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0-3-246

인천 ○○구 댄스학원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 ○○구 ○○ ○○빌딩에서 ○○학원을 운영하는 ○○○와 ○○숍을 운영하는 ○○○가 위층의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0.6월 및 ’19.4월부터 재정신청일(’20.12.3.)까지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 ○○아카데미
(원장 : ○○○)를 상대로 총 100,7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함

주문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3.11. : 피신청인 현 위치에서 ○○학원 운영 시작
• ’19.04. : 신청인 ○○○ 현 위치에서 ○○숍(○○) 운영 시작
• ’19.05. : 신청인 ○○○ 소음ㆍ진동으로 민원제기 시작(피신청인)
• ’19.07.~’20.10. : 신청인 ○○○ 소음ㆍ진동으로 민원 지속적 제기(피신청인)
• ’20.06. : 신청인 ○○○ 현 위치에서 ○○학원 운영 시작
• ’20.07. : 신청인 ○○○ 소음ㆍ진동으로 민원제기 시작(피신청인)
• ’20.07.~08. : 신청인 ○○○ 학원 천정에 방음패널 설치 공사
• ’20.09.~’20.10. : 신청인 ○○○ 소음ㆍ진동으로 민원 지속적 제기(피신청인)
• ’20.12.03. : 신청인들 재정신청
• ’21.02.25. : 심사관 현지조사
• ’21.06.14., 07.19. : 전문가 현지조사(소음ㆍ진동, 영업 피해)
• ’21.08.03. : 재정 처리기한 연장(’21.09.02. → ’22.06.02.)
- 수도권 코로나19 4단계 조치기간 시행으로 소음측정 연기 요청(신청인들)
• ’21.11.08., 11.10. : 전문가 소음ㆍ진동 측정
• ’22.01.13. : 재정회의

가. 신청인
1) ○○○
• 2020.6월에 현 위치에서 학원 운영을 시작하면서부터 원생들이 한창 수업을 하거나 공부할 시간에 위층 ○○학원에서 들려오는 발소리 등 소음ㆍ진동이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수업 및 자율학습에 상당한 지장을 받고 있다. 원생들이 평온한 분위기에서 학업 성취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하는데, 피신청인의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으로 원생들이 공부에 집중할 수 없어 학원 수강을 중단하는 경우가 다발하여 영업손실이 발생했다.
- 또한, 원장으로서 학원에 상주하면서 위층 ○○학원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으로 인하여 스트레스를 받아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다.
- 위층 ○○학원에서 발생되는 소음 등으로 인한 영업피해를 줄이고자 학원의 천정에 방음공사(’20.7.~8., 396만원)를 했으나 여전히 소음ㆍ진동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32백만원(영업피해 27백만원, 정신적 피해 5백만원)을 청구하였다.
2) ○○○
• 2019.4월에 현 위치에서 ○○숍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임산부와 일반 고객들을 상대로 피부관리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고객들에게 조용하고 안락한 분위기를 조성해 주어야 한다. 그러나, 위층 ○○학원에서 지속적으로 소음ㆍ진동이 발생 하여 고객들의 불만이 접수되어 수차례 피신청인을 방문하여 조치를 요청 했으나 달라진 것이 없었다. 특히, 창측 방 2개의 경우 불만이 자주 접수되어 저녁 시간대에는 고객을 들이지 못하고 비워 놓을 수 밖에 없었다.
- 이로 인하여 예약 취소 및 환불이 발생하는 영업손실이 발생하였고, 피부 관리숍 대표인 본인도 소음ㆍ진동으로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
• 이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총 68.7백만원(영업피해 62.7백만원, 정신적 피해 6백만원)을 청구하였다.
나. 피신청인
• ○○아카데미는 일반 댄스장이 아닌 ○○교육청에서 학원 허가를 받은 ○○ 입시학원이며, 소방법 및 유해시설 유무 등 다양한 부분에 대하여 검증받고 학원 허가를 받았다.
• 바닥 진동커버작업, 벽체 방음작업 등 방음 및 층간소음 작업을 신경 써서 학원 시설작업을 하였으며, 그간 8년 동안 아무런 문제 없이 학원을 운영하였다. 그동안 신청인들을 제외하고는 우리 학원의 영업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한 곳은 없었다.
• 신청인 ○○○는 본인이 계약할 학원의 위치가 ○○학원 아래라는 것을 알고 입주했고, 신청인 ○○○도 입주할 ○○숍이 ○○학원 아래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계약 및 입주하였다.
- 신청인들이 정온한 환경이 필요하다면 입주하면서 스스로 방음대책을 마련 했어야 했으나, 신청인들은 별다른 대책 없이 입주한 이후 수인한도를 벗어 나지 아니하는 소음에 대하여 문제를 제기하였다.
• 따라서, 신청인들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 ○○ ○○빌딩으로 준주거지역이고, 신청인들의 사업장은 동 건물 ○○층의 ○○호, ○○호에 있고, 피신청인의 ○○학원은 동 건물 ○○층의 ○○~○○호에 있다.
나. 피신청인 사업장 현황
• 상호 : ○○학원
• 소재지 : 인천 ○○구 ○○로 ○○, ○○빌딩 ○○~○○호
• 사업자 : ○○○(원장)
• 개업일 : 2013. 11. 15.
• 종목/업태 : ○○학원 / 서비스업
• 운영시간 : (월~금) 10:30~21:30, (토) 11:00~17:00
• 교습 프로그램 : (유치부) 성장 스트레칭 및 댄스, (초등부) 케이팝 댄스, 걸스 힙합, 아이돌 댄스 등, (중등부) 케이팝 댄스, (고등부) 케이팝 댄스, 재즈 댄스, 걸그룹 댄스, (청소년/성인부) 실용댄스 입시반, 보이그룹 케이팝 댄스, 걸스 힙합, 프리스타일 재즈 댄스
다. 신청인 사업장 현황
1) ○○학원(신청인 : ○○○)
• 소재지 : 인천 ○○구 ○○로 69, ○○ ○○빌딩 ○○호
• 사업자 : ○○○
• 개업일 : 2014.12 9.(현 소재지 입주 : ’20.6.)
• 종목/업태 : ○○학원 / 교육서비스
• 운영시간 : (학기 월~금) 13:00~22:00, (학기 토~일, 방학) 10:00~22:00
• 교육 프로그램 : 중ㆍ고등학교, 초등(4~6학년) 국어, 영어, 수학 교육
※ 온라인 및 학원(대면 일대일 지도) 교육
• 매출액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서’와 '표준 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7" alt="1번째 이미지"></img>


2) ○○ 인천 ○○점(신청인 : ○○○)
• 소재지 : 인천 ○○구 ○○로 ○○, ○○빌딩 ○○호
• 사업자 : ○○○
• 개업일 : 2019.2.11.
• 종목/업태 : ○○, ○○업 / 도매 및 소매업, 서비스
• 운영시간 : (월~금) 11:00~21:30, (토) 10:00~18:00
• 영업 내용 : ○○서비스, ○○ 등
• 매출액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와 '표준손익계산서’에 따르면, 연간 매출액은 아래의 표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199"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분쟁지역에 대한 현장 지도ㆍ점검 내역 및 피신청인 사업장에 대해 행정처분을 부과한 사실이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신청인들의 사업장에서 실측한 피신청인 ○○학원의 소음ㆍ진동도는 소음 최대 44㏈(A), 진동 최대 42㏈(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01"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이 소음도가 크게 느껴진다고 주장하는 월요일, 수요일 저녁시간대에 측정함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분쟁지역은 준주거지역이므로 사업장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소음(주간) 55㏈(A), 진동(주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피신청인 ○○학원에 대한 실측소음도가 ○○학원에서는 최대 44㏈(A)로, ○○ 인천 ○○점에서는 최대 40㏈(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55㏈(A)]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진동) 피신청인 ○○학원에 대한 실측진동도가 ○○학원에서는 최대 41㏈(V)로, ○○ 인천○○점에서는 최대 4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들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영업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 ○○학원에 대한 실측 소음ㆍ진동도가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한 점을 고려할 때,
-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학원에서 발생된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들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