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49

서울 ○○구 인테리어 공사 소음으로 인한물질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서울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 ○○층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1층 인테리어 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으로 인하여 ’21.6.17.부터 ’21.7.16.까지 물질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22,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서울시 환조위가 349,040원의 배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610,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7.09.07. : 신청인들 거주 시작
• ’21.06.17. : 피신청인 공사 착공(~’21.7.15)
• ’21.06.21.~ : 민원제기(피신청인)
• ’21.07.11.~ : 민원제기(○○구청)
• ’21.07.21.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서울환조 21-3-116)
• ’22.02.17. :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 결정(소음피해 인정)
- 평가소음도 최대 70㏈(A), 피해기간(6일), 배상액 349,040원(○○○ 등 4명)
• ’22.03.10. : 신청인 불복,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신청
• ’22.05.06. : 심사관 현지조사
• ’22.07.0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저희 부부와 고3과 초5학년 자녀들은 코로나에서도 비대면 수업(8:50~10:50) 등 학업을 어렵게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른 아침(7시)부터 시작되는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한 달 가까이 공사 소음에 매일매일 시달렸고, 시험기간 집중공사로 인한 수면방해와 비대면 온라인 수업에 대해 계속 피해를 호소했지만 상황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한 달 공사가 넘도록 어떠한 양해나 공지, 설명도 없었으며, 공사 일정을 10일 공사, 20일 공사, 7월 6일 공사 뒤 소음 없다 등 매번 거짓말을 하였다.
- 특히, 피신청인은 상가건물의 전셋집에 사는 것을 이용해 건물주가 이곳에 빵집을 낼 것이라고 하면서 세입자인 저희 가족이 불만을 갖지 못하게 으름장을 놓았으며, 향후 더 높은 강도와 시험기간 중 끊임없는 공사로 피해를 받아도 세입자 신분으로 주인집 공사니 더욱 마음 졸이며 한 달간 아무 소리도 못내게 한 피신청인의 거짓말과 공사피해를 더 이상 참을 수 없어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 피신청인은 토요일마다 공사를 진행했으며 7월 4일과 11일 일요일도 공사를 하였다.
- 7월 10일(토) 오후 8시까지 공사하며 먼저 양해를 구한 적이 없었고, 7월 11일(일) 새벽 6시 40분 공사를 시작하여 찾아가 민원을 제기하자 어떠한 사과나 공사안내도 받지 못하고 심지어 욕설 폭행을 당했으며, '빗질만 했다’는 등 인간의 행복권 및 인권 등에 커다란 침해를 받았다.
- 일요일 아침부터 들리는 공사소리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구청에 전화 했으나, 인테리어 공사는 신고 의무가 없다고 해서 한 달간 심각한 소음과 주말, 새벽 및 밤공사 등에도 하소연할 곳이 전혀 없고 법적인 규제 대상도 아니라고 해서 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7월 17일 ○○ 환경과와 건축과 담당자가 찾아가서야 겨우 소음의 규모가 줄어들었으나, 이때는 인테리어 마무리 단계라 비교적 소음이 없을 것으로 알고 있었지만 소음은 여전했으며 피신청인은 오전 7시 30분 토요일과 일요일에도 어김없이 공사 소음을 냈다.
나. 피신청인
• 착공후 소음이 심하다며 '신청인’이 내려와 고성과 폭언 등을 하며 협박(고소, 민원, 공사중지신청, “빵 집 한다하는 데 장사 잘 되나 보자” 등)하며 11시부터 작업을 시작하라고 하였다.
- 이에 아무런 위법사항이 없음에도 본의 아니게 불편을 제공하였기에 충분히 사과하고 양해를 바라며 공사 일정 등을 설명하였고, 명함을 요구하여 신청인에게 주며 불편 사항이 있으면 언제든 연락 달라고 하였다.
• 작업자들의 현장 도착 시간은 오전 6시 30분에서 7시 30분이나, 신청인 불편 사항을 듣고 작업자들의 불만, 금전적인 손해와 공기 지연을 감수하고 오전 9시부터 작업을 시작하였고, 작업 전까지는 소음 없는 준비 작업을 하였다.
• 7월 4일(일)은 오전 9시부터 소음이 없는 수성페인트 작업을 하였으며, 7월 10일(토) 전기배선 작업중 '신청인’의 아내가 전화가 와 '언제까지 작업하느냐’ 라고 해서 1~2시간 작업해야 하고 불편하게 해서 죄송하다고 충분한 양해를 구했다.
• 7월 11일(일)도 소음이 없는 바닥 작업이었으며, 오전 6시 40분경 작업자가 오기 전에 현장에 도착하여 빗질을 하고 있을 때, 신청인이 무단으로 현장으로 들어와 작업 현장을 훼손하였고, '소음 때문에 잠을 못잔다’며 '당신 내가 가만 있지 않겠어’라며 또 한 번 폭언과 협박을 하였다. 이에 '무슨 소음 때문 이냐’ '물건을 던진 것도 아니고 지금 빗질을 하고 있지 않느냐’라고 하니 '다 필요 없고 두고 봐라’라며 현장을 훼손하고 갔다.
• 공사일정은 처음 신청인을 만났을 때 외에는 말한 적이 없고, 작업 시작시간 지연과 7월 11일 신청인의 현장 훼손으로 공기가 지연되었으나, 신청인은 수주받은 공사 외에 사업자의 집기, 장비 반입 등으로 인한 소음도 저희 책임으로 주장하고 있다.
• 나중에 안 사실이지만 신청인은 건물주가 1층 공사를 하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었는데 한 번도 1층 점주가 건물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 또한 한 달간 불평을 할 수 없게 했다고 하는데 그 동안 수차례 현장에 와서 폭언과 협박한 것은 무엇인지 묻고 싶다.
• 6월 27일(일) 현장작업은 없었고 현장점검 및 업체 미팅이 있어서 현장에 갔을 때 신청인이 공사하지 말라는 저의를 몰랐으며, 공사 마무리 때부터 구청 민원실, 건축과, 교통과 등에 지속적으로 민원을 넣어 괴롭혀 왔다. 물론 위법한 사항이 없어 문제는 없었으나 정신적으로 매우 괴로웠다.
• 신청인은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입었다고 하나 오히려 공사중 지속적인 괴롭힘과 협박 그로 인한 공사비 증가와 공기지연, 현장 무단 침입 및 공사중인 시설 훼손 등으로 인한 피해가 매우 크다. 이에 무단 침입 재물 손괴 업무방해로 인한 손해 배상청구 등 민형사상 법적 절차를 밟을 예정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길 ○○일원의 제2종일반주거지역으로 주변에 주거와 근린생활 시설이 혼재되어 있으며, 신청인들은 상가건물 2층에 거주하고, 피신청인 공사장은 1층에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상가 인테리어 공사(○○)
• 위치 : 서울 ○○구 ○○로○○길
• 영업현황 : 제과제빵
• 시공사 : ㈜○○
• 공사기간 : ’21.06.17.~07.15.
• 공사규모 : 연면적 94.15㎡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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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공사장은 특정공사 및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 대상사업장에 해당되지 않아 별도의 방음시설을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되었고, 현장 조사시 피신청인은 소음저감을 위해 공사중에는 문을 닫고 작업 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현황
1) 건물 현황
• 소재지 : 서울시 ○○구 ○○로○○길
• 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 연면적 : 367.09㎡
• 주용도 : 근린생활시설, 다가구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규모 : 지상 4층, 옥탑 1층
• 사용승인 : ’03.03.03.
2) 정신적 피해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지속적인 이른 아침 공사, 토요일과 일요일 공사소음으로 인해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11,000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며 피해 입증자료로 공사 소음 동영상 등을 제출하였다.
- 신청인은 물질적 피해를 주장하며 11,000천원의 배상을 청구하였으나, 물질적 피해 입증자료는 별도로 제출하지 않았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을 상대로 관할 ○○구청에 소음으로 인한 민원이 총 2회 접수 (’21.7.12., 7.13.)되어 소음발생을 최소화하여 공사토록 행정지도(이른 아침 공사 자제 및 작업자 교육 등)를 하였으나, 공사 소음과 관련하여 소음도 측정 및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신청인은 ’21.6.17.부터 7.17.까지 약 1개월의 공사기간 중 토요일, 일요일 모두 공사를 하였고, 이른 아침부터 공사를 시작하였다고 주장하며, 증빙자료로 ’21.7.10.(토) 오후 7:59에 공사 소음을 녹음한 동영상, 녹음파일 등을 제출 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자료를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일수는 도장 작업시 총 2일(7.4., 7.11.)로 조사되었다.

4. 서울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 평가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소음) 신청인 거주지에서 소음도 예측결과 최대 70㏈(A)로 수인한도 65㏈(A)를 초과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 공사장 소음ㆍ진동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분쟁지역이 주거지역이므로 소음 65㏈(A)를 적용하였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건물특성, 전달경로 등을 기초로 공종별 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67㏈(A)로 평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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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음) 공사시 평가한 소음도가 최대 67㏈(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였으므로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지방조정위회는 전달경로감쇠에 참고할만한 측정치 등의 자료가 없어 추정치를 적용하여 평가하였으나,
- 중앙조정위원회는 관련 연구*와 해당 건물의 특성(아파트vs연립주택, 건물 노후정도 등)을 고려하고 도장 공정을 추가하여 평가함으로써 최대 평가 소음도와 피해기간에 차이가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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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공동주택의 상하층간 소음 및 진동전달 특성과 층간소음 차단성능에 관한 연구, 2013」
나. 물질 피해 평가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이 공사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관련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물질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지 않았다.
2) 중앙조정위원회 판단
• 신청인이 공사로 인한 물질적 피해가 있다고 주장하나, 이에 따른 관련 입증 자료를 제출하지 않아 물질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피해의 원인이 된 환경오염의 배출 당시 사업장 등의 운영을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자 등으로 사업장 등을 현실적, 경제적으로 지배하는 자라고 봄이 타당하다.
- 피신청인 ㈜○○은 시공사로서 인테리어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 중에 발생한 소음에 따른 정신적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평가소음도가 사회통념상의 수인 한도를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난 신청인 ○○○ 등 4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06.17.~07.15.) 중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며,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45,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휴일 및 조석공사로 인해 신청인들의 소음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므로 소음피해 배상액에 5%를 가산한다.
다. 배상액
• 정신적 피해 배상액 580,000원, 가산액 29,000원, 재정수수료 1,800원을 합하여 총 배상액은 610,8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들에게 610,8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