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32, 21-3-233

서울 ○○구 철거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길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접 건물 철거공사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5.21.부터 8.16.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 [21-3-232] (피해기간) ’21.5.21.~8.9.
(피해내용) 정신적 피해 10,000천원, 건물피해 978천원
[21-3-233] (피해기간) ’21.5.21.~8.16.
(피해내용) 정신적 피해 5,000천원, 영업피해 5,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토건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916,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2.08. : 신청인 ○○○ 거주 시작
• ’93.04.30. : 신청인 ○○○ 분쟁대상 주택 매입
• ’13.04.30. : 신청인 ○○○ 분쟁대상 주택 임차 시작
• ’21.04.23. : 건축물 해체신고 처리 통보(○○구→피신청인)
• ’21.05.21.~28. : 피신청인 철거공사(○○동)
• ’21.05.21. : 신청인 최초민원 제기(→○○구)
• ’21.07.16. : 건축물 해체신고 처리 통보(○○구→피신청인)
• ’21.07.22.~08.05. : 피신청인 철거공사(○○동)
• ’21.08.09. : 신청인 ○○○ 등 2명 책임재정 신청(→서울환조)
• ’21.08.29. : 신청인 ○○○ 책임재정 신청(→서울환조)
• ’21.09.30. : 연관사건(중앙환조 21-4-6, 21-4-8) 재정
• ’21.11.11. : 사건이송
(서울환조 21-3-123, 132→중앙환조 21-3-232, 233)
• ’21.11.18. : 사건 병합의결(21-3-232, 21-3-233)
• ’21.11.~’22.03.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2.03.3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21-3-232
• ’21.5.21.부터 재정신청일(8.9)까지 피신청인의 예고없는 철거공사로 소음, 진동 및 먼지피해가 발생했다. 신청인이 개별적으로 측정한 소음도는 대부분 70㏈(A)를 초과하였으며, ○○구에서 측정한 값도 89㏈(A)에 이른다. 먼지가 발생함에도 피신청인은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 철거공사로 인한 고통이 가중되어 ○○구에 진정서 제출 등 민원을 제기하였으며, 구에서 행정지도하였다. 이를 볼 때,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피해를 주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 피신청인은 철거공사를 위한 안전펜스 설치를 허술하게 하고, 안전망도 설치하지 않은 채 철거를 시작했다. 공사장 출입구도 신청인 주택 인접으로 하여 그 피해가 심각했다. 민원을 제기하자 피신청인은 방음벽을 설치(5.29.) 하고 출입구 위치도 변경하였다.
• 또한, 철거 중 철거업체가 전봇대 전선을 임의로 제거하여 신청인 건물 1층 편의점 전산시스템이 마비되고, 공사장비를 매장 앞에 설치하여 영업을 방해 하기도 했다.
• 신청인 주택은 ’20년 봄, 전체적으로 하자 보수공사를 하였는데, 피신청인 철거공사 전에는 멀쩡하던 건물이, 공사 후 베란다 천장의 페인트가 들뜨고 누수가 발생하였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원만한 합의를 하고자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교섭에 성의껏 응하지 않아, 신청인은 건물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해 피신청인의 배상을 요구한다.
2) 21-3-233
• 신청인은 15년째 그림을 그리며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전업 화가로, 분쟁건물 2층을 임차하여 작업중이다.
- 그림의 작업 특성상 정온한 환경이 매우 중요하며, 작업실 위치 선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도 정온한 환경이다.
• 피신청인은 ’21.5.21. 예고없이, 방음벽이나 안전장치 없이 철거공사를 시작 하였다. 불규칙적으로 들리는 굉음으로 정신적 피해가 심각했고, 작업에 집중할 수도 없었다.
- 신청인이 주기적으로 측정한 소음도는 7분간 평균 70㏈(A)를 초과하였으며, ○○구에서 측정(7.31.)한 값도 73㏈(A)를 상회하였다.
• 끊임없이 계속되는 진동은 캔버스 천을 흔들리게 하고, 그림을 그릴 수 없는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하였다. 또한, 문틈으로 날아 든 먼지는 완성된 그림 위에 쌓여 3차 피해도 발생하였다.
• 공사가 시작된 5월은 8~9월 전시(○○미술관)를 위해 그림을 그리고 있던 시기로, 철거공사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해 2011년 작품을 출품할 수밖에 없었다. 미술계에 쌓아 온 신뢰와 신용에 큰 오점을 남겼으며, 작가로서 더 큰 피해가 예상된다.
- 신청인 작품은 호당 20~25만원에 거래되고 있어, 하루에 약 100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과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기 위해 민원제기, 내용증명 발송, 피신청인 대면, 구청방문 등의 노력을 하였으나, 피신청인이 이에 응하지 않아,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1) ㈜○○종합건설
• 피신청인은 철거공사 전 현장 사방으로 가시설을 설치하였다.
• 구청직원이 상주하며 소음측정을 하였는데, 1회 수인한도를 약간 상회하였다.
• 진동 영향을 모니터링하고자 신청인들 이웃집에 계측기를 설치한 후 철거를 진행하였는데, 변화가 있었을 경우 계측기가 떨어져야 하나 변화는 없었다.
• 먼지와 관련해서는 철거공사 전 살수기를 2대 설치하였으며, 피신청인 ㈜○○ 종합건설과 철거감리 2인이 관리하였다.
• 신청인들은 당 현장뿐만 아니라 주변 공사현장에 대해 구청에 민원을 넣고 금전을 착취하고 있다. 민원이 계속되는 경우 형사고소 예정이다.
2) ○○토건㈜
• 피신청인은 ○○동○○가, ○○를 대상으로 ’21.5.25.~28.(4일), ○○동○○가 ○○, ○○을 대상으로 ’21.7.22.~8.5.(13일) 이루어졌으며, 5.21.은 불법 가건물을 철거하였다. 민원이 심해 2차 철거시 한꺼번에 폐기물을 반출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전선 또는 통신선 제거에 따른 영업피해는 해당 업체인 한전 또는 KT의 책임이다.
• 피신청인의 철거공사장과 신청인 주택의 거리는 2~3m 남짓으로 피해는 줬을 것으로 인정되어 사과드리는 심정이나, 불법 가건물 철거부터 사진, 동영상 촬영을 하고, 신청인들이 1천여만원, 이웃주민들이 세대당 1천만원의 과도한 피해보상을 요구하여 감당이 불가하였다.
• 구청에서 소음측정하여 1회 과태료 처분을 받은 바 있으나, 그 소음도 71㏈(A)로 수인한도를 크게 벗어나지는 않았으며, 무진동 압쇄철거를 하여 소음ㆍ진동을 최대한 방지하였다. ○○사고 여파로 행정기관 및 민원을 고려하여 어렵게 작업하였는데 악덕업자로 몰아가 안타깝다.
• 철거 전기간에 걸쳐 살수를 철저히 하였으며, 2차 철거 전에는 방음벽(RPP, 6m(H)+3m(H))을 설치(신청인 방향 : 6m(H)), 출입구도 다른 쪽으로 내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동○○가 ○○번지 일원의 건물 철거공사 현장 으로, 준공업지역에 소재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부지경계는 신청인 건물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3.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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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21.5.29. 방음벽(RPP, 6m(H)+3m(H))을 설치하였으며, 이후 신청인 방향 담장제거 작업을 위해 일시적으로 방음벽을 철거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철거작업시 살수작업을 병행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및 거주현황
• 사용승인일/건물소유 : ’92.11.04./’93.04.30.(○○○)
• 소재지(형태) : 서울 ○○구 ○○로○○길, 2층(작업실), 4층(거주)
• 용도지역/구조/규모 : 준공업지역/지하1층~1층(철콘), 2~4층(연와조)
2)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철거공사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건물 및 영업피해를 주장하였으며, 총 피해 주장금액은 20,978,000원이다.
- 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과 관련 사진자료를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39" alt="2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41" alt="3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주민들의 민원제기(’21.5.3.~8.10., 4회)에 따라 관할 행정기관인 ○○구에서 지도ㆍ점검하여 소음측정한 결과, 기준 초과로 1회 행정처분한 사실이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43" alt="4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심사관 현장조사 시, 전선제거 및 통행방해 등에 따른 피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5조에 따라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소관사무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안내 하였다.
• 신청인이 주장하는 야간공사(’21.7.27.) 증빙자료(사진, 동영상)에 따르면, 공사장비가 철거현장으로 진입 또는 밖으로 진출하나, 야간에 작업을 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 및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85㏈(A), 평가 진동도는 최대 60㏈(V), 평가 진동속도는 최대 0.926㎜/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4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철거공사 중 살수작업을 실시하고, 철거 중 방음벽, 방진막 등을 설치하는 등 먼지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다.
• 다만, 신청인들이 제출한 증빙자료에 의하면, 발생한 먼지량에 비해 피신청인의 살수량이 다소 부족하여 신청인들이 공사기간 중 최소 1일 이상 먼지피해를 입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건물피해
• 신청인 ○○○ 건물은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이며 지하 1층~지상 2층은 철근콘크리트구조, 지상 3~4층은 연와조인 복합구조이며, 사용기간은 약 29년 수준이다.
• 현장조사를 통해 신청인 건축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을 관찰하였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하여 발생되었다고 주장하는 결함은 건물 내부의 누수, 균열 등이다.
- 다만, 신청인이 주장하는 결함은 각 신청인 건물의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판단되며, 신청인 건축물의 사용기간을 감안할 때 결함의 수준은 일반적인 것으로 보인다.
• 또, 피신청인 철거공사로 인한 최대 진동속도는 0.926㎜/s로, 인과관계 검토 기준(5.6㎜/s) 이내로 평가되어, 피신청인 공사가 신청인 건물의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 결함을 확대할 수준으로 보기는 곤란하다.
라. 영업피해
• 신청인 ○○○는 분쟁건물 2층을 신청인 ○○○로부터 ’13년부터 현재까지 임차하여 미술작품 활동을 하고 있다.
- 분쟁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써, ’13년 당시 임대차계약서에 따르면, 분쟁 지역은 '○○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고 이러한 사정으로 계약해지시 임차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점을 명시하여, 신청인 ○○○가 사업과정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가능성을 미리 알 수 있었던 점은 신청인 주장(임차 사유 : 정온한 환경)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 일정 장소에서 인적, 물적 시설을 갖추고 계속적으로 영리 행위를 반복하는 일을 '영업’이라 말한다. 신청인의 화실은 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으며, 건물 외벽에는 상호, 간판 등이 없고, 내부에도 영업행위를 한다는 표식이 없어 일반인을 상대로 하는 영업이 아닌 미술 작품활동 장소로 판단된다.
• 또, 신청인은 일일 약 1백만원 상당의 그림을 제작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이는 실제로 몇 호의 작품을 얼마에 팔았다는 것이 아니라, 가능성을 주장하는 것으로,
- 실제 영업피해가 있었다 가정하더라도 소득자료, 판매대금 명세서 등의 영업피해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영업피해액을 산출하기 곤란하다.
• ○○미술관 전시회와 관련, 신청인 ○○○는 ’21.8월~9월 전시를 위해 본인의 대표작과 유사한 스타일의 그림(2천만원 상당)을 신규로 제작하고 있었는데, 철거공사의 영향으로 그림을 완성하지 못하여 기존의 다른 작품을 출품하면서 작가로서의 신용도가 하락했다고 주장하며 미래의 영업피해를 주장한다.
- 관련 업계 관계자 문의결과, 일반적으로 출품작은 주관사와 작가가 협의하여 선정하며, 작가 사정으로 출품작 변경이 필요한 경우 협의가 필요하며, 양측 간 조율이 있었다면 이것이 작가의 신용도에 영향을 줄 만한 정도는 아니라고 진술한다.
- 이에 따라, 해당 미술관 문의 결과, 출품작 변경 협의 사실이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신청인이 미완성한 그림 등의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여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하기 곤란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공업지역으로 공사 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70㏈(A)/70㏈(V)를 적용한다.
• (소음)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소음도가 최대 85㏈(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를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공사 장비로 인한 평가진동도가 최대 60㏈(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의 먼지저감 노력과 관할 행정기관의 먼지 관련 행정처분이 없는 점에도 불구하고,
• 신청인들의 증빙자료에 의하면,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이 발생시킨 먼지로 인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공사 장비 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5.6㎜/s]을 적용한다.
• 신청인 건물에 발생된 결함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이 아닌 신청인 건물의 사용재료, 시공품질, 노후화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으로 보인다는 전문가의 의견과,
- 전문가가 평가한 장비 진동속도가 최대 0.926㎜/sec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인 점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영업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이 분쟁지역이 정온한 환경이 아님을 알고 작업실을 임차한 정황 및 영업피해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미술업계 관계자 및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영업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발주처 주식회사 ○○실업의 공사일체에 대한 수임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토건 주식회사는 철거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철거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철거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소음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A))을 초과한 신청인 ○○○, ○○○, ○○○를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290,000원으로 한다.
- 신청인의 먼지피해로 인한 5%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다. 배상액
• 배상액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870,000원과 가산액(5%), 재정수수료를 합한 916,23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과 ○○토건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 ○○○, ○○○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916,2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