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18
충남 ○○군 하천정비 공사장 소음ㆍ진동 및 먼지,일조방해로 인한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군 ○○면 ○○리 ○○에서 영업(○○○○) 및 거주하고 있는 신청인들이 인근 ○○천 하천정비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및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21.9.부터 재정신청일(’22.1.18.)까지 건물, 영업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들을 상대로 금110,000천원의 피해 배상을 요구하는 사건임
주문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 금 5,428,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92.11.17. : 신청인 ○○○○ 개업
• ’21.09.25. : 피신청인 ○○천 하천정비사업 착공(~’23,11.20., 준공예정)
※ 분쟁구간 공사 : ’21.10.2.~현재
• ’21.10.05.~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22.01.18. : 재정신청
• ’22.05.30., 07.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2.08.11.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과 바로 마주한 ○○면 하천공사가 ’21.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먼지 유입으로 인해 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 식품을 만드는 영업장으로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출입문 틈 사이로 공사장 먼지가 유입되어 제조과정에서 먼지로 인한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수차례 받는 등 영업피해가 심각하다.
• 또한, 공사현장에서 높은 가림막을 설치하여 영업장 앞 시야가 차단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가래떡 등 떡을 자연건조 시키는 과정에서 원활 하지 않으며, 겨울에 춥고 어두컴컴하여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 창문 틈으로 유입된 먼지와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겨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알 수 없는 공사 공법과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부탁 한다는 답변만 하였다.
• 군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공사기간이 ’21.9.~’23년이라고 하는데 공사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영업장 앞 도로를 다 파헤쳐 놓아 고객들이 올 수 없는 실정이고, 무거운 쌀 포대를 한참 떨어진 곳에서 옮기면서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 서면 답변만이 아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며,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
1) ○○군(발주처)
• 신청인들은 영업장이 공사 현장과 바로 마주하고 있다고 하나 영업장과는 정면과 직각으로 가림막(휀스)을 설치하고 옆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당 공사는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흐르는 물과 젖은 하상으로 인해 먼지 발생이 거의 없으며, 기존 구조물 철거 시에도 절단공법(wire saw)으로 시행하고 파일 공법도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림막(휀스)은 현장과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여 외부인 출입 방지와 하천과 상부 도로의 고저 차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차단을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
• 신청인 영업장 전면부와 가림막(휀스)이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시야 차단은 많지 않으며, 공사장은 신청인 건물 북측에 위치하여 햇빛의 차단으로 인해 떡의 건조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어두컴컴해서 생활 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공사는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종료되고, 야간공사는 일절하지 않았으므로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가시설 공사 시행 전 인근 건물의 균열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전부터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사기간이 ’21.9.25.~’23.11.20.까지이나 신청인 영업장 앞 공사는 ’22.2월말 선 개통 예정이며,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은 동절기에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건설㈜(시공사)
• 당 공사현장은 공사전 비산먼지발생사업과 특정공사전신신청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 공사 구간에는 공사 전 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였고, 인접 건물의 균열 등 건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 가시설 설치를 위하여 ’21.9월말경 시험시공(2회)을 실시하여 도출된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SHEET PILE 직항타공법에서 저소음 및 저진동 방법인 천공 후 매입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다.
• 기존 수로BOX 상부슬래브 및 벽체 철거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인 절단공법 (WIRE SAW)으로 철거를 하였고, 하부슬래브 철거는 굴삭기, 브레이커 방법 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시험시공 결과 소음 및 진동도가 높아 저소음ㆍ저진동 방법인 압쇄공법으로 변경하여 철거를 하였다.
• 당 공사로 신청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된 ○○교를 ’22.2월말에 임시개통하기 위하여 공사가 힘든 동절기에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 ○○○○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신청인 ○○○○은 피신청인 ○○천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최단거리로 약 1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천 하천정비사업
• 소재지 : 충남 ○○군 ○○면 ○○리 ○○교~○○지점 일원
• 공사기간 : ’21.9.25.~’23.11.20.
• 발주처/시공사 : ○○군/○○건설㈜ 외 2개사
• 공사금액 : 약 11,228백만원
• 공사규모 : 하천정비사업 L=2.0㎞(양안 L=3.65㎞)
- 교량신설 7개소(신설1, 재설치6), 제방보축 L=3.65㎞
- 복개구간 L=0.14㎞, 도심지 산책로 L=0.9㎞ 및 자전거도로 L=2.5㎞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8.8.29.),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1"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공사는 진행하지 않음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20.10.2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휀스 2mH),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초 이동식 철제(흡음재) 방음벽 3mH를 설치(’21.10.10.)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도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답답함)으로 2mH EGI휀스(’21.11.27.)로 변경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 (BH-6,14)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3" alt="2번째 이미지"></img>
5)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접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서(㈜○○이엔지)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물(○○○○)에 대한 육안조사, 균열폭 측정계, 건물 경사계 설치 및 측정 등 사전조사(’21.4.14.~16.) 및 사중조사(’21.12.17.)를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 및 파손 등이 발견되었으며,
- 균열측정계 및 건물경사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5" alt="3번째 이미지"></img>
- 또한, 공사 중(’21.11.29.~’22.3.14., ㈜○○엔지니어링) 계측관리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균열 측정계(건물 우측, ○○약국 방향)를 초기부터 ’22.3월 까지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7" alt="4번째 이미지"></img>
• 현장조사 시(’22.5.30.) 신청인 입회하에 균열 측정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위치에서 초기치 대비 000~0.01㎜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충남 ○○군 ○○면 ○○리, ○○○○
• 용도지역/주용도 : 일반상업지역/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 : 1992.11.17.
• 규모 및 구조 : 1층 상가 74.44㎡, 2층 주택 48.7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등
2) 피해 주장현황
• 피신청인의 ○○천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영업,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 110,000천원 배상을 주장하며, 피해 증거자료(사진)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1" alt="6번째 이미지"></img>
•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 (영업 피해) 피신청인의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떡을 제조하고 가공하는데 방해를 받아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증거자료(사진, 부가세과세증명원 등)를 제출하였다.
|매출실적(’18~’21년)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3"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등으로 ○○군 하천팀에 민원을 제기(5회)하여 하천팀에서는 ’21.12.7.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1.12.9. 민원 회신(추후 경과에 따라 공사로 인한 피해 인정 시 균열 보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를 총 7일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101㏈(A), 최대 진동도 65㏈(V), 최대 진동속도 0.519㎜/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증거 자료(사진)를 제출하였다.
다. 건물피해 분야
1) 현장조사
• 신청인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사용기간은 약 30년 되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직면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건물 내ㆍ외벽에서 수직ㆍ수평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 등의 결함은 노후된 건축물의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동속도
•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가 0.519㎜/sec로 신청인들의 건물은 인과관계 검토기준(5.6㎜/sec)* 이내로써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들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수인한도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5.6㎜/s(연속진동 8㎜/s, 가중치 0.7 적용)
라. 일조방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공사현장이 신청인 건물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가설방음벽(3mH) 설치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일조의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마. 영업피해
• 신청인은 ’21.9월부터 ○○○○과 바로 마주하여 하천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먼지 유입으로 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데 방해를 받았고, 문 앞 가림막 설치로 영업장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가래떡 등 떡을 자연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마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영업이 잘 된다고 하였고, 업종 특성상 가을 추수기가 영업 성수기인데 하천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18.1.~ ’21.9.) 평균 월매출액이 1,264천원이고, 공사중(’21.10.~’21.12.) 평균 월 매출액은 1,674천원으로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7"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과제증명원에 나타난 매출 외에 현금매출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현금거래는 공사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나,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영업장 건물 북동쪽에 위치 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때문에 일조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청인 영업장에 신고된 매출이 공사 전보다 공사 중에 증가하였고, 그 외 매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0㏈(A), 진동 70㏈(V)를 적용한다.
• (소음) 평가 최대 소음도가 10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 최대 진동도가 6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 시 이동식 살수기 등을 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상수도 이설관로 공사를 신청인 영업장과 직면한(약 1.5m 이격) 위치에서 방음벽 설치도 없이 낮은 천막 휀스(약 1mH)만을 설치하고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의 공동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5.6㎜/s를 적용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51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써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닌 점, 신청인 건물에 설치한 계측기의 계측결과 균열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이 사용재료의 특성, 사용기간의 증가 등과 같은 건물의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매출자료에 따르면 공사 전보다 공사 중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그 외 매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군과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군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4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10.02.~’22.1.18.)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23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10%를 소음피해 배상액에 가산한다.
디.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920,000원, 가산액 492,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6,200원을 더하여 총 5,428,2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 금 5,428,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 ’21.09.25. : 피신청인 ○○천 하천정비사업 착공(~’23,11.20., 준공예정)
※ 분쟁구간 공사 : ’21.10.2.~현재
• ’21.10.05.~ : 민원 제기(신청인→관할 행정기관, 피신청인)
• ’22.01.18. : 재정신청
• ’22.05.30., 07.08.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 ’22.08.11. : 재정회의(예정)
가. 신청인
• ○○○○과 바로 마주한 ○○면 하천공사가 ’21.9월부터 시작되어 현재까지 공사 현장에서 발생되는 소음ㆍ진동, 먼지로 인하여 출입문을 제대로 열지 못하고 먼지 유입으로 인해 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데 방해를 받고 있다.
• 식품을 만드는 영업장으로 위생이 가장 중요한데 출입문 틈 사이로 공사장 먼지가 유입되어 제조과정에서 먼지로 인한 고객으로부터 컴플레인을 수차례 받는 등 영업피해가 심각하다.
• 또한, 공사현장에서 높은 가림막을 설치하여 영업장 앞 시야가 차단되고,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가래떡 등 떡을 자연건조 시키는 과정에서 원활 하지 않으며, 겨울에 춥고 어두컴컴하여 생활이 너무 불편하다.
• 창문 틈으로 유입된 먼지와 소음으로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할 뿐만 아니라, 건물 벽에 균열이 생겨 여러 차례 민원을 넣어 조치를 요청하였으나, 알 수 없는 공사 공법과 주민들을 위한 공익사업이니 불편하더라도 이해를 부탁 한다는 답변만 하였다.
• 군 관계자에게 문의해 보니 공사기간이 ’21.9.~’23년이라고 하는데 공사 기간이 한두 달도 아니고 긴 기간 동안 고통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어디까지 이해하고 참아야 하는지 답답할 따름이다.
• 영업장 앞 도로를 다 파헤쳐 놓아 고객들이 올 수 없는 실정이고, 무거운 쌀 포대를 한참 떨어진 곳에서 옮기면서 고통스럽고 억울해서 손에 일이 잡히지 않는다.
• 서면 답변만이 아닌 적절한 조치를 요청하며, 하천정비공사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손해배상을 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나. 피신청인
1) ○○군(발주처)
• 신청인들은 영업장이 공사 현장과 바로 마주하고 있다고 하나 영업장과는 정면과 직각으로 가림막(휀스)을 설치하고 옆쪽에서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 당 공사는 하천에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어 흐르는 물과 젖은 하상으로 인해 먼지 발생이 거의 없으며, 기존 구조물 철거 시에도 절단공법(wire saw)으로 시행하고 파일 공법도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으로 변경하여 시행하는 등 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 가림막(휀스)은 현장과 외부를 완전히 차단하여 외부인 출입 방지와 하천과 상부 도로의 고저 차로 인한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설물이고, 공사장 소음 및 비산먼지 차단을 위해 설치가 불가피하다.
• 신청인 영업장 전면부와 가림막(휀스)이 정면으로 마주 보고 설치된 것이 아니므로 시야 차단은 많지 않으며, 공사장은 신청인 건물 북측에 위치하여 햇빛의 차단으로 인해 떡의 건조과정이 원활하지 않거나 어두컴컴해서 생활 하는 데 불편함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 공사는 오전 8시에 시작하여 오후 5시에 종료되고, 야간공사는 일절하지 않았으므로 소음으로 인해 잠을 제대로 자지 못한다는 주장도 이해가 되지 않는다.
• 가시설 공사 시행 전 인근 건물의 균열 등 현황조사를 실시하여 공사 전부터 진행 중인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조사 결과에 따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 공사기간이 ’21.9.25.~’23.11.20.까지이나 신청인 영업장 앞 공사는 ’22.2월말 선 개통 예정이며, 주민들의 불편함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해당 구간은 동절기에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공사를 진행하고 있다.
2) ○○건설㈜(시공사)
• 당 공사현장은 공사전 비산먼지발생사업과 특정공사전신신청인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공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먼지로 인한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도 없다.
• 공사 구간에는 공사 전 방음벽 및 가설휀스를 설치하였고, 인접 건물의 균열 등 건물현황 조사를 실시하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다.
• 가시설 설치를 위하여 ’21.9월말경 시험시공(2회)을 실시하여 도출된 소음 및 진동에 대하여 SHEET PILE 직항타공법에서 저소음 및 저진동 방법인 천공 후 매입공법으로 변경하여 시공하고 있다.
• 기존 수로BOX 상부슬래브 및 벽체 철거 시 저소음ㆍ저진동 공법인 절단공법 (WIRE SAW)으로 철거를 하였고, 하부슬래브 철거는 굴삭기, 브레이커 방법 으로 설계되어 있었으나, 시험시공 결과 소음 및 진동도가 높아 저소음ㆍ저진동 방법인 압쇄공법으로 변경하여 철거를 하였다.
• 당 공사로 신청인들에게 불편을 드리게 되어 송구하며, 지역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철거된 ○○교를 ’22.2월말에 임시개통하기 위하여 공사가 힘든 동절기에도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며 최선을 다하고 있다.
• 공사를 진행하면서 부득이하게 발생하는 소음, 진동, 먼지 등 지역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군 ○○면 ○○, ○○○○ 일원으로 용도지역은 일반 상업지역이며, 신청인 ○○○○은 피신청인 ○○천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최단거리로 약 1m 이격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나. 피신청인 공사현황
1) 공사개요
• 공사명 : ○○천 하천정비사업
• 소재지 : 충남 ○○군 ○○면 ○○리 ○○교~○○지점 일원
• 공사기간 : ’21.9.25.~’23.11.20.
• 발주처/시공사 : ○○군/○○건설㈜ 외 2개사
• 공사금액 : 약 11,228백만원
• 공사규모 : 하천정비사업 L=2.0㎞(양안 L=3.65㎞)
- 교량신설 7개소(신설1, 재설치6), 제방보축 L=3.65㎞
- 복개구간 L=0.14㎞, 도심지 산책로 L=0.9㎞ 및 자전거도로 L=2.5㎞
2) 공종별 주요 사용장비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특정공사 사전신고서(’18.8.29.), 작업일지 등을 통해 확인된 공종별 내용 및 장비는 아래와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1" alt="1번째 이미지"></img>
※ 발파공사는 진행하지 않음
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피신청인은 특정공사 사전신고와 비산먼지 발생사업자 신고(’20.10.20.)를 하였고, 방음ㆍ방진 대책으로 가설방음벽(EGI휀스 2mH),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설치ㆍ운영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 당초 이동식 철제(흡음재) 방음벽 3mH를 설치(’21.10.10.)하였으나, 주민들의 민원(도로 시야확보가 되지 않아 답답함)으로 2mH EGI휀스(’21.11.27.)로 변경
4) 지질조사
• 피신청인이 제출한 지반조사보고서에 따르면, 피신청인 공사현장 지질분포 (BH-6,14)는 매립층, 퇴적층, 풍화토, 풍화암 순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3" alt="2번째 이미지"></img>
5)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 현황
• 피신청인이 제출한 인접 건물 사전ㆍ사중 조사서(㈜○○이엔지)에 따르면 신청인의 건물(○○○○)에 대한 육안조사, 균열폭 측정계, 건물 경사계 설치 및 측정 등 사전조사(’21.4.14.~16.) 및 사중조사(’21.12.17.)를 실시한 결과, 건물 균열 및 파손 등이 발견되었으며,
- 균열측정계 및 건물경사계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5" alt="3번째 이미지"></img>
- 또한, 공사 중(’21.11.29.~’22.3.14., ㈜○○엔지니어링) 계측관리 월간 보고서에 따르면 균열 측정계(건물 우측, ○○약국 방향)를 초기부터 ’22.3월 까지 측정결과는 다음과 같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7" alt="4번째 이미지"></img>
• 현장조사 시(’22.5.30.) 신청인 입회하에 균열 측정계를 측정한 결과, 모든 위치에서 초기치 대비 000~0.01㎜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29" alt="5번째 이미지"></img>
다. 신청인 건물 및 피해 주장
1) 신청인 건물 현황
• 소재지 : 충남 ○○군 ○○면 ○○리, ○○○○
• 용도지역/주용도 : 일반상업지역/제2종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 사용승인일 : 1992.11.17.
• 규모 및 구조 : 1층 상가 74.44㎡, 2층 주택 48.76㎡,
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 등
2) 피해 주장현황
• 피신청인의 ○○천 하천정비사업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해 건물, 영업, 재산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금 110,000천원 배상을 주장하며, 피해 증거자료(사진)을 제출하였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1" alt="6번째 이미지"></img>
• (건물 피해) 피신청인 공사로 인해 건물 내외벽에 균열이 발생하였다며 피해 사진을 제출하였다
• (영업 피해) 피신청인의 하천정비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떡을 제조하고 가공하는데 방해를 받아 영업 피해를 입었다며, 증거자료(사진, 부가세과세증명원 등)를 제출하였다.
|매출실적(’18~’21년) |
(단위 : 원)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3" alt="7번째 이미지"></img>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피신청인 공사 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ㆍ진동, 먼지 등으로 인한 피해 및 보상 등으로 ○○군 하천팀에 민원을 제기(5회)하여 하천팀에서는 ’21.12.7. 현장 조사를 실시하고, ’21.12.9. 민원 회신(추후 경과에 따라 공사로 인한 피해 인정 시 균열 보수 등의 조치를 할 계획임) 하였으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마. 기타
• 피신청인이 제출한 장비투입내역에 따르면 공사기간 동안 공휴일 공사를 총 7일간 실시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소음ㆍ진동도
• 특정공사 사전신고 및 피신청인들이 제출한 작업일지, 이격거리, 건물위치 등을 기초로 소음ㆍ진동도를 평가한 결과, 최대 소음도 101㏈(A), 최대 진동도 65㏈(V), 최대 진동속도 0.519㎜/sec로 평가되었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5" alt="8번째 이미지"></img>
나. 먼지
• 피신청인은 공사기간 중 먼지 저감을 위한 이동식 살수시설 등을 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며, 신청인들은 증거 자료(사진)를 제출하였다.
다. 건물피해 분야
1) 현장조사
• 신청인 건물은 지상 2층 규모의 철근콘크리트구조로 사용기간은 약 30년 되었으며 피신청인 공사현장과 직면하여 위치하고 있었다.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의 건물 내ㆍ외벽에서 수직ㆍ수평균열 등의 결함을 관찰할 수 있었고, 진동과 같은 급작스러운 충격에 대한 저항성이 작은 타일시공면은 건전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었다.
• 현장조사를 종합하여 볼 때,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균열 등의 결함은 노후된 건축물의 사용재료 및 시공품질 등과 같은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2) 진동속도
• 진동도 평가결과 최대 진동속도가 0.519㎜/sec로 신청인들의 건물은 인과관계 검토기준(5.6㎜/sec)* 이내로써 진동으로 인한 신청인들 건물에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 수인한도 : 소규모 철근콘크리트구조 5.6㎜/s(연속진동 8㎜/s, 가중치 0.7 적용)
라. 일조방해
• 신청인이 피신청인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는다며 일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피신청인 공사현장이 신청인 건물에서 북동쪽으로 위치하고 있어 피신청인 공사현장의 가설방음벽(3mH) 설치로 인해 신청인 건물에 미치는 일조의 영향은 달라지지 않았다.
마. 영업피해
• 신청인은 ’21.9월부터 ○○○○과 바로 마주하여 하천공사가 시작되면서 공사 먼지 유입으로 식품 제조ㆍ가공하는 데 방해를 받았고, 문 앞 가림막 설치로 영업장에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겨울에 가래떡 등 떡을 자연건조시키는 과정에서 원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였으며,
- 현장조사 시 신청인은 마전시장 인근에 위치하고 있어 영업이 잘 된다고 하였고, 업종 특성상 가을 추수기가 영업 성수기인데 하천공사가 진행되면서 영업 피해가 발생 되었다고 주장하였다.
• 신청인이 제출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서에 따르면 공사 착공 전(’18.1.~ ’21.9.) 평균 월매출액이 1,264천원이고, 공사중(’21.10.~’21.12.) 평균 월 매출액은 1,674천원으로 약 25%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37" alt="9번째 이미지"></img>
- 신청인은 부가가치세과제증명원에 나타난 매출 외에 현금매출이 상당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현금매출은 어느 정도인지 질문에는 구체적인 진술을 하지 못하였고, 현금거래는 공사 전에도 있었을 것이다.
• 신청인은 피신청인 공사장 가림막으로 인해 햇빛이 들어오지 않아 영업에 지장이 있었다고 하나, 피신청인 공사장은 신청인 영업장 건물 북동쪽에 위치 하고 있어 가림막 설치 때문에 일조의 변화가 있는 것은 아니므로 신청인 영업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 따라서, 피신청인의 공사로 인한 영향을 온전히 배제할 수는 없을 것이나, 신청인 영업장에 신고된 매출이 공사 전보다 공사 중에 증가하였고, 그 외 매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의 영업 피해에 대한 객관적인 매출 손해액을 판단하기 어렵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소음ㆍ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적용기준)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일반상업지역이므로, 소음ㆍ진동 피해 인과 관계 검토기준은 소음 70㏈(A), 진동 70㏈(V)를 적용한다.
• (소음) 평가 최대 소음도가 101㏈(A)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A)을 초과 하였으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 (진동) 평가 최대 진동도가 65㏈(V)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70㏈(V) 이내이므로 신청인들이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인정
• 피신청인은 공사 시 이동식 살수기 등을 운영하였고, 관할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처분을 받은 사실이 없었으나, 피신청인이 상수도 이설관로 공사를 신청인 영업장과 직면한(약 1.5m 이격) 위치에서 방음벽 설치도 없이 낮은 천막 휀스(약 1mH)만을 설치하고 실시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들이 피신청인들 공사장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된다.
다. 진동으로 인한 건물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적용기준) 소규모 철근콘크리트조의 공동주택에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는 진동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5.6㎜/s를 적용한다.
• 진동도 평가 결과 진동속도가 최대 0.519㎜/s로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로써 신규 결함을 유발하거나 기존 결함을 확대할 수준이 아닌 점, 신청인 건물에 설치한 계측기의 계측결과 균열의 변화가 없었다는 점, 신청인 건물에 발생되어 있는 결함이 사용재료의 특성, 사용기간의 증가 등과 같은 건물의 자체 요인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신청인이 피신청인들 공사장 진동으로 인하여 건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한 영업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공사장 소음ㆍ진동, 먼지, 일조방해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신청인의 매출자료에 따르면 공사 전보다 공사 중의 매출이 증가하였고, 그 외 매출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는 입증자료 등이 제출되지 않아 신청인의 영업 손해의 발생 및 액수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피신청인들의 공사로 인하여 영업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 하기에 부족하다.
6. 배상수준 검토
가.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군과 ○○건설 주식회사는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오염 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 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하며,
- 환경오염이 발생한 사업장 등을 운영하기 위하여 비용을 조달하고 이에 관한 의사결정을 하는 등으로 사업장 등을 사실상ㆍ경제상 지배하는 사업자는 일반적으로 원인자에 포함된다.
• 피신청인 ○○군은 시행자로서 이 사건 공사 실시 여부, 규모, 예산범위 등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고,
- 피신청인 ○○건설 주식회사는 시공사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현실적으로 지배하는 지위에 있으므로 공사로 인해 발생한 소음으로 인한 환경 오염의 피해에 대한 원인자에 해당된다.
나. 배상범위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신청인 ○○○ 등 4명을 대상으로 한다.
- 배상기간은 공사기간(’21.10.02.~’22.1.18.) 중 평가 소음도가 인과관계 검토기준을 초과한 실제 피해기간(1월 이내)으로 하고, 배상액은 평가소음도, 피해기간 등을 고려하여 신청인 1인당 1,230,000원으로 한다.
- 피신청인의 공사장 먼지 피해로 인해 정신적 피해가 가중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10%를 소음피해 배상액에 가산한다.
디. 배상액
•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액 4,920,000원, 가산액 492,000원, 재정신청 수수료 16,200원을 더하여 총 5,428,200원이며, 신청인별 배상액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들은 공동하여 별지내역과 같이 신청인 ○○○ 등 4명에게 합계 금 5,428,2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의 정본이 피신청인들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 신청인 ○○○ 등 4명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