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94

인천 ○○구 아파트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인천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인천 ○○구 ○○로 ○○에 거주하는 신청인들이 인접 아파트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9.2월부터 ’21.3월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2,95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인천환조위가 배상결정(51,418,610원)을 하자, 당사자 모두(피신청인 ’22.6.9., 신청인 ’22.8.16.) 불복신청한 재정신청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47명 에게 금56,916,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9.02.18. : 피신청인 공사 착공(’21.02.23. 준공)
• ’19.03. : 환경피해 발생 사실통보 및 대책요구(신청인→피신청인)
관할구청 민원접수(공사장소음 및 비산먼지 발생 등)
• ’21.09.03. : 인천환조위 재정신청
• ’22.03.30. : 인천환조위 배상 결정(신청인 149명, 총51,418,610원)
• ’22.06.09. : 피신청인 불복신청
• ’22.06~08. : 심사관 현장조사 및 전문가 평가
• ’22.08.16. : 신청인 불복신청
• ’22.09.01.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19.2월부터 ’21.3월까지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해 엄청난 정신적 스트레스에 시달렸으며 창문을 열지 못하고 빨래를 널지 못하는 등 일상생활에 막대한 피해가 발생하였다.
• 피신청인은 방음벽 파손에 대한 적법한 보수를 제때 하지 않거나 공사장에서 발생한 폐수를 외부로 유출시키는 등 피해 방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하지 않아 여러 피해를 발생시켰다.
• 공사 초기부터 끊임없이 적극적으로 피해 사실을 알리고 적절한 배상을 요구 하였으나 피신청인은 사과는커녕 회피만 하며 어떠한 배상도 하지 않았고 일조량도 반 이상 줄어들어 이는 소송으로 일부 배상받았으나 정신적 피해도 배상받기 위해 재정신청하였다.
나. 피신청인
• 착공 전 공사현장 전체를 높이 6m 방음벽을 설치하고, 소음 발생 장비는 이중방음벽을 설치 후 운영하는 등 소음 방지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며, 골조공사는 건물 창호 전체를 PVC 이중창으로 막아 소음ㆍ진동, 먼지가 새어나가지 않도록 진행하였다.
• 방음벽 고의 파손은 사실이 아니며 외부 요인으로 인해 파손(1회)된 경우 즉시 덧대어 조치하였고, 공사 현장에서 발생한 것이 아닌 우수고인물을 처리 하라는 민원에 따라 공사 현장 내부로 유입시켜 처리하고자 방음벽 하부에 구멍(2회)을 만든 것이다.
• 또한, 실제론 4대의 살수설비를 운영하며 비산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하였으며, 신청인 건물과 공사 현장의 이격거리는 평균 50m 이상으로 소음측정 시 대부분 기준치 이내로 측정되었다.
• 신청인은 착공 전부터 현장 앞에 천막을 설치하여 고액의 금전적 보상을 요구하였고, 이를 들어주지 않자 공사기간 중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며 공사를 방해하였기에 공정하고 명확한 판단을 요청한다.
• 인천환조위 재정회의 출석 시(’22.3.30.), 위원회는 진술여부와 관련없이 이미 주문 결정을 한 것으로 보였으며, 피신청인에게 승복여부만 묻고 재정회의를 종료하였다.
• 피신청인 북측면 부지가 대지기준보다 3m 이상 높고, 6m 방음벽 설치로 인한 소음예측도 상의 소음전달기준과 투과손실치가 불합리하게 적용된 것으로 보여진다.
• 수십 차례의 민원제기와 소음측정 결과 기준치 이내였으며, 단 2회의 일시적인 소음초과를 적용하여 배상지급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 ○○구 ○○로○○번길 ○○일원의 아파트 신축공사 현장 주변으로, 분쟁지역은 토지이용계획 상 신청인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 피신청인은 준주거지역이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 경계는 신청인들 주택에서 남쪽으로 최단 약 3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동 ○○주상복합아파트 신축공사(○○로○○번길)
• 공사기간 : ’19.02.18.~’21.02.23.(약 2년)
• 공사규모 : 대지면적 3.087㎡, 연면적 15,404㎡
지하3층~지상26층(아파트 97세대, 오피스텔 33세대)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인천환조위 심사보고서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보완)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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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신고(’19.1.15.)를 하고, ’19.2월 방음벽(RPP, 6mH)과 방진막(15mH)을 설치하고, 이동식 살수기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 ’17.6월, 전문업체에 의뢰하여 공사현장 지반에 대하여 시추조사를 한 결과, 최상부로부터 매립층, 붕적층, 풍화토층, 풍화암층, 연암층의 순으로 구성되며 풍화암층은 8.8~18.3m, 연암층은 11.7~30.0m로 분포한다.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인천 ○○구 ○○로, ○○아파트 ○○동(○○~○○호 라인)
• 건물규모 : 연면적 14,879㎡ / 지하2층~지상14층 / 169가구(제1동)
• 지역 : 제3종 일반주거지역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
• 사용승인 : ’80.05.20.
2) 피해주장 현황
• 피신청인 아파트 신축공사에 따른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피신청인이 총 92,950천원(169명×55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인근주민의 민원제기는 총 44회 제기되어, 관할 지자체가 지도ㆍ점검한 결과 행정처분 4회(생활소음 규제기준 초과 2회, 이동식 살수시설 부적정 운영 2회)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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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인천광역시 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 내용
1) 평가
• (소음ㆍ진동) 최대 평가소음도는 75㏈(A), 최대 평가진동도는 59㏈(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65" alt="3번째 이미지"></img>


• (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관련 행정 처분(이동식 살수시설 부적정 운영 2회)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판단
• (소음ㆍ진동) 평가소음도가 최대 75㏈(A)인 점을 고려하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는 그 개연성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받은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고려하여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였다.
3) 배상액
• (배상대상) 공사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149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 피신청인의 공사(’19.2월~’21.2월)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3월 이내)으로 한다.
• (가감내역) 신청인들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로 10%의 개인별 배상액 가산율을 적용한다.
• (배상액)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46,605,000원에 가산액(10%) 및 수수료를 합한 51,418,610원이다.
나.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1) 평가
• (소음ㆍ진동)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71㏈(A), 진동도는 최대 59㏈(V)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67" alt="4번째 이미지"></img>


• (먼지) 피신청인은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먼지 관련 행정처분을 2회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2) 판단
• (소음ㆍ진동) 평가소음도가 최대 71㏈(A)인 점을 고려하면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 (먼지) 피신청인이 받은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고려하면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3) 위원회 간 차이
• 지방위에서는 장비투입내역에 따라 일자별 모든 장비의 합성소음도를 산출 하였고, 중조위에서는 동시투입 가능한 장비의 합성소음도를 산출하였다.
• 감쇄효과로 지방위에서 방음벽 등을 적용하였으며, 중조위에서는 일자별ㆍ장비별 '현장~방음벽’ 및 '방음벽~수음점’의 이격거리, 장비사용 지점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였다.
• 한편, 중조위는 소음진동공정시험기준에 따라 소음도를 계산하고, 이에 따른 초과일수를 산정하였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 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 피신청인 ㈜○○종합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147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의 공사(’19.2월~’21.2월) 중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최대 3월 이내)으로 한다.
- 개인별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515,000원 으로 한다.
- 신청인들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개연성을 인정하여 개인별 배상액의 10%를 가산한다.
- 평가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거나, 피해기간 내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들은 배상범위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52,833,000원에 가산액(10%) 및 수수료를 합한 금 58,289,470원이다.
- 다만, 배상액이 신청금액을 초과하는 신청인 ○○○ 등 83명의 배상액은 신청금액으로 한다.
- 이에 따른, 최종 배상 총액은 금 56,916,650원이고,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주식회사 ○○종합건설은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147명 에게 금56,916,65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신청인 ○○○ 등 6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