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54
전북 ○○시 건설공사장 통풍방해로 인한농작물 피해
요지
전북 ○○시 ○○구 ○○동 ○○일원에서 복숭아를 재배하는 ○○○ 등 2명이 인근 고속국도 건설공사로 인한 통풍방해에 따라 ’20.5월부터 재정신청일(’21.8.17.)까지 복숭아 수확량 감소 피해를 입었다며 ○○공사를 상대로 35,000천원의 피해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5,926,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9.~ : 신청인 ○○○ 현 위치에서 복숭아 재배 시작
• ’14.~ : 신청인 ○○○ 현 위치에서 복숭아 재배 시작
• ’18.09.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착공
• ’20.05~. : 피신청인 신청인 인접 구간 공사* 시작(~’22.12.)
* ○○휴게소(○○방향) 공사(’20.5.~6. : 벌목, 벌개 제근, ’20.7.~’21.8. 법면 절취(67%)
• ’21.12.1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1.19.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22.03.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5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과수원 인근 임야에 토사굴취가 이루어졌다.
• 기존에 방풍역할을 하던 산이 없어지며 바람이 과수원을 향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복숭아에 세균성 구멍병(천공)이 발생되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전주 도로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라 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3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첨부된 보도자료*와 같이 겨울철 강추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신청인의 과수원의 천공병 발생이 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근 지형이 변화해 생긴 바람의 변화와 과수원 천공병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현장 확인,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복숭아 천공병 전국 주산지서 잇단 발생”(농민신문, ’21.6.30.)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동 ○○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신청인들의 과수원에서 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시행사 : ○○공사
• 시공사 : ○○건설㈜ 외 3개사
• 공사기간 : ’18.9.28.~’24.12.31.
※ 분쟁지역 법면 절취 공사기간 : ’20.5~’22.12.
• 공사규모 : 8.80㎞(폭원 23.4m, 4차로)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은 ’14년부터 ○○동 84 토지를 매입하여 복숭아 재배를 시작 하였고, 신청인 ○○○은 ’09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복숭아 재배를 시작 하였으며 두 신청인 모두 현재까지 과수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0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3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들의 연도별 복숭아 생산량 현황(’19~’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09" alt="2번째 이미지"></img>
* 토지분할(4,868㎡→2,202㎡, ’18.11.2.) 전 토지의 복숭아 생산량 포함
※ 복숭아 출하정산내역(○○농협) 및 농산물출하확인서(○○원예농협) 등 자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통풍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법면절취 등으로 인해 바람이 과수원 쪽으로 불게 되어 과수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부지는 신청인들의 과수원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기상지청의 기상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지역의 최근 3년간(’19~’21년) 풍향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 봄(3~5월)에는 남동풍(SE)이 평균 28%, 서풍(W)이 27%, 여름철(6~8월)의 경우 남동풍(SE)이 22%, 서풍(W)이 20%로 나타났다.
|일 최다풍향의 출현빈도가 15%를 넘는 풍향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1" alt="3번째 이미지"></img>
• 풍향분석 결과, 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봄과 여름철에 피신청인의 법면 절취로 인해 신청인 과수원에 일부 풍속증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작물 전문가 의견
1) 통풍과 복숭아 천공병 피해와의 인과관계 분석
•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천공병)의 병원균은 바람, 빗방울 등에 의하여 사방으로 비산하여 5월 상ㆍ중순에 유과, 어린잎, 신초 등에 감염되며, 나무의 세력이 약할 때 강풍, 강우 등이 있으면 병의 발생이 심해지며, 지하수위가 높은 과원이나 질소과다로 나무가 웃자란 과원에 많이 발생한다. 방제법은 방풍림 이나 방풍울타리를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재배 관리에 주의하여 나무의 세력을 강건하게 유지하여 예방한다.
• 현장 실사 결과, 신청인들의 과원은 배수를 위해 유공관을 묻었으며, 명거 배수로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며, 농약 구매내역 제출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약제 방제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통풍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법면 절취공사로 인해 봄과 여름철 신청인 과수원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농작물(복숭아)에 세균성구멍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표준소득금액 산정
• 법면 절취가 ’20년 7월부터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해는 2021년으로 한정하며,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전라북도 지역 ’19~’20년 2년간 평균 생산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소득금액을 산정한다.
|2021년 표준소득금액 산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3" alt="4번째 이미지"></img>
3) 예상 피해액 산정
• 통풍 방해로 인한 복숭아 피해 예상금액은 표준소득금액과 실제 매출액 및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총 5,908,980원이다.
- ’21년도 전국적으로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유행한 점, 신청인들의 과원의 경우 일반적인 재식거리보다 밀식되어 있어 병원균에 취약한 환경인 점 등 재배지 환경, 당해 작황특성, 피해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별 피해율을 0.2~0.4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5" alt="5번째 이미지"></img>
5. 인과관계 검토
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서풍이 발생하는 봄과 여름철 신청인들의 과수원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설공사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통풍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체로 추정한 표준소득금액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절토공사 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년 (2021년)이고, 통풍방해로 인한 신청인 ○○○ 등 2명의 피해금액은 5,908,98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5,908,980원, 재정수수료 17,720원을 합하여 5,926,7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5,926,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 : 신청인 ○○○ 현 위치에서 복숭아 재배 시작
• ’18.09. : ○○~○○간 고속도로 건설공사 제○○공구 착공
• ’20.05~. : 피신청인 신청인 인접 구간 공사* 시작(~’22.12.)
* ○○휴게소(○○방향) 공사(’20.5.~6. : 벌목, 벌개 제근, ’20.7.~’21.8. 법면 절취(67%)
• ’21.12.10. : 심사관 현지조사
• ’22.01.19. : 심사관, 전문가 현지조사
• ’22.03.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0.5월부터 시작된 피신청인의 ○○-○○ 고속도로 휴게소(하행선) 공사로 인하여 신청인의 과수원 인근 임야에 토사굴취가 이루어졌다.
• 기존에 방풍역할을 하던 산이 없어지며 바람이 과수원을 향하게 되었고 이 영향으로 복숭아에 세균성 구멍병(천공)이 발생되어 재산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 전주 도로공사 현장사무소를 방문하여 대책을 요구하였으나 해결이 어렵다는 답변과 함께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하라 하여 신청하게 되었으며, 피신청인은 농작물 피해에 대하여 35,000천원을 배상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첨부된 보도자료*와 같이 겨울철 강추위 등 기후의 영향으로 신청인의 과수원의 천공병 발생이 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본 고속도로 건설공사로 인근 지형이 변화해 생긴 바람의 변화와 과수원 천공병 발생과의 인과관계에 대하여는 객관적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실정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전문가 현장 확인, 검토를 통해 분쟁을 해결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 “복숭아 천공병 전국 주산지서 잇단 발생”(농민신문, ’21.6.30.)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전북 ○○시 ○○구 ○○동 ○○ 일원으로 피신청인의 공사 현장은 신청인들의 과수원에서 서쪽으로 최단거리 약 6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 공사명 : 고속국도 제○○호선 ○○~○○간 건설공사 제○○공구
• 시행사 : ○○공사
• 시공사 : ○○건설㈜ 외 3개사
• 공사기간 : ’18.9.28.~’24.12.31.
※ 분쟁지역 법면 절취 공사기간 : ’20.5~’22.12.
• 공사규모 : 8.80㎞(폭원 23.4m, 4차로)
다. 신청인 농작물 재배 및 피해주장 현황
• 신청인 ○○○은 ’14년부터 ○○동 84 토지를 매입하여 복숭아 재배를 시작 하였고, 신청인 ○○○은 ’09년부터 토지를 임차하여 복숭아 재배를 시작 하였으며 두 신청인 모두 현재까지 과수원을 운영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07"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들은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로 35백만원을 요구하였으며, 농작물 피해사진 등을 제출하였다.
|신청인들의 연도별 복숭아 생산량 현황(’19~’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09" alt="2번째 이미지"></img>
* 토지분할(4,868㎡→2,202㎡, ’18.11.2.) 전 토지의 복숭아 생산량 포함
※ 복숭아 출하정산내역(○○농협) 및 농산물출하확인서(○○원예농협) 등 자료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통풍 전문가 의견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도로공사에 따른 법면절취 등으로 인해 바람이 과수원 쪽으로 불게 되어 과수피해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피신청인의 도로공사 부지는 신청인들의 과수원으로부터 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 ○○기상지청의 기상대 자료를 바탕으로 분쟁지역의 최근 3년간(’19~’21년) 풍향의 발생빈도를 분석한 결과,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나,
- 봄(3~5월)에는 남동풍(SE)이 평균 28%, 서풍(W)이 27%, 여름철(6~8월)의 경우 남동풍(SE)이 22%, 서풍(W)이 20%로 나타났다.
|일 최다풍향의 출현빈도가 15%를 넘는 풍향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1" alt="3번째 이미지"></img>
• 풍향분석 결과, 서풍이 발생할 수 있는 봄과 여름철에 피신청인의 법면 절취로 인해 신청인 과수원에 일부 풍속증가가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나. 농작물 전문가 의견
1) 통풍과 복숭아 천공병 피해와의 인과관계 분석
•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천공병)의 병원균은 바람, 빗방울 등에 의하여 사방으로 비산하여 5월 상ㆍ중순에 유과, 어린잎, 신초 등에 감염되며, 나무의 세력이 약할 때 강풍, 강우 등이 있으면 병의 발생이 심해지며, 지하수위가 높은 과원이나 질소과다로 나무가 웃자란 과원에 많이 발생한다. 방제법은 방풍림 이나 방풍울타리를 설치하며 배수가 잘 되도록 하고, 재배 관리에 주의하여 나무의 세력을 강건하게 유지하여 예방한다.
• 현장 실사 결과, 신청인들의 과원은 배수를 위해 유공관을 묻었으며, 명거 배수로 나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고 있었으며, 농약 구매내역 제출기록 등을 확인한 결과 약제 방제도 충분히 한 것으로 판단된다.
• 통풍전문가의 의견에 따르면, 피신청인의 법면 절취공사로 인해 봄과 여름철 신청인 과수원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증가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 영향으로 인하여 신청인들의 농작물(복숭아)에 세균성구멍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2) 표준소득금액 산정
• 법면 절취가 ’20년 7월부터 이루어진 점을 고려하여 피해는 2021년으로 한정하며, 농촌진흥청 '지역별 농산물 소득자료’의 전라북도 지역 ’19~’20년 2년간 평균 생산량과 단가를 적용하여 표준소득금액을 산정한다.
|2021년 표준소득금액 산정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3" alt="4번째 이미지"></img>
3) 예상 피해액 산정
• 통풍 방해로 인한 복숭아 피해 예상금액은 표준소득금액과 실제 매출액 및 피해율 등을 고려하여 산정한 결과 총 5,908,980원이다.
- ’21년도 전국적으로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이 유행한 점, 신청인들의 과원의 경우 일반적인 재식거리보다 밀식되어 있어 병원균에 취약한 환경인 점 등 재배지 환경, 당해 작황특성, 피해 인과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신청인별 피해율을 0.2~0.4로 적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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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과관계 검토
가.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서풍이 발생하는 봄과 여름철 신청인들의 과수원으로 불어오는 바람의 세기가 증가하였을 것으로 보이며, 이 영향으로 신청인들의 복숭아 세균성구멍병의 발생빈도가 높아졌을 것으로 보인다는 관계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피신청인의 고속도로 휴게소 건설공사로 인하여 신청인들이 과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공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 규정에 따라 도로교량에 의한 일조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의 구제비용을 부담하는 피해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공사는 사업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 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므로 건설공사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피신청인 공사에 따른 통풍방해로 인한 농작물 피해규모는 통풍방해가 없는 경우를 전체로 추정한 표준소득금액에 농작물 전문가가 제시한 피해율을 적용하여 산정한다.적용하여 산정한다.
- 배상기간은 피신청인 절토공사 시점과 작물의 재배기간을 고려할 때 1년 (2021년)이고, 통풍방해로 인한 신청인 ○○○ 등 2명의 피해금액은 5,908,980원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17" alt="6번째 이미지"></img>
다. 배상액
• 피해 배상액은 농작물 피해 배상액 5,908,980원, 재정수수료 17,720원을 합하여 5,926,700원으로 하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은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5,926,7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2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