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241
충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한사슴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로 ○○에서 사슴목장을 운영하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공사장 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로 인하여 ’21.4.6.부터 ’22.1.31.까지 사슴피해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 50,048,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3.03. : 신청인 ○○○ 사슴 최초 사육
• ’14.12. : 신청인 ○○○ 분쟁지역에서 사슴 사육 시작
• ’19.12. : 피신청인 분쟁대상 고속도로 공사 시작(~’24.12.9., 예정)
• ’21.05. : 신청인 주변지역 공사시작
• ’21.05.20. : 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 민원 제기(→피신청인)
• ’21.06.09. : 신청인 사슴 최초 피해(폐사)
• ’21.08. : 피신청인 현장주변 방음벽 설치
• ’21.10. : 신청인 목장주변 방음벽 추가 설치
• ’21.11.05. : 재정신청
• ’22.04.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4월부터 신청인 사슴목장 인근의 ○○고속도로 ○○공구 공사가 시작 되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브레이커 사용, 발파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ㆍ진동 및 먼지가 발생했다.
• 특히, 장비 및 발파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여, 진동에 민감한 사슴의 발작 등으로 폐사, 수태율 저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숫사슴 38두의 녹용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평균대비 20~25% 감소 추정)
•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흰사슴(희귀종, 국내 약 20두 생존) 번식을 특화사업으로 하여 종축개량 중으로, 피신청인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축사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공구)’의 시행 (○○고속도로㈜)ㆍ시공(○○건설㈜)사이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과 최단 100m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주기적인 소음측정으로 소음기준(60㏈(A))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21.8월 방음벽(RPP)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과의 협의를 통해 ’21.10월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다.
• 소음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신청인 등에게 사전공지 후 진행하였으며, 시험 발파를 통해 작정 발파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
• 마을 인근도로 및 공사장을 운행하는 모든 장비는 저속운행(30㎞/h) 중이며, 살수차를 상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 ’21.10월부터 축사 인접 건물의 토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21.8월 쯤, 불명인의 벌목으로 사슴피해가 발생하여 벌목공사가 중단 중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로 ○○(○○목장) 일원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 사슴목장과 최단거리 약 9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구
• 위치 : 충남 ○○군 ○○면 ○○리~○○면 ○○리
• 총연장/공사금액 : 9.37㎞/1,708억원(부가세별도)
• 공사기간 : ’19.12.10.~’24.12.09.
(신청인 인접 : ’21.05.22.~’24.12.09.(예정))
• 시행/시공 : ○○고속도로㈜/○○건설㈜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피신청인 제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신청인 사슴목장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1"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뉴마이트플러스 화약을 이용한 중규모 발파를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5" alt="2번째 이미지"></img>
3) 발파소음ㆍ진동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은 발파기간 동안 신청인 사슴농장에서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측한 발파소음도는 최대 58㏈(A), 진동속도는 최대 0.037㎝/s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20.12.22.,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음벽 설치, 살수차량 운영, 작업차량 속도제한(30㎞/h) 운용, 소음ㆍ진동을 계측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음벽 설치 : (’21.8월) 피신청인 공사현장 주변, (’21.10월) 신청인 목장 주변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질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 사슴목장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반(05SB-10)은 붕적층(0.0~0.8m), 풍화토(0.8~1.8m), 풍화암(1.8m~)으로 분포한다.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
• 소음ㆍ진동 저감과 관련, 소음ㆍ진동 발생 공사 시 주민에게 사전공지 후 공사 실시, 목표기준(소음 60㏈(A), 진동 57㏈(V), 0.02㎝/s) 초과 또는 근접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키로 협의하였으며, 계측관리 및 가설방음벽 설치, 차량속도 제한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 등을 협의하였으며,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축사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허가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축물 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7" alt="3번째 이미지"></img>
2) 사슴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 (사육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허가증 및 진술 등에 따르면, 현 위치 에서 ’13.10월부터 가축사육업을 등록ㆍ운영중이다.
|신청인 측 사슴 사육규모(’19년~’22.1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9"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19년~’22.1월,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인 사슴 사육 현황(’21.4월(공사前)/’22.1월(공사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1" alt="5번째 이미지"></img>
※ 출처 : 현장조사, 신청인 진술 및 진단서 등 신청인 제출자료
※ (자록) 6개월령 이하, (육성록) 7~18개월령 미만, (성록) 18개월령 이상
• (가축피해)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산출 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19.12월) 후 사슴 폐사, 성장지연, 번식저하 및 약품비 등으로 114,890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지속 우려로 ’24년까지 축사이전을 요구하며 330,000 천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축피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3"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함(단, 별도 관리자료 미제출)
- 신청인은 가축피해 입증자료로 수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기록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자료①. 수의사 진단서 주요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5" alt="7번째 이미지"></img>
|자료②. 진료비 영수증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7" alt="8번째 이미지"></img>
|자료③. 녹용 판매액(’19년~’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99"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명의로 판매된 녹용 판매액에 한함
* ’19~’20년 두당 합계판매액 대비 ’21년 두당 판매액 증가율
** ’22.1월 기준 전체 사육두수(63두) 대비 웅록수(38두) 비율 60.3% 적용
3)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축사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및 사슴 폐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100백만원의 배상을 주장한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이 사건 관련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민원발생 및 지도ㆍ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재정신청 기간 이후의 예상되는 피해, 그로 인한 신청인의 주장(축사 이전요구 등) 및 사슴 폐사 등에 따른 2차 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1㏈(A), 진동도는 최대 40㏈(V), 진동속도는 최대 0.0043㎝/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3" alt="10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2㏈(A), 진동도는 최대 64㏈(V), 진동속도는 최대 0.096㎝/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5" alt="11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먼지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사슴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슴 70여두를 반개방형 비닐하우스 연동식 사슴사 2동에 나누어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 1개소를 운용, 사슴상 바닥은 시멘트 포장이다.
• 번식은 자연교배에 의하며, 사슴은 인근 농장과 전국의 사슴농장에서 구입ㆍ 입식한다.
• 사육 사슴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1회/주), 구충(4~5회/년), 호흡기 혼합 백신, 구제역 등 백신접종을 실시하며,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치료와 인근 동물병원의 왕진을 받고 있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사슴의 질병발생 관계
•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사람보다 소음ㆍ진동에 더욱 놀라게 되며 축사 내 갇혀 있는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 이로 인해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심장기능의 약화, 불면증, 위장의 연동기능 소실, 백혈구 수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치 증가, 허약, 발작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사슴은 젖소, 한우 등보다 소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돼지, 노루, 사슴 등 발톱이 두 개인 동물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을 보인다.
- 또, 방목장 및 운동장에서 사육 할 경우 그 피해정도는 감소하나, 축사에서는 압사, 골절, 투쟁 등의 갑작스런 피해가 수반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3)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 시 건설장비 운용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축사의 사슴에 작용한 소음도가 평균 63㏈(A), 최대 71㏈(A),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속도가 평균 0.06㎝/s, 최대 0.096㎝/s로 평가됨을 고려할 때, 신청인 사슴의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최대소음ㆍ진동도의 적용을 받는 폐사 등의 피해는 20~40%의 평균값인 30%에서 자연폐사율 5%를 차감한 25%가 인정되나, 피해원인이 복합적(소음ㆍ 진동)으로 작용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기가 발정기(10월~익년 1월), 녹용 생산(=절각)시기(4~9월)와 중첩되는 등의 인과요인이 작용하므로 10%를 가산하여 35%를 적용한다.
① (폐사) 피해 발생률 35% 인정(단, 진단서에 따라 6마리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7" alt="12번째 이미지"></img>
1) 사)한국사슴협회의 사슴산지가격동향(’21.5월~’22.1월 평균가 기준)
• 평균소음ㆍ진동도의 적용을 받는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는 10~20%의 평균값인 15%가 인정되나, 피해원인이 복합적(소음ㆍ진동)으로 작용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기가 발정기(10월~익년 1월), 녹용생산(=절각)시기(4~9월)와 중첩 되는 등의 인과요인이 작용하므로 10%를 가산하여 25%를 적용한다.
② (수태율 저하)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9" alt="13번째 이미지"></img>
③ (녹용생산량 감소)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1" alt="14번째 이미지"></img>
④ (진료비 등)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3" alt="15번째 이미지"></img>
⑤ (기타피해) 성장지연 피해는 폐사피해 및 진료비 등으로 인정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비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70㏈(A)/70㏈(V)를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80㏈(A)/80㏈(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0㏈(V)으로, 발파작업 시 평가 진동도가 최대 64㏈(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건설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은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Leq)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은 최대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또, 발파작업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은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 (Lmax)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은 최대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수태율 저하 등) 건설장비 평균소음도 평가결과 63㏈(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A)] 이상이고, 발파작업 평균진동속도 평가결과 0.06㎝/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 이상인 점,
- (폐사 등) 건설장비 최대소음도 평가결과 71㏈(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A)] 이상이고, 발파작업 최대진동속도 평가결과 0.096㎝/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 이상인 점을 고려하였다.
다. 먼지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이 먼지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나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21.04.06.~’22.01.31.)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또는 평가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폐사, 수태율 저하, 녹용생산량 감소, 약품비 등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21.04.06.~’22.01.31.) 중 실제 피해 기간(1개월 이내)으로 하며,
- 배상액은 평가소음ㆍ진동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49,812,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배상액 49,899,000원에 재정 수수료를 합한 50,048,690원이고,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 50,048,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14.12. : 신청인 ○○○ 분쟁지역에서 사슴 사육 시작
• ’19.12. : 피신청인 분쟁대상 고속도로 공사 시작(~’24.12.9., 예정)
• ’21.05. : 신청인 주변지역 공사시작
• ’21.05.20. : 신청인 소음ㆍ진동, 먼지 민원 제기(→피신청인)
• ’21.06.09. : 신청인 사슴 최초 피해(폐사)
• ’21.08. : 피신청인 현장주변 방음벽 설치
• ’21.10. : 신청인 목장주변 방음벽 추가 설치
• ’21.11.05. : 재정신청
• ’22.04.28.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4월부터 신청인 사슴목장 인근의 ○○고속도로 ○○공구 공사가 시작 되어, 피신청인 공사현장에서 브레이커 사용, 발파를 실시함에 따라 소음ㆍ진동 및 먼지가 발생했다.
• 특히, 장비 및 발파에 따른 진동이 발생하여, 진동에 민감한 사슴의 발작 등으로 폐사, 수태율 저하, 부상 등의 피해를 입었다. 또한, 숫사슴 38두의 녹용생산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평균대비 20~25% 감소 추정)
• 신청인은 오래전부터 흰사슴(희귀종, 국내 약 20두 생존) 번식을 특화사업으로 하여 종축개량 중으로, 피신청인 공사가 계속될 예정이므로 추가 피해가 우려된다. 이에, 축사이전을 강력히 요구한다.
나. 피신청인
• 피신청인은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공구)’의 시행 (○○고속도로㈜)ㆍ시공(○○건설㈜)사이다.
• 피신청인 공사는 신청인과 최단 100m 이격거리를 두고 있으며, 주기적인 소음측정으로 소음기준(60㏈(A)) 이내로 관리하고 있다.
•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에 따라, ’21.8월 방음벽(RPP)을 설치하였으며, 신청인 과의 협의를 통해 ’21.10월 방음벽을 추가 설치하였다.
• 소음작업을 실시하기 전에는 신청인 등에게 사전공지 후 진행하였으며, 시험 발파를 통해 작정 발파공법을 선정할 예정이다.
• 마을 인근도로 및 공사장을 운행하는 모든 장비는 저속운행(30㎞/h) 중이며, 살수차를 상시 운행하여 비산먼지 발생을 최소화하고 있다.
• ’21.10월부터 축사 인접 건물의 토공사 및 골조공사가 진행중이며, ’21.8월 쯤, 불명인의 벌목으로 사슴피해가 발생하여 벌목공사가 중단 중이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로 ○○(○○목장) 일원의 고속도로 공사 현장으로, 계획관리지역에 소재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현장은 신청인 사슴목장과 최단거리 약 9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공구
• 위치 : 충남 ○○군 ○○면 ○○리~○○면 ○○리
• 총연장/공사금액 : 9.37㎞/1,708억원(부가세별도)
• 공사기간 : ’19.12.10.~’24.12.09.
(신청인 인접 : ’21.05.22.~’24.12.09.(예정))
• 시행/시공 : ○○고속도로㈜/○○건설㈜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피신청인 제출 장비투입 내역 등을 통해 신청인 사슴목장 인근 지역에서 확인된 공사일정 및 장비투입 내역은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1"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보고서, 발파작업 내역 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뉴마이트플러스 화약을 이용한 중규모 발파를 실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5" alt="2번째 이미지"></img>
3) 발파소음ㆍ진동 등 계측자료
• 피신청인은 발파기간 동안 신청인 사슴농장에서 소음ㆍ진동도를 측정하였으며, 계측한 발파소음도는 최대 58㏈(A), 진동속도는 최대 0.037㎝/s로 조사되었다.
4)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20.12.22., ○○군에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 등 신고를 하고, 방음벽 설치, 살수차량 운영, 작업차량 속도제한(30㎞/h) 운용, 소음ㆍ진동을 계측관리 중인 것으로 조사되었다.
※ 방음벽 설치 : (’21.8월) 피신청인 공사현장 주변, (’21.10월) 신청인 목장 주변
5)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작성한 지질조사서에 따르면, 신청인 사슴목장에 가장 가까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지반(05SB-10)은 붕적층(0.0~0.8m), 풍화토(0.8~1.8m), 풍화암(1.8m~)으로 분포한다.
6) 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및 이행사항
• 소음ㆍ진동 저감과 관련, 소음ㆍ진동 발생 공사 시 주민에게 사전공지 후 공사 실시, 목표기준(소음 60㏈(A), 진동 57㏈(V), 0.02㎝/s) 초과 또는 근접시 추가 저감방안 강구키로 협의하였으며, 계측관리 및 가설방음벽 설치, 차량속도 제한 등을 이행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또, 비산먼지 저감과 관련, 방진망, 방진덮개 설치 등을 협의하였으며, 적절히 준수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가축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1) 신청인 축사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허가증, 농업경영체등록 확인서, 건축물 대장 및 진술내용 등에 따르면 신청인의 축사 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7" alt="3번째 이미지"></img>
2) 사슴사육 및 피해주장 현황
• (사육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가축사육업 허가증 및 진술 등에 따르면, 현 위치 에서 ’13.10월부터 가축사육업을 등록ㆍ운영중이다.
|신청인 측 사슴 사육규모(’19년~’22.1월)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9" alt="4번째 이미지"></img>
※ 출처 : 신청인 농업경영체 등록 이력(’19년~’22.1월, 농림축산식품부)
|신청인 사슴 사육 현황(’21.4월(공사前)/’22.1월(공사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1" alt="5번째 이미지"></img>
※ 출처 : 현장조사, 신청인 진술 및 진단서 등 신청인 제출자료
※ (자록) 6개월령 이하, (육성록) 7~18개월령 미만, (성록) 18개월령 이상
• (가축피해) 신청인이 제출한 피해산출 내역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19.12월) 후 사슴 폐사, 성장지연, 번식저하 및 약품비 등으로 114,890천원의 피해가 발생하였으며, 피해지속 우려로 ’24년까지 축사이전을 요구하며 330,000 천원을 보상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가축피해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3" alt="6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 전에는 피해가 없었다고 진술함(단, 별도 관리자료 미제출)
- 신청인은 가축피해 입증자료로 수의사 진단서와 진료비 영수증(진료기록 포함) 등을 제출하였다.
|자료①. 수의사 진단서 주요내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5" alt="7번째 이미지"></img>
|자료②. 진료비 영수증 내역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57" alt="8번째 이미지"></img>
|자료③. 녹용 판매액(’19년~’21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99"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명의로 판매된 녹용 판매액에 한함
* ’19~’20년 두당 합계판매액 대비 ’21년 두당 판매액 증가율
** ’22.1월 기준 전체 사육두수(63두) 대비 웅록수(38두) 비율 60.3% 적용
3) 정신적 피해 주장 현황
• 축사 주소지에 거주하는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 소음ㆍ진동, 먼지 및 사슴 폐사 등으로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다며 100백만원의 배상을 주장한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이 사건 관련 소음ㆍ진동, 먼지 분야 민원발생 및 지도ㆍ점검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재정신청 기간 이후의 예상되는 피해, 그로 인한 신청인의 주장(축사 이전요구 등) 및 사슴 폐사 등에 따른 2차 적인 정신적 피해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는다고 안내하였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장비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작업일지, 장비투입내역, 이격거리 등에 따른 주요 공종별 소음ㆍ진동도, 진동속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 소음도는 최대 71㏈(A), 진동도는 최대 40㏈(V), 진동속도는 최대 0.0043㎝/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3" alt="10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시험발파 보고서, 발파작업 일지 등을 근거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평가소음도는 최대 62㏈(A), 진동도는 최대 64㏈(V), 진동속도는 최대 0.096㎝/s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5" alt="11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비산먼지발생사업자 신고를 하고 공사기간 중 살수차량을 운용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 먼지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미제출하였으며,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다.
다.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피해
1) 신청인의 가축사육 현황
• 농장의 사육시설 및 환경은 사슴 사육에 비교적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으며, 사슴 70여두를 반개방형 비닐하우스 연동식 사슴사 2동에 나누어 사육하고 있으며, 퇴비사 1개소를 운용, 사슴상 바닥은 시멘트 포장이다.
• 번식은 자연교배에 의하며, 사슴은 인근 농장과 전국의 사슴농장에서 구입ㆍ 입식한다.
• 사육 사슴들의 질병예방을 위해 소독(1회/주), 구충(4~5회/년), 호흡기 혼합 백신, 구제역 등 백신접종을 실시하며, 질병발생축에 대해서는 자가치료와 인근 동물병원의 왕진을 받고 있다.
2) 소음ㆍ진동 등에 의한 사슴의 질병발생 관계
• 일반적으로 동물들은 상황을 예측할 수 없어 사람보다 소음ㆍ진동에 더욱 놀라게 되며 축사 내 갇혀 있는 경우, 더 심한 공포와 스트레스를 받는다.
- 이로 인해 혈압상승, 심박수 증가, 심장기능의 약화, 불면증, 위장의 연동기능 소실, 백혈구 수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치 증가, 허약, 발작현상 등이 나타날 수 있다.
• 사슴은 젖소, 한우 등보다 소음 등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특히, 돼지, 노루, 사슴 등 발톱이 두 개인 동물은 진동에 매우 민감하고 미진에도 놀라 도망치는 반응을 보인다.
- 또, 방목장 및 운동장에서 사육 할 경우 그 피해정도는 감소하나, 축사에서는 압사, 골절, 투쟁 등의 갑작스런 피해가 수반될 위험성이 높아진다.
3) 소음ㆍ진동 등으로 인한 가축피해
• 피신청인의 공사 시 건설장비 운용 등으로 인하여 신청인 축사의 사슴에 작용한 소음도가 평균 63㏈(A), 최대 71㏈(A), 발파작업으로 인한 진동속도가 평균 0.06㎝/s, 최대 0.096㎝/s로 평가됨을 고려할 때, 신청인 사슴의 피해 개연성이 인정된다.
• 피해액 산정은 신청인이 제출한 진단서 등의 증빙자료 및 진술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 최대소음ㆍ진동도의 적용을 받는 폐사 등의 피해는 20~40%의 평균값인 30%에서 자연폐사율 5%를 차감한 25%가 인정되나, 피해원인이 복합적(소음ㆍ 진동)으로 작용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기가 발정기(10월~익년 1월), 녹용 생산(=절각)시기(4~9월)와 중첩되는 등의 인과요인이 작용하므로 10%를 가산하여 35%를 적용한다.
① (폐사) 피해 발생률 35% 인정(단, 진단서에 따라 6마리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7" alt="12번째 이미지"></img>
1) 사)한국사슴협회의 사슴산지가격동향(’21.5월~’22.1월 평균가 기준)
• 평균소음ㆍ진동도의 적용을 받는 수태율 저하 등의 피해는 10~20%의 평균값인 15%가 인정되나, 피해원인이 복합적(소음ㆍ진동)으로 작용하고, 피신청인의 공사시기가 발정기(10월~익년 1월), 녹용생산(=절각)시기(4~9월)와 중첩 되는 등의 인과요인이 작용하므로 10%를 가산하여 25%를 적용한다.
② (수태율 저하)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39" alt="13번째 이미지"></img>
③ (녹용생산량 감소)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1" alt="14번째 이미지"></img>
④ (진료비 등) 피해 발생률 25% 인정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443" alt="15번째 이미지"></img>
⑤ (기타피해) 성장지연 피해는 폐사피해 및 진료비 등으로 인정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소음피해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은 계획관리지역에서 축사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장비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70㏈(A)/70㏈(V)를 적용하고, 발파로 인한 소음/진동피해 인과관계 기준은 80㏈(A)/80㏈(V)를 적용한다.
• (소음)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소음도가 최대 7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한 점을 고려할 때, 신청인이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건설장비 사용시 평가진동도가 최대 40㏈(V)으로, 발파작업 시 평가 진동도가 최대 64㏈(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70㏈(V)]을 초과하지 아니하므로, 신청인이 진동으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건설장비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은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Leq)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은 최대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또, 발파작업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의 성장지연, 수태율 저하 등은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평균 소음도 (Lmax) 60㏈(A) 및 평균 진동속도(Vpeak) 0.02㎝/s을 적용하고, 가축의 폐사, 유산, 사산 등은 최대소음도(Lmax) 70㏈(A) 및 최대 진동속도(Vpeak) 0.05㎝/s을 적용한다.
• (소음ㆍ진동)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수태율 저하 등) 건설장비 평균소음도 평가결과 63㏈(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60㏈(A)] 이상이고, 발파작업 평균진동속도 평가결과 0.06㎝/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2㎝/s] 이상인 점,
- (폐사 등) 건설장비 최대소음도 평가결과 71㏈(A)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70㏈(A)] 이상이고, 발파작업 최대진동속도 평가결과 0.096㎝/s로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0.05㎝/s] 이상인 점을 고려하였다.
다. 먼지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피신청인이 먼지 저감을 위해 노력한 점, 신청인이 먼지피해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한 점,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먼지와 관련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는 점을 고려할 때,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나 가축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고속도로 주식회사는 발주처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공사 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 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ㆍ진동 등 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공사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21.04.06.~’22.01.31.)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7일 이내)으로 한다.
-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87,000원으로 한다.
• 공사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피해 배상은 평가소음도 또는 평가진동속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부분에 대하여 폐사, 수태율 저하, 녹용생산량 감소, 약품비 등에 대하여 신청인 ○○○에게 배상하는 것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신청인의 피해주장 기간(’21.04.06.~’22.01.31.) 중 실제 피해 기간(1개월 이내)으로 하며,
- 배상액은 평가소음ㆍ진동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49,812,000원으로 한다.
다. 배상액
•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가축 및 정신적 피해 배상액 49,899,000원에 재정 수수료를 합한 50,048,690원이고, 별지의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고속도로 주식회사와 ○○건설 주식회사는 공동하여 신청인 ○○○에게 '별지’ 내역과 같이 금 50,048,69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 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