위에서 오산한 부분을 바로잡아 산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25" alt="2번째 이미지"></img>
4)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배상검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산한 피해배상액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바로잡아 다시 산정함에 따라 위원회별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 피신청인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지방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배상액을 상회하는 배상결정을 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869,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18.07.28. 출생), 신청인 ○○○(’20.12.11. 출생)
• ’18.03.28. : 피신청인 현주소지 전입
• ’18.03.29.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층간소음(망치질 소리) 항의
• ’18.10.~’19.04. : 공동주택 층간소음 상담(관리사무소장)
※ (상담 신청인) ○○호, ○○호, ○○호, (상담 피신청인) ○○호, 4개 세대 모두 피해주장, (주요내용) 각 세대 방문하여 협조요청 → 4개 세대가 모여 상호 협조키로 협의(’19.4.) → 개선되지 않아 2차 회합 요청 → ○○호 반대로 회합 불발
• ’19.07.~’22.04. : 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제기(18건)
• ’19.09.09. : 공동주택 층간소음 현장상담 신청
(관리사무소→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19.10.11. :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현장진단(신청인(○○호))
• ’19.11.06.~’22.04.15.(12건) : 신청인 층간소음 경찰 신고
• ’20.04.06.~07.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관리사무소장)
* 피신청인 세대 방문하여 협의추진하였으나 중재 거부 및 층간소음 피해주장
• ’20.05.29.~06.01. : 층간소음 측정
(한국환경공단, 주간 5분 등가소음도 기준초과)
• ’20.10.23.~11.0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1차)
* 보복성 소음(라디오 등)발생, 중재기관에 비협조, 신청인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 등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고 있는바 관련사항을 통지하며 원만한 해결을 위해 협조요청
• ’20.10.~’22.04. : 피신청인 관리사무소에 층간소음 민원제기(19건)
• ’20.10.29.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2차)
* 층간소음 자제 등 협조요청 및 지속 층간소음 발생 시 민사소송 등 조치 불가피함 통지
• ’20.10.30. : 피신청인 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1차)
* 신청인집에서 발생하는 소음(충격음, 발소리, 피리소리, 물흐르는소리 등)으로 피신청인이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이며, 허위사실 유포 등 지속시 명예훼손죄에 성립됨을 통지
• ’20.11.02. : 신청인 피신청인에게 내용증명 발송(3차)
• ’21.04.13. : 신청인 재정신청(서울지방위)
• ’21.09.14. : 재정회의(서울지방위/배상결정 총869,190원)
• ’21.10.07. : 공동주택 층간소음 중재상담*(관리사무소장)
* 소음갈등 해소를 위해 관리사무소가 중재해드리겠다고 피신청인에게 말하였으나 ○○호가 의도적으로 소음을 내는 상황으로 중재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며 거부
• ’22.11.25. : 피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2.05.1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6.1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8.3.29.~현재까지 아랫집 ○○호의 보복성 소음으로 인해 고통을 받고있는 중이며, 여러 기관에 중재 요청하였으나 해결되지 않아 책임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 신청인은 ’18.2.1. 현 주소지로 이사를 왔으며, 3월말경 피신청인이 아랫집에 이사를 왔으며, ’18.3.29.부터 소음에 대한 지나친 항의 및 보복성 소음이 시작되었다.
• 피신청인의 소음에 대한 항의는 ’18.3.29일 20:56, “새댁~난 9시면 자야 해요…”라는 카카오톡 메시지로 시작되었으며,
- 당시 본인은 임신 중 하혈을 동반한 유산 기로 인해 누워만 지내는 중이었으며, 소음을 내지 않았다고 해명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믿지 않았고,
- 이후 밤낮, 새벽을 불문하고 인터폰 및 경비실 민원 등을 제기하였으며, 새벽에 2~3시경 인터폰이 울려 받으면 신청인 집에서 망치질을 했다는 등 연락을 해왔다.
• ’18.4.2. 피신청인의 지나친 항의에 해명코자 집으로 초대하여 망치질 한 곳은 전혀 없으며 모두 못을 쓰지 않는 ’꼭꼬핀’을 설치하였을 보여드리고,
- 카펫, 의자 양말 등의 소음차단을 위해 노력했으며 저희 소음이 아니니 너무 지나친 항의는 하지 말아달라고 간곡히 부탁하며 이야기를 나눴고 알았다며 웃으며 돌아갔으나, 그 당일 20:54 또 한 번의 항의가 이어졌고 아니라고 했지만 믿지 않았다.
• ’18.4.16. 17시경 청소기 소음으로 인해 또, 신청인 집을 찾아왔고, 대화 도중 세탁기 소음 이야기가 나와 피신청인이 본인 집으로 초대하여 확인시켜 주는 과정중,
- 기다란 봉을 보여주며 ’내가 소음이 날 때마다 이걸로 천장을 치며 신호를 주고 있다’고 하였다.
• 이후 얼마 지나지 않아 피신청인은 또 집에 찾아와 고성을 지르며 이야기를 하였고, 극심한 스트레스로 배 뭉침이 있어 집으로 들어오니,
- 피신청인은 허락도 없이 집안까지 들어와 어깨를 움켜잡으며 큰 소리로 이야기를 하였고, 이 과정에서 신청인은 극심한 스트레스 때문에 결국 아이를 조산할 위험에 처해 산부인과에서 입원치료를 하였다.
• ’18.7.28. 첫째 아이를 출산하였고, 5일 동안 병원에서의 입원을 하고, 퇴원 후 2주간 14일간의 조리원 생활을 한 후 ’18.8.15. 집으로 돌아왔으며,
- 물론 남편도 함께 병원과 조리원에서 의식주를 해결한바 짐을 가지러 오는 잠깐 이외의 시간은 집이 비워져있었는데,
- 그 시기에도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조리원 생활을 하느라 집을 비웠다는 내용이 모두 거짓말이라며 층간소음에 대한 민원을 제기하였다.
• 생후 한 달도 채 되지 않은 아이가 집으로 와있는 동안에도 ○○호의 보복성 소음은 계속되었고 더욱더 심해졌다.
- ’망치로 쿵 치는 듯한 쿵 소음, 볼링 공 굴러가는 소리, 탁탁 벽 치는 소음 등’의 소음들이 대부분이었고, 이 과정에서 아이는 수시로 놀래서 깨거나 불안증세를 보였으며 다른 이웃 세대까지도 피해를 주어 민원이 들어오는 등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 특히 새벽 시간대에 아이가 울게 되면 우는 소리에도 쾅쾅 치는 등의 행동을 보였으며, 이웃 주민의 말에 의하면 아이가 울어서 자기가 신호를 주는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였다고 한다.
• 신청인은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소음 때문에 힘들 피신청인을 생각해 창고 방으로 쓰고 있는 작은방과 침대뿐이기에 시공할 공간이 없는 안방을 제외한 현관 입구부터 주방, 거실 확장된 거실까지도 모두 층간소음 시공매트를 설치 하였고,
- 그럼에도 시끄럽다고 항의하는 피신청인 때문에 위에 4㎝ 유아 폴더매트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매트를 깐 것도 믿지 않고 전보다 더 시끄럽다며 보복소음을 내었다.
• 신청인 집을 포함한 주변 이웃세대에서 ○○호에게 소음을 멈춰 줄 것을 부탁하였으나 지속되었고, 관리실에서도 ○○호와 주변 세대와의 상담을 통한 소음개선에 힘써주셨지만 해결은 되지 않던 중,
- ’19.4.29. 오전10시에 관리실에서 당시 피해를 입고 있는 세대(○○호, ○○호, ○○○○호, ○○○○호)들이 모여 이야기하고 오해를 풀 수 있도록 중재를 해주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고,
- 그날 좋게 서로 이야기를 나누며 오해가 풀린 듯하여 서로 사과도 하고 소음이 멈춰질 것을 예상했으나 일주일 뒤부터 더욱더 심한 보복성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하였다.
• 너무 힘든 소음에 다시 3세대가 같이 관리실에 이야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호의 거절로 중재가 결렬되었다.
• ’18년~’19년 동안 계속 관리실을 통해 민원을 넣고 이를 소장님이나 과장님 등등의 많은 분들이 중재를 위해 노력하였으나 피신청인은 항상 고성을 지르거나 모두 신청인 집 핑계(저희 집에서 보복소음을 내기에 본인이 소음을 낸다)를 대며 계속해서 보복성 소음을 내었다.
• ’19.8.20.경부터 ○○호로부터 정체불명의 스피커 소음이 들려오기 시작 하였다. ○○호를 둘러싼 ○○호, ○○호, ○○호, ○○호에서 모두 정체 불명의 스피커 소음이 들렸고 모두들 소음에 고통을 받고 있기에 해결하고자 다같이 ’19.8.22. 서울시 층간소음위원회와 이웃사이센터에 중재요청을 하기로 하여 같이 신청을 하였다.
• 당시 아이가 소음에 노출되어 고통을 받고 있는 게 속상하여 짧게는 2주 길게는 한 달 이상씩 집을 비우고 친정과 시댁에서 생활을 하였고, 주말마다 집을 비우고 평일에도 시간 날 때마다 외출하였고,
- 이를 ○○호에게도 알렸으나 역시 집을 비운 것이 거짓말이라며 믿지 않았고 집을 비운 증거(고속도로 톨게이트 영수증)를 가져오라 하였고,
- 집을 비우고 있던 시기에도 주변 이웃들에게 ○○호에서 내는 보복성 소음으로 힘들다는 연락이 자주 왔으며 관리실에서도 민원이 들어왔다라는 연락이 왔었다.
• ’19.8월 이후부터 계속 정체불명의 스피커를 통한 소음이 매일같이 24시간 동안 들렸고, 이웃들도 피해를 호소하며 ○○호에 민원을 몇 차례 넣자,
- 퇴근시간 이후에는 아예 끄진 않았고 볼륨을 줄였으며, 그럼에도 신청인의 집에선 크게 들려 다른 소음(자장가, 티비 등)을 틀어야만 잠을 청할 수 있었다.
- 주변 세대들이 출근한 시간인 08:30~09시경부터 볼륨을 높이고 여러 개의 스피커를 추가로 틀었고, 이는 주변 세대들이 퇴근하기 전 18~19시까지 지속되었다.
- 우퍼스피커로 추정하는 이유는 카카오톡이 오는 “카톡!”소리, 컴퓨터 부팅 하는 소리, 볼륨 올리는 띵띵하는 소리 등이 스피커를 통해 신청인 집으로 전달됐기 때문이다.
• ’19.10월 중순경부터는 24시간 매일 들려오는 스피커 소음에 귀가 아프고 이명증세가 생기며 아이도 이상행동을 보이기 시작하여 한 달 이상 집을 비우고 친정과 시댁에 머물러 있었으며, 너무 오래 집을 비울 수 없어 돌아왔지만 돌아오는 날 당일에도 신청인 집 현관문 앞까지 들릴 정도로 스피커가 틀어져 있었다.
• ’19.11월 밤낮을 가리지 않고 들려오는 스피커 소음에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경찰에 신고를 하였는데,
- 처음으로 신고하였을 땐 문을 열어주고 대화도 하였으나 경찰이 돌아간 후 바로 보복소음이 심해졌고,
- 그 후에도 심각한 스피커 소음에 경찰 신고를 여러 번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도 열어주지 않을뿐더러 인터폰으로 화를 내는 행동을 하였고,
- 소음의 심각성을 느낀 경찰이 관리실을 찾아가 피신청인의 휴대폰 번호를 물어보고 전화를 하는 등의 조치를 취했으나 연락도 받지 않고 계속해서 소음을 내었다.
• ’19.11.19. 이른 새벽에 외출을 해야 했던 터라 일찍 잠에 들어야 하지만 ○○호에서 내는 보복성 스피커 소음에 잠을 한숨도 이루지 못하고 5시간의 장거리 운전을 하여 졸음운전으로 큰 사고가 날 뻔하기도 했다.
- 이처럼 ○○호의 보복성 소음은 일상생활에 큰 타격을 주고 있었고 해결을 원하며 대화를 하기 원했으나 모두 거절하였다.
• ’20.3~4월 둘째 임신사실을 알게 되었고 최대한 안정을 하고 있던 시기에 ○○호에서 내는 보복성 스피커 소음과 간헐적 쾅 소리에 심장이 떨어질 듯한 통증을 느끼며 놀랬고 갈색의 피가 나오는 등의 하혈을 하여 병원을 자주 방문하였다.
• ’20.4월 코로나19로 인해 외출도 꺼리는 시국에 집에 있는 첫째 아이가 ○○호의 보복성 스피커 소음을 듣고 성적인 노래를 따라 부르거나 욕설, 개 짖는 소리, 늑대 울음소리 등등의 소리들을 따라하는 것을 보고 놀래 급하게 어린이집에 보내게 되었다.
• ’20.5.29. 오전부터 24시간 모두 집을 비우고 이웃사이센터에서 소음측정을 하였다.
• ’20.5.30. 그간 많은 신고로 인해 경찰분들께서 직접 확인도 하시고 방문도 하였으나 대화조차 거부하고 문도 열어주지 않는 ○○호로 인해 해결이 불가 하였고,
- 이에 피해를 입고 있는 신청인을 생각하여, 봉화지구대에서 직접 회복적 경찰활동이라는 프로그램이 생겨 신청을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왔고, 이에 신청인은 바로 동의했으며, 피신청인에게도 전달하여 동의를 한다면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였으나,
- ’20.6.10. 봉화지구대에서 회복적 경찰활동을 위해 ○○호에 3차례가 넘는 전화를 하였으나 다 받지 않았고, 겨우 받아 설득을 위해 노력하였으나 ○○호에서 거절의사를 밝혀 진행이 불가하다고 연락이 왔다.
• ’20.6.29. 하루 종일 보복소음 및 22시가 넘어서도 쾅 치는 보복소음을 내어 가족 모두 잠을 이루지 못하고 아이가 자다가 깨어 우는 모습을 보여 남편이 ○○호를 방문하였으나 문을 열어주지 않으며 대화를 거부했고,
- 인터폰을 통해 남편에게 소리를 지르며 모욕적인 발언들을 하며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여 집으로 올라왔고, 그 이후에도 밤새 새벽까지도 보복성 소음을 내어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 ’20년 여름 내내 시간만 나면 창문 밖으로 소리를 지르거나 복도 현관문 앞에서 까지 저희 집을 특정하여 욕설을 퍼 붓거나 모욕적인 발언을 하고 하지도 않은 허위사실들을 소리치고 부모님에 아이 욕까지 하는 행동을 하여 문을 열고 생활할 수가 없었고,
- 이로 인해 주변 이웃들에게 연락이 오는 날이 많았고, 주변 이웃들도 모두 소리치는 걸 들었다고 신청인에게 이야기를 해주었으며, 너무 모욕적이고 신청인의 명예에 큰 타격을 입었다.
• ’20.10.23. 내용증명을 통해 ○○호로부터 소음 때문에 힘들다는 것을 알리고 원만하게 해결을 원하였으나,
- 역시나 그 날따라 유독 심한 보복성 소음과 함께 겁박성 문자와 관계없는 시어머니에게도 험담하는 문자를 보내는 등의 행동을 하였다.
- 이후 10.30., 11.3. 총 두 차례의 내용증명을 추가로 발송했으나 폐문부재로 전달되지 않아 추후에 문자로 전달하였지만 답장은 없었다.
• ’20.11.7.~8일 1박2일 여행일정으로 7일 점심쯤부터 8일 저녁 9시경까지 집을 비웠는데, 주변 이웃세대에서 저희 집이 시끄럽다고 ○○호에서 항의를 했다고 연락이 와서,
- 신청인들이 집에 없었음을 밝혔고, 이를 ○○호에게도 전달하였으나 역시 또 믿지 않아 집에 들어가자마자 남편이 ○○호 방문하여 집을 비운 사실을 알렸다.
• ’20.11.9. ○○호로부터 연락이 와 대화를 원했고, 아이 하원 후 오후 4시 이후에 신청인집에서 대화를 하였다.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깐 것부터 지금까지 모든 일들에 대해 속 시원하게 이야기를 나눴고,
- 그렇게 주말에 집을 비운 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여, 관리사무소에 함께 찾아가 CCTV 열람동의를 한 후 CCTV를 열람하여 확인하였으며,
- 이후 오해를 풀고 쾅 치는 행동이나, 라디오 소리를 키지 말아줄 것을 부탁 하였으나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원래대로 쾅 치고 라디오를 크게 트는 행동을 보였다.
- ○○호에게 문자로 라디오소리를 줄여줄 것을 부탁하며 문자 보냈으나 답이 없었고, 계속해서 라디오 볼륨소리는 크게 틀어놓았다.
• 이후에도 2주간 사이는 좋았지만 계속되는 보복성 소음에 지쳐 주말에 남편이 ○○호를 방문하였으나 고성을 지르며 저희 집 탓을 하였고 그때 함께 열람한 CCTV 또한 조작된 것이라며 주장하고,
- 본인이 본인 집에서 라디오를 듣는데 왜 뭐라고 하냐라는 식의 행동을 보여주었고, 이에 집에서 소음을 녹음하여 녹음본과 함께 장문의 문자를 하였는데, 이에 대한 답은 '계속 킬거다’는 것이었다.
• ’20.12.11. 둘째 출산 후에도 남편은 출근 전 조리원에 있는 동안 짐을 가지러 집에 들어왔는데 여전히 크게 틀어져 있는 정체불명의 기계음과 라디오소음에 화가나 문자를 보냈지만 역시 답은 없었고,
- 이웃세대에 연락을 취해본 결과 또 집이 비워져있음을 못 믿고 신청인집에서 소음이 발생된다며 보복성 소음을 내었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다.
• 이외에도 많은 사건들이 있었고, 피신청인은 모두 '신청인 집에서 본인 집으로 일부러 소음을 내기 때문에 자기가 힘들어서 친다.’ 혹은 '신청인 집 소음을 안 듣고자 라디오를 킨다.’, '본인이 라디오나 스피커를 통해 또한 치는 것을 통해 저희 집에 신호를 주게 되면 저희 집이 조용해진다.’는 등의 주장을 하며 다른 이웃들한테까지도 피해를 입히고 있는 상황이다.
• 또한, 피신청인이 외출 시에도 스피커와 라디오를 크게 틀어놓고 외출하기에 물어보니, 본인이 집에 없는 줄 알면 신청인이 ○○호 집 문을 열고 들어가 문 앞에서 소리치고 염탐을 하고 간다고 하였는 등의 이해할 수 없는 말들로 신청인을 모함하였고,
- 심지어 신청인의 부모님한테 못 배워서 그런다는 등의 가족에 대한 욕설 까지도 이웃들에게 서슴없이 이야기하여 심각한 모욕과 명예훼손이 되었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집을 향해 지난 3년간 그리고 현재까지도 심한 항의와, 보복성 소음, 정체불명의 스피커, 라디오, TV소음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주었고,
- 창문 밖이나 복도, 집 앞에서 신청인을 특정하여 욕설과 비방이 섞인 고성을 질러 심한 모욕, 수치심을 느끼게 했으며, 이로 인해 정신건강의학과에 내원하여 상담을 다니는 등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느끼고 있다.
- 첫째 아이는 한동안 소리가 날 때마다 귀를 때리는 이상증세를 보였었고, 현재는 쾅 소리가 날 때날 때 무섭다며 저에게 달려와 안겨 벌벌 떠는 행동을 보이고 있는 등 이제 갓 100일을 넘긴 둘째 아이의 신체적, 정신적인 건강 또한 어찌될지 몰라 무서운 상황이다.
• 신청인은 지난 3년간 층간소음을 원만히 해결코자 무수히 많은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모든 소음이 다 신청인 집에서 나는 것이라 억측하고 모함하고 있으며,
- 신청인이 집을 비웠을 때조차 소음이 발생한다고 주장을 하고 증거를 보여줘도 조작된 것이다라고 하며, 심지어 도청에 염탐까지 한다고 주장을 하고 있다.
• 위와 같이, 원만한 해결을 위해 여러 기관들에 도움을 요청하였지만 해결되지 않고, 경찰에 신고까지 수차례 하였으나 더욱 심한 보복을 하는 등 피해가 심해지고 있어 책임재정을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주장하는 우퍼스피커, 쿵쿵거리는 소음 등은 신청인이 수년간 고의적으로 내고있는 소리로 오히려 피신청인이 피해를 입고 있다.
- 신청인이 내는 고의적 소음으로 인해 피신청인은 얼굴에 마비증상이 오고 집에서 취업공부 중이던 막내딸이 수면을 제대로 못취하는 등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은 우퍼스피커 같은 게 무엇인지도 모르며, 다만, 항상 관리실과 경찰 등에게 밝혔던 바와 같이 신청인이 발생시키는 소음을 묻히라고 TV나 라디오 등을 켜놓는 것이며,
- 소음이 심해 밤에 잠을 자지 못할 때 신호차원으로 천장을 옷걸이 봉으로 두드린 적이 있다.
• 그리고 신청인의 '피신청인이 창문 밖에 대고 신청인에 대한 욕설을 하였다는 내용’과 관련하여서는, 거실에서 TV시청 중 공감되는 드라마 속 연기자 대사에 스트레스를 날리고자 따라했을 뿐 누구를 특정하여 욕설한 사실은 없다.
• 4년간 잠을 못 자는 고통 속에서도 경찰에 신고 한번 안한 것은 본인의 딸들도 결혼하여 멀리 타국에 있다보니 엄마의 마음으로 그냥 넘기고 참아왔던 것이다.
• 위와 같이 신청인의 모든 주장은 허위사실, 거짓이고, 제출자료들도 조작된 서류로 자신의 목적을 위해 꾸며진 것인바 “기각” 처리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아무쪼록 피신청인이 더는 고통과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심사관과 위원님들이 판단을 해주시길 바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특별시 ○○구 ○○로 ○○길 ○○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 이며, 분쟁장소는 ○○아파트 ○○동으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소재지) : ○○아파트(서울시 ○○구 ○○로 ○○길 ○○)
• 사용승인 : 1996. 11. 4.
• 규모/구조 : 14개동 지상25층(1,113세대)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 ○○○은 전업주부로 ’18.02.21.부터 현 주소지에서 직장인인 배우자와 두 자녀(만4세, 2세)를 부양하며 현재까지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집에서 소음이 발생한다며, ’18.03.29.부터 계속하여 보복성 소음을 발생시켜 수면방해, 스트레스 등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26백만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였다.
* 26백만원 = ○○○, ○○○(10백만원), ○○○(5백만원), ○○○(1백만원)
- (제출자료) 신청인은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측정기록, 경찰 민원신고ㆍ처리 내역(’19.11.06.~’22.04.15., 12건), 소음발생 시 촬영한 영상, 관리사무소 민원기록 및 층간소음 중재상담 내역(관리사무소) 등을 제출하였다.
- (소음유형) 쿵쿵거리는 보복성 충격음, 불명의 스피커 소리*, 볼링공 굴러 가는 소리 등의 소음이 발생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욕설, 성적인 단어가 포함된 노래, 동물 울음소리, 고주파, 저주파 소리, 망치질 소리, 항공기 이착륙 소리 등을 24시간 틀어놓는다고 주장
3) 소음저감 노력
• (소음저감) 피신청인의 층간소음 민원에 따라 신청인은 층간소음 방지매트*를 설치하는 등 소음저감을 위해 노력을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 층간소음 방지매트 시공확인서(’19.04.23.) 제출(시공비 총 1,619,000원)
4)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피신청인 ○○○는 전업주부로 ’18.03.28.부터 자녀 1명과 함께 현주소지에 거주하고 있으며, 배우자는 업무상 다른 지역에서 거주하고 있다고 진술하였다.
• (현장조사) ’22.05.10. 현장조사 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기구 등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발생시키는 층간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주간에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저녁시간대에는 TV*를 틀어놓는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며,
* 밤에도 계속되는 신청인의 층간소음을 상쇄하기 위해 수면 시에도 틀어놓는다고 진술
- 소음이 심할 때 경고성으로 천장을 옷걸이 봉으로 치는 등의 조치를 한 적이 있으며, 외출 시에는 방범을 목적으로 라디오를 틀어놓고 나간다고 진술하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측정장소 : 서울특별시 ○○구 ○○로○○길 ○○, ○○동 ○○호 큰방
• 측정일시 : ’20.05.29. 11:13~’20.06.01. 11:03(24시간 측정)
- (등가소음도) 5분 등가소음도(Leq) 53㏈(A)(공기전달소음)로 기준초과
|층간소음 측정결과|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23" alt="1번째 이미지"></img>
※ 대상소음원의 가동중지가 어려워 배경소음도 측정 없이 측정소음도를 대상소음도로 함
마. 기타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 민원신고ㆍ처리내역(’19.11.06.~’22.04.15., 12건)을 확인한 결과, 신청인의 층간소음 경찰신고에 따라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이 피신청인의 집에서 '큰 방송소음’, '라디오 소음’, '불상의 미세한 소리’, '늑대 울음소리’, '트로트 풍의 노래소리’ 등 소음이 발생한 것을 확인(9회)한 사실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22.4.14. 피신청인을 경범죄처벌법(인근소란) 혐의로 사건접수, 검찰송치(’22.5.6.)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의견서,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보낸 내용증명, 경찰관의 민원처리내역 등을 통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의 층간소음에 대응하여 TV, 라디오소음 등을 발생시킨 사실을 인정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4.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서울특별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내용(배상)
1) 평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05.29.~’20.06.01.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5분 등가소음도가 53㏈(A)로 주간 수인한도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되었다.
2) 판단
• 피신청인은 신청인들의 발소리 등 소음에 대항하여 라디오나 TV를 켰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 신청인의 집에는 두께 4㎝ 가량의 소음방지용 매트가 깔려 있는 등 소음발생 방지를 위해 노력을 한 점,
- 신청인이 제출한 경찰서 신고사건처리내역서 등에 이웃들 및 출동한 경찰이 '출동 당시 소리가 들렸다’고 한 점,
- 아파트내 층간소음관리위원회 기록 등 소음분쟁 중재를 여러 차례 걸쳐 거부하였음을 기록한 점,
- 층간 소음도 측정결과 5분 등가소음도가 주간 수인한도(50㏈(A))를 초과한 것으로 측정된 점 등을 고려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3) 배상액
• (배상대상)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정수준인 5분 등가소음도 주간 50㏈(A), 야간 45㏈(A)을 최대 3㏈(A) 초과한 ○○○ 등 4명에게 배상한다.
• (피해기간) 피해기간 중 초과된 층간소음이 매일 초과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소음피해일지에 피해일수(6개월간 14일)를 기록한 내용 등을 고려하여 3개월 이내로 하였다.
• (가감내역) 소음의 고의성을 고려하여 피해배상액의 30%를 가산하고,
- 신청인 ○○○는 직장인으로 소음피해 시간을 고려하여 층간소음 피해액에 70%을 적용하고,
- 신청인 ○○○(2018.7.28. 생)은 피해당시 1세미만의 유아로 층간소음 피해액에 20%를 가산하고,
- 신청인 ○○○(2020.12.18. 생)은 거주기간(4개월)과 1세 미만 유아 등 피해의 정도를 고려하여 배상액의 40%을 적용하였다.
• (배상액) 정신적 피해 배상액 866,580원 재정신청 수수료 2,610원을 추가하여 합계 869,190원이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적용기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재정한 층간소음의 측정ㆍ평가 및 판정기준 등이 관련법률 및 규정에 부합하고, 층간소음 원인자에 부정할 내용이 없음에 따라 신청인이 피신청인의 소음으로 인하여 수인한도를 넘는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또한, 지방조정위원회에서 소음의 고의성, 1세 미만 유아, 피해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배상액을 가감한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된다.
• 다만, 수인한도 적용에 있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공동주택층간 소음규칙」을 근거로 5분 등가소음도 주간 50㏈(A), 야간 45㏈(A)을 적용하였으나,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환경분쟁사건 배상액산정기준」을 근거로 5분 등가소음도 주간 48㏈(A), 야간 43㏈(A)을 적용하였으며,
※ ’05.7.1. 이전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한 아파트는 수인한도고려기준 주간 45㏈(A), 야간 40㏈(A)에 +3의 보정치를 적용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가산액, 감산액 산정에 오류가 있는바 다시 산정하였다.
3) 배상액
• (배상대상) 측정소음도가 주간 53㏈(A)로 소음피해 수인한도고려기준 주간 48㏈(A)를 최대 5㏈(A) 초과한 ○○○ 등 4명으로 한다.
• (피해기간, 가감내역) 피해기간과 신청인별 가감비율은 서울시 환경분쟁조정 위원회와 동일하게 적용한다.
• (배상액) 지방위에서 오산한 부분을 바로잡아 산정한 배상액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25" alt="2번째 이미지"></img>
4) 불이익 변경금지 원칙에 따른 배상검토
•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오산한 피해배상액을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서 바로잡아 다시 산정함에 따라 위원회별 배상액에 차이가 발생하였으나,
• 피신청인만이 불복한 이 사건에서 지방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배상액을 상회하는 배상결정을 하는 것은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 피신청인 ○○○는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금869,1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