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44
서울 ○○구 터널공사장 진동 및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한건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서울 ○○구 ○○로 ○○의 신청인이 인근 터널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진동 및 지하수 수위 변화로 인하여 ’21.02.~재정신청일(’21.08.10.)까지 굴착공사 등으로 인해 건물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881,077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재정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10.~’16.10. : 신청인 건물 완공(○○ ○○센타)
• ’15.10.16.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전체 공사는 길이 4,280m, 폭 9.25m 양방향 2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공사
• ’16.08.~’17.03. : 피신청인, 신청인 건물 인근 환기소 공사(수직구 굴착공사)
(터널굴착 공사 : ’17.7~11월)
• ’16.11.03. : 신청인 건물 준공
• ’16.12.05. : 신청인, 피신청인 공사 발파영향에 대한 민원제기
• ’16.11월 초부터 매주 2~3일(1~2회/일) 발파진동 및 소음 감지
(환경영향평가 결과(’13.03.)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 ’16.12.08., ’17.01.05., 01.12. : ○○데이터센터 계측기 설치 협의 1~3차 회의
• ’17.11.09. : 피신청인, 터널 굴착공사 완료
• ’21.02.03. : 신청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21.02.08. : 신청인, 피신청인에 건물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촉구
• ’21.04.15.~04.28. : 신청인, 건물 정밀안전진단
• ’21.04.15. : 피신청인 준공
• ’21.08.10. : 재정신청
• ’21.10.18.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신청인은 ’21.02.03. ○○ ○○ 건물 인근에서 피신청인 서울○○ 터널 제1공구 및 환기소 설비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여, 피신청인에 보수ㆍ보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 현장 공사 영향으로 보기 어려우니, 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을 구하라는 전언이었다.
<분쟁 경과>
- ’21.02.03. : 신청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점검결과 : 주차장 등 허용균열폭 이상의 2~10㎜ 균열 등 결함 발생
※ 현 상태 결함은 ○○ ○○ 건물준공(’16.11.03.) 전ㆍ후 인접한 ○○터널 및 환기소 공사의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 지하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 임시통행 차량의 진동 영향 등에 의한 결함으로 추정
- ’21.02.08., 03.04. : 신청인, 피신청인에 건물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및 이행촉구(내용증명 발송)
- ’21.03.08., 03.18.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회신
- ’21.03.23. : 신청인, ○○에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 ’21.06.02. : ○○, 신청인 건물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16년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에 대한 신청인 건물 안전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제없다는 답변과 소극적인 안전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청인 건물에 다량의 마감재 손상이 발생되어 그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금액을 보상받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관련 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시공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은 현장 인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문화재 등 진동 예민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 인근 발파측정치는 최대 0.1550㎝/sec(발파 진동 일일계측보고서)로 “문화재 등 진동 예민 구조물” 허용치인 0.3㎝/sec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인 요청에 의해 실시한 진동 측정결과(’17.06.12.~06.30.)도 관리기준치 이내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 인근 굴착공사를 시공하기 전 연도변 사전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건축물은 피신청인 공사 전부터 마감석재 파손, 바닥균열, 전반적 접합부분 이격 등 다수의 손상이 확인되는 상태였다.
• 신청인은 건축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건물피해 507,077천원, 기타 피해 374,000천원, 합계 881,077천원을 요구하나,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13.10.07. ○○구청으로부터 신청인 건물의 시공을 인가받은 반면, 피신청인 공사(○○터널공사)는 그보다 먼저인 ’13.10.04.에 도로계획이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인 건물을 시공하기 전 이미 피신청인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바, 건물을 시공할 때 스스로 진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였어야 한다.
- 그렇다면 신청인 건물의 균열은 신청인 측 설계사 및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 신청인외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구조물의 진동이나 균열에 관한 민원은 없었다.
- 신청인 건물 및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인근에는 ’86.09. 준공된 ○○ ○○단지, ○○단지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 상부로는 그보다 더 오래된 ’84.05.에 준공된 ○○지하차도가 위치 해 있다. 이미 30년이 넘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위 건축물 조차 어떠한 균열 등의 민원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 신청인이 발파 당시 계측위치에 대하여 지정하였고, 발파 횟수 등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두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 신청인의 ’16.11.14. 피신청인 공사에 대한 이의신청 후 양 당사자 실무진은 ’16.12.~’17.01.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당시 본 건 사업에는 이미 수동 계측기 설치가 설계상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동화 계측설비 설치, 지표침하계등 각종 설비 추가 설치, 각종 설비의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 사용, 공동 계측하여 공정성 확보(특히 서버실의 경우 장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추가 용역 진행)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대로 주파수 분석형식의 자동계측기 및 지표 침하계를 1대 더 배치하여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고, 상기 장비의 설치업체도 신청인 측에서 추천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진동 예민 구조물”허용치인 0.3㎝/sec를 하향하는 결과 값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계측 초반에는 신청인 측도 매번 계측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나, 이후 이상 없음이 계속 확인되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더 이상 계측 데이터 확인을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측기 설치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그 계측 결과 값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무리하게 자신들의 손해 복구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 신청인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분쟁 건물 인근에서 수직구 굴착공사는 ’16.08.24.에 시작하여 ’17.03.02.에 완료하였으며, 본 터널 굴착공사는 ’17.07.26.에 시작하여 ’17.11.09.에 완료하였다.
- 신청인은 ’16.11.14.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소한 ’16.11.14.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3년이 지난 ’19.11.14.에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민법」 제766조)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본 터널 굴착공사가 완료된 ’17.11.09.에 불법 행위가 종료된 바,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1.09.에 권리가 소멸 되었다.
• 신청인은 기존 건물 균열 외에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건물보다 근거리에 ○○공동구가 존재하고, 발파시작시부터 공사종료시까지 자동화 계측을 실시한 결과(기준치 이내)를 매월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에 제출 하였으며, 준공시 서울시설공단의 요청으로 공동구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한 결과, 최초 발파 전과 비교하여 허용오차 이상의 균열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 이상없이 준공하였다.
- 만약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한다면, 더 근거리에 있는 ○○공동구 안전점검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피신청인은 지반침하 등 만약을 대비하여 굴착을 위한 공법도 신중하게 적용하였다. 신청인 건물 부지의 암질조건은 지보패턴상 “P-1”에 해당하여 일반발파(발파당 굴진장 3m/회 화약량 235.3㎏/회)가 가능하지만 진동 등 발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진장 축소공법(발파당 굴진장 2.5m/회 화약량 181.825㎏/회)으로 설계ㆍ시공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으로 신청인의 건물과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약 7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사명 : 서울○○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 공사기간 : ’15.10.16.~’21.04.15.
• 공사구간 : ○○IC~○○교 일원
• 공사규모 : 전체연장 4,280m(개착구간 460m, 터널구간 3,820m)
- 도로구분 : 소형차전용도로, 폭 9.25m, 양방향 2차로
- 통합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2개소
• 공사금액 : 2,174억원
• 시행자/시공사 : ○○㈜ / ○○건설㈜외 3사
• 민원구간 공사현황
- 수직구 굴착공사 [STA.4+350] : ’16.09.26.~’17.03.02.
- 터널 굴착공사 : ’17.07.27.~’17.11.09.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4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폭약을 사용하여 08~19시, 1~7회에 걸쳐 NATM공법을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7" alt="2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공사지역 시추조사 결과, 25.0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9" alt="3번째 이미지"></img>
4) 연도변 사전조사
• 피신청인의 「인접건축물 사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의 지하2층 정면 측과 배면 측 D.A 벽체 및 기둥에 대한 균열 및 기울기를 조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1" alt="4번째 이미지"></img>
5) 계측관리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인접지역에 가시설 배면 지하수위계(W-1), 지표침하계 (S-2 S-1~3)를 설치, 신청인 건물에는 건물경사계(T-1~3) 및 균열계(CR-1~3)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16.05.30.~’20.12.71.까지 변위값을 측정한 결과,
- (균열계 및 건물경사계) 계측관리 기준치 이내의 변위를 보였으며, 허용치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3" alt="5번째 이미지"></img>
- (지하수위계) 초기 지하수위는 G.L.(-)10.78m이며 굴착심도에 따라 최대 G.L.(-)17.45m로 낮아져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량은 최대 (-)6.67m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계측(’20.12.03.)시 (-)5.19m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인접 지하수위 계측치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5" alt="6번째 이미지"></img>
- (지표침하계) 가시설 공사중 지표침하 계측결과 흙막이 배면 최대 침하량은 (-)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침하량(’20.12.03.)은 (-)5㎜로 확인되었다.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지표침하량 : 25.0㎜
|신청인 인접 지표침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7" alt="7번째 이미지"></img>
6)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서울○○터널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지하수 영향 저감대책에 대한 환경부 협의내용(’10.08.26.)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ㆍ시행하였다.
7)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6.03.31.), 변경 신고(’20.11.17.)를 했으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벽(RPP 3m), 분진망 1m, 자동식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집진기, 설치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1) 피해 주장 내역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다량의 균열, 바닥 마감재 손상 등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및 계측관리비, 정밀안전진단비 등 881,077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피해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신청인 건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9" alt="8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정밀안전진단 결과
• 신청인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21.5.)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종합평가점수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성 분석 결과, 발파 시 발생한 진동의 영향은 기준치인 0.05m/s2 이하로 계측되어 기준에 만족하였다.
-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은 ’16.5.~’20.12.까지 약 5년 동안 지하수위가 5.19m 감소되었으며, 1년(’16.12.30.~’17.12.29.)동안 발생한 지하수위 2.661m의 급격한 감소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의 누적수위 변화량 1차 관리기준 4.0m를 초과(5.19m)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은 건물 하부의 지하수가 감소한 만큼 기존 지반의 공극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공극이 발생한 연약한 지반에 발파 진행으로 인한 진동이 대상 시설물의 결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 건축물 수평변위(기울기 계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1" alt="9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16.12.~’21.04.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소음ㆍ진동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과 비산 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1" alt="10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의 장비투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 중 총 9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의미한다.<각주>1</각주>
- 신청인이 ’16.11.14.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 안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실과 피신청인 터널 굴착공사가 ’17.11.09. 완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 안전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사와 건물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주장처럼 신청인이 ’16.11.14. 이의신청하였다거나 ’17.11.09.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이의신청 또는 공사완료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와 신청인 건물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속도 평가
• (장비사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0.230㎜/s로 평가 되었다.
|진동도 평가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기간(터널굴착 완료 ’17.11.09)
• (발파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2.56㎜/s로 평가되었다.
|진동도 평가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5"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2층 발전기실의 바닥, 슬래브, 벽의 균열, 지상 4층의 항온기실의 바닥에 대한 결함을 관찰 하였으며, 결함유형은 지하 주차장의 바닥, 천정 및 보와 기둥 균열과 지상 4층의 바닥 우레탄 마감 균열 등이며,
• 신청인이 제출한 대한건축학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종합의견과 같이 지반 침하로 인해 단차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지하 2층 발전기실 바닥의 균열 결함의 원인은 매트기초 위에 발생된 구조적 균열이 아닌 마감(무근 콘크리트) 균열이며, 지하 1층 주차장 바닥과 벽, 지상 4층 항온기실의 바닥의 균열 원인은 건축 재료의 건조수축, 시공품질(재료간 연결성능 부족), 건물 준공 후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 등에 의한 비구조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한 장비 및 발파과정에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 발파 시 2.56㎜/s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균열의 폭의 증가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신청인의 구조물 “○○ ○○ ○○ ○○센타”의 층고는 지하 2층(최대 굴착고 G.L (-)13.80m), 지상 12층으로 구조는 RC구조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의 시공 건축물의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42.6~59.4m 이격되어 있고, 굴착계획고는 (G.L (-)95.0m)이며,
• 본 지역의 지층현황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 및 충적층, 풍화토, 풍화암, 경암의 순으로 분포하며, 주로 퇴적 및 충적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위가 피신청인의 굴착 영향으로 굴착위치에 인접하여 최대 (-)6.67m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청인 건물 기초저면(G,L (-)13.80m) 이하로 약 (-)3.65m 저하되었다.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지표침하계 실측 침하량이 최대 6㎜로 계측됨에 따라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지표침하량인 25㎜를 크게 하회하는 값인 점, 신청인 건물의 건물경사계 변위 측정치(’16.06.23.~’21.12.17.)가 0.004~ 0.011°로 안전범위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가 신청인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장비운영시(연속진동) 10㎜/sec, 발파시(충격진동) 20㎜/sec를 적용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 진동속도가 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 0.230㎜/s, 발파로 유발된 최대 2.56㎜/s로 평가되어 신청인 건물 인과관계 검토수준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 계측관리 실측치가 기준치 이내인 점, 공사 시에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 피신청인 굴착공사 기간의 신청인 인접 지역 지반침하량이 6㎜로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허용 침하량(25㎜) 이내이므로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 신청인 건물 결함이 지하수위 변경에 의한 영향보다 건축 재료의 건조수축, 시공품질,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등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15.10.16. : 피신청인 공사 착공
※ 전체 공사는 길이 4,280m, 폭 9.25m 양방향 2차로 소형차 전용도로 공사
• ’16.08.~’17.03. : 피신청인, 신청인 건물 인근 환기소 공사(수직구 굴착공사)
(터널굴착 공사 : ’17.7~11월)
• ’16.11.03. : 신청인 건물 준공
• ’16.12.05. : 신청인, 피신청인 공사 발파영향에 대한 민원제기
• ’16.11월 초부터 매주 2~3일(1~2회/일) 발파진동 및 소음 감지
(환경영향평가 결과(’13.03.) 값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정)
※ ’16.12.08., ’17.01.05., 01.12. : ○○데이터센터 계측기 설치 협의 1~3차 회의
• ’17.11.09. : 피신청인, 터널 굴착공사 완료
• ’21.02.03. : 신청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21.02.08. : 신청인, 피신청인에 건물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촉구
• ’21.04.15.~04.28. : 신청인, 건물 정밀안전진단
• ’21.04.15. : 피신청인 준공
• ’21.08.10. : 재정신청
• ’21.10.18.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신청인은 ’21.02.03. ○○ ○○ 건물 인근에서 피신청인 서울○○ 터널 제1공구 및 환기소 설비 공사로 인해 피해가 발생하였다는 것을 인지하여, 피신청인에 보수ㆍ보강을 요청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당 현장 공사 영향으로 보기 어려우니, 환경분쟁위원회에 재정을 구하라는 전언이었다.
<분쟁 경과>
- ’21.02.03. : 신청인 자체 안전점검 시행
※ 점검결과 : 주차장 등 허용균열폭 이상의 2~10㎜ 균열 등 결함 발생
※ 현 상태 결함은 ○○ ○○ 건물준공(’16.11.03.) 전ㆍ후 인접한 ○○터널 및 환기소 공사의 발파에 의한 진동영향, 지하수위의 변화에 의한 영향, 임시통행 차량의 진동 영향 등에 의한 결함으로 추정
- ’21.02.08., 03.04. : 신청인, 피신청인에 건물피해 발생에 대한 대책 및 이행촉구(내용증명 발송)
- ’21.03.08., 03.18.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을 회신
- ’21.03.23. : 신청인, ○○에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
- ’21.06.02. : ○○, 신청인 건물 주요 구조부 결함에 대한 하자보수 요청에 대한 회신
• 신청인은 ’16년 굴착공사로 인한 소음ㆍ분진ㆍ진동 등에 대한 신청인 건물 안전에 대하여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은 문제없다는 답변과 소극적인 안전관리로 인해 분쟁이 발생되었으며, 이로 인한 신청인 건물에 다량의 마감재 손상이 발생되어 그 피해에 대한 보수공사 및 유지관리 금액을 보상받고자 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관련 기준을 모두 준수하며 시공하였는바, 피신청인의 과실 없이 발생한 신청인의 손해까지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 피신청인은 현장 인근에 있는 모든 건축물을 “문화재 등 진동 예민 구조물”에 해당한다는 전제하에 공사를 진행하였고, ○○ 인근 발파측정치는 최대 0.1550㎝/sec(발파 진동 일일계측보고서)로 “문화재 등 진동 예민 구조물” 허용치인 0.3㎝/sec보다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 신청인 요청에 의해 실시한 진동 측정결과(’17.06.12.~06.30.)도 관리기준치 이내였으므로, 피신청인의 손해배상책임은 인정될 수 없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건축물 인근 굴착공사를 시공하기 전 연도변 사전조사 용역을 수행하였고, 신청인 건축물은 피신청인 공사 전부터 마감석재 파손, 바닥균열, 전반적 접합부분 이격 등 다수의 손상이 확인되는 상태였다.
• 신청인은 건축물 파손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 건물피해 507,077천원, 기타 피해 374,000천원, 합계 881,077천원을 요구하나, 구체적인 근거나 증거는 제시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13.10.07. ○○구청으로부터 신청인 건물의 시공을 인가받은 반면, 피신청인 공사(○○터널공사)는 그보다 먼저인 ’13.10.04.에 도로계획이 결정되었으므로, 신청인은 신청인 건물을 시공하기 전 이미 피신청인 공사가 예정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는바, 건물을 시공할 때 스스로 진동에 대비하여 안전하게 시공하였어야 한다.
- 그렇다면 신청인 건물의 균열은 신청인 측 설계사 및 시공사가 환경영향평가 등 주변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여 건축물을 설계ㆍ시공하여 발생한 문제이다.
• 신청인외에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구조물의 진동이나 균열에 관한 민원은 없었다.
- 신청인 건물 및 이 사건 도로가 위치한 인근에는 ’86.09. 준공된 ○○ ○○단지, ○○단지 아파트가, 이 사건 도로 상부로는 그보다 더 오래된 ’84.05.에 준공된 ○○지하차도가 위치 해 있다. 이미 30년이 넘은 노후화가 상당히 진행된 위 건축물 조차 어떠한 균열 등의 민원없이 이 사건 공사를 준공하였다.
• 신청인이 발파 당시 계측위치에 대하여 지정하였고, 발파 횟수 등 진행과정에 대해서 모두 신청인과 협의하여 진행하였다.
- 신청인의 ’16.11.14. 피신청인 공사에 대한 이의신청 후 양 당사자 실무진은 ’16.12.~’17.01.까지 문제 해결을 위해 세 차례 회의를 개최하였다.
- 당시 본 건 사업에는 이미 수동 계측기 설치가 설계상 반영되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자동화 계측설비 설치, 지표침하계등 각종 설비 추가 설치, 각종 설비의 경우 환경부의 승인을 받은 장비 사용, 공동 계측하여 공정성 확보(특히 서버실의 경우 장비의 문제가 있을 수 있음을 우려하여 추가 용역 진행)를 추가적으로 요청하였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요청한 대로 주파수 분석형식의 자동계측기 및 지표 침하계를 1대 더 배치하여 정밀하게 조사하면서 공사를 수행하였고, 상기 장비의 설치업체도 신청인 측에서 추천한 업체를 통하여 진행하였다.
- 조사결과 “진동 예민 구조물”허용치인 0.3㎝/sec를 하향하는 결과 값이 지속적으로 확인되었다.
- 계측 초반에는 신청인 측도 매번 계측 데이터를 확인하였으나, 이후 이상 없음이 계속 확인되자 “특이사항이 발생한 경우에만 전달해달라”고 하였고, 더 이상 계측 데이터 확인을 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계측기 설치 등의 요구를 모두 수용하였으며, 그 계측 결과 값에 전혀 문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무리하게 자신들의 손해 복구비용을 피신청인에게 전가하려고 하고 있다.
• 신청인은 소멸시효를 도과하여 재정신청을 하였으므로 본 신청은 각하되어야 한다.
- 분쟁 건물 인근에서 수직구 굴착공사는 ’16.08.24.에 시작하여 ’17.03.02.에 완료하였으며, 본 터널 굴착공사는 ’17.07.26.에 시작하여 ’17.11.09.에 완료하였다.
- 신청인은 ’16.11.14. 피신청인에게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최소한 ’16.11.14.에 손해가 발생한다는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있어 3년이 지난 ’19.11.14.에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민법」 제766조)고 보아야 할 것이며, 신청인에게 유리하게 적용하더라도 본 터널 굴착공사가 완료된 ’17.11.09.에 불법 행위가 종료된 바, 해당일로부터 3년이 지난 ’20.11.09.에 권리가 소멸 되었다.
• 신청인은 기존 건물 균열 외에 지반 침하를 주장하고 있는데, 신청인의 건물보다 근거리에 ○○공동구가 존재하고, 발파시작시부터 공사종료시까지 자동화 계측을 실시한 결과(기준치 이내)를 매월 서울시설공단 공동구관리처에 제출 하였으며, 준공시 서울시설공단의 요청으로 공동구 합동안전점검을 수행한 결과, 최초 발파 전과 비교하여 허용오차 이상의 균열이나 지반침하가 발생하지 않아 이상없이 준공하였다.
- 만약 본 사업의 시행으로 인해 신청인 건물의 지반이 침하되었다고 한다면, 더 근거리에 있는 ○○공동구 안전점검시 지반침하가 발생하였어야 한다는 점에서 신청인의 주장은 근거가 없다.
- 피신청인은 지반침하 등 만약을 대비하여 굴착을 위한 공법도 신중하게 적용하였다. 신청인 건물 부지의 암질조건은 지보패턴상 “P-1”에 해당하여 일반발파(발파당 굴진장 3m/회 화약량 235.3㎏/회)가 가능하지만 진동 등 발파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굴진장 축소공법(발파당 굴진장 2.5m/회 화약량 181.825㎏/회)으로 설계ㆍ시공하였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서울 ○○구 ○○로 ○○으로 신청인의 건물과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약 70m의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용도지역은 신청인과 피신청인 모두 일반상업지역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사명 : 서울○○터널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1공구
• 공사기간 : ’15.10.16.~’21.04.15.
• 공사구간 : ○○IC~○○교 일원
• 공사규모 : 전체연장 4,280m(개착구간 460m, 터널구간 3,820m)
- 도로구분 : 소형차전용도로, 폭 9.25m, 양방향 2차로
- 통합유지관리사무소 1개소, 공기정화시설 2개소
• 공사금액 : 2,174억원
• 시행자/시공사 : ○○㈜ / ○○건설㈜외 3사
• 민원구간 공사현황
- 수직구 굴착공사 [STA.4+350] : ’16.09.26.~’17.03.02.
- 터널 굴착공사 : ’17.07.27.~’17.11.09.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등을 통해 확인된 주요 공종별 사용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49"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에멀전폭약을 사용하여 08~19시, 1~7회에 걸쳐 NATM공법을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7" alt="2번째 이미지"></img>
3)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공사지역 시추조사 결과, 25.0m부터 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9" alt="3번째 이미지"></img>
4) 연도변 사전조사
• 피신청인의 「인접건축물 사전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신청인 건물의 지하2층 정면 측과 배면 측 D.A 벽체 및 기둥에 대한 균열 및 기울기를 조사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1" alt="4번째 이미지"></img>
5) 계측관리
• 피신청인은 신청인 인접지역에 가시설 배면 지하수위계(W-1), 지표침하계 (S-2 S-1~3)를 설치, 신청인 건물에는 건물경사계(T-1~3) 및 균열계(CR-1~3) 측정을 위한 계측기를 설치하여 ’16.05.30.~’20.12.71.까지 변위값을 측정한 결과,
- (균열계 및 건물경사계) 계측관리 기준치 이내의 변위를 보였으며, 허용치 이상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측정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3" alt="5번째 이미지"></img>
- (지하수위계) 초기 지하수위는 G.L.(-)10.78m이며 굴착심도에 따라 최대 G.L.(-)17.45m로 낮아져서 굴착에 따른 지하수위 변화량은 최대 (-)6.67m 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계측(’20.12.03.)시 (-)5.19m로 확인되었다.
|신청인 인접 지하수위 계측치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5" alt="6번째 이미지"></img>
- (지표침하계) 가시설 공사중 지표침하 계측결과 흙막이 배면 최대 침하량은 (-)6㎜가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침하량(’20.12.03.)은 (-)5㎜로 확인되었다.
※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지표침하량 : 25.0㎜
|신청인 인접 지표침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7" alt="7번째 이미지"></img>
6) 환경영향평가 협의사항
• 서울○○터널 민간투자사업 환경영향평가서 중 지하수 영향 저감대책에 대한 환경부 협의내용(’10.08.26.)은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로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관리방안 수립ㆍ시행하였다.
7)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6.03.31.), 변경 신고(’20.11.17.)를 했으며, 공사 시 소음ㆍ진동, 먼지 저감을 위해 방진벽(RPP 3m), 분진망 1m, 자동식세륜시설 및 이동식 살수시설, 이동식 집진기, 설치ㆍ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피해 주장 현황
1) 피해 주장 내역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다량의 균열, 바닥 마감재 손상 등의 건물 피해를 입었다며, 보수비용 및 계측관리비, 정밀안전진단비 등 881,077천원의 피해배상을 주장하며, 정밀안전진단 결과 및 피해사진 등을 증빙자료로 제출하였다.
2) 신청인 건물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69" alt="8번째 이미지"></img>
3) 신청인 정밀안전진단 결과
• 신청인은 ㈔한국건축구조기술사회에 의뢰(’21.5.)한 결과, 신청인 건물에 대하여 종합평가점수는 A등급으로 평가되었으며,
- 피신청인 공사의 영향성 분석 결과, 발파 시 발생한 진동의 영향은 기준치인 0.05m/s2 이하로 계측되어 기준에 만족하였다.
- 지하수위 변화에 따른 영향은 ’16.5.~’20.12.까지 약 5년 동안 지하수위가 5.19m 감소되었으며, 1년(’16.12.30.~’17.12.29.)동안 발생한 지하수위 2.661m의 급격한 감소 및 「지하안전영향평가서 표준 매뉴얼」의 누적수위 변화량 1차 관리기준 4.0m를 초과(5.19m)한 상황에 대한 별도의 안전관리 조치를 진행하지 않음은 건물 하부의 지하수가 감소한 만큼 기존 지반의 공극을 발생할 위험이 있는 상태로, 공극이 발생한 연약한 지반에 발파 진행으로 인한 진동이 대상 시설물의 결함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였다.
|신청인 건축물 수평변위(기울기 계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1" alt="9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와 관련하여 ’16.12.~’21.04.까지 관할 행정기관에 소음ㆍ진동과 관련 민원이 접수되어 지도ㆍ점검을 하였으며, 비산먼지 억제조치 미흡과 비산 먼지 발생사업 및 특정공사 변경신고 미이행 등의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관할 행정기관 행정처분 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1" alt="10번째 이미지"></img>
마. 기타
• (공휴일 및 조석공사) 피신청인의 장비투입내역을 검토한 결과, 공사기간 중 총 9일의 공휴일 공사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고, 조석 공사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
•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의 단기소멸시효 기산점이 되는 「민법」 제766조 제1항 소정의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이라 함은 손해가 가해자의 불법행위로 인한 것임을 안 때를 의미하는 것으로, 가해행위와 손해의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며, 위법하고 과실이 있는 것까지도 안 때를 의미한다.<각주>1</각주>
- 신청인이 ’16.11.14.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건물 안전에 대해 이의를 신청한 사실과 피신청인 터널 굴착공사가 ’17.11.09. 완료된 사실은 인정되나, 공사로 인한 건물피해의 경우 건물 안전진단 등이 이루어지지 않는 이상 공사와 건물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 여부 등을 쉽게 알 수 없는 것이므로, 피신청인 주장처럼 신청인이 ’16.11.14. 이의신청하였다거나 ’17.11.09. 공사가 완료되었다는 점만 가지고 이의신청 또는 공사완료 당시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와 신청인 건물피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피신청인에게 과실이 있었음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진동속도 평가
• (장비사용)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0.230㎜/s로 평가 되었다.
|진동도 평가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건물 인근 공사기간(터널굴착 완료 ’17.11.09)
• (발파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진동속도는 최대 2.56㎜/s로 평가되었다.
|진동도 평가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55" alt="12번째 이미지"></img>
나.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현장조사 및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제출한 관련 자료를 통해 피신청인의 공사 영향 정도를 평가하였다.
• 현장조사를 통하여 신청인 건물의 지하 1층 주차장과 지하 2층 발전기실의 바닥, 슬래브, 벽의 균열, 지상 4층의 항온기실의 바닥에 대한 결함을 관찰 하였으며, 결함유형은 지하 주차장의 바닥, 천정 및 보와 기둥 균열과 지상 4층의 바닥 우레탄 마감 균열 등이며,
• 신청인이 제출한 대한건축학회 정밀안전진단보고서 종합의견과 같이 지반 침하로 인해 단차가 발생되지는 않았으며, 지하 2층 발전기실 바닥의 균열 결함의 원인은 매트기초 위에 발생된 구조적 균열이 아닌 마감(무근 콘크리트) 균열이며, 지하 1층 주차장 바닥과 벽, 지상 4층 항온기실의 바닥의 균열 원인은 건축 재료의 건조수축, 시공품질(재료간 연결성능 부족), 건물 준공 후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등과 같은 건축물 자체 요인에 의하여 발생된 결함 등에 의한 비구조적인 원인으로 판단된다.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공사수행을 위해 사용한 장비 및 발파과정에서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최대 진동속도 발파 시 2.56㎜/s로 신청인 건축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균열의 폭의 증가를 유발할 수준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다.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신청인의 구조물 “○○ ○○ ○○ ○○센타”의 층고는 지하 2층(최대 굴착고 G.L (-)13.80m), 지상 12층으로 구조는 RC구조로 되어있고, 피신청인의 시공 건축물의 흙막이 가시설로부터 수평방향으로 약 42.6~59.4m 이격되어 있고, 굴착계획고는 (G.L (-)95.0m)이며,
• 본 지역의 지층현황은 상부로부터 매립층, 퇴적 및 충적층, 풍화토, 풍화암, 경암의 순으로 분포하며, 주로 퇴적 및 충적층에 위치하고 있는 지하수위가 피신청인의 굴착 영향으로 굴착위치에 인접하여 최대 (-)6.67m 저하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이는 신청인 건물 기초저면(G,L (-)13.80m) 이하로 약 (-)3.65m 저하되었다.
• 피신청인의 공사 시 설치된 지표침하계 실측 침하량이 최대 6㎜로 계측됨에 따라 “구조물기초 설계기준”의 허용 지표침하량인 25㎜를 크게 하회하는 값인 점, 신청인 건물의 건물경사계 변위 측정치(’16.06.23.~’21.12.17.)가 0.004~ 0.011°로 안전범위 이내인 점 등을 고려할 때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지하수 수위저하가 신청인 건축물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진동 및 지하수 수위 저하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중대형 규모의 철근콘크리트, 철골조 건축물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장비운영시(연속진동) 10㎜/sec, 발파시(충격진동) 20㎜/sec를 적용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 진동속도가 장비 사용에 따른 최대 0.230㎜/s, 발파로 유발된 최대 2.56㎜/s로 평가되어 신청인 건물 인과관계 검토수준를 초과하지 아니한 점, 피신청인 계측관리 실측치가 기준치 이내인 점, 공사 시에 발생된 진동이 신청인 건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는 전문가 의견과
• 피신청인 굴착공사 기간의 신청인 인접 지역 지반침하량이 6㎜로 구조물기초 설계기준 허용 침하량(25㎜) 이내이므로 구조물 기초 안정성에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는 점,
• 신청인 건물 결함이 지하수위 변경에 의한 영향보다 건축 재료의 건조수축, 시공품질, 시간경과에 따른 성능저하 등의 결함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의 종합적인 의견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