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34
전북 ○○시 옹벽 일조방해로 인한재산 피해 분쟁사건
요지
전북 ○○시 ○○면 ○○리 ○○에서 태양광발전사업을 하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이 설치한 축대(옹벽)의 일조방해로 인하여 ’15.7월부터 재정신청일(’22.2.23.)까지 태양광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4.08.12. : 피신청인 개발허가행위(토지형질변경, ~’16.06.30)
• ’14.11.10.~’17.11.09. : 신청인 태양광발전사업 준비기간
• ’15.07.15. : 신청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15.09.~’16.08 : 피신청인의 민원제기(○○시청, 3회)
• ’16.05.11. : 신청인 토지형질변경(태양광발전시설 행위) 준공
• ’16.07.11. : 피신청인 토지형질변경(건축자재 야적장부지조성) 준공
• ’22.02.23. : 재정신청
• ’22.07.29., 09.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15.5월부터 자재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성토공사와 축대를 설치할 때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발생하여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은 ’15.7월부터 ’22.2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생산 감소 손실액 약 6,135천원, 모듈 이전설치 비용 3,900천원 총 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개발행위 허가일의 경우 피신청인은 2014.8.12일이고 신청인은 2015.3.2. 이다. 성토, 축대공사전 신청인 배우자에게 옹벽 공사를 대면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공사시 협의요청, 이의제기가 없어 대응할 수 없었다. 그후 여러 차례 민원제기하여 신청인 배우자에게 옹벽블럭 낮추는 공사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그 비용을 부담토록 제안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피신청인은 2015. 8월경 당사자 모두의 현장 공사가 완료되었다며 인공위성 사진을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통해 모듈 음영은 이전설치전(’15년)에는 일몰 2시간전부터, 모듈이전후(’19년)에는 일몰 1시간 전부터 발생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사자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상호 협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사업주(신청인)는 시공, 감리 단계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조절(소요비용 2,000천원), 서측 모듈 6장의 동측 이전설치(소요비용 500천원)하면 현재와 비슷하게 오후 5시 이후에 음영이 발생하여 사전에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면 ○○리 ○○, ○○일원이다. 피신청인의 옹벽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서쪽으로 약 1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옹벽 공사현황
• 위치 : 전북 ○○시 ○○면 ○○리
• 신청일자 : 2014.5.27 /개발행위 준공 2016.7.19
• 공사규모 : H=3.8m(중앙)
다. 신청인 태양광 발전시설 및 피해주장 현황
1) 사업장 현황
• 상호 :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 규모
- 원동력 : 태양광, 용량 : 99㎾ / 허가일자 ’15.07.15
• 소재지 : 전북 ○○시 ○○면 ○○리 562-16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업태/업종 : 전기/태양광발전
• 사업 등록일자 : 2015. 7.17.
2) 사업 및 매출 현황
• 신청인은 현 위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시설용량 99.0㎾)로 ’15.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15.7월부터 ’22.2월까지 재산피해를 전력생산 감소 및 음영이 생긴 태양광 모듈의 사업장내 이전설치 비용의 보상을 주장한다.
|피해배상 청구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높은 옹벽으로 인해 태양광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여 2015년 준공당시 태양광 모듈 205장(규모: 41×5줄)에서 2016년 12월 15장, 2020년 3월 15장을 2회에 걸쳐 총 30장을 사업장내에서 동일 시설과 북쪽방향 시설에 이전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총 10,000 천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은 발전사업 감소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전력생산량 자료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태양광발전 수입 내역(’15년~’16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5" alt="2번째 이미지"></img>
|전략생산량 자료(’15.7월~’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7" alt="3번째 이미지"></img>
• 옹벽설치 이전의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량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피해와 관련하여 환경민원이 접수(1회)되었는데, 위반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기타
• 기상청 ○○관측소의* ’15년~’21년의 연평균 일조시간 및 일조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9"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공개포털(http://data.㎞a.go.kr), ○○관측소
• 분쟁지역의 옹벽과 인접한 신청인 태양광발전시설의 모듈은 1장당 260w이고 수량은 190장(38장×5장) 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옹벽쌓기 행위로 음영발생 태양광 발전피해 민원제기ㆍ회신 내역*을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15.9~’16.8경 3회 제기하였고, ○○시는 적법한 개발행위허가이고 옹벽높이 조정 강제는 불가로 회신하였다.
• 신청인에게 피해내역 중 이전설치는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안내, 설명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피해
• 피신청인이 설치한 옹벽으로 인하여 신청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일조방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 실측하고 옹벽과 태양광 발전소 도면을 3차원화 하였다. 일조피해는 1월~12월 일출 후~일몰 전 사이를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여 최초 설치, 1차 이설, 2차 이설시 그림자가 발생하는 태양광 어레이 매수를 카운트하여 평가하였다.
- 당초 시공시 1월의 경우에는 14시까지는 옹벽에 의한 일조 영향이 없지만, 15시에 2장, 16시에 10장, 17시에는 46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1차 이설후 1월에는 14시~17시까지는 음영발생이 없고 17시 이후 27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였으며 2차 이설후 1월에는 14~17시까지는 음영 발생이 없었고 17시에 13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일조방해 피해발전량 비율은 월별 전체 모듈중 그림자가 지는 모듈의 수와 한국전력 기준 정상발전시간(3.6시간) 대비 음영피해 받는 모듈의 발전 피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결과 음영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발전한 경우 연간 70,036㎾이며, 음영발생한 모듈의 피해량은 101㎾로 나타났다.
- 옹벽인접 태양광발전시설중 음영발생한 모듈의 연간 피해발전량: 101㎾
= 연간 전체모듈의 정상 발전량(a)×연평균 전체 모듈수 대비 음영발생 모듈수의 비율(b)×연평균 하루 발전시간(3.6h, 한전기준) 대비 음영피해 받은 발전시간의 비율(c)
▸ a:205개 모듈×260w×3.6시간×365일/년=70,036㎾
▸ b:[Σ(각 월의 음영모듈수/전체 모듈수)÷12개월]×100=2.31%
▸ c:[Σ(각 월의 음영시간/24시간×발전시간 3.6h/d)÷발전시간 3.6]
÷12개월×100=6.25%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기 및 시간대별 음영발생 모듈수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1"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재산피해
• 일조피해 기산일은 본 사건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로서 기준시점을 옹벽 준공시점인 2016.07.19.일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발전량과 매출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5" alt="6번째 이미지"></img>
• 일반적으로 연간 일조평균 태양광발전소 운영시간을 약 3.6시간/일로 태양광 발전의 수입을 계산하는 실정임에도 신청인은 음영발생 모듈의 피해는 2시간/ 일로 산정기간 내내 주장한다. 신청인의 2016년도 연간 발전량(전력생산량)은 135,133㎾ 인데, 설비용량 99㎾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시간은 3.739시간/일 이다. 즉 24시간중 실제 발전시간은 3.739시간이며, 최대시간대인 13시 및 15시 이전에는 음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율이 하락하는 15시 이후에 음영이 생기기 시작했다.
• 또한 신청인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다른 사람이 인근 토지를 자연상태로만 이용한다면 초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타인(피신청인)도 자기의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한다면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옹벽 담장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 사회통념 이내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은 강우, 구름, 온도 등 기상과 나무, 구릉 등에 의한 간섭 등 자연적 여건의 변화로 알려져 있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특성상 일조량에 좌우되는데, 신청인의 발전량 증감이 ○○지역의 일조시간 변화추이와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2016년 12월경 1차 모듈이설하여 옹벽의 영향이 줄어든 시점인 ’17~’21년의 발전량은 ’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21년의 경우 ’17년 대비 9.7% 감소 하였으며, 동기간 가동율도 ’17년부터 지속 하락하였다.
• 신청인의 발전량 및 한전매출액을 살펴보면, 최대 발전량인 2017년은 148,278㎾ 생산하고, 매출액은 12,069천원인 반면, 최소발전량을 보인 2021년은 135,114㎾, 12,447천원으로 2017년보다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의 태양광발전량의 변화는 ○○지역 일조시간 등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출액의 경우 발전량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 연간 일조평균 태양광발전소 운영 시간은 3.6시간/일인데 하루중 이용율 최대 50%를 보이는 13시를 포함하는 15시 이전에는 음영 피해가 없으며
- 피신청인 옹벽설치로 인한 신청인의 옹벽 인접한 태양광발전시설(최초 205개)에 대한 피해를 평가해보면 연간 신청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발전량은 70,036㎾/년이나 월별 음영발생시간, 월별 음영발생 모듈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옹벽설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발전 감소량은 101㎾(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신청인의 발전량 피해는 일조시간 등 외부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가 평가결과 옹벽의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옹벽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한편, 신청인은 태양광시설 이전설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14.11.10.~’17.11.09. : 신청인 태양광발전사업 준비기간
• ’15.07.15. : 신청인 태양광발전사업 허가
• ’15.09.~’16.08 : 피신청인의 민원제기(○○시청, 3회)
• ’16.05.11. : 신청인 토지형질변경(태양광발전시설 행위) 준공
• ’16.07.11. : 피신청인 토지형질변경(건축자재 야적장부지조성) 준공
• ’22.02.23. : 재정신청
• ’22.07.29., 09.16.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지조사
가. 신청인
• 피신청인이 ’15.5월부터 자재 야적장 부지로 사용하고자 성토공사와 축대를 설치할 때 태양광 패널에 그늘이 발생하여 발전량이 감소하는 피해를 받았다.
• 피신청인은 ’15.7월부터 ’22.2월까지 태양광발전사업 전력생산 감소 손실액 약 6,135천원, 모듈 이전설치 비용 3,900천원 총 10,000천원의 피해배상을 하여야 한다.
나. 피신청인
• 개발행위 허가일의 경우 피신청인은 2014.8.12일이고 신청인은 2015.3.2. 이다. 성토, 축대공사전 신청인 배우자에게 옹벽 공사를 대면통보하였으며,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공사시 협의요청, 이의제기가 없어 대응할 수 없었다. 그후 여러 차례 민원제기하여 신청인 배우자에게 옹벽블럭 낮추는 공사의향이 있음을 밝히고 그 비용을 부담토록 제안했으나 답변은 없었다. 피신청인은 2015. 8월경 당사자 모두의 현장 공사가 완료되었다며 인공위성 사진을 제출하였다.
• 피신청인은 제출한 감정평가서를 통해 모듈 음영은 이전설치전(’15년)에는 일몰 2시간전부터, 모듈이전후(’19년)에는 일몰 1시간 전부터 발생하여 책임이 없는 것으로 평가한다. 또한 당사자간 공사가 동시에 진행되면 상호 협의, 태양광발전소 공사 진행할 필요가 있기에 사업주(신청인)는 시공, 감리 단계 에서 태양광발전시설 높이 조절(소요비용 2,000천원), 서측 모듈 6장의 동측 이전설치(소요비용 500천원)하면 현재와 비슷하게 오후 5시 이후에 음영이 발생하여 사전에 문제를 줄일 수 있었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시 ○○면 ○○리 ○○, ○○일원이다. 피신청인의 옹벽과 태양광발전시설의 이격거리는 서쪽으로 약 12m이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옹벽 공사현황
• 위치 : 전북 ○○시 ○○면 ○○리
• 신청일자 : 2014.5.27 /개발행위 준공 2016.7.19
• 공사규모 : H=3.8m(중앙)
다. 신청인 태양광 발전시설 및 피해주장 현황
1) 사업장 현황
• 상호 : ○○태양광발전소
※ 발전사업 규모
- 원동력 : 태양광, 용량 : 99㎾ / 허가일자 ’15.07.15
• 소재지 : 전북 ○○시 ○○면 ○○리 562-16
• 용도지역 : 도시지역, 자연녹지지역
• 업태/업종 : 전기/태양광발전
• 사업 등록일자 : 2015. 7.17.
2) 사업 및 매출 현황
• 신청인은 현 위치에 설치된 태양광 발전시설(시설용량 99.0㎾)로 ’15. 7월부터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15.7월부터 ’22.2월까지 재산피해를 전력생산 감소 및 음영이 생긴 태양광 모듈의 사업장내 이전설치 비용의 보상을 주장한다.
|피해배상 청구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3" alt="1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높은 옹벽으로 인해 태양광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여 2015년 준공당시 태양광 모듈 205장(규모: 41×5줄)에서 2016년 12월 15장, 2020년 3월 15장을 2회에 걸쳐 총 30장을 사업장내에서 동일 시설과 북쪽방향 시설에 이전 설치하였고, 이에 따른 피해를 입었다며 총 10,000 천원의 피해 배상을 청구하였다.
- 신청인은 발전사업 감소 증빙자료로 전자세금계산서 사본과 전력생산량 자료을 제시하였으며 그 내역은 아래와 같다.
|태양광발전 수입 내역(’15년~’16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5" alt="2번째 이미지"></img>
|전략생산량 자료(’15.7월~’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7" alt="3번째 이미지"></img>
• 옹벽설치 이전의 태양광발전 전력생산량은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시의 지도ㆍ점검 결과에 따르면 신청인의 태양광발전 피해와 관련하여 환경민원이 접수(1회)되었는데, 위반사항 등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마. 기타
• 기상청 ○○관측소의* ’15년~’21년의 연평균 일조시간 및 일조율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89"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기상청 기상자료공개포털(http://data.㎞a.go.kr), ○○관측소
• 분쟁지역의 옹벽과 인접한 신청인 태양광발전시설의 모듈은 1장당 260w이고 수량은 190장(38장×5장) 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토지형질변경허가, 옹벽쌓기 행위로 음영발생 태양광 발전피해 민원제기ㆍ회신 내역*을 제출하였다.
* 주요내용 : ’15.9~’16.8경 3회 제기하였고, ○○시는 적법한 개발행위허가이고 옹벽높이 조정 강제는 불가로 회신하였다.
• 신청인에게 피해내역 중 이전설치는 판단에서 제외하기로 안내, 설명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일조피해
• 피신청인이 설치한 옹벽으로 인하여 신청인 태양광발전시설의 일조방해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하여 현지 실측하고 옹벽과 태양광 발전소 도면을 3차원화 하였다. 일조피해는 1월~12월 일출 후~일몰 전 사이를 일조 시뮬레이션을 실시 하여 최초 설치, 1차 이설, 2차 이설시 그림자가 발생하는 태양광 어레이 매수를 카운트하여 평가하였다.
- 당초 시공시 1월의 경우에는 14시까지는 옹벽에 의한 일조 영향이 없지만, 15시에 2장, 16시에 10장, 17시에는 46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1차 이설후 1월에는 14시~17시까지는 음영발생이 없고 17시 이후 27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였으며 2차 이설후 1월에는 14~17시까지는 음영 발생이 없었고 17시에 13장의 모듈에 그림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 일조방해 피해발전량 비율은 월별 전체 모듈중 그림자가 지는 모듈의 수와 한국전력 기준 정상발전시간(3.6시간) 대비 음영피해 받는 모듈의 발전 피해 시간 등을 고려하여 아래와 같이 산정한 결과 음영피해 없이 정상적으로 발전한 경우 연간 70,036㎾이며, 음영발생한 모듈의 피해량은 101㎾로 나타났다.
- 옹벽인접 태양광발전시설중 음영발생한 모듈의 연간 피해발전량: 101㎾
= 연간 전체모듈의 정상 발전량(a)×연평균 전체 모듈수 대비 음영발생 모듈수의 비율(b)×연평균 하루 발전시간(3.6h, 한전기준) 대비 음영피해 받은 발전시간의 비율(c)
▸ a:205개 모듈×260w×3.6시간×365일/년=70,036㎾
▸ b:[Σ(각 월의 음영모듈수/전체 모듈수)÷12개월]×100=2.31%
▸ c:[Σ(각 월의 음영시간/24시간×발전시간 3.6h/d)÷발전시간 3.6]
÷12개월×100=6.25%
|태양광발전시설의 시기 및 시간대별 음영발생 모듈수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3" alt="5번째 이미지"></img>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1"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재산피해
• 일조피해 기산일은 본 사건의 경우 건축물이 아니라 시설물로서 기준시점을 옹벽 준공시점인 2016.07.19.일부터 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신청인 발전량과 매출액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395" alt="6번째 이미지"></img>
• 일반적으로 연간 일조평균 태양광발전소 운영시간을 약 3.6시간/일로 태양광 발전의 수입을 계산하는 실정임에도 신청인은 음영발생 모듈의 피해는 2시간/ 일로 산정기간 내내 주장한다. 신청인의 2016년도 연간 발전량(전력생산량)은 135,133㎾ 인데, 설비용량 99㎾을 감안하면 실제 발전시간은 3.739시간/일 이다. 즉 24시간중 실제 발전시간은 3.739시간이며, 최대시간대인 13시 및 15시 이전에는 음영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용율이 하락하는 15시 이후에 음영이 생기기 시작했다.
• 또한 신청인은 자연녹지지역의 임야를 형질변경하여 태양광 발전소를 설치한 경우로서 다른 사람이 인근 토지를 자연상태로만 이용한다면 초기의 태양광 발전시설을 계속 운영이 가능하겠지만, 타인(피신청인)도 자기의 토지를 적법하게 이용한다면 적절한 범위내에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태양광 사업은 기본적으로 20년 이상의 기간동안 영업을 하여야 하므로 효율을 높이기 위해 주위 환경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설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옹벽 담장으로 인한 피해는 일반적 사회통념 이내로 사료되어 신청인의 피해액을 산정할 수 없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일조방해로 인한 재산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태양광 발전시설의 발전량에 영향을 주는 외부요인은 강우, 구름, 온도 등 기상과 나무, 구릉 등에 의한 간섭 등 자연적 여건의 변화로 알려져 있다.
- 태양광발전시설은 특성상 일조량에 좌우되는데, 신청인의 발전량 증감이 ○○지역의 일조시간 변화추이와 동조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 2016년 12월경 1차 모듈이설하여 옹벽의 영향이 줄어든 시점인 ’17~’21년의 발전량은 ’17년 이후 매년 감소하고, ’21년의 경우 ’17년 대비 9.7% 감소 하였으며, 동기간 가동율도 ’17년부터 지속 하락하였다.
• 신청인의 발전량 및 한전매출액을 살펴보면, 최대 발전량인 2017년은 148,278㎾ 생산하고, 매출액은 12,069천원인 반면, 최소발전량을 보인 2021년은 135,114㎾, 12,447천원으로 2017년보다 매출액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신청인의 태양광발전량의 변화는 ○○지역 일조시간 등 외부 요인에 영향받는 것으로 보여지며 매출액의 경우 발전량뿐만 아니라 한전의 전력판매단가에 영향을 받음을 알 수 있다.
• 또한, 전문가의 시뮬레이션 결과 일반적 연간 일조평균 태양광발전소 운영 시간은 3.6시간/일인데 하루중 이용율 최대 50%를 보이는 13시를 포함하는 15시 이전에는 음영 피해가 없으며
- 피신청인 옹벽설치로 인한 신청인의 옹벽 인접한 태양광발전시설(최초 205개)에 대한 피해를 평가해보면 연간 신청인이 피해를 받지 않을 경우 최대발전량은 70,036㎾/년이나 월별 음영발생시간, 월별 음영발생 모듈 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옹벽설치로 인해 피해를 받는 발전 감소량은 101㎾(0.14%)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따라서 신청인의 발전량 피해는 일조시간 등 외부적 조건에 크게 좌우되는 것으로 보여지고 전문가 평가결과 옹벽의 영향이 아주 미미한 것으로 나타나 사회통념상 수인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피신청인의 옹벽으로 인한 일조방해의 개연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 한편, 신청인은 태양광시설 이전설치 비용에 대한 보상을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환경분쟁조정법」 제2조의 “환경피해”의 범주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