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75
세종시 인공조명으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세종시 ○○면 ○○리 ○○, ○○, ○○ 소재의 경작지에서 농작물(벼)을 재배하는 신청인이 인근에 피신청인이 설치한 도로 교량의 인공조명으로 인해 ’21.07.~’21.11.까지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2,34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78,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04.16.~’21.04.15. : 피신청인 토지소유자(○○○)와 임대차계약
• ’18.08. : 피신청인 신청인 피해구간 공사 시작
• ’20.09.01. : 신청인(○○○) 토지 임대차 계약
※ ’20.9월말 조기종료(피신청인측과 구두 계약)
• ’21.04.15. : 신청인(○○○) 경작 시작
※ 농업경영체 등록 : ’20.11.04.(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5.31. : ○○교 개통 및 신청인 모내기
• ’21.08.26., 09.02. : 피신청인 신청인 농경지 방문/2차 면담(○○청)
• ’21.08.26. : 경관조명 전기 차단
• ’21.09.02. : 가로등, 자전거도로 전기 차단
• ’21.09.16. : 재정신청
• ’21.11.30.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및 야간조도 측정
• ’22.01.17. : 피해기간 연장(’21.07.~’21.09.16. → ’21.07.~’21.11.30.) 및 자진취하(소무길)
가. 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교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21.08.10일경부터 신청인의 경작지(논) 약 600평 중 300평에서 벼의 가출수가 안되어 생산량 감소 피해로 피신청인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행정도시~○○역 도로건설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의거 ’17.~’21.05.까지 도로관리청인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 ○○청에서 시행한 공사로 지난 ’21.05.31. 개통하여 이용중인 도로이다.
• 해당 신청인은 본 도로의 개통 후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저하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로 인한 민원 조치사항을 시행중이다.
- 08.26. 농경지 방문 : 교량 경관조명 피해 요구
- 09.02. 신청인 ○○청 방문 : 가로등, 자전거도로 조명 피해 요구
- 교량 경관조명(상부주탑조명, 상부케이블조명, 하부투광등), 자전거도로 (난간조명, 지중등), 가로등 도로 전기시설물 전기 차단 등
• 비관리청도로공사로 ○○청에서는 공사 준공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집행 근거가 미비하고, 조명으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소출 감소량 및 단가 산출 기준이 없으므로,
- 배상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예산이 없는 사유로 인해 자체적으로 피해배상이 불가한 실정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면 ○○리 ○○, ○○, ○○ 소재 일원의 신청인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이고, 농지기준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에 피신청인 ○○교(교량)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사명 : 행정도시~○○역 도로건설공사
• 위치 : 세종시 ○○면 ○○리~○○리일원
• 공사기간 : ’17.02.17.~’21.06.21.(개통 ’21.05.31.)
- 민원인 논 진입부 배수시설 설치 및 토공정리, 잡석포설(’21.09.12.)
• 공사규모 : L=2.34㎞, B=22.5m(왕복 4차로 신설), ○○교 L=420m
- 교량 1개소(420m), 수로암거 6개소(187m), 통로암거 6개소(215m)
• 공사금액 : 803억원
• 시행자/시공사 : ○○청/ ㈜○○중공업, ㈜○○건설
2) 교량 인공조명 설치현황
• 교량명 : ○○교(○○면 ○○리 ○○~○○면 ○○리 ○○)
• 설치년도 : ’21.05.24.(가로등 기준)
• 운영기시 및 시간 : ’21.05.31. 20:00~익일 05:00(8월 기준)
- 시험운행(’21.05.24.~’21.05.30.)
• 규모 : 420m(높이 11m(분쟁지역~교량상부까지))
- 높이 : 분쟁지역(가로등 20m, 난간조명 8m, 교량하부 투광등 7m)
• 조명의 위치 및 설치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5" alt="1번째 이미지"></img>
• 주요 인공조명 영향 부위
- 분쟁지역기준 : 교대A1~교각P1
- 일반 : 상부 거더 및 상판, 자전거교량, 교대A1~A2
다. 신청인 농지 및 경작 현황
• 신청인은 분쟁 대상 답 3필지에서 2021년 현재 벼농사를 소작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9"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인공조명 피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분석
1) 야간조명시설 및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
• 야간조명 시설 및 운영현황
- 교량명 : ○○교(○○면 ○○리 ○○~○○면 ○○리 ○○)
- 운영기시 및 시간 : 2021.05.31. 20:00~익일 05:00(8월 기준)
|조명의 위치 및 설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1"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포장 농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3" alt="4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포장 야간조도 측정 결과
• 야간조도 측정 날짜 및 시간 : ’21.11.30., 19:00~20:00
• 농경지의 가장 밝은 곳 야간조도(논둑) : 21.1럭스
※ 교량하부 투광등 점등 시 가장 밝은 곳의 조도는 39.9럭스(비농경지)
• 벼 피해 추정 면적(야간조도 2.1럭스 이상) : 784㎡
|야간조도별 농경지 면적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야간조명이 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벼는 단일식물로서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일장을 연장해 주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출수기(이삭팰 때)를 지연시켜 등숙(여뭄)을 불량하게 하고, 품질이 저하되며,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 벼는 적기인 5월 중하순에 이앙했을 때, 6월 하순~8월 중순(출수전 7~40 일경)이 야간 광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때 야간조명을 중단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야간조명에 의한 벼 생육 및 피해 수량
• 신청인 포장의 벼 생육은 이미 수확이 끝나서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단지 벼 수확 후 남은 그루터기를 조사한 결과 포기당 이삭줄기가 조명피해를 받은 지점은 14.9개, 피해를 받지 않은 지점은 18.2개로 18.1%가 감소된 것으로 볼 때 벼 수량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 수량) 피해 전체면적은 784㎡로 추정되며, 벼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92.3㎏이다.
|벼 피해 추정면적 및 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7" alt="6번째 이미지"></img>
※ 생산가능량은 2021년 세종시 표준재배(정상) 농가의 야간조명의 피해가 없을 경우의 수량으로 519㎏/10a 적용(국가통계포털)
※ 피해율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 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 (가치하락률) 야간조명 시에 등숙 불량으로 쌀의 품질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공공비축미의 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야간조도 2.0~6.0럭스 4.45%, 6.0~ 10.0럭스 14.95%, 10.0~20.0럭스 46.15%의 가치하락률을 산출하였다.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 및 벼 가치 하락률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포장의 쌀 수량은 이미 벼 수확이 끝나서 조사 또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5년간(2017~2021년) 세종시의 쌀(백미) 수량은 519㎏/10a으로 나타났다.
|세종지역 쌀(백미) 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1" alt="8번째 이미지"></img>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자료
3) 벼 수량 감소에 의한 피해 금액 산정
• 쌀의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정보의 세종 지역 2021년 1년간 평균 가격인 ㎏당 2,867원을 적용하였다.
|2021 세종지역 쌀 ㎏당 평균가격(일반계 상품,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3" alt="9번째 이미지"></img>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자료
• 야간조명으로 인한 벼 피해 예상금액은 피해 수량(92.3㎏)과 세종지역 2021년 1년간의 평균 가격(2,867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264,620원과 빛 공해에 위한 추가 배상율은 농작물의 특성(출수지연일수) 5%를 추가 적용하여 총액 277,850원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도로 교량의 인공조명 등에 의한 신청인 농작물(벼) 재배지역의 야간조도 측정 결과, 피신청인 도로 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인공조명 방해율 검토 결과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교량 인공조명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청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인공조명의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21년)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인공조명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64,620원으로 산정하였다.
- 피해액에 농작물 출수지연일수에 따른 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농작물 피해액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7" alt="10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액 264,620원, 가산액 13,230원, 재정수수료 830원을 합하여 278,6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78,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8.08. : 피신청인 신청인 피해구간 공사 시작
• ’20.09.01. : 신청인(○○○) 토지 임대차 계약
※ ’20.9월말 조기종료(피신청인측과 구두 계약)
• ’21.04.15. : 신청인(○○○) 경작 시작
※ 농업경영체 등록 : ’20.11.04.(출처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21.05.31. : ○○교 개통 및 신청인 모내기
• ’21.08.26., 09.02. : 피신청인 신청인 농경지 방문/2차 면담(○○청)
• ’21.08.26. : 경관조명 전기 차단
• ’21.09.02. : 가로등, 자전거도로 전기 차단
• ’21.09.16. : 재정신청
• ’21.11.30.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및 야간조도 측정
• ’22.01.17. : 피해기간 연장(’21.07.~’21.09.16. → ’21.07.~’21.11.30.) 및 자진취하(소무길)
가. 신청인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교에 설치된 조명으로 인해 ’21.08.10일경부터 신청인의 경작지(논) 약 600평 중 300평에서 벼의 가출수가 안되어 생산량 감소 피해로 피신청인은 배상금을 지급해야 한다.
나. 피신청인
• 행정도시~○○역 도로건설공사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광역교통개선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사업이며, 「도로법」 제36조(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의거 ’17.~’21.05.까지 도로관리청인 세종시의 허가를 받아 ○○청에서 시행한 공사로 지난 ’21.05.31. 개통하여 이용중인 도로이다.
• 해당 신청인은 본 도로의 개통 후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의 생육저하에 대한 피해배상을 요구로 인한 민원 조치사항을 시행중이다.
- 08.26. 농경지 방문 : 교량 경관조명 피해 요구
- 09.02. 신청인 ○○청 방문 : 가로등, 자전거도로 조명 피해 요구
- 교량 경관조명(상부주탑조명, 상부케이블조명, 하부투광등), 자전거도로 (난간조명, 지중등), 가로등 도로 전기시설물 전기 차단 등
• 비관리청도로공사로 ○○청에서는 공사 준공후 발생한 피해에 대한 집행 근거가 미비하고, 조명으로 인한 피해규모 산정, 소출 감소량 및 단가 산출 기준이 없으므로,
- 배상할 수 있는 근거 및 관련 예산이 없는 사유로 인해 자체적으로 피해배상이 불가한 실정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세종시 ○○면 ○○리 ○○, ○○, ○○ 소재 일원의 신청인 농지로서 계획관리지역 및 자연취락지구이고, 농지기준 남쪽으로 최단거리 약 10m에 피신청인 ○○교(교량)이 위치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일반 현황
• 공사명 : 행정도시~○○역 도로건설공사
• 위치 : 세종시 ○○면 ○○리~○○리일원
• 공사기간 : ’17.02.17.~’21.06.21.(개통 ’21.05.31.)
- 민원인 논 진입부 배수시설 설치 및 토공정리, 잡석포설(’21.09.12.)
• 공사규모 : L=2.34㎞, B=22.5m(왕복 4차로 신설), ○○교 L=420m
- 교량 1개소(420m), 수로암거 6개소(187m), 통로암거 6개소(215m)
• 공사금액 : 803억원
• 시행자/시공사 : ○○청/ ㈜○○중공업, ㈜○○건설
2) 교량 인공조명 설치현황
• 교량명 : ○○교(○○면 ○○리 ○○~○○면 ○○리 ○○)
• 설치년도 : ’21.05.24.(가로등 기준)
• 운영기시 및 시간 : ’21.05.31. 20:00~익일 05:00(8월 기준)
- 시험운행(’21.05.24.~’21.05.30.)
• 규모 : 420m(높이 11m(분쟁지역~교량상부까지))
- 높이 : 분쟁지역(가로등 20m, 난간조명 8m, 교량하부 투광등 7m)
• 조명의 위치 및 설치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5" alt="1번째 이미지"></img>
• 주요 인공조명 영향 부위
- 분쟁지역기준 : 교대A1~교각P1
- 일반 : 상부 거더 및 상판, 자전거교량, 교대A1~A2
다. 신청인 농지 및 경작 현황
• 신청인은 분쟁 대상 답 3필지에서 2021년 현재 벼농사를 소작하고 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79"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인공조명 피해와 관련하여 해당 관할 행정기관에 민원이 접수된 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분석
1) 야간조명시설 및 농작물 재배현황 조사
• 야간조명 시설 및 운영현황
- 교량명 : ○○교(○○면 ○○리 ○○~○○면 ○○리 ○○)
- 운영기시 및 시간 : 2021.05.31. 20:00~익일 05:00(8월 기준)
|조명의 위치 및 설치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1"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포장 농작물 재배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3" alt="4번째 이미지"></img>
2) 신청인 포장 야간조도 측정 결과
• 야간조도 측정 날짜 및 시간 : ’21.11.30., 19:00~20:00
• 농경지의 가장 밝은 곳 야간조도(논둑) : 21.1럭스
※ 교량하부 투광등 점등 시 가장 밝은 곳의 조도는 39.9럭스(비농경지)
• 벼 피해 추정 면적(야간조도 2.1럭스 이상) : 784㎡
|야간조도별 농경지 면적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5" alt="5번째 이미지"></img>
나.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야간조명이 벼의 생육에 미치는 영향
• 벼는 단일식물로서 야간조명을 하게 되면 일장을 연장해 주는 효과를 가져 오므로 출수기(이삭팰 때)를 지연시켜 등숙(여뭄)을 불량하게 하고, 품질이 저하되며, 수량이 감소하게 된다.
• 벼는 적기인 5월 중하순에 이앙했을 때, 6월 하순~8월 중순(출수전 7~40 일경)이 야간 광에 민감한 시기이므로 이때 야간조명을 중단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다.
2) 야간조명에 의한 벼 생육 및 피해 수량
• 신청인 포장의 벼 생육은 이미 수확이 끝나서 정밀한 조사를 할 수 없었으며, 단지 벼 수확 후 남은 그루터기를 조사한 결과 포기당 이삭줄기가 조명피해를 받은 지점은 14.9개, 피해를 받지 않은 지점은 18.2개로 18.1%가 감소된 것으로 볼 때 벼 수량에 큰 피해가 발생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 (피해 수량) 피해 전체면적은 784㎡로 추정되며, 벼 피해 수량은 야간조도별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출한 결과 92.3㎏이다.
|벼 피해 추정면적 및 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7" alt="6번째 이미지"></img>
※ 생산가능량은 2021년 세종시 표준재배(정상) 농가의 야간조명의 피해가 없을 경우의 수량으로 519㎏/10a 적용(국가통계포털)
※ 피해율은 농촌진흥청 작물시험장. 농업과학기술 연구개발 2001년도 시험연구 보고서(작물환경ㆍ생명공학편)
• (가치하락률) 야간조명 시에 등숙 불량으로 쌀의 품질이 떨어짐을 감안하여 공공비축미의 등급별 가격을 적용하여 야간조도 2.0~6.0럭스 4.45%, 6.0~ 10.0럭스 14.95%, 10.0~20.0럭스 46.15%의 가치하락률을 산출하였다.
|공공비축미 등급별 가격 및 벼 가치 하락률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89" alt="7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포장의 쌀 수량은 이미 벼 수확이 끝나서 조사 또는 측정할 수 없으므로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자료를 인용하였으며, 5년간(2017~2021년) 세종시의 쌀(백미) 수량은 519㎏/10a으로 나타났다.
|세종지역 쌀(백미) 수량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1" alt="8번째 이미지"></img>
※ 국가통계포털(통계청) 자료
3) 벼 수량 감소에 의한 피해 금액 산정
• 쌀의 가격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정보의 세종 지역 2021년 1년간 평균 가격인 ㎏당 2,867원을 적용하였다.
|2021 세종지역 쌀 ㎏당 평균가격(일반계 상품, 원)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3" alt="9번째 이미지"></img>
※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의 aT 도매유통 정보시스템 자료
• 야간조명으로 인한 벼 피해 예상금액은 피해 수량(92.3㎏)과 세종지역 2021년 1년간의 평균 가격(2,867원/㎏)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264,620원과 빛 공해에 위한 추가 배상율은 농작물의 특성(출수지연일수) 5%를 추가 적용하여 총액 277,850원이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도로 교량의 인공조명 등에 의한 신청인 농작물(벼) 재배지역의 야간조도 측정 결과, 피신청인 도로 교량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인공조명 방해율 검토 결과와 인공조명에 의한 피해에 따라 농작물 수확량 감소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도로 교량 인공조명 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청은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 교량 인공조명의 빛 공해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등을 고려하여 1년(’21년)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인공조명에 따른 농작물 수확량 감소율,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264,620원으로 산정하였다.
- 피해액에 농작물 출수지연일수에 따른 5%의 가중치를 적용하여 농작물 피해액에 가산하여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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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인공조명으로 인한 농작물(벼) 피해액 264,620원, 가산액 13,230원, 재정수수료 830원을 합하여 278,68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에게 금278,68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