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중앙환조 22-3-69

충북 ○○군 축사 소음, 악취, 먼지로 인한농작물, 재산, 정신적 피해 분쟁사건(충북환조위 불복사건)

요지

충북 ○○군 ○○면 ○○길 ○○ 일원에서 과수원을 운영하는 신청인들이 인근 축사에서 발생하는 소음, 악취, 먼지로 인하여 ’10.12월부터 ’21.7월 재정신청일까지 농작물, 정신적, 재산피해를 입었다며, 피신청인을 상대로 98,000천원*의 배상을 요구한 사건에 대하여 충북환조위가 배상결정(악취 정신적 피해 1,951천원)을 하자, 신청인이 불복(’22.1.4.)한 재정신청 사건임
* 농작물피해 8,000천원, 재산피해 80,000천원, 정신적 피해 10,000천원

주문

• 피신청인 ○○○는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951,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이유

• ’68.~ : 신청인 분쟁지역 최초거주
• ’02.~ : 피신청인 축사 운영(비닐하우스)
• ’18.03.29. : 축사 설립 허가
• ’19.02.25. : 축사 착공
• ’19.12.13. : 축사 사용 승인
• ’20.01.28. : 축사 소음 민원제기
• ’21.07.01. : 충북 환조위 재정신청(’22.02.05. 재정)
• ’22.04.29. : 신청인 불복신청
• ’22.06.10. : 심사관 및 전문가 현장조사
(07.15., 07.21., 소음, 악취, 농산물피해 전문가)
• ’22.11.27. : 재정회의

가. 신청인
• 피신청인 축사 허가 시 ○○군 건축전문위원회에서 인근 주민과의 합의가 이뤄진 이후 사용승인하라는 의견이 있었는데, 합의가 없는 상황에서 준공 검사를 해주었다.
• 축사 칸칸마다 대형선풍기가 달려있어 선풍기 수십 대가 동시에 돌아가고 있어 소음이 나는 것은 물론이고 소 분변에 바람에 날려 호흡조차 곤란한 경우가 많고 과수작물의 생산량이 감소하였으며 소 울음소리로 인하여 일상 생활에 장애를 초래하고 있다.
• 이러한 이유로 수차례 ○○군 환경과에 민원을 제기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해결이 되지 않았으며, 충북 지방위 배상결정이 납득되지 않아 중앙분쟁위에 신청하게 되었다.
나. 피신청인
• 신청인이 여러 기관에 민원을 반복해서 제기하는 것은 금전적인 보상의도가 있으며, 2019년 4월 2천만원의 구두합의를 하여 합의금을 지급하였으나, 5월 반환을 하면서 5천만원의 합의금을 요구하였다.
• 2019년부터 2021년까지 신청인은 공갈협박, 영업방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았 으며, ○○군에 다수의 민원을 제기하여 피신청인뿐만 아니라, 담당 공무원의 피로도 또한 매우 높다.
• 신청인이 살포한 농약으로 인하여 급사한 소들도 생겨나고 있으며 질병도 유발하였다.
• 신청인이 지금과 같은 행위를 반복하지 않는다면 합의 의사가 있다.
• (추가의견) 신청인 피해주장(’10~현재) 관련하여 민법상 소멸시효 3년이 적용 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

가. 분쟁지역 개황
• 분쟁지역은 충북 ○○군 ○○면 ○○리 일원의 농림지역으로 주변에 축사 2곳, 농가와 과수원 등이 위치해 있으며, 신청인 거주지로부터 최단거리 약 50m 이격되어 있다.
나. 피신청인 축사 현황
1) 개요
• 위치 : 충북 ○○군 ○○면 ○○리 ○○
• 규모 : 축사 1동 1,712㎡(520평), 퇴비사, 창고
• 사육두수 : 소 170마리(’22.8월 기준)
• 등록일 : 2019.12.13.
2) 환경오염 방지시설 설치현황
• 펜스 설치 : 소음, 먼지 예방 목적 / 약 L=15m, H=3m
• 고압분무기 탈취제 사용 : 악취, 먼지 예방 목적 / 일 2회 분무
• 분뇨처리 : 건조 후 괴산 퇴비공장 위탁처리 및 검사 후 일반퇴비로 사용(80톤/연)
다. 신청인 피해주장 내역
• 신청인 과수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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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과수원 현황
(단위 :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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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산피해는 지가하락에 대한 재산피해 50,000천원, 소음 피해 10,000천원, 악취 피해 20,000천원임
라. 관할 행정기관 지도ㆍ점검 결과
• 신청인 피해주장 기간 내 ○○군에 접수된 악취, 소음 등 민원은 27건이며, 관할 행정기관의 악취 포집, 관련 분석 결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2회 과태료 및 개선명령을 받은 것으로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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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정신청일(’21.7.1) 이후 7.2일 배출허용기준을 초과하여 과태료 처분
마. 기타
• 이 사건 분쟁지역인 ○○군 ○○면 ○○리 일원에는 피신청인 축사외에도 축사(3개소)가 위치해있다.
• 신청인은 ’10년부터 피해를 주장하고 있으나, 민법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배상청구권 소멸시효(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에 따라, 신청인의 재정신청일(’21.7.1.)로부터 역산하여 3년이내(’18.7.2.~’21.7.1.)에 발생한 피해에 대해서만 검토한다.

4. 충청북도 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에 대한 판단
가. 소음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 거주지의 부지와 축사 경계선 2개소에서 2차례 소음 측정한 결과 최대치가 53.9㏈(A), 56.6㏈(A)로 측정되었으며, 축사에 설치된 선풍기(42대) 예측 소음도는 소음도를 합성하여 거리감쇄를 적용했을 때 24.3㏈(A)로 소음에 의한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신청인들의 거주지역은 농림지역으로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은 주간 65㏈(A), 야간 55㏈(A)를 적용한다.
나) 평가 및 판단
• 신청인 거주지에서 5분 등가소음을 측정한 결과 최대치가 44.6㏈(A)로 측정 되어 소음피해 인과관계 검토기준 이내이므로 소음으로 인하여 사회 통념상 수인한도를 넘는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나.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군에서 제출한 악취 측정대장에 따르면 재정신청한 ’21.7.1.까지 13차례의 악취를 측정하였으며, 4회 기준치(15)를 초과(5~10)하였으므로 악취에 의한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을 인정한다.
• 피해일수는 악취 기준이 초과된 전후 날짜를 고려하여 산정한다.
|악취처리대장 내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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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적용기준
• 악취배출원의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를 적용하여 수인 한도는 악취배출량 1×105~1×107미만(OUㆍ㎥/min)을 적용한다.
나) 평가
• (악취배출량) 악취배출량 조사 시료는 축사 2개 지점에서 채취하였으며, 풍속과 축사면적 등을 고려할 때 배출량이 1.73×106(OUㆍ㎥/min)로 측정되었다.
|축사에서의 악취배출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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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일시 : 2022.7.15.(금) 13:30~14:30
• (악취 피해기간) 악취 영향은 악취발생원으로부터 신청인들 거주지 방향으로 바람이 부는 경우 발생하므로 분쟁지역의 풍향빈도(’18.7~21.6)를 검토하여 수인한도 초과일수를 산정한다.
|피해지역의 풍향빈도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11" alt="6번째 이미지"></img>


※ 2018.07~2021.06. 진천기상대
- 신청인 거주지는 축사 중심으로부터 왼쪽으로 345°에 위치하므로 북북서 (NNW, 337.48~348.75°)에 해당한다. 2018년 07월~2021년 6월의 3년간 남(S), 남남동(SSE)에서의 풍향일수는 102일에 해당한다.
다) 판단
• 악취배출량 측정결과 1.73×106(OUㆍ㎥/min)로, 피신청인 축사에서 발생된 악취로 인한 피해범위는 0~600미만까지 인정된다.
|악취배출원의 악취배출량에 따른 거리별 예상 희석배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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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인 거주지와 축사거리 100m 이내에서 최대 희석배수 20배 이상으로 신청인들이 피신청인의 축사 악취로 인하여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며, 피해일수는 102일로 한다.
3) 위원회간 차이
• 지방위에서는 ○○군에서 측정한 악취측정에 따른 기준초과를 근거로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기준이 초과된 전후 날짜를 고려하여 피해일수 산정하였다.
※ ○○군에서 제출한 악취검체대장에 따르면 지방위에서 기준치 초과로 인정한 ’21.7.1.은 재정신청 이후인 ’21.7.2. 채취한것으로 확인됨
• 중앙위에서는 축사에서 발생한 악취발생량을 산정한 후, 악취배출원과 신청인 거주지와의 거리를 감안하여 개연성을 인정하였으며, 연간 풍향빈도를 고려 하여 피해일수를 산정하였다.
다. 먼지 등으로 인한 농작물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이 제출한 연도별 농협 과수 출하내역에 따르면 축사 신축 이전인 2019년도 출하량은 2,740박스, 2,896천원 이고, 축사 건립 이후 2020년도 출하량은 5,285박스, 7,045천원으로 192%의 생산량이 증가하였으며, 먼지로 인한 피해라고 인정할 만한 객관적 사실이 없어 농작물 피해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하내역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15" alt="8번째 이미지"></img>


2) 중앙조정위원회 평가 및 판단
가) 평가
• 신청인은 축사신축 과정에서 부지경계에 식재되어 있는 배나무 20년생 4주의 고사, 비산먼지로 인한 사과, 배의 품질저하를 주장하고 있으나, 노지작물은 생육기 잦은 강우와 농약살포로 비산먼지가 있더라도 지속시간이 길지 않아 과실품질과 생육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니며 현재 과수원의 상태가 비산먼지 흔적을 찾을 수 없다.
• 또한, 과수재배에서 일부 뿌리 절단이 수량 감소와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고 현재 생육은 정상이며, 과실 생육에 영향을 주었다 하더라도 피해액을 산정해야 할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판단) 피신청인 축사 신축이후 과수 출하량이 감소하지 않았으며, 비산먼지가 노지작물에 영향이 크지 않다는 점, 과수의 일부 뿌리 절단이 수량 감소와 직접적 연관성이 크지 않다는 전문가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할때 피신청인 축사로 인하여 농작물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인정되지 아니한다.
라.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
1) 지방조정위원회 결정 내용
• 신청인이 주장하는 축사 건립으로 인한 과수원 지가의 하락에 대한 피해에 대하여는 2021년 공시지가가 오히려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직접적인 피해가 발생한 사실이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 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공시지가 현황 |

<img src="http://www.law.go.kr/flDownload.do?flSeq=147358617" alt="9번째 이미지"></img>


2) 중앙조정위원회 판단
• 과수원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증빙자료가 없으며 2021년 공시지가가 오히려 상승하였을 뿐만 아니라, 국토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군 ○○면 과수원 지목은 2019년 약 29,000원에 거래된 이후 2022년 현재까지 거래내역이 없는 것으로 조사되어 신청인에게 직접적인 피해가 없으므로 신청인이 주장하는 지가 하락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인정하지 아니한다.

5. 배상수준 검토
가.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에 따른 배상 검토
• 이 사건은 신청인들만 불복한 사건으로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배상액이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 재정에 따른 배상액보다 적은 배상 결정을 하는 것은 신청인들에게 불이익한 결과가 되므로 지방환경분쟁조정위원회의 재정결정을 유지한다.
나. 배상책임
• 오염원인자인 피신청인은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오염원인자 책임원칙) 및 제44조(환경오염의 피해에 대한 무과실 책임)에 따라 환경오염으로 인한 피해 구제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배상의 책임이 있다.
• 「환경정책기본법」 제7조 및 제44조제1항의 '원인자’는 자기의 행위 또는 사업활동을 위하여 자기의 영향을 받는 사람의 행위나 물건으로 환경오염을 야기한 자를 의미한다.
나. 배상범위
•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은 신청인 ○○○ 등 2명을 대상으로 하며, 피해기간은 희석배수, 풍향빈도를 고려하여 실제 피해기간(최대 6개월 이내) 으로 하며 배상액은 1인당 850,000원으로 한다.
라. 배상액
• 배상액은 축사 악취로 인한 정신적 피해 배상액 금 1,700,000원에 재정수수료를 합하여 금 1,705,100원이나, 불이익 변경 금지원칙을 적용하여 지방환경분쟁 조정위원회 배상액 1,951,000원을 유지하며, 신청인별 배상 내역은 별지 내역과 같다.

• 피신청인 ○○○는 신청인 ○○○ 등 2명에게 금 1,951,000원을 지급하되, 재정문 정본이 피신청인에게 송달된 날의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지연손해금을 가산하여 지급한다.
• 신청인들의 나머지 신청을 기각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 결정문. 신청인·피심인 등 당사자 칸은 따로 싣지 않습니다(본문의 이름은 원천이 가린 그대로입니다).