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38
인천 ○○구 택지조성공사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인천광역시 ○○구 ○○로 ○○길 40 일원에 거주하던 신청인들이 인근 택지조성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16.2월부터 재정신청일(’21.8.2.)까지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768,1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9명에게 금 10,340,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8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7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78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7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5.12.23. : 피신청인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1-1공구) 착공
• ’18.02.~ : 신청인 거주지역 인접구간 공사 시작(AB6, E5 구간 등)
• ’20.07. : 신청인(○○비상대책위) 진정 민원제기(→인천 ○○구)
• ’20.10. : 신청인들 피신청인에 피해배상 요구(→○○건설*)
* 환경관련 법령 준수, 소음ㆍ먼지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유로 불수용 회신(’20.11.)
• ’21.08.02. : 재정신청
• ’21.11.12. : 심사관 현지조사
• ’22.02.14. : 전문가 현지조사
• ’22.04.0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6년부터 진행된 피신청인 ○○건설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공사 현장 인근의 ○○빌라단지 1,055세대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 피신청인들의 각종 중장비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베란다 외벽에는 먼지가 쌓이는 등 피해가 있었으며,
-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더욱 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 주민들은 수년간 진행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매일 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주택의 베란다, 외벽과 창문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 신청인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바 건물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 조성공 사로, 전체 공사현장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주로 토사 정지작업, 우ㆍ오ㆍ상수 관로공사, 포장공사 등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 이 공사현장에서는 발파 및 천공 작업은 전혀 없었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정지하는 작업만 시행하였으며, ’21.7.31.까지 관로 및 포장 공사 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진행에 앞서 환경으로 인한 민원 등 최소화를 위해 현장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공사진행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상태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월ㆍ분기별ㆍ반기별로 환경질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였다.
•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장경계에 높이 7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비산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 이동식 살수시설, 현장 내 방진망, 스프링클러, 고압살수 실시 등 소음ㆍ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 아울러, 이 사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빌라 인근(NV-7, A-13)의 주ㆍ야간 소음 및 진동 수치는 규제기준치 미만이었으며,
- 소음ㆍ진동 관련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 전체 공사에 대하여는 7차례 정도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7.7. 개선명령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인 빌라와 200m 내지 1,600m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피해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 개선이행명령 시 세륜세차시설, 고압살수기를 추가로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와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 및 개선조치를 취하였으며 후속적, 추가적인 제재는 없었다.
• 또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방문, 공청회ㆍ주민설명회 개최, 빌라비상 대책위원회와의 합동 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빌라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도교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도교 등을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 아울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청인들의 재정신청 제기일(’21.8.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도과한 ’18.8월 이전의 공사에 관하여는 당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구 ○○로 ○○길 ○○ 일원으로 신청인의 거주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거주 지역에서 북쪽, 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5~3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인천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 위치 : 인천 ○○구 ○○동, ○○동 일원
• 공사기간 : ’17.01.10.~’21.10.31.
• 공사비 : 99,547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공사/○○건설㈜
• 공사규모 : 사업면적 1,987,000㎡
• 주요 공사내용 : 토지 정지작업, 오ㆍ우수관로 공사 등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71" alt="1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 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발급(’17.2.13.)받고,
- 주요 방음ㆍ방진시설로 가설방음벽(RPP, H=7m),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차, 이동식 고압살수기, 외부도로 청소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인천 ○○로 ○○길 ○○ 일원
• 건축물수 : 66개동
• 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피해 주장
• 신청인 ○○○ 등 861명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768,1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피신청인 ○○건설㈜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지도ㆍ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3회 행정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18.8.~’21.8.)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73" alt="2번째 이미지"></img>
라.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를 33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및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9㏈(A), 진동도는 최대 52㏈(V)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75" alt="3번째 이미지"></img>
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20% 이다.
다. 먼지
• 피신청인은 관할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관할기관 으로부터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9㏈(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과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흡으로 관할기관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공사 및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는 박범수 등 7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8.02.~’21.7.23.)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한선영 등 78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6,873,000원, 가산액 50% 3,436,500원, 재정수수료 30,810원을 합하여 총 10,340,3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9명에게 금 10,340,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8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7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8.02.~ : 신청인 거주지역 인접구간 공사 시작(AB6, E5 구간 등)
• ’20.07. : 신청인(○○비상대책위) 진정 민원제기(→인천 ○○구)
• ’20.10. : 신청인들 피신청인에 피해배상 요구(→○○건설*)
* 환경관련 법령 준수, 소음ㆍ먼지 저감시설 설치ㆍ운영 등 사유로 불수용 회신(’20.11.)
• ’21.08.02. : 재정신청
• ’21.11.12. : 심사관 현지조사
• ’22.02.14. : 전문가 현지조사
• ’22.04.0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16년부터 진행된 피신청인 ○○건설의 신도시 개발사업으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공사 현장 인근의 ○○빌라단지 1,055세대 주민들은 엄청난 고통을 받고 있다.
- 피신청인들의 각종 중장비 작업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가 심해 창문을 열지 못하고, 베란다 외벽에는 먼지가 쌓이는 등 피해가 있었으며,
- 특히, 2020년부터 현재까지 코로나19로 인하여 집에 머무르는 시간이 많아 더욱 더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컸다.
• 주민들은 수년간 진행된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매일 먼지를 마시고 있으며 주택의 베란다, 외벽과 창문은 먼지가 켜켜이 쌓여 있어 삶의 질이 저하되었고,
• 신청인들은 수차례 민원을 제기하였고, 적절한 피해 보상을 요청하였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는바 건물 및 재산적 피해에 대한 피해배상에 대한 재정신청을 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 공사는 ○○공사로부터 도급받아 진행하고 있는 대규모 택지 조성공 사로, 전체 공사현장의 남서쪽에 위치한 이 사건 공사현장에서는 주로 토사 정지작업, 우ㆍ오ㆍ상수 관로공사, 포장공사 등만이 이루어지고 있어,
- 이 공사현장에서는 발파 및 천공 작업은 전혀 없었고, 외부에서 토사를 반입하여 정지하는 작업만 시행하였으며, ’21.7.31.까지 관로 및 포장 공사 까지 모두 완료하였다.
• 피신청인은 공사진행에 앞서 환경으로 인한 민원 등 최소화를 위해 현장 주변 여건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관련 법령 상 기준을 충족하기 위한 환경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공사를 진행하였다.
- 또한, 공사진행 시 사후환경영향조사를 실시하여, 환경오염 저감시설의 적정 설치 상태 등 이행여부를 점검하였으며 월ㆍ분기별ㆍ반기별로 환경질을 모니터링하는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을 다하였다.
• 소음 저감을 위해 현장경계에 높이 7m의 가설방음벽을 설치하였으며, 비산 먼지 발생 저감을 위해 공사현장 출입구에 세륜세차시설을 설치하고, 살수차, 이동식 살수시설, 현장 내 방진망, 스프링클러, 고압살수 실시 등 소음ㆍ먼지 발생 최소화를 위해 노력했다.
• 아울러, 이 사건 사후환경영향조사결과에 따르면 신청인 빌라 인근(NV-7, A-13)의 주ㆍ야간 소음 및 진동 수치는 규제기준치 미만이었으며,
- 소음ㆍ진동 관련 시정명령이나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없다.
• 전체 공사에 대하여는 7차례 정도 법령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으나, ’20.7.7. 개선명령 처분을 제외한 나머지는 신청인 빌라와 200m 내지 1,600m 가량 떨어진 공사현장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위 사실만으로 신청인들의 이 사건 피해가 인정될 수는 없으며,
- 개선이행명령 시 세륜세차시설, 고압살수기를 추가로 운영하거나, 방진 덮개와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하는 등 즉각적인 보완 및 개선조치를 취하였으며 후속적, 추가적인 제재는 없었다.
• 또한, 민원이 발생할 때마다 현장 방문, 공청회ㆍ주민설명회 개최, 빌라비상 대책위원회와의 합동 회의 등 즉각적인 대응을 하면서 신청인들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다하였으며, 빌라비상대책위원회에서 보도교를 추가로 설치해 달라는 요구에 따라 보도교 등을 설치해 주기도 하였다.
• 아울러, 「민법」 제766조 제1항에 따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피해자가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하므로, 신청인들의 재정신청 제기일(’21.8.2.) 이전에 이미 3년의 소멸 시효 기간이 도과한 ’18.8월 이전의 공사에 관하여는 당사의 손해배상 의무가 없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인천광역시 ○○구 ○○로 ○○길 ○○ 일원으로 신청인의 거주 지역은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며, 피신청인 공사현장은 제3종 일반주거지역과 녹지지역 등이 혼재되어 있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들 거주 지역에서 북쪽, 동쪽 방향에 위치하고 있으며 5~34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인천 ○○지구 택지개발사업 조성공사(○○공구)
• 위치 : 인천 ○○구 ○○동, ○○동 일원
• 공사기간 : ’17.01.10.~’21.10.31.
• 공사비 : 99,547백만원
• 시행사/시공사 : ○○공사/○○건설㈜
• 공사규모 : 사업면적 1,987,000㎡
• 주요 공사내용 : 토지 정지작업, 오ㆍ우수관로 공사 등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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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 ○○건설㈜은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으로부터 특정공사 사전 신고증명서,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증명서를 발급(’17.2.13.)받고,
- 주요 방음ㆍ방진시설로 가설방음벽(RPP, H=7m), 방진막, 세륜ㆍ세차시설, 살수차, 이동식 고압살수기, 외부도로 청소차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거주현황 및 피해 주장 현황
1) 신청인 거주 현황
• 소재지 : 인천 ○○로 ○○길 ○○ 일원
• 건축물수 : 66개동
• 구조/주용도 : 철근콘크리트/공동주택, 다세대주택 등
• 용도지역 : 제2종일반주거지역
2) 피해 주장
• 신청인 ○○○ 등 861명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 진동,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한 금 768,1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관할 행정기관(인천 ○○구)에서 피신청인 ○○건설㈜의 공사현장에 대하여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지도ㆍ점검한 결과 비산먼지 관련 법령 위반사항으로 3회 행정처분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피신청인 공사장 행정처분 내역(’18.8.~’2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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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타
• (공휴일 공사)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공사일지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공휴일 공사를 33일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건설장비)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 내역서, 이격거리 및 진술 등을 토대로 하여 건설장비 사용에 따른 소음ㆍ진동을 평가한 결과 소음도는 최대 69㏈(A), 진동도는 최대 52㏈(V)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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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음관리실태 평가
•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개 건설사에 해당되는 피신청인 ○○건설㈜에 대하여 등가소음도, 민원발생특성, 행정처분, 투입장비, 방음시설, 소음저감노력, 민원 관리, 저소음공법 변경 등 공사장 소음관리실태 평가결과, 배상보정비율은 20% 이다.
다. 먼지
• 피신청인은 관할기관에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진막,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기준 미흡으로 관할기관 으로부터 3회의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있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는 일반주거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 기준은 장비 소음도 65㏈(A)을 적용하고,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장비 진동도 65㏈(V)을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69㏈(A)로 나타나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65㏈(A)을 초과하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 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52㏈(V)로 나타나 진동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 65㏈(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이 비산먼지 발생억제시설을 설치ㆍ운영하였으나, 신청인과 인접한 공사현장에서 비산먼지 발생 억제시설 미흡으로 관할기관의 행정처분을 1회 받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 ○○공사 및 ○○건설㈜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의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시행사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은 시공사로서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 먼지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은 평가소음도가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65㏈(A)을 초과하는 박범수 등 79명에 대해 배상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18.08.02.~’21.7.23.) 중 평가소음도가 65㏈(A)를 초과하여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이격거리,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1인당 87,000원 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현장 소음관리 실태평가, 공휴일 공사 및 먼지로 인하여 신청인 들의 피해가 가중된 점을 고려하여 배상액에 50%를 가산한다.
-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지 아니하거나 실제 피해기간에 거주하지 아니한 신청인 한선영 등 782명은 배상대상에서 제외한다.
다. 배상액
• 피신청인 건설공사장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은 소음피해 배상액 6,873,000원, 가산액 50% 3,436,500원, 재정수수료 30,810원을 합하여 총 10,340,31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공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별지의 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79명에게 금 10,340,31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782명의 신청을 기각하고, ○○○ 등 79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