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1-3-171
충남 ○○군 도로공사장 소음ㆍ진동으로 인한어류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길 ○○ 양식장에서 메기를 양식하고 있는 신청인이 인근 도로 공사장의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21.6.부터 재정신청일(’21.08.30)까지 어류피해를 입었 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120,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18.04.26. : 양식업 시작(허가증 확인)
• ’20.03.19.~ : 피신청인 공사*시작(~’24.12.09. 예정)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구
※ 신청인 공사기간: ’21.4.29.~’21.08.30.
• ’21.08.30. : 재정신청
• ’21.10.21., ’21.12.27., ’22.03.15. : 심사관 및 전문가(어류 분야) 현지조사
• ’22.0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 6. ○○고속도로 ○○공구 터널공사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양식중인 메기의 사료 먹는 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21. 7월초 A동, B동 콘크리트 탱크에서 양식중인 메기가 죽기 시작하여 12만마리 메기중 90%가 죽었다. 폐사 초기에 질병인줄 알고 3회에 걸쳐 소독과 약품을 15일간 투여하였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
• ’21. 8월. ○○공구 터널공사에서 나온 자갈과 돌덩어리를 양어장 근처의 고속도로 기초작업에 공사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양식중인 메기가 사료를 먹지 않아 이로 인해 9월 중순 출하 예정이었지만 출하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 분쟁지역은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중 ○○ 공구로 ○○군 ○○면 ○○리 일원에서 ○○터널(NATM공법, L=640m) 굴착 및 노체성토작업 공사구간이다.
• ○○터널 굴착을 위한 시험발파를 ’21.4.29. 시행, 갱구부 조성 및 본선 굴착시 소음저감시설 및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매회 발파시 공사장 인근 축사(L=900m)에서 발파계측을 진행하고 기준치 이내로 관리중이다.
- ’21.5.11.터널발파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인 입회하에 계측을 진행하였으며 수인한도(소음 59.2㏈(A), 진동 N/A) 이내로 측정되었다.
- ’21.9.10.까지 640m중 330m를 굴착완료하였으며 이에따라 민원인 양식장과 소음원간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짐으로 향후 발파시 소음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해 발파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고자 한다.
• ’21.8.9.부터 ○○터널 굴착작업중 발생된 터널암을 운반하여 STA. 8+780~ 8+220구간의 노체성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 ’21.8.15. 노체성토시 발생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민원이 제기 되어 민원인 입회하에 소음 및 진동계측을 진행하였으며 계측결과 수인한도 (평상시 소음 54㏈(A), 공사시 소음 57㏈(A), 진동0.008㎝/s) 이내로 측정 되었다.
• 현재 마을 인근도로 및 공사장을 운행하는 모든 장비는 저속운행(40㎞/h 이내)중이며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리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 ○○ 수산은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파시 1.96㎞, 노체성토시 19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고속도로 ○○공구
• 위치 : 충남 ○○군 ○○면 ○○리 일원
• 공사기간 : ’19.12.10.~’24.12.09.
• 공사규모 및 사업비 : 왕복 4차선 8.7㎞, 1,193억원
• 발주처 : ○○고속도로 주식회사
• 시공사 : ㈜○○건설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 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3"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기간 동안 에멀젼폭약으로 V-CUT공법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5"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20.03.16.)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ㆍ방진망(’21.08.05. H=5m, L=155m 설치),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 발파구간은 매립층(0~1.5m), 퇴적층 (1.5~3.4m), 연암(3.4~14m), 토공사구간은 매립층(0~1m), 퇴적층(1.0~ 2.7m), 풍화암(2.7~8.1m), 연암(8.1~11.1m)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양식장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및 양식업 허가증에 따르면 신청인의 양식장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7"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4월초 인공 산란 및 부화과정을 통해 치어를 300만 마리 생산하여 치어를 판매하고, 치어의 일부를 직접 양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9"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부근 공사시작일: ’21.4.29.
2) 신청인 양식 및 피해주장 현황
• (양식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19~’21 양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1" alt="5번째 이미지"></img>
• (2021년 입식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3" alt="6번째 이미지"></img>
• (피해주장) 양식장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21. 7월초 A, B동 콘크리트 탱크에서 양식중인 메기가 소음ㆍ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량 및 사료 섭이량이 줄어들면서 10만마리의 메기가 폐사 및 다른 메기도 사료를 먹지 않아 현재 1억2천만원의 피해 및 향후 3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한 적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59㏈(A), 진동도는 최대 21(㏈(V))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 피해
1)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중소음도는 토공사 및 발파공사시의 평가소음도를 근거로 하여 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10㏈/μpa 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7" alt="8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공사시 사용한 주요장비 및 발파시의 예측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보통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실내 수조 120~130㏈/μpa(수차 1개 가동시)로 예측되며,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평가 수중소음도가 110㏈/μpa로 어류피해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어류피해는 수중소음도 130~140㏈/μPa(연속음, 그룹Ⅰ)를 기준 으로 적용하였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토공사 및 발파시 소음ㆍ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과 피신청인 도로공사 진동으로 인한 수중소음도가 최대 110㏈/μp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130~140㏈/μPa 이내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 ’20.03.19.~ : 피신청인 공사*시작(~’24.12.09. 예정)
*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 ○○공구
※ 신청인 공사기간: ’21.4.29.~’21.08.30.
• ’21.08.30. : 재정신청
• ’21.10.21., ’21.12.27., ’22.03.15. : 심사관 및 전문가(어류 분야) 현지조사
• ’22.05.26.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21. 6. ○○고속도로 ○○공구 터널공사의 발파 소음ㆍ진동으로 양식중인 메기의 사료 먹는 량이 감소하기 시작하였다.
• ’21. 7월초 A동, B동 콘크리트 탱크에서 양식중인 메기가 죽기 시작하여 12만마리 메기중 90%가 죽었다. 폐사 초기에 질병인줄 알고 3회에 걸쳐 소독과 약품을 15일간 투여하였지만 치료가 되지 않았다.
• ’21. 8월. ○○공구 터널공사에서 나온 자갈과 돌덩어리를 양어장 근처의 고속도로 기초작업에 공사하여 소음ㆍ진동으로 양식중인 메기가 사료를 먹지 않아 이로 인해 9월 중순 출하 예정이었지만 출하되지 않았다.
나. 피신청인
• 분쟁지역은 ○○~○○~○○(○○) 고속도로 민간투자사업 건설공사중 ○○ 공구로 ○○군 ○○면 ○○리 일원에서 ○○터널(NATM공법, L=640m) 굴착 및 노체성토작업 공사구간이다.
• ○○터널 굴착을 위한 시험발파를 ’21.4.29. 시행, 갱구부 조성 및 본선 굴착시 소음저감시설 및 추가시설을 설치하여 운영중이며, 매회 발파시 공사장 인근 축사(L=900m)에서 발파계측을 진행하고 기준치 이내로 관리중이다.
- ’21.5.11.터널발파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민원이 제기되어 민원인 입회하에 계측을 진행하였으며 수인한도(소음 59.2㏈(A), 진동 N/A) 이내로 측정되었다.
- ’21.9.10.까지 640m중 330m를 굴착완료하였으며 이에따라 민원인 양식장과 소음원간 거리는 점점 더 멀어짐으로 향후 발파시 소음은 더욱 감소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해 발파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밀착 관리하고자 한다.
• ’21.8.9.부터 ○○터널 굴착작업중 발생된 터널암을 운반하여 STA. 8+780~ 8+220구간의 노체성토 작업을 진행중이다.
- ’21.8.15. 노체성토시 발생된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피해 민원이 제기 되어 민원인 입회하에 소음 및 진동계측을 진행하였으며 계측결과 수인한도 (평상시 소음 54㏈(A), 공사시 소음 57㏈(A), 진동0.008㎝/s) 이내로 측정 되었다.
• 현재 마을 인근도로 및 공사장을 운행하는 모든 장비는 저속운행(40㎞/h 이내)중이며 지속적인 계측관리를 통해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히 관리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군 ○○면 ○○리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으로 신청인 ○○ 수산은 피신청인 도로공사 현장에서 발파시 1.96㎞, 노체성토시 190m 이격되어 위치하고 있다.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 ○○고속도로 ○○공구
• 위치 : 충남 ○○군 ○○면 ○○리 일원
• 공사기간 : ’19.12.10.~’24.12.09.
• 공사규모 및 사업비 : 왕복 4차선 8.7㎞, 1,193억원
• 발주처 : ○○고속도로 주식회사
• 시공사 : ㈜○○건설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장비작업) 특정공사 사전신고 등 피신청인 제출자료를 통해 확인된 주요 사용 장비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3"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작업) 피신청인이 제출한 발파작업내역등을 통해 확인한 결과 발파기간 동안 에멀젼폭약으로 V-CUT공법을 사용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5" alt="2번째 이미지"></img>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신고(’20.03.16.)를 하였으며, 가설방음벽ㆍ방진망(’21.08.05. H=5m, L=155m 설치), 살수차량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지질조사 결과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질조사보고서 발파구간은 매립층(0~1.5m), 퇴적층 (1.5~3.4m), 연암(3.4~14m), 토공사구간은 매립층(0~1m), 퇴적층(1.0~ 2.7m), 풍화암(2.7~8.1m), 연암(8.1~11.1m) 순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다. 신청인 양식장 및 피해주장 현황
1) 양식장 현황
• 신청인이 제출한 수산종자생산업허가 및 양식업 허가증에 따르면 신청인의 양식장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7" alt="3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4월초 인공 산란 및 부화과정을 통해 치어를 300만 마리 생산하여 치어를 판매하고, 치어의 일부를 직접 양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 신청인이 제출한 사업자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매출실적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09" alt="4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 부근 공사시작일: ’21.4.29.
2) 신청인 양식 및 피해주장 현황
• (양식현황) 신청인이 제출한 ’19~’21 양식현황은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1" alt="5번째 이미지"></img>
• (2021년 입식현황)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3" alt="6번째 이미지"></img>
• (피해주장) 양식장 인근 도로공사로 인해 ’21. 7월초 A, B동 콘크리트 탱크에서 양식중인 메기가 소음ㆍ진동으로 스트레스를 받아 활동량 및 사료 섭이량이 줄어들면서 10만마리의 메기가 폐사 및 다른 메기도 사료를 먹지 않아 현재 1억2천만원의 피해 및 향후 3억5천만원의 피해가 발생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군 환경보호과에서 신청인이 민원을 제기하여 소음측정을 한 적은 없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평가 소음ㆍ진동도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 신청인과의 이격거리 등을 기초로 장비 및 발파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하였으며, 소음도는 최대 59㏈(A), 진동도는 최대 21(㏈(V))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5" alt="7번째 이미지"></img>
나. 어류 피해
1) 평가 수중소음도
• 피신청인 공사로 인한 수중소음도는 토공사 및 발파공사시의 평가소음도를 근거로 하여 수중소음도를 평가한 결과, 수중소음도는 최대 110㏈/μpa 이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17" alt="8번째 이미지"></img>
• 이에 따라 공사시 사용한 주요장비 및 발파시의 예측 수중소음도 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피해 여부를 판단하였다.
• 보통 평상시 수중소음도는 실내 수조 120~130㏈/μpa(수차 1개 가동시)로 예측되며, 피신청인 도로공사장의 평가 수중소음도가 110㏈/μpa로 어류피해 수인한도 이내로 나타났다.
• 이에 따라 피신청인 도로공사에서 발생한 소음ㆍ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에 영향을 주었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어류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어류피해는 수중소음도 130~140㏈/μPa(연속음, 그룹Ⅰ)를 기준 으로 적용하였다.
• 피신청인 도로공사로 인해 발생한 토공사 및 발파시 소음ㆍ진동이 신청인 양식장에 직접적으로 전달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는 전문가 의견과 피신청인 도로공사 진동으로 인한 수중소음도가 최대 110㏈/μp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130~140㏈/μPa 이내로 평가된 점 등을 종합 고려할 때, 소음ㆍ진동으로 인하여 신청인이 어류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