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68

충남 ○○시 사업장 먼지로 인한건강 및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

요지

충남 ○○시 ○○면 ○○길 ○○ 일원에서 거주하는 신청인이 인근 공장에서 발생하는 먼지로 인하여 ’16.8.1.일부터 재정신청일(’22.4.21.)까지 건강 및 정신적 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금 200,844천원을 요구한 사건임

주문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08.01.16. : 신청인 최초 거주(종교시설 운영)
• ’13.05. : 피신청인 개발허가 신청
• ’13.05. : 신청인 개발허가 반대 민원제기
• ’14.06.30. : 공장설립 동의에 따른 마을발전기금 지원(25,000천원),
민원발생 행위 금지 이행각서 공증
• ’14.11.15. : 신청인 주변토지와 도로 평탄화 작업 지원(1,000천원 상당)
• ’15.01.08. : 물품대금 지원(3,400천원)
• ’16.06.15. : 공장설립 반대 민원제기(○○시)
• ’16.12.11. : 공장 등록(콘크리트 관 및 콘트리트 제품 제조업)
• ’16.12.~ : 관할기관 민원제기(500회 이상)
• ’21.06.25. : 환경오염피해에 대한 ○○시 전문가 7인 현장조사
※ 사업장 대기오염물질이 주변 대기환경에 영향이 있다는 인과관계 부족
• ’21.11.12. : 민원지역 건강영향조사 청원(○○시→환경부)
※ (환경부 의견 : 청원 불수리) 질병발생 잠복기를 고려할 때 배출사업장 운영이 단기간이며, 증상이 다양하여 환경유해물질 피해로 보기 어려움
• ’22.04.21. : 재정신청
• ’22.06.24.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7.13.)
• ’22.09.29. : 재정 변경신청(피해기간 변경 : 피해기간을 ’22.9.29까지로 변경)
• ’22.11.24.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공장은 신청인 건물과 매우 인접한 지역에서 공장을 가동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진으로 인한 피해 방지 조치를 취하지 않아 심각한 피해를 발생시켜 건강상,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
• 피신청인은 공장설립 당시 콘크리트 제품을 생산하지 않겠다고 합의하였으나, 제품을 생산하였고 인근 공장의 제품까지 부지 내에 야적하여 피해를 가중 시켰다.
• 또한, 높이 3m에 불과한 방음벽보다 훨씬 높은 9~21m 높이의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를 7개 동이나 설치하여 방진벽의 저감효과가 없었으며, 먼지 감소를 위해 사업부지 경계에 교목과 관목을 혼합식재 해야 한다는 소규모환경영향 평가 협의내용을 이행하지 않았으며,
- 이후, 식재한 회양목 등은 그 높이가 사람의 발목높이에 불과하다.
• 공장설립 이후 ’18.12.26. 천식진단을 받았고, ’20.1.28. 중등의 폐쇄 장애 진단을 받았으며, 이후 ’21.6.23.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진단을 받은 것으로 보아 공장에서 운영 중에 발생한 먼지의 영향으로 폐기능 장애가 발생한 것이 명백하다.
• 또한, 공장 가동 이후에 고혈압도 발병하였다.
• 피신청인은 건강피해와 지속적인 먼지 피해로 인한 건강피해와 정신적 피해 배상을 해야한다.
나. 피신청인
• 당 공장은 신청인의 민원으로 어렵게 공장을 설립하였으나, 공장을 설치ㆍ운영 하면서 환경피해를 일으킬만한 위법행위를 하지 않았고, 관계법령을 준수 하였으며, 공장에서 발생한 먼지가 신청인 거주지까지 영향을 끼쳤다는 객관적 근거자료가 없다.
• 신청인은 시멘트 저장용 사일로(9m, 21m)가 방진벽(3m)보다 높아 분진 저감 효과가 낮다고 주장하나, 분진 배출구는 방진벽보다 낮고 관련법에 따라 시멘트 저장고 배출구 부분에 집진기를 설치하여 분진 배출을 관리하고 있다.
• 또한, 약 4,000평가량의 공장부지에 보도블럭을 설치하였고, 스티로폼 재질의 3~5배가량 효과가 있는 우레탄 판넬 재질의 방음, 방진벽을 설치하였으며, 살수차, 스프링클러, 세륜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등 사업장을 관리하고 있다.
• 당 공장 인근은 공장 내 적재물 높이보다 훨씬 높은 상록수종 나무가 사방에 둘러싸여 있고, 공장부지가 신청인 건물 및 인근 마을 주거지보다 약 20~25m 높은 곳에 위치해 있어 먼지피해 방지 효과가 있다.
• 또한, 콘크리트제품 제조의 특성상 분진은 공장동에서 발생하며 공장동과 신청인 거주지와는 약 300m 이격되어 있어 분진피해 가능성이 현저히 낮다.
•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관할기관 대기질 측정결과 환경기준 범위 이내였으며, 인근 지역의 대기측정소와 비교했을 때도 비슷하거나 낮은 수치인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 신청인보다 공장 가까이에 거주하는 마을주민의 건강상 장애는 없는 것으로 보아 신청인이 앓고 있는 폐질환은 피신청인 공장에서 발생한 분진으로 인한 질병이라 볼 수 없다.
• 설령, 당 공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가 신청인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채권으로 3년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여 피해기간을 산정해야 한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남 ○○시 ○○면 ○○길 일원으로 계획관리지역이며, 신청인 거주지(○○교회)와 피신청인 사업장 사이에는 숲과 구릉이 조성되어 있으면 부지경계선까지 약 180m가 이격되어 있다.(비산먼지 발생 공장동까지 최단 거리 320m),
나. 피신청인 공사 현황
1) 개요
• 위치 : 충남 ○○시 ○○면 ○○리 ○○
• 규모 : 공장부지(20,082㎡), 제조시설 면적(958㎡), 부대시설(141㎡)
• 업종 : 콘크리트 관 및 기타 구조용 콘크리트 제품 제조업
• 등록일 : 2016.12.11.
• 연간 생산량 : 블록 30,000톤/연
2) 생산 공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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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대기오염 방지시설 : 저장시설(72.3㎥×1, 48.6㎥×2) → 여과집진시설(20㎥/ min×3), 혼합시설(4.5㎥×1, 1.8㎥×1) → 여과집진시설(40㎥/min×1)
※ 일 먼지 발생량 : 0.32㎏, 연간 먼지 발생량 : 1.14톤/년
• 펜스 설치(’17.7.13.) : 소음, 먼지 예방 목적 / 약 L=171m, H=3m
• 이동식 스프링클러 : 3식(3㎏/㎠), 세륜시설 : 고정식 1식, 이동식 1식
• 보도블럭 설치 : 먼지발생 억제/ 공장부지 바닥 전체 약4,000평 시공
다. 신청인 피해 주장
• 신청인은 먼지피해로 천식, 중등의 폐쇄 장애, COPD(만성 폐쇄성 폐질환), 고혈압 등으로 인해 건강 및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200,844,450원을 주장 하였다.
- 입증 자료로 진단서(천식, 고혈압, 상세불명의 떨림), 소견서(천식, 고혈압, 흉부통증, 고혈압), 진료의뢰서(COPD:만성폐쇄성폐질환) 등을 피해입증 자료로 제출하였다.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 당초 피해주장 기간(’16.8.~22.4.)동안 ○○시에 유선, 서면, 방문 등 접수된 민원이 500여회 이상이며, 신청일 이후(’22.7.20) 관할 행정기관의 대기배출시설 관련 행정처분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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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강유역환경청에서 대기분야 소규모환경영향평가 협의내용 이행조치 요청 (’16.12.14.)을 하였으며, 이에 따른 조치이행 완료 보고(’17.8.11.)를 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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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 사업장 운영시 혼합시설(습식)과 계량시설(대기배출시설 규모 1/10수준으로 영향이 미약할 것으로 판단)을 제외하고 대기오염물질 유발시설로 판단되는 저장시설에 대한 오염물질 발생량은 PM10 0.2431g/s로 산정되었다.
• 시설 운영시 대기오염물질로 인한 대기질 농도분포 가중치를 예측한 결과 PM10 2.9~7.6㎍/㎥이 가중되는 것으로 예측되며, 각 영향예측지점별 현황 농도에 모델*예측치를 가중하였을 경우 PM10 38.1~41.3㎍/㎥을 유지하는 것으로 예측되었다.
* 대기오염물질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Guideline모델 중의 하나인 ISC-3 모델을 사용
|운영시 대기질 예측결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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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거주지는 AP-1(단독주택 1), AP-4(축사 1) 사이에 위치
바. 대기오염도
• 신청인 거주지와 피신청인 사업장 주변을 대상으로 최근 3년간 관할 보건환경 연구원에서 측정한 대기질 상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에서 측정한 대기질 상황은 다음과 같이 조사되었다.
|충남보건환경연구원 이동식측정차량 및 대기측정망 자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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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지점 ○○리는 신청인 거주지 ○○교회이며, ○○동은 ○○초등학교(신청인과 8.4㎞ 이격), ○○면은 ○○보건소(신청인과 18㎞ 이격)임.
사. 바람장미도
• 피신청인 사업장은 신청인의 거주지에서 동북동쪽에 위치하며 최근 3년간 북동 및 동북동쪽 풍향빈도는 2020년 13.1%, 2021년 19.8%, 2022년 17.9% 이며, 3년간 16.8%가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최근 3개년 풍향빈도 분석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551" alt="6번째 이미지"></img>


|2020~2022년 풍향빈도 분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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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기타
• 신청인이 재정신청일 이후 진단서*(’22.9.7)를 추가로 제출하였다.
* 소견내용 : 20대이후 흡연력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흡연력보다는 과거 감염성폐질환과 대기오염으로 폐질환 악화 가능성이 높을것으로 사료됨.
• 신청인은 ’16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2.4.21.) 기준으로 역산하여 3년이내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4. 피해주장 요인별 평가
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측정한 자가측정기록부에 따르면 평균배출량은 0.015g/sec, 최고배출량은 0.023g/sec이며, 피신청인 사업장과 신청인 거주지 사이에는 숲과 구릉이 조성되어 있었다.
• 피해발생 지점 주변의 바람장미, 신청인과 피신청인과의 거리 및 주변환경 등을 고려했을 때 신청인 거주지에서 수인한도 농도 정도의 기여 농도는 수십 g/sec 정도의 먼지가 배출되어야 하나,
•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최대 추정 먼지배출량(0.03~0.04g/sec), 대기 방지시설 운영현황, 충남보건환경연구원에서 측정한 주변 대기질 측정치 결과 등을 고려했을때 피신청인 사업장에서 발생한 먼지로 인해 신청인이 수인 한도를 넘는 피해가 발생될 가능성은 낮다.
나. 먼지로 인한 건강피해
• 신청인의 상병 중 천식과 고혈압은 유전적 요인이 중요한 발병원인이며, 미세먼지에 의하여 발생된다는 의학적 증거는 거의 없으며, 상세불명의 떨림이 미세먼지와 관련 있다는 의학적 증거는 찾아보기 어렵다.
• COPD(만성폐쇄성폐질환)는 고농도의 분진에 장기간 노출되면 발생할 수 있으나, 신청인의 주거지 주변의 PM10과 PM2.5 농도가 기준치 이내이며 이러한 수준의 미세먼지에 의해서 COPD가 발생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점을 감안할 때, 신청인의 COPD가 피신청인의 공장에서 날아온 미세먼지에 의하여 발생하였을 가능성은 크지 않다.
• 신청인이 제출한 의무기록과 대기측정 자료 확인결과 신청인의 폐질환이 시멘트 분진 등에 의한 환경요인에 의한 것으로 진단할 근거자료(폐기능, 영상의학적 검사 등)가 부족하며,
• 신청인이 주장하는 호흡기질환의 환경관련성은 낮으며, 고혈압, 정신적 질환 등을 인정할 근거자료가 부족하다.

5. 인과관계 검토
가. 먼지로 인한 정신적 피해 : 개연성 불인정
• 신청인 거주지에서 측정된 먼지(PM10)농도가 사업장 먼지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인 80㎍/㎥을 초과하지 아니하며,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업장과의 거리 및 지형, 풍향빈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 신청인이 먼지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 신청인의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