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78

전남 ○○군 도로교량 일조방해, 먼지,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남 ○○군 ○○면 ○○리에서 감나무 농사를 하는 신청인이 인근의 피신청인 도로교량 공사로 인한 일조방해, 먼지, 통풍방해로 농작물 피해를 입었다며, ’20.12월부터 재정신청일 (’22.5.16.)까지 금 5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 383,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6.01.18. : 신청인 피해 농경지 상속 취득
• ’20.08.17. : 피신청인 교량(○○교) 공사 착공
• ’20.12.11.~’21.08.18. : 신청인 민원(1~4차) 제기(→○○공사)
• ’22.03.14. : 신청인 민원제기(→국민권익위원회)
• ’22.04.07. : 국민권익위원회 현장조사 ※ 당사자 모두 참석
• ’22.04.18. : 국민권익위원회 민원회신
※ 환경영향평가 결과(공사완료시 기준) 일조영향 및 대기질이 기준 이내이며, 신청인 피해 및 보상 여부ㆍ규모 등에 대한 객관적 검토가 필요하므로 환경분쟁조정위원회 신청 권고
• ’22.05.16. : 신청인 재정 신청
• ’22.10.07.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2.12.15.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신청인은 부친의 부고로 피해지역을 상속(’16.1.18.) 받았는데, 동 농경지에는 대봉감나무가 207그루 식재되어 있고 신청인 취득 이전부터 대봉감나무 농사를 지어왔다.
• 피신청인 ○○공사는 '○○고속도로 건설공사’를 총 7개 공구로 나눴고 그 중 제○○공구 시공사는 주식회사 ○○이다. 신청인 피해농지는 제○○공구 사업부지에 편입되지는 않고 공사지에 바로 인접하여 있는데,
- 동 농지는 3면이 산으로 둘러싸여 평상시에도 오후 4시 이후에는 해가 없어 일조가 너무나 부족한 곳이었는데 유일한 진입로이자 바람이 통하는 곳에 높은 성토 및 기둥이 설치되어 일조방해, 통풍방해, 분진피해가 발생해 막대한 피해를 입고 있다.
• ’20.12월경 피신청인은 교량 지지 기둥을 설치하는 공사를 진행하면서 신청인 토지 진입로를 임의로 봉쇄하였고,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신청인 토지 4면이 모두 막혀 농작물 피해 발생이 예상되어 피신청인(○○공사)에 민원을 제기 하였으나 성토작업 및 기둥설치 작업이 지속되었고,
- 우려대로, 경작하던 대봉감나무들이 ’21.4~5월경에는 나뭇잎이 달렸으나 ’21.6~7월경에 나뭇잎이 떨어져버리고, 앙상해져 한창 열매가 매달릴 시기에 열매가 전부 떨어졌다.
• 신청인은 이에 민원을 제기하였으나 피신청인들은 신청인이 수인해야 할 피해라고 하면서 적절한 보상 등의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 신청인은 이 사건 공사로 인해 ’21년 감나무 경작을 포기했고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경작이 불가한 상황이며, 대봉감나무가 고사하는 지경에 이르렀고, 4면이 막히는 상황에 이르러 어떠한 농사도 짓지 못하는 등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 피신청인은 고속도로 공사 완료시 일조방해는 수인한도 이내에 해당하고 대기환경 기준을 충족한다는 '○○○○고속도로 건설사업 사후환경영향조사 용역(21.2.○○기술)’ 결과를 이유로 신청인의 토지는 간접보상 요건에 해당 하지 않는다며 보상을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으나,
- 이 용역보고서는 대봉감 재배지 지표면에 자연장애물이 없는 조건에서 고속도로가 개통된 상황을 전제로 평가한 것으로, 신청인 토지는 경사지에 삼면이 산이고 유일하게 개방된 아래쪽으로 도로가 개설되는 것으로,
- 평소에도 일조방해가 있는 곳인데 도로개설로 인해 4면이 막히게 되었 으므로, 자연장애물이 없는 조건하에서 인공구조물(도로) 높이에 따라 평가한 용역보고서는 위법성이 있다.
- 또한, 도로 건설 전 상당한 높이의 성토작업을 진행했는데 이 성토에 따른 일조방해 부분은 평가되지 않았다.
- 피신청인은 공사여건이나 상황을 배제하고 용역보고서를 작성하였고 이를 토대로 간접보상을 배척하고 있다.
• 신청인은 현재 상태에서 간접보상 혹은 영농보상 등이 행해지길 바라며 향후 신청인 토지의 활용 자체가 절대적으로 불가할 수 있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해서도 적절한 보상 등이 행해지길 바란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 토지로의 기존 진입로는 공사로 인해 봉쇄되었으나 임시 진입로를 개설하였다.
• 고속도로 완공후 차량통행으로 인한 분진 및 일조영향에 대해서는 사후환경 영향조사(21.2월)로 검토한 결과 관련 기준치를 만족하여 신청인이 요구하는 간접피해보상이 불가하며, 이 조사는 관련법령 및 판례 등을 고려하여 평가한 것으로 위법하지 않다.
• 교량(○○교) 공사를 위한 성토는 교량거더 가설을 위해 설치한 임시 구조물로 고속도로 완공 시 철거(’23.11.)될 예정이므로 일조영향 예측조건에 성토가 고려될 사항은 아니나,
- 신청인 토지에 성토 및 교량으로 인해 발생하는 대기오염물질 및 일조영향을 검토(22.8월)하였을 때도 모두 기준을 만족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신청인은 일조방해 등으로 인하여 감나무 경작이 불가하고 나무가 고사 하였다고 주장하나, 신청인 토지 인근 감나무 농경지(○○리 ○○, ○○)의 감나무 생육에는 문제가 없어 신청인의 주장을 인정할 수 없으며 감나무 피해는 신청인의 관리부족으로 판단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남 ○○군 ○○면 ○○리 ○○, ○○에 위치한 신청인 소유 농지로 용도지역은 보전관리지역이고, 신청인 농지를 기준으로 동쪽으로 최단 9m 이격하여 피신청인이 교량(○○교)공사를 위해 설치한 성토가 위치한다.
※ 재정신청일(’22.5.16.) 기준으로 상판 및 A1은 미설치
• 현장확인(’22.10.7) 당시 신청인은 현장보존의 사유로 농사를 짓지 않고 있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 개요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제○○공구)
• 공사기간 : 2017.08.30~2024.08. ※ ○○교 ’20.8.17 착공
• 시행사 : ○○공사 ○○건설사업단
• 시공사 : ㈜○○ 외 3개사
• 공사규모 : 연장 6.02㎞
• 공사금액 : 150,682백만원
2) 원인 구조물 현황
• ○○교 및 성토 구조물 개요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79" alt="1번째 이미지"></img>


※ 재정신청일(’22.05.) 기준으로 ○○교는 교각(P1~P4) 코핑설치 완료(A1 및 상판 미설치)
• 주요 일조영향 부위 : 성토, 교각(P1~P4)
|교각 및 성토 설치기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87" alt="2번째 이미지"></img>


※ A2 벽체는 ’21.12.4~’22.2.28 설치
다. 신청인 현황
1) 신청인 피해주장 농지 현황(전남 ○○군 ○○면 ○○리)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89"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의 부친이 오랫동안 농사를 짓다 사망후 2016.1.18. 신청인이 토지를 상속받았으며, 농업경영체등록은 ○○○(母) 이름으로 등록되어 있음.
** 신청인이 2016년부터 농사를 지어왔고 농작물 소유권이 신청인에게 있음을 확인하는 확인서 제출
(○○리 이장, ○○○)
2) 신청인 경작 현황
• (작물명) 대봉감나무(떫은감) 207*그루(~’21.7월까지 경작했다고 신청인 주장)
* 신청인과 피신청인의 의견서에 주장된 주수(피신청인이 ’21년 현장에서 확인)
• (경작형태) 다년생 나무로 11월 중순 수확
※ 봄에는 전지작업, 풀제거, 병충제거를 하고 이후부터 풀제거, 농약살포 실시(신청인 구술)
• (가입 보험) 농작물재해보험(○○손해보험㈜)
※ 이 외 출하 관련 자료 미제출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91" alt="4번째 이미지"></img>


※ 前 농장주인 신청인의 부친이 가입한 보험내역이며 부친 사망(’16) 후에는 보험 미가입
• (경작증빙자료) 신청인 모친(○○○)으로 등록된 면세유 사용내역(’20~’22) 및 ○○농협에서 발행한 농약ㆍ농기구 등의 거래내역서(’16~’22) 제출
• (기타) 전문가 현장 방문시(’22.10.7.) 피해지번에 농사가 이뤄지고 있지 않았으며, 신청인은 ’21.8월 감이 다 빠져있어 농작이 불가하여 ’21년 수확을 하지 못하였고, ’22년 봄에 농사를 다시 하였으나 현장보존을 위해 그 이후로 농사를 짓지 않았다고 주장
3) 피해 신청 현황
• 피해기간 : ’20~’22년
• 피해내용/주장금액 : 농작물 수확량 감소 / 총 50,000,000원
• 피해금액 산정내역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93" alt="5번째 이미지"></img>


※ 2015년 보험가입내역을 토대로 금정농협에서 산출
* 가입주수 및 생산량은 2015년 기준으로 작성
** 예상보험가입금액=(179주×88㎏×표준가격)+(44주×49㎏×표준가격)
라. 기타
• 신청인이 주장하는 먼지 피해는 교량이 완료된 후 차량통행에 따라 발생할 피해를 예측하고 주장한 것으로 이는 환경분쟁조정대상이 아님을 신청인에게 안내하였다.
• 신청인은 ’20~’22년의 예상보험가입금액으로 피해금액을 산정하여 제출 하였으나 피신청인 공사 구조물(성토, 교각)은 ’20년 12월부터 설치되었고, ’22년에는 경작사항이 없어 이번 사건에서는 ’21년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방해 평가
• ○○교의 주변 야산 및 피신청인이 제출한 ○○교의 설계도면을 3차원화 하여 작성하였고, 시뮬레이션 대상지는 신청인 토지(○○리 ○○, ○○) 총 3,587㎡ (진한 갈색부분)이다.
※ 피신청인이 신청인 농지와 인근 농지(○○리 ○○, ○○)의 경작상황을 비교하여 주장하여 인근 농지의 일조피해도 같이 평가하였음
• 일조 시뮬레이션의 시간적 기준은 1월부터 12월의 매월 1일의 일출부터 일몰 까지 1시간 간격으로 실시하였으며, 일조방해 비율은 신청인 농지에 그림자가 지는 면적을 통해 산정하였다.
※ 성토는 ’21.4.30~’21.8.5 설치되었으므로 성토의 일조피해는 5월부터 적용하였음
※ (A) ○○교 공사 전, (B) 성토와 교각 공사 후, (B-A) 성토와 교각만의 일조방해 비율
|신청인 토지(○○리 ○○, ○○) 일조방해 비율(’21) |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95" alt="6번째 이미지"></img>


※ 평균 일조피해율 : 1~12월 3.1%, 4~10월 4.4%
|인근 농지(○○리 ○○, ○○) 일조방해 비율(’21) |
(단위 :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97" alt="7번째 이미지"></img>


※ 평균 일조피해율 : 1~12월 0.8%, 4~10월 1.3%
※ 신청인 인근 농지는 신청인 농지보다 지대가 높아 교량 성토와의 높이차이가 크지 않아 신청인 농지보다 일조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남
나. 통풍방해 평가
• 신청인 경작지는 산지로 둘러싸인 협곡에 놓여있고 주변에는 신청인 농작물 (감나무)보다 훨씬 큰 수목이 울창하여 자연 환경적으로 통풍이 양호한 상황은 아니며,
- 기상청의 ’21년 ○○군 풍향자료를 보면 0.4m/s 이하의 고요가 19.9% 빈도이며, 주풍향은 서북서풍(8.3%)과 북서풍(7.9%)으로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이 신청인 경작지의 동쪽에 있으므로 피신청인 구조물로 인해 통풍확보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 또한, 신청인 경작지가 피신청인의 교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성토사면이 그다지 높지 않으며, 교각의 규모가 작고 상판이 설치되지 않아 피신청인이 설치한 구조물(성토, 교각)이 신청인 경작지에 통풍방해를 일으킬 정도의 규모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군 풍향 및 풍속(’21)|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99" alt="8번째 이미지"></img>


다.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평가
1) 일조가 농작물(대봉감) 생육에 미치는 영향
• 과수는 기본적으로 일조가 부족하면 광합성 부족으로 인해 과실의 생육이 감소하여 수확량 감소 및 품질저하가 발생할 수 있다. 온도가 20℃가 되면 발아가 시작되는 감의 생육환경으로 미루어 볼 때 일조방해는 감의 생육기 4월에서 10월까지 영향을 줄 것으로 판단된다.
2) 일조방해에 의한 농작물(대봉감) 피해율
• 일조 시뮬레이션 분석자료에 따르면 1~12월 동안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성토, 교각)에 의한 평균 일조방해율은 3.1%이며, 대봉감의 일반적인 생육기인 4월~ 10월 평균 일조방해율은 4.4%이다.
- 피해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율에 따른 수확량 감소율 및 상품성 가치 하락율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01"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경작물을 개인간 거래로 처리하여 매출액 자료가 없고, 농촌진흥청 자료는 단감 관련 자료만 있어, 신청인이 제출한 농작물재해보험 예상가입 금액을 참고하여 ’21년 예상매출액을 산정하도록 한다.
|신청인이 제출한 예상보험가입금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81" alt="10번째 이미지"></img>


- 21년 예상보험가입금액을 참고하여 산정한 신청인 ’21년 예상매출액은 17,158,248원으로 조사되었으며, 이를 표준조수입으로 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83" alt="1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로 인한 일조방해 등으로 ’21년 감 수확량이 없었다고 주장하나, 감나무 생육기의 평균 일조방해율이 4.4%에 불과하여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로 인한 일조방해가 감나무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며,
- 현장확인(’22.10.7.)시 과원평가결과 엽 상태가 불량하고 가지 유인 등 일반적 관리가 일반 감 재배 농가에 비해 부실한 것으로 판단되어 20%를 감액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일조 전문가가 실시한 피신청인 도로공사를 위한 구조물(성토, 교각)의 신청인 경작지에 대한 일조방해율 검토 결과와 일조가 부족할 경우 과수의 수확량 감소 및 농작물 가치 하락이 발생될수 있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신청인이 농작물(대봉감)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나.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분쟁지역의 주풍향은 서북서풍과 북서풍인데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성토, 교각)이 신청인 경작지의 동쪽에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구조물로 인해 통풍 방해가 발생된다고 보기 어렵고,
- 경작지가 교량으로부터 상당한 거리가 이격되어 있고, 피신청인이 설치한 교각 및 성토사면의 규모가 작아 신청인 경작지에 통풍방해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라는 전문가의 의견을 고려할 때,
- 피신청인 교량 구조물의 통풍방해로 신청인이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도로 교량 일조 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도로교량 건설로 인한 농작물(대봉감) 피해에 대한 배상기간은 피해원인 구조물의 시공정도와 신청인의 수확시기, 피해신청기간, 농업경영체 등록정보, 경작사실 확인서 등을 고려하여 ’21년으로 한다.
• 농작물 피해액은 일조 및 농작물 전문가의 평가의견과 '환경분쟁사건 배상액 산정기준’의 일조방해에 따른 작물 피해액 산정방법에 따라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하였으며, 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285" alt="12번째 이미지"></img>


* 피해액 = 【(표준조수입×수확량감소율)+[{표준조수입×(1-수확량감소율)}×상품성 가치 하락율]×(1-0.415)】×과원평가결과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대봉감) 피해액 382,590원에 재정 수수료(0.3%) 1,140원을 합하여 383,73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 ○○○에게 금 383,73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