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93

인천 ○○구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인천 ○○구 ○○로 ○○단지 ○○동 ○○호에 거주하는 신청인이 아파트 층간소음으로 인해 ’19.10월(전입)부터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5,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가 기각 결정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한 재정신청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12.27. : 피신청인 전입
• ’19.10.22. : 신청인 전입
• ’19.11. : 위층 세대 3회 방문(층간소음 항의), 관리사무소 조정 요청 및 이웃사이센터 소음측정 신청
• ’20.11.12.~13.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측정
• ’20.12.10. : 이웃사이센터 층간소음 측정결과 통보(기준 이내)
• ’20.12.22. : 재정신청(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04.30. : 재정회의(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기각결정)
• ’21.06.02. : 신청인 불복, 재정신청(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 ’21.08.27. : 심사관 현지조사
• ’22.01.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19.10월 전입 후 지금까지 피신청인의 발걸음 소리 등 층간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로 탈모가 발생하고, 새벽에도 깨는 등 정신적 피해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 노부부(81, 82세) 단 둘이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는 질병으로 인해 병원 입원치료를 자주 받아 집에 기거하는 일수도 많지 않고, 또한 소음을 발생시킬 이유도 없어 층간소음으로 인한 신청인의 정신적 피해 주장을 이해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 ○○일원으로 제3종 일반주거지역이며 주변에 공동주택, 단독주택, 상가 등이 밀집되어 있다.
• 분쟁장소는 ○○단지 아파트 ○○동으로 신청인은 ○○층(○○호), 피신청인은 ○○층(○○호)에 거주하고 있다.
나. 당사자 주택현황
• 주택명칭(유형) : ○○단지(○○주택(○○주택))
• 사용승인 : 2018.12.3.(허가 2007.12.31.)
• 규모/구조 : 지상 25~29층, 1,500세대, 연면적 84,146㎡ / 철근콘크리트
- 당사자 주택규모 : 전용면적 29.93㎡(29B 타입)
다. 분쟁 당사자 거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현황
• 신청인은 ’19.10월부터 ○○동 ○○호에 혼자 거주하고 있으며,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고 오후에는 층간소음으로 인한 스트레스로 외출하는 경우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신청인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은 오전 4시 30분경부터 시작되는 발걸음 소리 등 생활소음으로 인하여 제대로 수면을 취하지 못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받아 탈모가 오는 등 피해를 입었다며 5,000천원의 정신적 피해배상을 주장하고 있다.
- 신청인은 피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 센터 측정 결과표를 제출하였다.
3) 피신청인 거주 및 소음발생원 등 현황
• (거주) ’18.12월부터 ○○동 ○○호에 부부(만 80세, 81세)가 함께 거주하고 있으며, 아내인 ○○○의 각종 질환으로 인한 병원 치료로 집에 있는 기간이 많지 않았고, 집에 있는 경우에도 거동이 불편하여 거의 누워 지내고 있어 소음을 발생시킬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 (현장조사) ’21.8.27. 현장조사 당시 피신청인 세대에는 특별히 소음을 일으킬 만한 운동기구 등이 확인되지 않았고,
- 피신청인 ○○○은 실내화를 신고 생활하고 있었으며, 아내인 ○○○는 거동이 불편해 보였으며 거실에 누워서 생활하고 있는 상태였다.
- 작은방에는 식사를 해결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50대 장애인 아들이 주로 생활한다고 피신청인 ○○○이 진술하였다.
라. 층간소음 측정결과
• 측정기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
• 측정일시 : ’20.11.12. 13:49~’20.11.13. 13:57(24시간 측정)
- (등가소음도) 1분 등가소음도(Leq) 모두 기준치 이하
- (최고소음도) 최고소음도(Lmax) 모두 기준치 이하
|층간소음 측정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05" alt="1번째 이미지"></img>


※ 최고소음도는 1시간 3회 이상 초과한 경우에 한하여 초과한 것으로 인정함
마. 기타
• 피신청인 ○○○은 아내인 ○○○의 질환으로 인한 병원진료 등으로 집에 기거하는 기간이 많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나,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4.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내용(기각)
1) 평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서 ’20.11.12. 13:49~’20.11.13. 13:57 층간소음을 측정한 결과, 주간 및 야간시간대의 등가소음도는 각각 33㏈(A), 31㏈(A), 최고소음도는 51~57㏈(A), 43~48㏈(A)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층간소음 측정결과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07" alt="2번째 이미지"></img>


※ 최고소음도(Lmax) : 1시간 3회 이상 기준을 초과한 경우 초과 적용
2) 판단
• 신청인이 제출한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의 측정 결과, 1분간 등가소음도(Leq) 및 최고소음도(Lmax) 모두 수인한도고려기준을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층간소음 측정 및 평가적용기준
• 한국환경공단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에서 24시간을 측정하였음에 따라 추가 측정의 필요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하고 기존 측정자료를 활용하였다.
2) 판단
• 한국환경공단 이웃사이센터 측정결과, 주간 및 야간시간대 모두 1분간등가 소음도와 최고소음도가 수인한도 이내로 측정된 것으로 확인되어,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내용과 동일하게 신청인이 층간소음으로 인하여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